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렬 |
직 류 |
인 원 |
근무예정지역 |
담 당 업 무 |
농업직 |
농업일반 |
6명 |
국립종자원 |
·정부 보급종 생산 |
연구직 |
작 물 |
1명 |
국립종자원 |
·종자품질검정, 종자유통관리, 종자관련 |
원 예 |
1명 |
국립종자원 | ||
작물보호 |
1명 |
국립종자원 |
·작물의 내병성 검정 | |
합 계 |
9명 |
|
|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농업서기보 |
농업연구사 |
18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
20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색맹·색약이 아닌 자
나. 직렬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
□ 농업서기보
채용 |
응 시 자 격 요 건 |
우대사항 |
2호 |
❍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어학, |
3호 |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
1) 2호 또는 3호 경력경쟁채용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2) 3호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농업연구사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호 경력경쟁채용)
- 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시설원예, 토양환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직무분야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 6년 이상인자(3호 경력경쟁채용)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아래의 관련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10호 경력경쟁채용)
직 류 |
관 련 학 |
우대사항 |
작 물 |
농학, 자원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
어학, 경력,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
※ 전공관련 학과는 명칭 변경 학과를 포함한다.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붙임「관련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어능력 소지자 및 영어권 국외 석·박사 이상 학위취득자,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경력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에 우대
3. 시험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심사 분야별 점수화하여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
* 농업연구사 : 학위(전공)·경력, 확술활동, 어학능력, 직무관련자격증, 정보화자격증
* 농업서기보 : 응시자격증, 직무경력, 어학능력, 학교성적, 정보화자격증, 학위·전공
(농업직의 학위·전공분야는 연구직 10호 경채 요건의 관련학 및 농업경제학, 농경제사회학
등도 포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평정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각 평정 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면접위원이 아래사항에 대해 평정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상·중·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1순위로 정함
* 이외 심사 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심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의거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다시 면접 실시
다.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가산 특전
가. 가산 적용 대상 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성적에 가산
※ 단, 시험단계별 점수화 한 경우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하고,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나. 특전 종류 및 비율
종 류 |
가 산 비 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10% 또는 5% |
|
❍ 취업지원 관련 법령 |
5. 시험 일정 (일정변경시 재공고)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2. 16(월)∼ 2. 24(화) 09:00∼18:00
❍ 접수장소 : 국립종자원 본관 2층 운영기획과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19(율곡동), 054-912-0122∼012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및 택배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3. 5(목)
다. 2차 시험(면접시험) : 2015. 3. 20(금)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4. 1(수)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직렬 공통
❍ 응시원서 1부(공고문 양식 출력사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부착
※ 정부수입인지 부착 7,000원 (농업연구사), 5,000원(농업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
❍ 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학위취득 증명서(연구사는 필히 제출하되, 농업서기보 응시자는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 증명서(연구직 2호, 3호 및 농업서기보 3호 경채 해당자에 한함) 1부
- 당해분야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상세기재)를 정확히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어야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첨부
※ 담당업무가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므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영어권 국외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3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국내·외 석사이상 학위 취득 후
국외 영어권 동일국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자
❍ 졸업 및 성적증명서(백분율로 표시 된 것) 각 1부
- 농업연구사 및 농업서기보 응시자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인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2013. 2.15 이후 성적에 한해 유효함) 원본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면접시험일에 제출)
❍ 정보화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 가산특전 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논문 1편 이상(해당자에 한함)
나. 농업연구사
❍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취득 후 3년이상 채용분야 경력증명서(2호 경채 해당자)
❍ 채용직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3호 경채 해당자) 1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석사이상 학위취득 증명서(10호 경채 해당자) 1부
❍ 석사이상 학위 논문 사본과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공통)
❍ 석사이상 학술활동 연구 논문 원본과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해당자)
❍ 연구적격성 심사 PPT 발표자료(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추후 2차시험 안내 시 제출)
* 석사이상 학위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일 이전에 취득한 학위취득일이 기록된 학위(증명서)에
한함
다. 농업서기보
❍ 응시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2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채용직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3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석사이상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사이상 학위논문 사본과 논문요약서(첨부양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요약서 작성은 농업연구사와 동일(해당자에 한함)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
(팩스민원 등 관련서류는 관계기관 확인)
* 서류편철 순서 : 원서→학위,졸업증명서→자격증 사본→경력(재직)증명서→가산특전→
어학성적증명서→이력서, 자기소개서→주민등록초본→논문요약서→기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 등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 전화, 휴대폰 전화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시험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마.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운영기획과(☎054-912-0122~0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