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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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의의 |
무역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 스스로를 구속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계약성립에 의하여 거래당사자들은 쌍방 모두가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다. 특히 무역계약은 그 계약내용의 이행과정에 있어 다양한 파생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무역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용장 거래를 위한 은행과의 거래계약, 계약물품의 운송 및 안전을 위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은 물론 매도자가 계약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납품계약 그리고 매수자가 동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매계약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무역계약은 단순히 매매당사자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매우 다양한 파생적 당사자들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계약내용의 변경과 취소가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그것보다는 복잡하고 곤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기초가 되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무역계약은 이국간의 거래이므로 상관습․법령 및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각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내에서의 매매계약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일의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계약물품의 품질․수량․가격․인도․보험․대금결제조건 그리고 포장조건 및 분쟁해결조건을 들 수가 있다. 이들 조건들은 하나의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매매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이든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제 2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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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관한 조건 |
1. 품질조건
무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상품의 품질(quality)이다. 무역거래는 매수자가 계약물품은 직접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의 품질조건과 매수자에게 도착된 상품과의 품질차이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무역 클레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품질조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에 있어서 품질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품질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품질결정방법
무역거래에 있어서 인도․인수할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매매방식이 있다.
(가) 견본매매(Sales by Sample)
매매의 한쪽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sample)과 같은 품질의 물품을 인도․인수할 것을 제시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며 견본은 분류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될 수가 있다. 견본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견본과 동종, 동질, 동형의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인도된 상품의 품질이 견본과 상위할 때에는 매수인은 감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물품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나) 명세서매매(Sales by Description)
선박류, 철도, 차량 등 거대한 기계류나 정교한 의료기구 등과 같이 견본을 사용할 수 없는 거래에서 이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자재와 구조, 성능, 규격 등을 상세히 알려
주는 명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매매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명세서, 카탈로그(Catalog or Catalogue) 또는 설명서(Description), 도해부 목록(Illustrated catalog), 설계도(Plane), 청사진(Blue print) 등에 거래대상상품의 품질, 규격, 성능 등을 자세히 명시하여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상품을 매매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다.
[표 4-1] 견본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
종 류 |
내 용 |
제시자에 따른 구분 |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매수인견본(Buyer's sample)
반대견본(Counter Sample) |
매도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매수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는 견본 매수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매도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는 견본 상대방의 견본으로는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자신이 판매 또는 구매가 가능한 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승낙을 받기 위한 견본 |
용도에 따른 구분 |
품질견본(Quality sample)
색채견본(Colour sample) 도안견본(Pattern sample)
선발견본(Advance sample) 또는 선적견본(Shipping sample) 표본(Specimen)
대표견본(Representive sample) 유사견본(Similar sample) |
*매매상품의 품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송부하는 견본, 무역거 래상 견본이라 하면 주로 품질견본을 의미한다. *매매상품의 색상을 결정하기 위한 견본 *의장이나 도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견본으로서 주 로 의류의 거래에서 자주 사용된다. *계약상품의 선적완료 후 선적한 상품의 품질을 미리 알려주 기 위해 선적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항공편으로 보내는 견본 *품질 및 규격이 일정한 상품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하여 전 상품의 표본으로 제시하는 샘플 *대표적인 품질 또는 규격을 나타내는 견본 *현물견본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견본으로 제시하는 유사한 상품을 말하며 주로 신규발주품목인 경우에 이용한다. |
결제여부 따른 구분 |
유상견본(Sample with Charge) 무상견본(Free sample) |
*대금을 받고 송부하는 견본, 고가견본일 경우에는 견본대금 의 일부(예 : 제조원가) 또는 전액을 받기로 하고 송부한다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 |
이용자에 따른 구분 |
시험견본(Trial sample) 원견본(Original sample)
제2견본(Duplicate sample) 제3견본(Triplicate sample) |
*최초로 시험삼아 만들어 제조자가 참고하기 위한 견본 *매매계약의 기준이 되는 견본으로서 이는 추후 계약품질조 건 이행여부를 판정하는 근거가 된다. *원견본 제시자가 자기회사에 예비로 보관해 두는 견본 *계약성립 후 계약상품 확보를 위해 제조사나 수집상에게 참 고용으로 송부하는 견본 |
(다)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목적상품의 품질표시를 특정의 등록상표(Trade Mark) 또는 상표(Brand)를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매매라 한다. 예를 들면 상표가 세계 시장에 널리 알려진 음료 Coca Cola, 만년필 parker, 카메라 Cannon 등의 매매이다. 여기에서 등록상표란 특정 상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가진, 당해상품의 출처나 소유권을 암시하는 도안 또는 문자 등을 말한다. 상표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당해 제품이 동일한 제조자 또는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에 부여한 특정한 이름을 말한다.
상표매매 방법에 의한 매매는 당해 상품이 세계적인 상품으로서 등록상표나 상표만으로도 품질이나 등급 등을 분간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이용된다.
(라)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표준품매매란 견본 대신에 그 상품의 표준품을 사용하여 인도하게될 상품의 품질이 대개 이 표준품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표시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매매를 말한다.
