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하셔서 E1비자는 무역인 상주비자이구요 E2비자는 소액투자비자입니다.
■ E-1 비자의 특징
1. 무역비자는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 없이 즉시 대사관을 통해 발행 받을 수 있어 대체적으로 빨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최고 5년 유효하며 회사의 무역비자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한 무제한으로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체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3. 배우자는 Work Authorization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재학할 수 있습니다.
5.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혜택을 받아 저렴한 학비로 대학에 다닐 수 있습니다. (공립대학)
6.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전문 분야의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도 무방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대학의 전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력도 인정하기 때문 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동안 근무 했는지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E-1 비자의 요건
- 개인 혹은 회사 소유권이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조약국)의 국적일 것
- 미국과 조약국 사이의 "실질적이며 상당량의 " 무역을 하고 있는 증명
(예: 선하 증권 B/L, 과세 사정 세액, 한국 정부, 즉 한국무역협회로부터의 무역 내역 증명)
비자신청자 설립하거나, 비자신청자를 고용할 미국법인의 전체 무역 중 50%를 초과하여 신청자 본인 국가와 이루어져야 함. 만약 미국법인의 본사가 한국에 있을 경우, 한국본사의 미국과의 무역비중은 많든 적든 상관없음.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