주제 3. 동물은 보호해야 하는가? (목6,7)
20213245 전기공학과 김탁현
20204408 컴퓨터공학과 노진
20233129 사회체육학과 임계현
20233124 사회체육학과 박현빈
주제 : 동물은 보호해야 하는가?
주장 : 동물은 보호해야 한다.
동물(動物)이란?
동물의 정의는 진핵생물 중 종속영양을 하고, 스스로 운동성을 갖고 있으며, 세포호흡을 하고 유성생식이 가능하며 배자 발생 시 포배가 생성되는 생물들을 일컫는다.
유전적으로 분류하는 현대 분류학에서 진핵생물 중 단편모 생물, 그중에서도 후편모 생물 중에 다세포를 이루는 생물을 말한다.
소개 영화 제목 : 옥자(Okja)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안서현)에게 옥자는 10년 간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이자 소중한 가족이다.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글로벌 기업 ‘미란도’가 나타나 갑자기 옥자를 뉴욕으로 끌고가고, 할아버지(변희봉)의 만류에도 미자는 무작정 옥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선다.
극비리에 옥자를 활용한 ‘슈퍼돼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미란도 코퍼레이션’의 CEO ‘루시 미란도’(틸다 스윈튼), 옥자를 이용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는 동물학자 ‘죠니’(제이크 질렌할), 옥자를 앞세워 또 다른 작전을 수행하려는 비밀 동물 보호 단체 ALF까지. 각자의 이권을 둘러싸고 옥자를 차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세상에 맞서, 옥자를 구출하려는 미자의 여정은 더욱 험난해져 간다.
장르 : SF , 액션 , 모험 , 드라마
감독 : 봉준호
주연배우 : 틸다 스윈튼 , 폴 다노 , 안서현 , 제이크 질렌할
상영 시간 : 121분 (2시간1분)
근거 1.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김탁현)
첫째, 먼저 생명이란 그 자체로 존엄성이 있기에 당연히 존중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 또한 '동물권'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동물도 권리 있다"...'동물권' 논의 활발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GcIw_ngI1_k
둘째, 동물의 육체적인 보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한다.
양계장을 방문해 본 적 있는가? 고작 수십,수백 마리의 닭들이 부대끼고 뛰놀아 다니며 사는 닭장이 아닌 수십만, 수백만의 닭들이 사는 양계장의 환경은 가히 끔찍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알만 낳는 산란계가 됐다 생각한 뒤 눈을 감고 상상해 봐라, 낮에만 알을 낳는 닭의 알을 언제나 뽑아내기 위해 항상 낮인것 처럼 꾸며내는 24시간 켜져 있는 형광등, 허락된 공간은 0.05㎡(25cm*20cm) A4종이보다도 작은 면적에 철창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케이지로 촘촘히 나열되어 있으며 걷거나 날갯짓을 하긴커녕 앞만 보게 머리를 고정시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평생토록 산란만 하다가 폐사하거나 도축 당한다.
동물원, 수족관도 마찬가지다. 본래 드넓은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자, 기린, 코끼리 등의 동물들이 케이지에 갇혀 살며 스트레스를 극도로 받다가 폐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 등이 스트레스에 자주 폐사하니 방류를 결정하기도 한다.
서울대공원 ‘동물 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10월) 서울대공원에서 폐사한 771마리 가운데 노령으로 폐사한 동물은 181마리. 25%만 평균 수명으로 폐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11/07/QZYDLRKZ2VHEBCCKYW3424BARQ/
스트레스로 인해 지느러미까지 휘어진 범고래가 벌인 일
https://www.hani.co.kr/arti/PRINT/587962.html
이러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은 방목사육이 존재한다. 소개드린 영화 '옥자'에서도 옥자가 콘테스트 1등을 하자 축산농민 변희봉에게 비결을 물어봤는데 그저 산에다 풀어놨을 뿐 이라고 했다. 그만큼 방목사육이 대단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물론 영화적 과장이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방목사육이 동물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줄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 된 바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기른 축산물과 방목사육을 한 축산물의 스트레스 차이 / YTNsinence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089845&memberNo=12127589
그렇기에 방목사육을 통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가축을 기르거나 동물들을 전시하는 동물원이 존재하지만 방목사육이 차지하는 부지와 유지비용이 매우 크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방목사육을 하는 미국의 [샌디에이고 동물원] = 동물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람 가능 | JTBC
https://www.youtube.com/watch?v=Kp0uffV6vF0
근거 2.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노진)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많은 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고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동물 보호법 : 제1조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이처럼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고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학대 예방 '한계' / YTN
https://youtu.be/pMx42b48RwI?si=amjI4XK35BNuEYkS
동물보호 법령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99%EB%AC%BC%EB%B3%B4%ED%98%B8%EB%B2%95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157&menuNo=7000000007
근거3.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도 피해가 간다. (임계현)
동물은 인간, 식물 등 다양한 생물과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멸종시켜 이 관계가 무너진 예시가 존재하는데 그 예로 도도새가 있습니다.