이는 주로 미수확생산물이나 제조예정품의 매매와 같이 견본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 이루어진다. 흔히 표준품도 견본이라 부르고 있으나 양자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견본매매의 경우에는 인도할 화물이 정확하게 견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클레임이 되지만 표준상품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중요한 성질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추후 가격협상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표준품매매에 있어 거래상품의 표준품질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평균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 FAQ)
이는 곡물이나 과실 등의 농산물에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 거래목적물의 품질을 출하품 가운데 평균적인 중등품질로 하는 조건이다. 선물거래인 경우는 가격을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 중등품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인도된 물품은 당해 수확기의 평균 중등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선적지 또는 양육지의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하여 거래산품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 물품을 당해산품 중에서 적당히 혼합하여 추출하여 결정된 표준품은 봉인한 후 보관함으로써 사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나. 판매적격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판매적격품질조건이란 인도상품의 품질이 상품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의 상품으로서 상거래상 판매적격성품임을 판매자가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냉동어류나 목재 등과 같이 내부가 부패되어도 외관상 구별하기 곤란한 상품의 거래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상품으로서 시장성이 없는 품질임이 판명되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상품의 품질이 시장에서 판매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하는 묵시적 조건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 U.S.Q)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인삼이나 해태 및 오징어 등은 그 품질에 따라 1등품, 2등품 또는 A급, B급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해당 수출조합이나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품질을 판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마)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국제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 할 수도 있다.
실례로 시멘트 거래에 채용되는 영국규격, 철강거래에 채용되는 미국규격과 같이 수출국의 공적인 규정에 의해 규격을 결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모와 같이 국제관습상으로 규격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K.S. 나 일본의 J.I.S.도 일종의 공인규격으로 매매계약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바)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구매자가 구매할 상품을 직접 일일이 검사해서 결정된 품질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구매자가 직접 현품을 확인한 후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품질에 관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무역계약은 격지에 있는 외국간의 거래이므로 점검매매 방법에 의한 거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의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되는 BWT거래나 COD거래 그리고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ale on Approval1)", "On sale or return2)"와 같은 거래 방식은 이 점검판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2) 품질의 결정시기
무역계약을 위한 상담으로부터 계약물품의 확보 그리고 당해 상품을 운송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더구나 무약상품의 운송은 대부분 장거리의 해상운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는 운송도중 품질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품질을 계약상의 품질로 할 것인지의 여부 즉, 품질의 결정시기에 대하여 미리 협정을 맺어 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 일반적 품질결정 조건
가.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매도자가 계약상품을 선적할 시점에 계약조건에 일치하는 상품을 선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도자는 이의 입증을 위하여 사증기관(Surveyor)의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또는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을 발급 받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Seller나 Buyer가 지정하는 검사인에 의한 검사증명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건은 상품의 품질은 선적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운송 중에 변질되거나 해수에 의한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품질의 변질 등이 이 잘 되지 않는 공산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상품의 품질을 양륙시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으로 운송도중에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이나 분석을 해 보아야 정확한 품질을 알게 되는 광산물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도중의 상품변질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자가 인수받은 상품이 계약품질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검정인의 검정보고서(Surveyor Report)를 매도자에게 송부하여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 소재지의 수출국영사 또는 상업회의소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이를 검사보고서로 이용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Incoterms의 정형조건에 있어 "E"조건(Ex Works), “F”조건(FOB, FAS 등) 및 "C"조건(CIF, CFR 등)의 경우에는 선적품질조건에 해당하며, "D"조건(DAF, DES 등)의 경우는 양륙품질조건이 원칙이지만 후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에 미리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특수품질조건
특히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의 도착조건으로 매매한 때 선적시와 양륙시의 품질의 상이에 대하여 매매당사자 중 어느 쪽이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의 세 가지 특수조건이 관용되고 있다.
가. Rye Terms(R.T.)
곡물거래에서 Russia산의 호밀(Rye)거래가 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데서 명명된 조건이다. 이 조건은 화물의 목적지․도착시점의 품질을 매도자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양륙품질조건을 말하며 현재 많은 곡물거래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인도된 산품이 운송도중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가격인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계약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조건에서의 품질결정은 거래당사자의 대리인이 입회한 가운데 양육된 물품의 품질을 검사한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클레임제기 여부가 결정된다.
R.T. 조건에는 계약상품이 양육되어 운송수단에 인도되는 시점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RTFO(R.T. Full Out)조건과 매도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이 완료된 시점에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RTSD(R.T. Sound Delivery)조건이 있는 데 곡물거래에 있어서는 주로 RTSD조건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다.
나. Tale Quale(T.Q.)
R.T.조건과는 정반대의 조건으로 선적품질조건의 일종이다. 이는 런던 곡물거래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이며, 매도자가 계약자 선적시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운송도중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운송도중의 모든 품질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 Sea Damaged(S.D.)
T.Q. 조건과 마찬가지로 런던시장의 곡물거래에서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선적품질조건의 일종이다. S.D.조건은 선적품질조건이긴 하지만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한 해수의 침수, 비에 젖어 입는 손실, 증기에 의한 손실 등 이로 인한 부패․곰팡이 발생 ․발효 기타 품질손상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R.T조건과 T.Q.조건의 절충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3) 품질의 증명방법
매매계약에 있어 이상의 품질결정 방법과 품질결정시기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가) 클레임의 제기 기한
국제상관습상 거래상품에 품질이 계약내용과 불일치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클레임 제기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의 발생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클레임의 제기기한은 당해물품의 성질,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시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기한을 결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나) 품질불량의 입증방법
무역계약은 격지간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매수자의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하여 매도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따라서 매도자로서는 매수인의 의뢰에 의하여 검증기관에서 작성한 검정증명서(Surveyor Report)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 매수인과 검증기관의 유착에 의하여 작성된 부당한 검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으로서는 품질불량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품질불량의 내용과 정도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신용 있는 공인검정기관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 현재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검정기관으로는 런던의 로이드 협회(Lloyd's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는 Lloyd's Surveyor이다. 이 기관은 세계 주요도시에 대리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협성해운(주)이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에 신뢰할 만한 검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수입지에 주재하고 있는 수출국의 재외공관 또는 수입지의 상업회의소에 검정인의 인선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검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불량품의 처리
매수인에게 인도된 상품이 품질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당해물품의 가격을 인하해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당해상품의 인수를 거절하고 대체품의 선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불량품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된다. 불량품의 처리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일률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동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선량한 관리․보관 또는 반송조치에 대한 협조 등 일반적인 사항 정도는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수량조건
수량조건은 품질조건 다음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① 수량단위, ② 수량결정시기, ③ 수량과부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한다.
