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S씨가 11월경 박 군수의 집무실에서 현금 천만 원을 건네준 데 이어 고흥읍 남계리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에 또다시 천만 원을 녹음까지 하여 건네 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