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계신 이계운님께서 유선으로 요청하신 기금 감사와 관련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00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3조의2 제3항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임명되어 있는 출자회사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를 두고 있으면서, 회사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도 위 공사의 감사가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감사권이 있다면 감사의 범위는?
[질의회시 내용]
1. 귀하가 우리 부에 제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 관련 질의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기금의 출연 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입니다.
3.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에 따른 기금의 감사 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복지 68233-7, '0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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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회시 내용 외에도 한국방송공사 감사가 2002년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시한 내용도 있습니다.(복지68233-171, '02. 6. 3.) 회사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사회의 풍조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원문을 올려주시면 더 좋을텐데..아쉽지만..감사합니다..
지금 보니..밑에 2번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네요.. 원문 파일이 있는 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감사실이 질의한 사항인데 과거의 아픈 상처가 떠오릅니다.^^
저희야 뭐...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