(1) 수량단위
무역계약에서 상품의 수량을 명시함에 있어 가장 명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은 수량의 단위이다. 그런데 수량의 단위는 상품의 특성과 상관습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단위가 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계약시에 계약서에 명확히 약정해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량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단위에는 중량, 길이 용적, 개수 등이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수량단위가 동시에 사용될 때도 있다.
(가) 중량(Weight)
중량단위로 매매되는 상품으로는 농산물, 천연산물, 철강제품, 양모, 화학제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량의 단위로는 lb, oz, kg, ton 등이 자주 사용되며, 측정방법에 따라서 총중량, 순중량 및 법적중량으로 구분된다.
① 총중량(gross weight): 상품을 포장한 채로 측정한 중량, 즉 상품 자체의 중량(순중량)과 포장의 중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② 순중량(net weight): 상품 자체의 중량을 말한다.
③ 법적중량(legal weight): 상품 자체의 중량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중량3)을 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국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무역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ton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Long Ton(English Ton; Gross Ton)=20240lbs, 1,061kgs
② Short Ton(American Ton; Net Ton)=2000lbs, 907kgs
③ Metric Ton4)(French Ton; Kilo Ton)=2,204lbs, 1,000kgs
(나) 길이(Length)
직물류 등은 길이로 매매되는데, 단위로는 meter, yard, foot, inch 등이 자주 사용된다.
(다) 용적(Measurement)
액체나 목재 등의 매매는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liter, gallon, barrel, cubic meter(cbm), cubic foot(cft), super foot(s.f.) 등의 단위가 자주 사용된다. 용적의 단위도 중량단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같은 gallon이라 하더라도 wine gallon이라 하여 3.7853liters이고 영국에서는 imperial gallon이라 하여 4.546liters를 의미한다. super foot는 목재에 사용되는 단위로서 1 square foot×1 inch이다. 한편 우리나라 등 동양에서는 목재나 석재의 용적단위로써 사이(才, さい)라는 단위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목재에 있어서 1사이는 한 치 각의 12자를 의미하며, 석재에 있어서 1사이는 사방 두 자를 나타낸다.
(라) 개수(Number)
공산품의 매매에 자주 사용되며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piece, set, dozen, gross 등이 있다.
① 1 dozen = 12pieces
② 1 gross = 12dozens(12×12pieces) = 144pieces
③ 1 small gross = 10dozens(12×10pieces) = 120pieces
④ 1 great gross = 12gross(12×12×12pieces) = 1,728pieces(144dozens)
(마) 포장단위
원면(cotton)이나 포장단위로 판매되는 밀가루, 시멘트, 통조림, 유류(油類) 등에는 bale, bag, case, can, drum이 사용되며, 용기가 없이 거래되는 상품에는 bundle, coil 등의 단위가 사용된다.
(2) 수량확정시기
어느 시점의 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품질조건에서와 같이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이 있다.
(가) 선적수량조건
선적수량조건(shipped quantity terms)이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선적할 때의 수량이 계약조건에 일치할 경우에는 운송도중 발생한 증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한 "E" ․"F"․"C"조건은 선적수량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선적시 계약수량과 일치하여 선적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증명방법은 선적지 또는 양육지에서 상대방이 승인하는 사증기관(surveyor) 또는 공인검량업자(public weigher)의 검량을 받아 그가 발행하는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mea-surement)를 입수하여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때때로 매수인이 수입국 세관검사를 활용하여 수량을 증명하기도 한다.
(나) 양륙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Landed quantity terms)이란 수입항에서 양륙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을 말한다. 만약에 수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자는 매도자가 승인하는 검정기관의 검정증명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 조건의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수량부족 사실에 대한 매수인의 통지가 너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서에 검량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으며, 예컨대 “Weighting is to be made within 14 days after delivery at destination(검량은 목적지에서 인도된 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해둘 필요가 있다.
(3) 수량의 과부족
운송도중에 감량이 생기거나 화물의 성질상 정확하게 계약수량을 선적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부족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용인조건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를 명시한 조항을 과부족용인조항(More or Less Clause; M/L Clause)이라고 한다.
가령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5%이내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매도인은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00M/T, but 3%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으로 한다면 97M/T와 103M/T의 범위 내에서의 어느 수량을 선적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실제 인도수량이 계약수량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수량이 초과되면 그 초과부분을 인수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매수인의 임의이고, 만약 수량부족이면 그 부족이 계약의 중대한 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인 경우 매수인은 그 상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가능 수량의 한정
거래수량은 물품의 가격결정이나 매도자 생산공정 스케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매도자의 공급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수량의 주문이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매도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곤란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약(OFFER) 또는 계약시에 이러한 과대․과소수량의 주문을 거절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최대인수가능수량(Maximum quantity acceptable)조건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ity acceptable)조건이라 한다.
3. 가격조건
무역계약에 있어 매매당사자간에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매매가격이 될 것이다. 대체로 가격은 매도자가 매매상품 확보를 위해 지급한 원가와 비용에 적정이윤을 부가하여 책정되고 매수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결정되나 거래당사자간에 한 번에 가격조건에 합의를 이루기보다는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무역계약에 있어 이러한 가격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부수하여 가격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격조건에 따라 실제로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금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조건의 문제는 ① 가격표시통화의 종류 ② 가격조건 및 부대비용 부담조건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가격표시통화
무역상품의 가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것을 수출국 통화로 표시하느냐, 수입국통화로 표시하느냐, 또는 제 3 국의 통화로 표시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표시통화 마다 교환되는 환율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환율의 안정성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달러(dollar)라고 하면 미국달러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 외에도 Canadian Dollar, Hongkong Dollar, Singapore Dollar, Fiji Dollar가 있으며, 프랑화도 France Franc, Belgium Franc, Swiss Franc, Luxemburg Franc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파운드화도 English Pound5), Cyprus Pound, Egypt Pound, Sudan Pound, Malta Pound 등이 있다.
