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목되는 ‘제주올레’와 ‘지리산 숲길’의 ‘트레일(Trail)’ 실험 | ||||||||||||||||||||||||||||||||||||||||||||
(12) 트레일의 천국, 미국 8만km, 일본 2만km 넘는 산책로 조성 소중한 트레일 자원 활용못하는 한국과 제주 | ||||||||||||||||||||||||||||||||||||||||||||
| ||||||||||||||||||||||||||||||||||||||||||||
앞 글, 자연지역과 관련된 미 국립공원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국립트레일(National Trail)’을 얘기한 바 있다. 그런데 '트레일(Trail)'이란 무엇일까? 보통 ‘산책로’ 등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러한 설명이 뜬다. # Trail :《미·캐나다》 (황야 등의)밟아 다져진 길, (산속의) 작은 길, 오솔길, 산길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산책로’로 해석하기도 하고, 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탐방로’로, 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등산로’나 ‘산길’로 해석되기도 한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트레일이 해안가에도 있고 자연지역은 물론 역사유적지에도 있어 ‘산길’이라고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여 이 글에서는 그냥 ‘트레일’이라고 썼다. 제주도로 치면 천왕사 입구 대체등산로인 ‘석굴암 코스’ 가 가장 대표적인 트레일이 아닌가 한다. “인간의 발길로 다져진 작은 흙길”이 트레일이라고 정의 내린다면. 뭐 그 외에도 널려 있는 게(올레나 오름 탐방로 등) 트레일이지만.
영국은 지난 1965년 국립트레일(National Trails)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20세기 초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걷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등 생태탐방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자연을 보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생태탐방로 조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15개, 총 4천여㎞의 생태탐방로가 있다. 기존에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길을 서로 잇고, 명맥이 끊어진 길은 새로 만드는 등 40여년간 개·보수 작업이 이어졌다. 현재 연간 1천200만명이 생태탐방로를 이용하고 있고, 전체 이용객의 84%는 도보로 생태탐방로를 다녀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생태탐방로에 대한 현황, 교통수단,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용방법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들의 여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장거리 자연보도'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일본 환경성은 전국에 8개, 총 2만1천여㎞의 생태탐방로를 설치했다. 환경성은 장거리 자연 보도의 개념과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실제 노선을 선정하고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역 민간단체와 기업 등은 장거리 자연보도와 관련한 홍보 전단, 가이드북, 체험프로그램, 지역 이벤트, 자원봉사 등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간 6천만명 이상이 장거리 자연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질랜드는 국토의 북쪽에서 남쪽을 잇는 도보용 도로를 만들었다. 약 1천200㎞의 이 도로는 코스의 길이와 난이도에 따라 단거리 도보, 장거리 도보, 여행(하이킹), 최장거리 코스 등 4가지로 분류된다. 호주는 'Walking Tracks'를 만들어 자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뉴질랜드와 비슷하게 코스 길이 및 난이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관광객들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도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상의 사례는, 부산일보, “외국의 생태탐방로-英, 40여년간 지역별 연계 15곳 4천여㎞ 단장”, 2007. 11.28에서 인용) 반면 우리나라는(제주도 물론) 거꾸로 이러한 트레일이 하나 둘 사라져 가고 있다. 대신 사람의 접근을 오히려 차단하는 황량한 자동차도로가 점령해 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트레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외국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지도 않다. 그냥 그 ‘길’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는, 아니 우리나라만큼 - 그 중에서도 제주는 특히 - 아름답고 많은 트레일이 없는데 말이다. 우리나라의 ‘옛길’은 그 자체가 트레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주와 지리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험은 눈여겨 볼만 하다. 하나는 지리산생명연대 부설법인인 ‘사단법인 숲길’(이사장 도법스님)이 준비하고 있는 ‘지리산 트레일’이며, 다른 하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의 제주의 ‘아름다운 걷는 길 만들기-제주올레코스 만들기’ 프로젝트다.
