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격 증빙 서류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원본과 사본)
2.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증명서, 졸업장(원본과 사본), 학위증(원본과 사본) 중 택1
3.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원본과 사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 경시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의 입상 상장(원본과 사본)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6. 외국인 등록증(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 E-2)
중 해당되는 것을 갖추면 된다.
나. 강사인적사항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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