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V폐차 처리지침(Directive 2000/53/CE)
※ ELV: End-of-Life Vehicle Directive,
□ 2000년 9월 18일 EU는 폐차 쓰레기의 축소 및 재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폐차 처리 비용을 자동차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폐차처리지침 채택
□ 주요내용
○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2002년 7월 1일부터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폐차와 2007년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 수거 의무 부담. 동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은 폐차수집을
위한 폐차장 운영 보장
○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증명
서를 요구하되, 폐차장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
○ 제조업체 및 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유해폐기물 배출금지 및 재
활용 증가 의무가 부과되어 신규 자동차 디자인 시 위험물질 사용
감축, 폐차 내용물의 분리, 재사용, 재활용이 용이토록 생산하고
자동차 제조시 재활용 자재의 사용 증가시켜야 함.
○ 현 폐차의 75%(금속부분)가 재활용(recycling)되고 있는데 동 지
침은 2006년에는 reuse/recovery율 85%(자동차 평균 무게기준)
및 recycling율을 80%, 2015년에는 reuse/recovery율 95%(자동
차 평균 무게기준) 및 recycling율을 8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
○ 년 월 2003 7 1일부터 신규 자동차에는 수은, 납, 카드뮴, 6가크롬 함
유가 금지되지만 집행위는 카드뮴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규정 제안(2002.3.6)
라. EEE Directive(A Directive on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2001년 2월에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2004년 시행예정
○ 제품전과정 환경성 규제를 통해 EU역내 교역물품 환경성 개선
- 부품제조업체는 부품/소재의 환경정보 제공
- 전과정 제품설계요소의 환경성 규제기준 마련
- 시장출시 이전단계에서 제품의 환경 적합성 평가
- EU지역 환경라벨링 취득제품은 동 지침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
마. EURO Ⅱ,Ⅲ,Ⅳ(EU지역)
□ 개요
○ 유럽의 법규는 크게 EURO Ⅱ, Ⅲ, Ⅳ로 표현되는 배기가스 규
제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자동차협회(ACEA)가 합의한 이산화
탄소(CO2) 감축협약 등으로 대별
○ 2000년 1월부터 도입된 EURO Ⅲ는 EURO Ⅱ보다 각종 기준치를
20~40%정도 강화
○ 승용차의 경우 배기가스 자기진단장치 OBD(On-Board Diagnostic)
탑재를 의무화
○ 2005년부터 적용할 예정인 EURO Ⅳ는 CO, HC, NOx, PM등의
각 기준치가 EURO Ⅲ 대비 50% 수준으로 크게 강화
○ 자동차배기가스 감소를 위해 연료의 유황(S)성분 저감
- EURO Ⅲ에서는 150ppm, EURO Ⅳ에서는 50ppm으로 강화
□ 유럽 승용차 배기가스 규제
규제항목
유럽기준(g/km)
EURO Ⅰ EURO Ⅱ EURO Ⅲ EURO Ⅳ
가솔린
HC + NOx 0.97 0.5 - -
HC - - 0.2 0.1
NOx - - 0.15 0.08
CO 2.72 2.2 2.3 1.0
디 젤
HC + NOx 0.97 0.7 0.56 0.3
NOx - - 0.5 0.25
CO 2.72 1.0 0.64 0.5
PM 0.14 0.08 0.05 0.025
적용시점 92. 1. 1. 96. 1. 1. 2000. 1. 1 2005. 1. 1.
□ 승용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15 + EUDC; 단위: g/km
적용년도 CO HC+NOx NOx PM
EURO 1
모든 LDV
92.1.7
(new model)
97.12.31
(all model)
2.72/3.16 0.97/1.13 0.14/0.18
DI 디젤 94 2.72/3.16 0.97/1.13 0.14/0.18
EURO 2
가솔린 96.1.1
(new model)
97.1.1
(all model)
2.2 0.5
IDI 디젤 1.0 0.7 0.08
IDI 디젤 1.0 0.9 0.10
DI 디젤 99 1.0 0.7 0.08
EURO 3
가솔린 2000.1 2.3 0.2(HC) 0.15
디젤 2000.1 0.64 0.56 0.50 0.05
EURO 4
가솔린 2005.1 1.0 0.1(HC) 0.08
디젤 2005.1 0.50 0.30 0.25 0.025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임.
2) EURO 1, EURO 2 에서는 Evap. (g/test)를 2.0으로 규제함.
3) EURO 3 에서 type approval(인증차)은 2000.1.1일부터, conformity of production(양
산차)는 2001.1.1일부터 적용이며, 모든 M계열 차종중,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
은 제외임.
