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 로고작업으로 인해서 어느분과 계약을 했는데
그분의 회사와 저희 회사가 계약을 한게 아니고
개인대 회사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만원에 계약을 해서 전에 선급금으로 50만원을 입금해드렸구요
오늘 날짜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개인이기떄문에 3.3%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드렸습니다..(467,000)
여기까진 얼추 알겠는데
이걸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고
그분께 저희는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고...ㅠ.ㅠ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되나요??)
그 3.3 프로 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고..
1월에 부가세 신고 할때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깝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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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급시 예수금계정으로 잡아 놓으셨다가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시에 납부하시면서 예수금을 상계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요?
신분증 사본 받으시고 계약서 첨부하여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