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삶이 아름다운 여자 원문보기 글쓴이: ROSE
1. 소득기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 잠적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000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5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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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입소희망 시설로 문의후→ 서류 제출 → 담당공무원 등 조사 →
입소대상결정 → 입소하여 편안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행 저소득층 입소시 본인부담비용
- 실비노인요양시설 : 1인 월 481,000원씩 수납 ( 월 17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11,000원)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1인 월 727,000원씩 수납 ( 월 35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77,000원) |
○ 시설별 입소 안내
1. 실비노인요양시설 : 경증질환 어르신
- 영락요양의집(832-1071)
- 덕화노인요양원(833-2300)
2. 실비전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 중증질환노인
-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 (437-0991)
현재 실비시설에 보호중인 대상자 및 신규입소 희망자 전원 문의하세요 『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각 군 ․구 노인복지팀 및 인천광역시청 가정청소년과 노인복지팀 440-3955
“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사회 ”
인천시 부평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발급여는 크게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로 나눕니다.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방문목욕수발,간호수발,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수발급여: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수발서비스 받음 |
○서비스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수발인정신청 : 수발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등에 제출
2. 방문조사: 수발관리직원이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활동상태 등을 기준
으로 수발인정여부와 수발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
4. 수발인정결과 통지 : 수발인정서,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송부
5. 수발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는?
1.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수발대상 어르신들의
삶의질향상
2. 노인수발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수발보험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대상 : 시범지역거주 65세이상 일반노인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 - 신 청 인 : 본인, 대리인 - 신청시기 : 2007년 5월부터 ~ - 급여(서비스) 개시일: 2007. 7월1일부터 -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시범사업운영반 ☎509-4250) 등 - 구비서류 : 수발인정신청서(국민건강보험 해당지사 구, 동사무소 등에 비치)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시범사업운영반)및 부평구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
출처: 삶이 아름다운 여자 원문보기 글쓴이: ROSE
첫댓글 특정지역에관한 소식이긴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장 된다하기에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