비슷한 시기, 지리산과 한라산(한라산이 곧 제주도다)에서 시도되고 있는 ‘우리길 찾기 운동’(이런 명칭을 붙여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이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특히 제주도는 트레일의 최적지임에도 제주의 정책담당자들은 이에 대해 별무관심이다. 아니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17마일 드라이브코스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1번 도로 주변에는 반드시 해안을 산책할 수 있는 트레일들이 조성, 관리되고 있다. 해안도로 건설에는 열심이면서도 정작 사람들의 걷는 길 조성에는 무관심인 행정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오히려 기 트레일마져 도로를 뽑으며 훼손하기 일쑤가 아니었던가?. (물론 이게 제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지). 발상의 전환과 함께 벤치마킹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어떻게 이 트레일을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미국의 국립트레일시스템(The National Trails System) 이미 살펴 보았듯이 미국에는 ‘국립트레일(National Trail)’이 있다. 국립트레일시스템법에 의해 승인된, 선형(線形)의 공원용지-자연이 아름다운 지역을 따라 휘어진 긴 거리의 산책로-에 주어진 타이틀이다. 국립트레일시스템(The National Trails System)은 1968년 10월 2일(당시 내무장관 스튜어트 우달) 미국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연방법인 ‘국립트레일시스템법(National Trails System Act)’에 의해 만들어졌다. 야외지역과 국가의 역사적 자원을 보존함과 동시에 공중의 접근을 제고하고, 탐방을 통해 공공의 즐거움과 복리를 위해서다. 제정 당시 이 법은 트레일의 3개의 유형을 인가했다. 국립명승트레일(National Scenic Trails), 국립레크리에이션트레일(National Recreation Trails)과 측면·연결트레일(side and connecting trails)이 그것이다. 국립트레일시스템 법 하에서 설립된 최초의 2개 트레일은 그 유명한 애팔래치안(Appalachian) 트레일과 퍼시픽 크레스트(Pacific Crest) 트레일이다. 이것들은 대부분 나라의 뛰어난 아름다운 자연 지역을 따라 굽이져 있다. 1978년에 역사협회(historic associations)의 연구결과에 의해 트레일의 4번째 유형이 추가되었다. 국립역사트레일(National Historic Trails)이 그것이다(우리도 트레일을 만든다면 이러한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1968년 이래 40개 이상의 트레일이 그 시스템에 포함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 연구결과, 21개소가 이 시스템 내부로 편입되었다. 2006년 현재 국립트레일시스템은 8개의 국립명승트레일(national scenic trails)과 16개의 국립역사트레일(national historic trails), 그리고 거의 1000개에 달하는 국립레크리에이션트레일(national recreation trails)로 확대되었다. 이 모든 트레일의 길이를 합하면 50,000마일(80,000km)을 넘는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트레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모두 국립공원청이 관리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중 391개의 국립공원시스템 내에 있는, 즉 국립공원청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트레일은 3군데 밖에 없다(물론 이 외에도 국립공원 관내의 트레일은 당연히 NPS가 관리한다). 메인주에서 조지아주에 걸쳐 있는 Appalachian National Scenic Trail, 미시시피주에서 테네시주에 걸쳐 있는 Natchez Trace National Scenic Trail, 버지니아에서 펜실베니아주에 걸쳐 있는 Potomac Heritage National Scenic Trail 등, 이 3개의 장거리 트레일이 그것이다. 이 이외에 연방의회에 의해 승인된 장거리 트레일, 각각의 명승 및 역사 트레일은 국토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BLM)이나 산림청(USDA Forest Service)같은 연방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물론 국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NPS)과의 공동협력에 의해 관리되기도 한다. 중요한 위치, 자원 및 조망권(viewshed)을 보호하기 위하여 때때로 이 기관들은 땅을 취득하기도 한다. 또한 이 기관들은, 대중들이 이 트레일에 접근 가능하도록, 또한 이 트레일에 연해 있는 토지와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주정부나 정부의 현지 기관, 토지 신탁 및 개인토지 소유자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한다. 제주 또한 이제 이 트레일의 보존과 조성, 관리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행정, 의회, 민간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제주의 길을 복원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제대로만 조성된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일로 각광받을 수도 있을 터이니 말이다. 