(2) 가격조건 및 부대비용 부담조건
무역거래에 있어 매매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가격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물품 자체의 가격을 물론 포장비용, 운송비, 보험료, 상하차비, 보관․관리비, 부두사용료, 입항료, 각종 수수료, 무형재산의 권리사용료, 각종 조세 및 부과금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가격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상관습과 당사자간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가격결정의 형태를 매 거래시마다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후 분쟁의 소지를 남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가격조건의 형태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뒤에서 설명하는 Incoterms 정형거래조건이다.
제 3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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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및 보험조건 |
무역계약에 있어 선적조건이란 계약물품의 선적지, 선적방법, 선적시기 및 도착지 등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실무에서 인도와 선적을 혼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상 인도(delivery)라는 용어는 특정물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임의적으로 이전하는 것(Voluntary transfer of possession)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해 선적이란 단순히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으며 선적서류의 양도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간에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무역계약에 있어서는 인도조건(delivery terms)라는 용어보다는 선적조건(Shipment term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이다.
1. 선적조건
(1) 선적시기
(가) 특정월 또는 연속특정월 중 선적
무역상품의 수량이 많고 무역선의 배선 및 횟수가 적기 때문에 모월 모일이라는 확정일을 지정하지 않고, 어떤 달 또는 어떤 달에서 어떤 달까지 선적하겠다는 조건으로 선적기한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6월 선적(June shipment or shipment during June)이라고 정하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선적하고, 5~7월 선적(May~July shipment or shipment during May, June and July)으로 정하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적하면 된다는 조건이다.
(나) 즉시선적
선적시기를 특정일자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즉시 선적을 뜻하는 “immediate shipment”, “prompt shipment”, “shipment as soon as possible”, “shipment without delay”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6조 b항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이 있을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면 미국에서는 상관례상 신용장의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며, 영국은 관습에 의하여 계약 성립 후 2주 이내로 해석할 것이다. 이처럼 이러한 용어에 대한 해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애매하여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이러한 용어에 대학 국별․학자들의 해석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표시된 기간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표 4-2] Prompt 등의 용어에 대한 해석
용어 |
신용장통일규칙 |
영국 |
미국 |
유럽대륙 |
D. Hass |
F. Henius |
F. Hooper |
M. Rosenthal |
Prompt |
무시 |
2주 이내 |
30일 이내 |
3주 이내 |
14일 이내 |
10일 이내 |
14일 이내 |
21일 이내 |
Immediate |
무시 |
“ |
“ |
2주 이내 |
“ |
5일 이내 |
“ |
14일 이내 |
As soon as |
무시 |
30일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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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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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적지연
선적지연(delayed shipment)이란 선적기일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적지연은 대체로 매도인측의 과실 또는 고의에 기인하는 경우와 불가항력적 사정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다.
매도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선적지연은 매도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나 불가항력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는 선적을 일시 연기하거나 선적의무를 전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불가항력적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상공회의소 등의 증명서가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사유로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홍수, 화재, 파업, 수출금지, 내란, 정부의 조치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아래의 문언은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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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1] 면책조항 영어예문 및 해설
[예문]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delay in shipment or non-shipment due directly of indirectly to force majeure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concerned, including Governmental interference of embargo, war or war- like opera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typhoons, tidal waves. drought and any causes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
In such case seller shall inform the delay or failure of buyer by telex, and state when seller expects to be able to effect shipment. Seller shall also furnish buyer, on being required to do so, with a certificate of the happenings, verified by consul- general of buyer's country with location in seller's country. In the event of the delay not exceeding one month, buyer shall agree to take late delivery without allowance. Should a longer delay than one month be necessary, buyer shall have the option of cancelling or accepting the delayed portion of the contract. In any case, if buyer does not agree to the extension of shipment, buyer shall reply within 3 days after receipt of the seller's telex. Otherwise seller shall understand that the extension was agreed by buyer, and seller shall not accept any claim or allowance for the goods being late.
“매도자는 관련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는 선적지연 또는 선적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에는 정부의 간섭이나 수출금지, 전쟁 또는 전쟁행위,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동맹파업, 소동, 폭동, 화재, 홍수, 지지, 폭풍우, 태품, 해일, 가뭄 그리고 기타 계약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는 그 지연 또는 불이행을 텔렉스로 연락을 하고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예정일자를 통지하기로 한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매도자국가에 소재한 매수자국가의 영사에 의하여 사증된 사고발생 증명서를 매수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지연의 경우에는 매수자는 가격의 인하가 없이 화물을 인수하는 것에 합의한다. 선적지연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중 선적지연분을 취소할 것인지 선적지연을 승낙할 것인지의 선택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자가 선적기간의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으로부터 텔렉스를 수령한 후 3일 이내에 그 뜻을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자는 매수자가 선적지연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매도자는 선적지연의 약정품에 대한 어떠한 클레임이나 가격인하를 용인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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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적일
무역계약상 선적조건에 있어 선적기일이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적일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선적일자를 입증하는 서류인 선적서류(예 : B/L)에는 통상 당해서류의 발급일자와 실제 본선에 선적한 날짜가 동시에 기재되고 있으므로 어느 일자를 무역계약상의 선적일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은행이 선적후에 발급된 선하증권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적전에 선박회사가 발급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경우에도 선적후 동 선하증권상에 선적일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은행이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실제로 선적한 일자를 선적일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같다.