도도새는 인간이 가장 처음 멸종 시킨 동물로 모리셔스 섬에 살았습니다. 도도새가 멸종하자 그 섬에 있는 칼바리아(Calvaria)나무 또한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래 도도새가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배설하면서 씨앗을 뿌리내리게 했었는데 도도새가 멸종하면서 더 이상 씨앗을 뿌리내리지 못하여 멸종 위기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생태계에 있어서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주었으며 이처럼 인간은 동물과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이 사라진다면 인간도 큰일난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EEvBV8mBG9o&t=122s
한국환경공단 - 인간도 멸종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qUCO-UZCCo
주장 4.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다 (박현빈)
동물 또한 생명을 갖고 삶이 있으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윤리 체계, 종교, 철학적 전통은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강조하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물에게도 도덕적 권리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우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인간도 동물인걸 자꾸 잊을때 보면 좋은 생각 | 5분 특강,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EBS
https://www.youtube.com/watch?v=xYQftXY18jU
첫댓글 근거1 반박
몇몇 동물들은 타의에 의해 국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교란종들은 외국에서 온 동물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다', '자기 나라에서 살지 왜 우리나라에 와서 사냐'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동물들의 존엄성은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데 근거 첫째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동물 또한 '동물권'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외국에서 온 동물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고 죽여도 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학살당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건 외국에서 들여온 종들이 한국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기에 이들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차원에서 박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학살당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그 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황소개구리, 뉴트리아, 블루길과 같이 피해를 끼치진 않지 않습니까? 만약 한국인 범죄자라면 이것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저 국적이 다르다고 학살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 말씀에는 어폐가 존재합니다.
근거 1에 대한 반박입니다.
생태계 교란종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태계 교란종을 박멸시키려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는 데 급급한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할까요? 생명이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한국 생태계를 위해 생태계 교란종이 죽어야한다면 최소한의 존중을 위해 인도적인, 혹은 다른 포획 방법이 이용되고 있나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생태계교란종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도적으로 포획하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수지의 배스와 블루길은 낚시, 통발 설치 등으로 포획하며 큰입배스 , 블루길 모두 맛이 좋은 식재료기에 식재료로 소비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트리아는 포획시 정부공인 '수렵 면허증' 이 필요하며 2014년경 일부 지자체에서의 개정된 지침으로 뉴트리아 포획에 대한 규정으로 활, 총, 석궁, 독극물 등의 무기나 유독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포획틀 및 포획망 등의 덫을 사용해서 잡아가야 포상금을 줍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 포획에 무기류가 아닌 덫을 사용하는것을 장려하며 이게 정부차원에서 실시한 생태계교란종의 최소한의 동물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이젠 저에게 들으신 바 있으시니 언젠가 이런 말을 설명 해야 하시면 올바른 정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생태 교란종 이라고 수렵을 장려 하는 것 마저도 동물 보호랑 멀고 그 동물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인간이 없는게 더
동물보호가 잘 되지 않나요? 동물 보호라는 것 마저도
인간이 인간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왜 굳이
동물을 보호 해야할까요 ? 동물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섭리를 따라 가는게 아닌가요?
근거 1에대한 반박입니다.
생명은 그자체로 가치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경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 태어나 자라온 닭, 소, 말 등 야생동물들을 잡아 도축하는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육해 가축화롤 생겨난 가축동물들은 오로지 고기의 공급을 위해 태어나 그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태어난 것인데
이런 가축동물들이 학대 받는것은 안괜찮고 생태계 교란종은 없어져도 괜찮다 하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경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화두가 되는 길고양이 사안을 예로 들어보죠, 최근 길고양이는 소위 '캣맘'이라고 부르는 집단에 의해 사냥을 하지 않고도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쥐를 잡지 않으며 울음소리로 소음을 일으키고 자동차 등 사유재산을 긁어대거나 차 본네트 속에 들어간 뒤 시동이 걸릴 때 까지 빠져나오지 못해 본네트 안에서 죽어버리면 치우는데 돈이 보통 깨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길고양이를 박멸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묵살되기 마련입니다. 왜? '고양이는 귀여우니까 보호해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는 모른체하고 감싸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존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존엄성으로 생명의 경중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고양이와 빈대 모두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데 한쪽은 감싸고 한쪽은 박멸한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태계 교란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합리로 살아가며 모순을 품는게 생산력을 보장하기 마련입니다. 가축과 생태계 교란종을 보는 시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생명의 경중을 나눌 수 없는데 왜 생태계 교란종은 보호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생산력을 위해서 가축을 보호 안해도 되는건가요?
