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급 공무원 시험 소개
(1)9급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행정기관의 중, 하직에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대국민 접촉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 행정조직에 있어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이다.
(2)지난 1997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무더기로 퇴출되면서부터 전통적인 평생직장의 관념은 더 이상 존재하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편솨되면서 일반직정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3)이러한 사기업과는 달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신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강한 신분보장은
인한 안정감과 보수성이 강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안정감과 보수성이
강한 공직세계의 특징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관하여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다.
(4)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응싲아의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따라서 커트라인도 대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방법을 찾아 내어 수험 준비에 자신의 모든 정열을 쏟는다면 공무원
시험 합격의 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열려져 있다고 하겠다.
ㅇ 제도목적
공무원 결원보충의 일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채용에 있음
ㅇ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내지 제13조
ㅇ 채용방법 및 시험종류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
<공채시험의 종류>
5급 공채 : 행정고등고시(행정.공안직군), 외무고등고시 제1.2부(외교직), 기술고등고시 (기술직)
7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9급 공채 : (행정.공안.기술직등 전직렬)
ㅇ 시험실시 기관
- 5급 공채 : 행정자치부장관
- 7.9급 공채
- 행자부장관 : 행정.세무.관세.운수.교육행정.사회복지.노동.문화.공보. 감사.
외무행정.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검찰사무.마약수사. 출입국관리.
기계.전기.화공.
농업.교통.도시계획.토목.건축. 전산직렬 공채시험
- 소 속 장 관 : 행정자치부장관 실시 공채시험외의 일체시험
2. 전형절차
시험방법
9급 공무원 시험은 그 직렬이 매우 다양하고 직렬마다 시험과목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험 전형방법이 상당히 복잡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 2차를 한번의 개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출제형식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형식은 100%객관식으로 출제되며 4개의 지문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는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문제는 매과목 20문제씩이며 과목당 20분씩의 시간이 주어진다.
▶ ▶예제를 통해 알아봅시다.
[문4] 후기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2000년도 9급공무원 행정학 4번문제]
가. 비계서적 구조, 상황적응성, 분권화 필요
나. 유기적 구조, 계층이 강화된 조직, 집권화
다. 전문적 구조, 임시조직, 직위의 계서제
라. 권위의 업무영역 고정, 비정의성, 전문화
답 : 가 |
출제수준
9급 공무원 시험의 출제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수준에 맞춰서 출제하고 있다.
▶ ▶예제를 통해 알아봅시다.
[문7]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어색한 것은?
[2000년도 9급공무원 영어 7번문제]
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There is no man but does not love his country.
나. 적은 지식은 네가 그것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위험하지 않다.
A little learning is not dangerous so long as you know
that it is little.
다. 부모의 사랑만큼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은 없다.
There is no love so unselfish as parental love.
라.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Our life is not short, but we make it so.
답 : 가 |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군법무관의 경우는 군법무관임용법 제4조,
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사법시험 |
제한없음 |
지방고등고시 |
20세이상 32세이하 |
'68.1.1 ~ '81.12.31 |
군법무관 임용시험 |
20세이상 30세미만(2001.
1. 4 기준) |
'71.1.5 ~ '81. 1. 4 |
행정공등고시 |
20세이상 32세이하 |
'68.1.1 ~ '81.12.31 |
외무고등고시 |
20세이상 32세미만 |
'69.1.1 ~ '81.12.31 |
기술고등고시 |
20세이상 32세이하 |
'68.1.1 ~ '81.12.31 |
7급공개경쟁채용시험 |
20세이상 35세이하 |
'65.1.1.~ '81.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이상 28세이하 |
'72.1.1.~ '83.12.31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 보호관찰직 |
20세이상 28세이하 |
'72.1.1.~ '81.12.3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원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없음.
라. 7, 9급 교정직 교정직류의 경우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ㅇ 신장 : (남) 165cm 이상인 자,(여) 154cm 이상인자
ㅇ 체중 : (남) 55kg이상인자, (여) 48kg이상인자
ㅇ 융위 : (남) 신장의 1/2이상인자
ㅇ 시력 : 교정시력이 눈 각각 0.8이상인자
ㅇ 색신 : 색맹이 아닌자
마. 7급 교정직 교회직는 는 색약이 아닌자이야 야 함.
바.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다음에 의함
ㅇ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체 검사를 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실시에 구체적인 사하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함.
사. 외무고등고시 제2부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음.
ㅇ 외국에서 당해 국가의 교육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등학교 이상
(초, 중, 고, 대학, 대학원)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6년이상 이수한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자도 응시가능하나, 최종 합격후
임용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함.
아. 전산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지는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중 하나를 소지하여 함.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ㅇ 5,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ㅇ 9급 : 전자계산기 산업시가,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자.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없어야 함.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차. 지역별 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ㅇ 지방고등고시는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2001. 1. 4)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
(시, 도)에 합산하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 및 본인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응시지역인자
ㅇ 9급 시험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2001. 1. 4)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가능함.
카. 사법시험 제12차시험 응시횟수 4회제한규정 (사버시험령 제4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동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2000 헌사 471) 함에 따라 본인사건 결정의 선고시까지 적용하지 아니함.
4. 합격자결정
ㅇ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과목중 어느 한 과목도 40점 미만이 없는
사람 중에서 최종선발인원의 130%범위내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시에 시험실시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면접시험 실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면접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ㅇ면접 시험에서는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용모,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면접시험위원들은 위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를 하며 평가의평균이 "중"(총점10점)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단 면접시험위원중의 과반수가 위 5가지 항목 중 한
항목이더라도 "하"(1점)로 평가하게 되면 불합격된다.
면접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5. 가산점 제도
가. 취업보호대상자
o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특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은 제외)
* 통신 · 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 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관리분야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1% |
0.5% |
(2)7급또는 9급의 검찰사무 · 마약수사 · 세무 · 관세 · 감사 ·
교정 · 소년보호 · 보호관찰 · 행정 · 교육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검찰사무 · 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무직 : 변호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 · 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볍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특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6. 여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행정 · 외무 · 기술 · 지방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교정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은 제외함)
나. 채용목표 : 5급 20%, 7급 23%, 9급 25%(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하한성적은 5급의 경우(합격선-3점), 7.9급의 경우(합격선-5점)임]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