선적일자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문언을 삽입해 두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and the date of issuance of transport document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U. C. P., 1993 shall be taken to be the date of shipment.”
(2) 분할선적
분할선적(partial shipment)이란 계약물품을 수 차례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건의 신용장상의 물품이 불필요하게 분할하여 선적된다면 화물의 인수․통관 등의 절차를 여러 번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물품이 한꺼번에 인수되어야 구색이 갖추어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금지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6) 매수인이 분할선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상에 “분할금지(partial 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삽입하여야할 것이다. 그런데 1회 혹은 수회의 분할선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분할선적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것이 계약된 전량에 파급되는지 혹은 당해 선적분에 대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으로 끝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할부부분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되지 안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물론 그 이후의 부분도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7)
[사례 4-1] 분할선적 1
갑사는 1월 31일에 1차분 100Dz, 2월 28일에 2차분 200dz, 3월 31에 300dz를 선적하도록 되어 있는 신용장을 접수하였다. 갑사는 3월 31일에 1차분 100dz 중 70dz만을 선적하고 nego하였으나 이상 없이 결제되었다. 4월 30일에 1차 선적시 30dz와 2차분 200dz를 선적하고 nego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스케쥴이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사례 4-2] 분할선적 2
을사는 4월 30일에 여성의류 1차분 100dz, 5월 30일에 2차분 200dz, 6월 30일에 3차분 300dz를 선적하도록 되어있는 신용장을 접수하였다. 1차분의 선적기일을 위반하여 5월 10일에 선적하고 nego하였으나 이상 없이 결제되었다. 그런데 2차분은 선적기일을 엄수하여 5월 30일에 선적되었음에도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당하였다.
[해설]
사례1의 경우 1차분은 개설은행이 결제하였으므로 관계없으나 2차분에 대하여 신용장과 불일치하게 선적되었으므로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 경우 2차분뿐이 아니라 3차분에 대하여도 신용장은 무효가 된다.(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
사례2의 경우 1차 선적기간 위반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하자사항을 해제(Release)하여 결제하였으므로 2차, 3차의 할부선적분이 신용장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용장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설은행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수가 있다.
[표 4-3] 운송서류별 선적일자 인정기준
운송서류의 종류 |
선적일자 인정기준 |
신용장통일규칙 |
해상선하증권(Marine or Ocean B/L) |
본선 적재일(date of loading) 또는 선적일(date of shipment), 다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B/L상에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B/L발급일도 인정, 수취선하증권에 부기된 본선적재일 |
23조 a항 ⅱ) |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Waybill) |
위와 같음 |
24조 제a항 ⅱ) |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Charter party B/L) |
위와 같음 |
25조 제a항 ⅱ) |
복합운송서류(Multimodel transport document) |
적송일(date of dispatch), 수탁일(date of taking in charge), 본선적재일, 다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운송서류상에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발급일자, 운송서류에 스탬프 등으로 적송일, 수탁일 본선적재일이 스탬프 등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날짜 |
26조 제a항 ⅱ) |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 |
신용장이 실제의 적송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송일, 기타의 모든 항공운송장은 발행일자 |
27조 제a조 ⅱ) ⅲ) ⅳ) |
도로․철도․내수로 운송 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 |
인수인 찍힌 운송서류은 인수인의 날짜(date of the reception stamp) 인수인이 찍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일 |
28조 a항 ⅱ) |
특급배달수령증(Courier) |
수령일(date of pick-up) |
29조 b항 ⅱ) |
우편수취증(Post receipt) |
적송지에서 날인(Stamped)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날짜 |
29조 a항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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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2] 할부선적(Shipments by instalments)
상품을 일정기간․일정량으로 분할하여 할부선적 하도록 신용장에 특별히 명시하는 이유는 게절적 상품이거나 수입업자의 자금사정, 수입업자의 창고사정, 수입업자의 판매계획 등으로 일시에 전량을 수입할 수 없지만 반복적으로 수입할 계획으로 있는 경우, 매번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수출자는 할부선적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할부선적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어기면 그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선적분에 대하여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회차의 할부선적분이 선적기간을 위반하였음에도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하였다면, 하자사항을 해제(release)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음 회의 정당하게 제시된 운송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분할선적 위반으로 지급거절을 할 경우에는 수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용장의 무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회의 할부선적기간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차회의 신용장을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회의 미선적분을 차기에 선적하기로 하거나, 선적이 미이행된 분만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는 구제조항을 신용장에 삽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
일반적으로 선적지와 선적시일이 다른 것은 분할선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차로 선적물량의 일부분을 선적하고 며칠 후 잔량을 항공편으로 다음 기항지에 도착시켜 1차 선적분과 합류시켜 선적하였다면 분할선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해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이어야 한다.(제40조 b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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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적
환적(transshipment)이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에
서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양하 및 재선적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상에 환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환적이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8)
그러므로 환적과정에서 화물이 분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어 매수인이 환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상에 “환적금지(Trans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삽입해 두어야 한다.
[사례 4-3] 환적
A상사는 환적이 금지된 신용장하에서 환적이 표시된 선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선하증권 이면의 “운송인이 환적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는 인쇄약관을 믿고 nego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었다.
[해설]
선하증권에는 선박회사가 임의로 환적할 수 있음을 약관으로 인쇄해두고 있는데, 이는 운송업자의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운송업자의 책임하에 환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환적금지 문언에도 불구하고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하고 있는데(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제d항) 이 경우에도 선하증권의 약관이 신용장 조건에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환적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보험조건
무역상품의 대부분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하여 운송된다. 그런데 해상운송은 대단히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로서는 적송화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운송중에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해상보험을 부보하게 되며, 매매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입에 따른 당사자간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부보책임자가 매도인인가 또는 매수인인가는 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F. O. B.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부보하며 C. I. F.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부보의 책임을 진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해상운송에 수반한 우발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의 전보를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특히 부담위험의 범위와 전보손해의 종류에 대하여는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1) 담보위험의 종류
(가) 보통담보위험
손해발생시 보상해 주는 위험의 종류는 보험증권의 약관에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강도, 투하 및 선원의 악행 등의 해상위험이다.
