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찔레꽃 며느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딩동댕님의이야기방 스크랩 노인복지홍보(실보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 어르신이
딩동댕 추천 0 조회 111 07.07.27 21:1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복지분야 홍보자료입니다. (붙임 자료)
 
  1. 실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안내
 
 
 

저소득 어르신이 아직도 비용부담으로 입소를 못하십니까?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으로 안정돤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 이용료지원대상

 1. 소득기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

   * 잠적적용 소득기준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1,013,000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50점 미만

 


○ 신청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입소희망 시설로 문의후서류 제출담당공무원 등 조사

     입소대상결정입소하여 편안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현행 저소득층 입소시 본인부담비용

  - 실비노인요양시설 : 1인 월 481,000원씩 수납

    ( 월 17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11,000원)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1인 월 727,000원씩 수납

    ( 월 350,000원 정부추가보조로 실제 본인부담 377,000원)

○ 시설별 입소 안내

 1. 실비노인요양시설 : 경증질환 어르신 

    - 영락요양의집(832-1071)

     - 덕화노인요양원(833-2300)

                                                     

  2. 실비전문요양시설 : 치매 ․ 중풍 ․, 중증질환노인

     -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 (437-0991)


      현재 실비시설에 보호중인 대상자 및 신규입소 희망자 전원 문의하세요                    『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각 군 ․구 노인복지팀 및 인천광역시청 가정청소년과 노인복지팀 440-3955

“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사회 ”

인천시 부평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    한 방식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발급여는 크게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로 나눕니다.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방문목욕수발,간호수발,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수발급여: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수발서비스 받음


○서비스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수발인정신청 : 수발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등에 제출

  2. 방문조사: 수발관리직원이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을 조사

  3. 등급판정: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건강상태,활동상태 등을 기준

               으로 수발인정여부와 수발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

  4. 수발인정결과 통지 : 수발인정서,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송부

  5. 수발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는?

 1.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과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수발대상 어르신들의

     삶의질향상

  2. 노인수발 문제에 사회가 공동대처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인장기요양수발보험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방법

-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신청대상 : 시범지역거주 65세이상 일반노인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

 - 신 청 인 : 본인, 대리인

- 신청시기 : 2007년 5월부터 ~

- 급여(서비스) 개시일: 2007. 7월1일부터

 - 신청장소: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시범사업운영반 ☎509-4250) 등

 - 구비서류 : 수발인정신청서(국민건강보험 해당지사 구, 동사무소 등에 비치)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시범사업운영반)및 부평구 사회복지과 효실천팀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07.07.27 21:17

    첫댓글 특정지역에관한 소식이긴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장 된다하기에 올려드립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