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귀농인이라면 궁금해하실 지원사업을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인데요
얼핏 들으면 비슷해보이는 지원사업이나
지원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청기간도 비슷하구요
지원내용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이
훨씬 많아보이지만
융자사업이고 또한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농업인의 차이
아래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각 사업당 예외조건이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 |
사업목적 |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 |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농지 임대 및 매매 연계지원 |
지원자격 | <연령>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0~10년 이하 <교육실적> 농업관련학과,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 수료 | <연령>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 |
지원내용 | 대출한도: 세대당 최대 5억원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변동) 대출상환기간: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사용용도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묘목,농기계,농업용화물자동차 구입 등 축산분야(곤충포함)도 이와 비 |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사업신청기간 | 12월~1월까지 | 12월~ 1월까지 |
☞독립영농경력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 농어업경영체등록 시점부터 계산
사업신청기간은 매년 12월 중순~ 1월 중순까지 접수기간이나, 매년 날짜가 변동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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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동 등록되는 공지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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