(나) 특약에 의한 담보위험
보통담보위험에서 제외되어 담보되지 않은 위험으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지불하고 특약하여 증권 면에 표시해 받지 않으면 안된다.
(2) 전보손해의 종류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손해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보험조건으로는 종래의 보험조건으로서 TLO, FPA, WA, A/R 등이 있는데, 종래의 이들 보험조건은 보험자의 담보범위에 대한 각종 면책위험의 불명확성과 각 보험조건간의 담보위험에 있어서 그 한계가 불분명하였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이 보험조건으로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1982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서는 보험조건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 institute(A), institute(B), inst-itute(C)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을 각각 A약관, B약관, C약관이라고 부른다.
(가) 종래의 보험조건
① 전손담보(Total Loss Only; TLO) : 화물이 전부 멸실 되었을 때에 한해서 전보되는 것이다.
②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 전손, 공동해손은 물론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소실에 기인한 경우의 단독해손인 분손만을 보험자가 전보하며 기타의 단독해손인 분손은 전보하지 않는 조건이다.
③ 분손담보(With Average; WA) : 전손, 공동해손은 물론 모든 단독해손인 분손, 손해방지비용, 구조비도 전보한다.
④ 전위험담보(All Risks; A/R) : 선박의 불감항 또는 항해의 지연 및 화물 고유의 하자에 근인해서 발생한 손해 및 통상전 손해 이외에는 모두 전보되는 것이다.
(나) 개정된 보험조건
① ICC(A) : 종래의 A/R과 유사한 조건으로 이름만 변경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내 용에 차이점은 없다.
② ICC(B) : 종래의 WA의 담보위험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여 보험자가 보 상하여야 할 담보위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③ ICC(C) : 종래의 FPA과 담보위험이 유사하다.
제 4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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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포장 및 분쟁해결 조건 |
1. 대금결제조건
무역에 있어 대금결제 방식은 크게 신용장 방식과 무신용장 방식으로 구분된다. 신용장 방식에 관하여는 다음에 장을 바꾸어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며 여기에서는 무신용장 결제방식에 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1) 결제시기에 따른 분류
(가) 선(전)급
선급(payment in advance)은 상품의 인도전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주문과 동시에 송금하는 CWO(Cash With Order)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선급조건은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만할 경우가 아니면 물품선적에 대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국제무역거래에서 별로 사용되지 않으며9) 우리나라에서는 소액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후급
후급(deferred payment)이란 선급과는 반대로 상품인도 후 얼마의 기간을 두고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판매(sales on credit)방식으로서 보통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조건으로 이루어진다. 후급의 한 형태로서 계약시에 3분의1, 선적시 3분의1, 도착시 3분의1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누진불(instalment payment, rate payment)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기계설비, 플랜트, 선박 등을 수출입할 때와 같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1년을 초과하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누진불을 중장기연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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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3] D/A방식과 Usance방식의 차이
흔히 항간에서는 신용장에 의한 D/A거래를 한다는 말을 한다. 또한 어떤 참고서적을 보면, D/A, D/P방식에서도 신용장방식이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경우도 본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결론지어 말하자면 D/A나 D/P방식은 무신용장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
실무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Usance와 D/A방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가지 모두다 연불방식으로 거래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Usance는 신용장을 근거로한 연불방식이며, D/A방식은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연불조건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신용장 추심방식과 신용장부 추심방식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수출자는 이상과 같은 추심 과정이 완결되기 전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대금의 결제가 지연된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수출지의 은행은 향후 수입지의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지급될 것을 전제로 하여 추심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공제하고 먼저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신용장개설은행이 없으므로 수입상이 악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금지급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대금회수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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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적서류상환불
선적서류상환불(cash against document: CAD)은 수출업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선적불(cash on shipment)이라고도 한다.
(라) 현금결제
현금결제(cash on delivery; COD)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상품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상품판매에서 더 많이 이용되지만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 사태 이후 자주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마) 청산결제
청산결제(open account)는 수출입대금을 매회 마다 직접 수수하지 않고 장부에 대차관계의 내용을 거래시마다 기장해 두었다가 일정기말에 이를 마감하여 대차의 차액만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후급의 일종으로 외화가 부족한 국가와의 거래시 주로 이용된다.
(2) 결제방식에 따른 분류
무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결제방식에 따라 송금방식과 추심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가) 송금결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상품의 대금을 송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에는 수표우송방식, 우편송금방식 그리고 전신송금방식이 있다. 수표우송에 이용되는 수표로서는 개인수표와 은행수표가 있으며 은행수표를 우송하는 방식을 D/D(Demand Draft)라고 한다. 우편송금방식이란 송금인이 은행에 소정의 금액을 수납하고 수납 받은 은행은 해외의 지정은행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식을 말하며, 우송도중 지급지시서를 분실하여도 부본(duplicate)으로 지급할 수 있어 수표우송방식 보다는 안전한 방법이다.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은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은행 앞으로 일정금액을 특정인에게 지급하도록 전신(cable)으로 지시하는 송금방법으로서 거액의 송금 또는 지급을 요하는 송금의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전신환율(T/T rate)라고 한다.
