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행정고시 2003·2004년 형법 출제경향 분석을 통한 승진시험 출제 전망
형사법 중 형법과목은 경찰승진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고시의 문제들을 분석해 보는 것은 승진시험의 형법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2004년의 승진시험과 이들 국가고시의 형법과목의 출제경향을 비교해 보면 문제의 난이도나 유형 등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승진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여타 국가고시의 경향과 맞물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판례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 출제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도 시험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과목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험생들도 알고있듯이 단기간에 특정한 유형만 족집게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꾸준히 형법과목 전반에 걸쳐 전체적으로 실력을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출제경향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대비한다면 오차없이, 좀더 쉽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연구>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2개년도(2003년·2004년)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점점 어려워지는 형법문제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Ⅰ. 출제경향 분석
1. 이론·판례의 비율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2개년도 출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례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찰승진시험에도 수평이동해서 2004년도 시험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판례에서 출제되었다. 행정고시는 판례문제가 이론문제보다 약간 많은 정도지만,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경우 대법원 판례문제가 많아서 이론문제의 2배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고시의 경우에는 2003년·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도 각각 1문제씩 출제되었다. 2003년과 2004년의 출제경향 변화를 보면 사법고시는 이론 60%·판례 38%에서 이론 32%·판례 66%로, 행정고시는 이론 52%·판례 44%에서 이론 45%·판례 50%로, 입법고시에서는 이론 30%·판례 59%에서 이론 33%·판례 64%로 이론부분의 문제는 줄고 판례문제의 출제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형법 조문 및 총론·각론의 비율
대부분의 문제가 형법 조문과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 조문이 출제된 것으로는 사법고시가 각 연도 1%, 행정고시가 2003년 2%·2004년 5%, 입법고시가 2003년 8%·2004년 3%로의 높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형법조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문에 대한 공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총론·각론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혼합되어 출제되고 있는데, 2004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총론·각론 중 어느 쪽에도 크게 치우치지 않고 고루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수치상으로는 총론 쪽이 조금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년의 각각의 출제비율을 보면 사법고시가 총론 55%·각론 45%, 행정고시가 총론 62%·각론 38%, 입법고시가 총론 50%·각론 5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형법 이외의 법률에서의 출제를 보면 3개 국가고시가 모두 형사소송법·소년법에서 출제되었고 사회보호법과 관련된 문항도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고시 출제경향 분석
※ 조문의 경우 각 문항의 지문 일부에 출제된 것을 1문항으로 봄
※ 총론·각론이 혼합된 경우 그 핵심에 따라 구분
3. 사법고시
사법고시의 경우 2001년·2002년 시험에서는 제시된 판례의 결론을 묻는 단순한 형태의 문제의 출제가 많았다. 하지만 2003년에는 2002년의 출제된 독자적인 판례문제에 비하여 이론과 사례를 결합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또한 판례도 실제 사례와는 약간 다르게 구성되었다(2개 판례를 결합한 형태 등). 2003년에는 이론문제의 비중도 대폭 확대하여 출제되었다. 2004년 문제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판례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지문에 나타난 판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출제되었다.
4. 행정고시
행정고시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단지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에는 판례와 총론 부분의 문제비중이 좀더 늘어났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는 않다. 또한 사법고시와 마찬가지로 한 문항에 속한 각 지문마다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4년에는 총론 부분이나 학설의 다툼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일본 최고재판소가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 눈길을 끈다.
※ 일본 최고재판소의 과실치사죄 판결
만취한 甲이 음식점에서 여종업원 乙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을 乙이 거부하자 甲이 乙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다량으로 음주하면 병적 명정(酩酊)에 빠져 심신상실상태에서 타인에게 범죄의 해악을 미치게 할 위험한 소질을 가진 자는 음주를 억제·제한하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5. 입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도 역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문제와 그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총론과 각론 부분이 거의 같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음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2003년에는 직접 형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 반면 2004년에는 직접적인 조문을 묻는 문제를 대폭 줄였다. 대신 박스 안의 보기 중에서 맞는 이론이나 판례를 골라내는 문제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따라 해결하라는 문제가 많이 늘었다.