동물의 종마다의 존엄성이 생명의 존엄성을 추월한 이상 평등은 불가능하며 생명의 경중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제 글 속에 내포된 의미를 바로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들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이유는 각 나라의 고유 생태계를 해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지 그 동물의 원류를 따져보면 그 지역에선 교란종이 아니기에 보호합니다. 더 쉽게 설명 해 드릴까요? 국내 보호종인 '토끼'는 호주에선 '토끼 역병' 이라는 이름으로 토끼가 유해동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토끼와 전쟁을 치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토끼를 죽였죠. 그리고 생산력을 위해서 가축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도 제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 '인간은 합리로 살아가며 모순이 생산력을 보장한다.' 이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이 사람들도 동물보호를 해야 한다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력이 줄어드니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발제문에 매우 중요하게 써둔 방목사육을 하는 축산농민들은 가축을 보호한다 볼 수 있을텐데 이들을 무시하고 발언을 하시는것도 말에 어폐가 존재함을 아셨음 합니다.
제가 말하고싶은 것은 근거에서 '동물권'을 말해놓고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게 모순이라고 말하고 싶은겁니다.
'동물권'은 '인권'과 같다고 말했는데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뜻이고 그럼 '동물권'은 '동물의 존엄성'이라는 뜻 아닌가요?
존엄성의 뜻이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라는 뜻인데 본인의 근거에 따르면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어폐아닌가요?
저는 동물권과 인권이 같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발제문의 근거1의 주요 내용은 '생명은 그 자체로 가치있다' 라고 축약이 가능하며 인간이 말 못하는 동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뜻하는 인권내지 비슷하게 동물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을 부여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물권'이 생기게 된 배경으론 동물의 동물또한 사회적 약자의 규범으로 치부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동물권을 처음 주장하던 시기는 19세기였죠. 이 때 사람들은 동물은 그저 생산품에 불과하다 라는 인식이 만연 해 있었는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나온게 동물권에 대한 주장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최초로 동물권을 주장한 세력 또한 가축도살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동물에 대한 관심' 을 키워 달라고 했죠. 그리고 발제문의 전체적인 주장 또한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지 동물을 살육해도 된다 안된다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글의 요지와 맥락을 정확히 파악 해 주시고 근거에 대한 올바른 반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 하신 것 아니신가요?
근거 3 반박합니다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했는데 동물실험을 예시로 들면 동물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있나요?
아니요 동물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할 경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 대신 인체실험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인체실험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며 결정적으로 실험 자체가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도 포유류 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험 대상은 같은 포유류인 동물을 대상으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2번 근거가 좀 안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근거 3번에서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피해가간다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멧돼지 나 고라니 같은경우 또는 들개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요?
근거 3번을 제외한 3가지 근거가 사실 전부 도덕적,윤리적
으로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것과 마찬가지 인데
일단 도덕이나 윤리도 인간이 만든것 이고 사실
동물에게 적용한다고 하는것 마저도 사실 인간의
위선 아닌가요?
근거 1번에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방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모든 동물을 방목시켜 사육한다면
만약 지금보다 더 사육에 큰 비용과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고 그렇기에
지금의 가격이 아닌 더 비싼 가격에 육류를 먹게
될텐데 그런상황이 와도 동물을 보호해야한다
라고 할까여?
근거 3에 반박합니다. 동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도 피해가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피해가 되는 동물들도 보호를 해야하는지, 또 공생관계에 도움이 안되는 동물들은 지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근거 2에 질문합니다 동물 보호법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맹견인 경우 입마개 착용 의무화로 예를 들어보자면 맹견으로 인정하는 특정 견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는 거와 같이 생각 했을 때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법을 이용해서 라도 죄값이나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이 피해를 줬다면 그 동물을 키우고 사육하는 입장인 주인이 모든걸 배상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동물과 인간이 같은 권리를 받아야 하고 같은 선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주장 할 수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