(나) D/A, D/P 결제
D/A, D/P에 의한 추심결제는 그림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여기에서 추심방식은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수출상이 계약상품을 선적한 후 화환어음(선적서류 + 환어음)을 수출지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에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상 소재지의 수입자가 지정하는 은행(추심은행 : collecting bank)에 추심 하게 된다. 수입지의 추심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송부되어온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고 동 수출대금을 영수하여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에게 취결하게되고,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출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무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으로는 D/P(Document against Payment;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가 있다. D/P조건은 앞의 추심 과정에서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한 후 수출자로부터 송부되어온 화환어음을 교부하는 방식이며, D/A방식은 화환어음을 우선 수입자에게 교부한 후 일정기간(D/A 기간) 후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추심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4-1] DP, DA방식에 의한 수출입의 거래과정
(3) 국제팩토링
(가) 팩토링의 의의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무역환경도 buyer's market으로 변화되어 다품종, 소량, 소액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수시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량․소액의 거래를 모두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해야 한다면 많은 비용 및 업무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 외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상거래에서 흔히 사용해온 D/P․D/A 방식은 수출자로서는 대금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거래해야 하는 결제방식이었다.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켜주고 신용장 거래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새로운 대금결제방식이다. 팩토링이란 상환청구권이 없는 할인을 말한다. 팩토링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팩토(factor)라고 하는데, 팩토는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외상매출채권을 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수인에게 외상매출 채권금액을 상환받음으로써 채권매입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많은 팩토링 회사를 회원으로 두고 운영하고 국제팩토링 기구에는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와 IFG(international factors group), 그리고 Heller Group 등이 있다.
(나) 국제팩토링에 의한 결제방법
국제팩토링을 통한 대금결제 과정을 수출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주문이 내도하면
② 수출자는 수입자와 대금결제를 국제팩토링 방식에 의하도록 협의한 후, 수출팩터에게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신용승인신청서(credit approval request; CAR)를 제출한다.
③ 수출팩터는 수출자와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팩터에게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수입팩터가 지급보증할 수 있는 신용한도를 설정해 주도록 의뢰한다.
④ 수입팩터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조사한 후, 수입자에게 제공할 신용승인한도 및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수입자와 수입팩토링 계약을 체결한다.
⑤ 수입팩너는 신용조사결과와 신용승인 금액, 대금결제기간 등에 관한 신용승인의 내용을 기재한 신용승인통지서(answer of CAR)를 수출팩터에서 송부한다. 만약에 수입업자의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⑥ 수출팩터는 수입팩터로부터 접수된 수입팩터의 신용승인 내용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며, 팩토링 방식으로 수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⑦ 수출자는 신용승인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수출대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선적하고 운송서류를 입수한다.
⑧ 수출자는 입수된 운송서류와 송품장 등을 첨부한 수출매출을 수출팩터에게 양도한다.
⑨ 이 때 수출자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동 대금결제서류를 수출팩터가 매입해주도록 요청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 수출팩터는 송품장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자와 팩토링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도자금을 융자해 주기도 한다.
⑩ 수출팩터는 송품장의 원본 및 사본에 수입팩터로부터 우송되어 온 양도문언을 부착하여 수입팩터에게 우송하는 형태를 통하여 자신이 양도받은 수출채권을 다시 수출팩터에게 양도하게 된다.
⑪ 수입팩터는 우선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며, 지급만기일이 도래하면 수입자부터 수입대금을 회수한다. 이 때 수입자는 송품장상의 가격만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팩토링 거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수출자의 부담이 된다.
⑫ 수입팩터는 수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즉시 수출팩터에게 송금한다.
⑬ 수출팩터는 수입팩터로부터 송금된 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⑨에서와 같이 미리 전도자금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여 정산하게 된다.
[그림 4-2] 국제팩토링의 결제방법
이처럼 국제팩토링 거래를 통하여 수출자는 외상매출이면서도 현금수출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입자는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도 신용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포피팅
(가) 포피팅의 의의
포피팅(forfaiting)이란 극단적인 신용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팩토링 기법으로서, 현금을 대가로하여 특정 채권을 포가 또는 양도한다는 뜻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는 무역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포피터가 어음수혜자에 대한 소구권이 없이 고정이자율로 할인․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포피팅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이외에도 포피터와 보증은행이 개입하는데, 포피터란 수출업자가 발행한 연불어음을 할인․매입하는 은행을 말하며, 보증은행이란 수입업자를 위해 환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포피팅을 이용하면 수입업자는 보증은행의 지급보증으로 거액의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수입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비록 연불조건의 외상수출이라 하더라도 포피터로부터 수출대금을 일람조건의 수출과 같이 즉시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수출업자는 신용장 매입은행의 여신한도가 부족하여 환어음의 매입이 거절된 경우에도 포피팅을 통해 매입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포피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포피팅은 주로 수출업자의 환어음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포피팅은 주로 소액이며 단기간결제(180일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팩토링과는 달리 규모가 크고 3년에서 5년의 중장기 연불조건에 이용된다.
③ 포피터는 수출업자에 대한 소구권이 없으므로, 수출자는 안전하게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포피터는 주로 고정금리로 환어음을 매입하므로 수출업자는 사전에 어음의 할인금리를 알 수 있어 원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포피터는 수출업자에 대한 소구권도 없고,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만을 담보로 수출업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나) 포피팅에 의한 결제방법
포피팅에 의한 결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포피팅을 결제방법으로 하는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② 수출업자는 포피터와 포피팅계약을 체결한다.
③ 수입업자는 보증은행에 환어음을 제출하여 지급보증을 신청한다.
④ 보증은행은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거나 환어음에 “Aval"이란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환어음을 보증해준다.
⑤ 보증이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 또는 보증은행이 수출자에게 송부한다.
⑥ 수출업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선적기일 내에 물품을 선적한다.
⑦ 수출업자는 약정된 포피팅계약에 따라 보증이 첨부된 환어음을 포피터에게 매입의뢰한다.
