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시범사업 안내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2010년 상반기에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1.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시범사업
◦ 참여대상 :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영업중인 프랜차이즈로서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 수준평가 참여신청 : 2010. 3. 16 ~ 4. 30
◦ 신청서 접수방법 : e-mail 접수(fc@sosang.or.kr)
◦ 평가기관 :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위촉한 프랜차이즈 심사원이 평가 수행
◦ 평가내용 : 가맹본부 특성, 가맹정사업자 특성, 계약특성 등 6개 범주 146개 문항을 평가(100점 만점)
◦ 평가결과 : 가맹본부 수준을 예비․정착․성장․성숙의 4단계로 분류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분류(안) >
수준 |
단계 |
기본요건 |
특성요건 |
설 명 |
- |
예비
단계 |
60점 미만 |
초기 가맹사업자 또는예비 가맹사업자 |
평가대상이 아니거나가맹사업 시스템 미흡 |
Ⅰ |
정착 |
총점 60점 이상 |
가맹본부특성 80% 이상
시스템운영특성 80% 이상 |
시스템은 갖추었으나고도화가 필요한 단계 |
Ⅱ |
성장 |
총점 70점 이상 |
계약특성 90% 이상
시스템운영특성 90% 이상 |
안정적으로 성장중인가맹본부단계 |
Ⅲ |
성숙 |
총점 80점 이상 |
관계특성 90% 이상
시스템성과 90% 이상 |
신시장 개척 등 전환점이필요한 단계 |
◦ 평가방법
- 심사원 2인 1조로 가맹본부의 제출서류를 서면심사 후 현장실사, 가맹점 설문조사, 계약서 등 자료 확인 등을 수행
- 심사원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5인 내외)에서 최종 승인
*(구성) 프랜차이즈 학회, 소상공인학회, 공정거래조정원, 프랜차이즈협회 등
*운영위원회의 기능
▪심사원의 수준평가 결과의 공정성, 적정성을 최종 심의 및 결과 확정
▪심사원 후보자들에 대한 서면평가 등 심사원 선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제도운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 |
◦ 평가기간 및 비용 : 가맹본부당 8 M/D, 2,400천원
*시범사업기간(‘10.3~6)에는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지원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추진절차
2.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모집
◦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교수,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40명 내외 선발
구 분 |
자 격 요 건 |
가맹거래사 |
공정위에서 발급한 가맹거래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프랜차이즈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컨설턴트 |
① 마케팅, 외식, 유통, 서비스 및 창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경험이 3회 이상인 자
② 마케팅, 외식, 유통, 서비스 및 창업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 경험이 6회 이상인 자 |
교수 |
마케팅, 외식, 유통, 서비스 및 프랜차이즈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임교원 5년차 이상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
소상공인지원센터 근무경력 7년차 이상인 상담사 중
① 마케팅, 외식, 유통, 서비스 및 창업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유통관리사·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
◦ 심사원의 업무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활동, 가맹본부에 대한 지도사업 수행, 프랜차이즈 컨설팅 참여, 프랜차이즈 아카데미 강사 참여 등
◦ 심사원 참여신청 : 2010. 3. 11 ~ 3. 26
◦ 신청서 접수방법 : e-mail 접수 또는 우편제출 *e-mail 접수 : fc@sosang.or.kr
*우편접수 : 대전 서구 둔산2동 1032번지 동서빌딩 7층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사업담당자(우:302-829)
◦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금융지원팀 042-363-7747
첨부 1. FC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2. FC 수준평가 심사원 신청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모집-공고문.hwp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원 모집-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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