제주도 해안을 한바퀴 이어 도는 트레일은 어떨까? 각설하고... 국립공원시스템 이 외의 '관련지역'을 마저 잠깐 살피고 이 장을 끝내려 한다.(조금 지루해도 양해 바란다) 국립트레일 외에도 국립공원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 또 있다. 그것들은 국립공원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과 중요성과 목적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자매지역(Affiliated Areas), 국립야생지역보존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 야생 및 경관 하천 시스템(Wild and Scenic Rivers System)이 그것이다. # 자매(제휴)지역(Affiliated Areas) 1970년 8월 18일 법은 “국립공원시스템은 국립공원청을 통하여 내무부장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정의가 내려졌다. 또한 동 법률은 이 외에도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여타 지역(자매지역)”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연방 정부 소유도 아니며 국립공원청에 의해 직접 관리되고 있지도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지역(자산)을 말한다(2007년 말 현재 28개소). 자매지역(Affiliated Areas)은 국립공원시스템 외곽의 의미있는 토지를 보존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의회에 의해 법으로 승인되었고, 다른 것들은 1935년의 역사유적법(Historic Sites Act)에 의거 내무부장관에 의해 국립역사유적지로 지정되었다. 모든 이들 지역은 국립공원청으로부터 기술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들 명칭을 보면 National Historic Area, National Memorial, National Historic Site 등 국립공원시스템 내의 유형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관리원칙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아래 지역들이 그 사례들이다.
# 국립야생지역보존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 1964년 야생지법(Wilderness Act)에서 연방의회는, 특정 지역을 ‘국립야생지역보존시스템(National Wilderness Preservation System)’에 포함시키는 적합성의 결정과 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청을 포함 3개의 연방기관을 지정했다. 후속 입법을 통해, 의회는 국립공원 시스템 내의 많은 유닛에 ‘야생지역(wilderness areas)’을 지정했다. 이는 공원 내의 야생지역을 제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역들은 “영구적인 개선이나 인간의 거주없이, 원초적인 특징과 영향을 유지하도록” 관리된다. “어떤 야생지역에도 상업적 기업활동은 물론, 영구적인 도로 개설도 안된다... 또한 (응급상황에서의 이용을 제외하곤) 임시도로나, 자동차나 전동장비 또는 모터보트의 이용도 안되며, 항공기의 착륙도, 다른 형태의 기계적인 수송도, 구조물 또는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 명시하고 있다." 단지 하이킹과, 일부의 경우, 승마, 원시적인 캠핑, 그리고 유사한 경우에만 접근이 허용된다. # 야생 및 명승강 시스템(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야생 강(wild river)에는 인간존재의 현존이 거의 없다. 이 강은 저수(댐)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트레일‘을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한번 어떤 강 지역이 ‘야생 및 명승 강 시스템(the Wild and Scenic Rivers System)’ 내로 지정, 편입되면, 그 관리 기관-지역, 주 또는 연방-은 이를 보존하거나 그 시스템 내에 포함되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이용은 보존과 조화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청에 의해 지정된 강은 국립공원시스템의 유닛이지만, ‘어류와 야생동물청(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의해 지정된 그것들은 ‘국립야생동물피난시스템(National Wildlife Refuge System)’의 구성요소가 된다. 주(State) 강과 하천도 ‘야생 및 명승 강 시스템’의 유닛이 될 수 있다. 주법으로 설립되고 내무부장관에 의해 허가받은 ‘강관리계획(river management plans)’ 에 따라 개발되고 있다면 말이다. 이럴 경우 내무부장관은 그 시스템의 한 유닛으로서 적절한 강 지역을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그 강이 그 시스템 내에 어떠한 자격을 결정할 것인지 우선 상세한 연구를 요구한 후 결정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