⑧ 포피터는 포피팅대금을 즉시 지급한다.
⑨ 포피터는 어음의 만기일에 보증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을 요청한다.
⑩ 보증은행은 지급보증에 따라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⑪ 보증은행은 포피터가 제시한 어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한다.
⑫ 수입자는 포피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그림 4-3] 포피팅에 의한 결제방법
2. 포장조건
포장(packing)은 물품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나 용기 등으로 덮어 싸는 방법 및 상태를 말한다.
포장은 값싸고 튼튼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장조건에서는 포장의 종류와 화인이 문제가 된다.
(1) 포장의 종류
(가) 개장(unitary packing)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나) 내장(interior packing)
개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한 양의 개장물품을 묶어 다시 한번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용물이 수분, 증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외장의 내부에 솜이나 플라스틱 등을 채우거나 칸막이를 하는 경우 등이다.
(다) 외장(outer packing)
수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목상자나 판지상자(carton)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인
화인(cargo marks)이란 포장화물의 외부포장에 타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시해 놓은 여러 가지 도형이나 문자를 말한다.
화인의 주요부분은 기호 및 번호(marks and numbers)이며, 이는 선하증권, 송장 등에도 기재되어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한다. 기호와 번호가 불완전하게 표시된 포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례 4-4] 화인
신용장상에 10case는 Antwarp항으로 그리고 10case는 Rotterdam으로 선적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화인은 제1번과 같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수출자는 Antwarp 선적분은 1번 화인, Rotterdam 선적분은 2번 화인으로 표시하여 선적하였으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불일치를 이유로 지급 거절당하였다.
[해설]
신용장상에 Shipping Mark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선하증권상의 Shipping Mark가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용장조건 불일치로 인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본 건의 경우 수출자는 일부 화물의 도착항이 Rotterdam이었으므로 친절을 베풀어 화인에 도착항을 따로 따로 표시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엄연한 신용장 조건의 위반사항이 된다.
[그림 4-3 ] 화인의 표시
(가) Main Mark(주화인)
다른 상품과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기호이다. 이에는 보통 삼각형, 정방형, 다이아몬드형 등 여러 가지의 형태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나) Counter Mark(부화인)
주화인의 보조로서 타 화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 Quality Mark(품질표시)
화물의 품질과 등급을 표시한다.
(라) Port Mark(목적항표시)
화물의 도착항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양륙항이 샌프란시스코이고 목적지가 시카고라면 Chicago via San Francisco 또는 Chicago overland via San Francisco라고 표시한다.
(마) Country of Origin(원산지표시)
상품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한다.
(바) Caution Mark(주요표시)
화물취급상 주의할 점을 표시한 것인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s라고도 한다.
주의표시에는 HANDLE WITH CARE, KEEP DRY, FRAGILE, THIS SIDE UP, OPEN HER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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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4] 화인의 중요성
1. 화인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명료하게 하고 화물인도의 신속․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2. 화인은 일반적으로 Main Mark, 화물의 개수, 번호, 도착항, 원산지 등으로 표시한다.
3. 신용장상에 화인의 표시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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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그림으로 된 Care Mark의 예①
A : 넘어지기 쉬움(반듯하게 세울 것) D : 무거운 쪽의 표시
B : 물기를 피할 것 E : 갈고리 사용금지
C : 부서지기 쉬운 것임(낙하나 충격을 피하도록 할 것) F : 줄을 걸치는 곳의 표시
**[그림 4-5] 그림으로 된 Care Mark의 예②
A : 깨어짐(handle with care) F :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B : 갈고리 사용금지(use no hooks) G : 적시지 말 것(keep dry)
C : 위쪽(this way up)
D : 걸어 올림(sling here)
E : 열에서 격리(keep away from heat)
문자로 된 Care Mark의 예
WITH CARE; HANDLE WITH CARE : 취급주의
FRAGILE HANDLE WITH CARE : 파손주의
KEEP OUT OF SUN : 직사 일광 피할 것
OPEN IN DARK PLACE : 암실에서 열 것
NOT TO BESTOWED BELOW OTHER CARGO : 하적금(下積禁: 다른 화물 밑에 싣지 말 것)
KEEP UP RIGHT : 바로 세워 들것
DO NOT DROP: 떨어뜨리지 말 것
PERISHABLE GOODS : 부패하기 쉬움
KEEP FLAT; STOW LEVEL : 평가하게 싸둘 것
KEEP DRY; GUARD AGAINST WET : 습기를 피할 것
USE NO HOOK; NO HOOK : 갈고리 사용 금함
THIS SIDE UP; THIS END UP : 이쪽을 위로 둠
TOP : 위쪽 표시
DO NOT STORE IN A DROP PLACE : 습기 있는 곳에 두지 말 것
STOW AWAY FROM BOILER : 보일러 가까이 두지 말 것
POISON : 유독성물
EXPLOSIVE : 폭발위험물
REMOVE TOP FIRST CUT TRAPS : 모서리의 쇠붙이를 뗀 다음에 뚜껑을 열 것
CENTER OF BALANCE : 중심
INFLAMMABLE : 가연성물
KEEP COOL; STOW COOL : 찬 곳에 둘 것
SLING HERE : 줄을 걸치는 곳
3.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품질, 인도시기, 수량, 포장 등에 관한 계약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즉 클레임(claim)이 제기되며 이것이 나아가서 분쟁(dispute)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litigation)에 의하는 것보다는 중재(arbitration)에 회부하는 것이 더 좋으며 중재보다는 조정(conciliation), 그리고 조정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1958년 6월 10일자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비준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5월 9일부터 가입당사국이 되었다.
다음은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유하고 있는 중재합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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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5]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유하는 중재합의조항 및 해설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자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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