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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업무궁금증 4월달에 의보로 치료한 환자 9월에 산재처리 해줬습니다
왕초보 추천 0 조회 247 14.09.24 09: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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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4 09:29

    첫댓글 1.초진소견서 비용은 산재승인 후 청구가능합니다. 산재승인 기간 이후라도 서류만 청구할시 가능합니다.
    2.통원진료비는 이미 건보로 청구되지 않았나요? 청구를 보류해 두었다면 청구가능 하겠지만 이미 청구가 됐다면 건보로 정리하고 환자분에게 요양비(진료비) 신청해 드려야지요.

  • 작성자 14.09.24 11:27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2- 통원비는 진료비가 아니고 통원 교통비(이송비) 애기 였습니다,,, 수정해야겠네요 ㅎㅎ

  • 14.09.24 14:11

    @왕초보 청구가능합니다.요양비 청구시 저희쪾 지사의 경우 요양비청구서,통원확인서,이송비 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증 복사본등을 요청합니다.요양비 청구시 통원기록부가 꼭 필요한것은 아닐지라도 공단에서 뜬금없이 요청할수도 있고 추후 산재환자 점유률이 높아지면 공단에서 의료기관평가도 실시하게 됩니다.그때를 대비 해서라도 통원기록 및 입원시 경과기록등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9.24 14:15

    @직장인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일주일전에 산재공단에서 의료기관평가? 실사? 3일동안 나왔습니다.....고생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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