Ⅱ. 3개 고시에 출제된 주요 판례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미 상당한 분량의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거의 매년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들은 그 대표성과 중요성에 따라 어느 정도 중복 출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판례들은 경찰승진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특히 2000년도의 판례가 많이 출제됨). 국가고시의 경우 동일 시험에 있어서도 이미 출제된 판례가 중복되어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경찰승진시험의 판례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점검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섯 번의 국가고시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법·행정·입법고시에서 중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판례들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앞으로 경찰승진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두어야 한다.
1. 대판 1997.6.13, 97도957 - 5회 출제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대판 1992.7.28, 92도917 - 4회 출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대판 1993.9.28, 93도2143 - 4회 출제
·피해자를 살해한 방에서 사망한 피해자 곁에 4시간 30분쯤 있다가 그곳 피해자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소지하는 물건들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경우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망자 명의로 된 문서라고 할지라도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명의자의 생존중의 날짜로 된 경우 일반인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생존중에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4. 대판 2001.10.23, 2001도2991 - 4회 출제
일반적으로 부녀(婦女)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婦女)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婦女)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婦女)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5. 대판 2002.7.12, 2002도2029 - 4회 출제
형법 제302조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착각·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다.
6. 대판 2002.7.12, 2002도2134 - 4회 출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7. 대판 1976.5.25, 75도1549 - 3회 출제
형법 제32조 제1항에서 타인의 범죄란 정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형법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대판 1985.11.12, 85도2002 - 3회 출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數人)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數人)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9. 대판 1986.1.21, 85도2371 - 3회 출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10. 대판 1995.9.15, 94도2561 - 3회 출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11. 대판 1999.9.17, 97도3349 - 3회 출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12. 대판 1999.4.27, 99도693 - 3회 출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기타 중복 출제된 판례 및 최신판례
- 대판 1986.10.28, 86도1517 (2003·2004 행정, 2004 입법)
- 대판 19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 (2004 행정, 2003·2004 입법)
- 대판 1996.10.15, 96도2227 (2003 행정, 2003·2004 입법)
- 대판 1998.4.24, 97도3425 (2004 행정, 2003·2004 입법)
- 대판 1999.3.26, 98도3030 (2003·2004 사법, 2004 입법)
- 대판 2000.6.9, 2000도1253 (2003·2004 사법, 2004 행정)
- 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2003·2004 행정, 2003 입법)
- 대판 2002.6.25, 2002도461 (2003 사법, 2003·2004 행정)
- 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 (2003·2004 사법, 2004 입법)
- 대판 2003.5.13, 2003도1178 (2004 입법)
- 대판 2003.5.13, 2003도1366 (2004 사법)
- 대판 2003.5.30, 2003도1256 (2004 사법)
- 대판 2003.6.13, 2003도1060 (2004 사법)
- 대판 2003.6.27, 2003도1331 (2004 사법)
- 대판 2003.7.25, 2003도1609 (2004 사법·행정)
- 대판 2003.7.25, 2003도2252 (2004 사법)
- 대판 2003.7.25, 2003도2316 (2004 사법)
- 대판 2003.9.26, 2003도3000 (2004 사법, 2004 행정)
- 대판 2003.10.24, 2003도4417 (2004 사법, 2004 행정)
Ⅲ.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세한 공부가 필요
형사법은 다른 실무과목과는 달라서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얻기 어려운 과목이다. 따라서 경감·경사급 승진시험 대상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부해 두어야만 한다. 더구나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2006년 시험에 있어 형사법이 모든 계급에 포함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어 어느 계급이나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처럼 박스 안에 4∼5개의 이론·판례를 제시하여 옳은 것을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문항 수는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문제를 묻는 효과가 있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판례를 가능한 많이 숙지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할 것이다.
실무문제의 경우 매년 문제의 난이도가 들쭉날쭉해 점수의 폭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가 어려울 경우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향 평준화되며, 쉬울 경우엔 반대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형사법 문제가 지금보다 쉬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고시의 출제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는 출제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마지막으로 2004년 사법고시의 경우 당해연도 판례를 문제화한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판례도 그 중요도에 따라 눈여겨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