4) 2000년부터 시험모드의 초기 40초 아이들링 기간은 삭제
5) 경유연료 유황: 2000년 350ppm, 2005년 50ppm
휘발유연료 유황 : 2000년 150ppm, 2005년 50ppm
6) 배출가스보증기간(useful life) : EURO3 80,000km, EURO5 100,000km 적용 (승용차 및
소형화물)
7) OBD : 2000 ~ 2005년 phase-in
8) 저온시동(7o C) 시험 : 2002년부터 휘발유차에 적용
□ 소형화물자동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15 + EUDC (w/o 40sec. idling period);g/km
R.M(kg) CO HC+NOx NOx PM
적용
년도
EURO 1
≤1250 2.72/3.16 0.97/1.13 0.14/0.18
1251-1700 5.17/6.0 1.4/1.6 0.19/0.22 1994.10
>1700 6.9/8.0 1.7/2.0 0.25/0.29
EURO 2
가솔린
≤1250 2.2 0.5
1998.1
1251-1700 4.0 0.7⇒0.6
>1700 5.0 0.8⇒0.7
IDI
디젤
≤1250 1.0 0.7 0.08
1251-1700 1.25 1.1⇒1.0 0.14⇒0.12
>1700 1.5 1.3⇒1.2 0.20⇒0.17
DI 디젤
≤1250 1.0 0.9 0.10
1251-1700 1.25 1.4⇒1.3 0.19⇒0.14
>1700 1.5 1.7⇒1.6 0.25⇒0.2
EURO 3
가솔린
≤1305 2.3 0.20(HC) 0.15 2000.1
1305-1760 4.17 0.25(HC) 0.18 2002.1
>1760 5.22 0.29(HC) 0.21 2002.1
디젤
≤1305 0.64 0.56 0.50 0.05 2000.1
1305-1760 0.80 0.72 0.65 0.07 2002.1
>1760 0.95 0.86 0.78 0.10 2002.1
EURO 4
가솔린
≤1305 1.0 0.10(HC) 0.08 2005.1
1305-1760 1.81 0.13(HC) 0.10 2006.1
>1760 2.27 0.16(HC) 0.11 2006.1
디젤
≤1305 0.50 0.30 0.25 0.025 2005.1
1305-1760 0.63 0.39 0.33 0.04 2006.1
>1760 0.74 0.46 0.39 0.06 2006.1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 적용년도 : 93.1.1 (new model) 94.1.1 (all model)
- 운전자포함 6인 이상 탑승차와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에도 적용됨.
2) EURO 2
- 적용년도 : 96.1.1 (new model) 97.1.1 (all model)
- 운전자포함 6인 이상 탑승차와 최대중량 2500kg이상인 차량에도 적용됨.
- COM(94)558 규제치 ⇒ Directive 96/69/EC 규제치(1996.10.8일)로 변경
3) EURO 3
- Type approval(인증차)
:최대중량≤1250kg 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0.1.1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 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최대중량≤1250kg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1.1.1
:이외 차종에 대한 적용년도 : 2002.1.1
□ 중량자동차 허용기준
∙운전모드: ECE-R49, ESC, ETC; 단위: g/kWh
적용
년도
시험
모드
CO THC NMHC CH4 NOx PM Smoke
EURO
1
92 ECE
R49
4.5/4.9 1.1/1.23 8.0/9.0 0.612/0.68
4.5/4.9 1.1/1.23 8.0/9.0 0.36/0.40
EURO
2
96.10 ECE
R49 4.00 1.10 7.0 0.25
98.10 ECE
R49 4.00 1.10 7.0 0.15
EURO
3
99.10
EEVs ESC 1.5 0.25 2.0 0.02 0.15
ETC 3.0 0.40 0.65 2.0 0.02
EURO
3
00.10
ECE
R49
2.80 0.70 5.0 0.10
ESC 2.10 0.66 5.0 0.10 0.8
ETC 5.45 0.78 1.6 5.0 0.16/0.21
EURO
4
05.10
ESC 1.50 0.46 3.5 0.02 0.5
ETC 4.0 0.55 1.1 3.5 0.03
EURO
5
08.10
ESC 1.50 0.46 2.0 0.02 0.5
ETC 4.00 0.55 1.1 2.0 0.03
1) EURO 1 은 type approval(인증차)/conformity of production(양산차)
: 윗칸은 P≤85kW, 아래칸은 P>85kW 적용
2) EURO3부터 Smoke는 ELR(European Load Response) test 적용
3) EURO3 ETC의 PM 0.21 : swept volume 0.75dm3 이하이며, rated power speed가
3000rpm 이상
4) CH4 : 천연가스엔진만 적용
5) PM은 2000-2005년까지 가스연료엔진에는 미적용
6) ESC(European Stationary Cycle) : 정속모드
ETC(European Transient Cycle) : 과도운전모드
7) OBD 적용 : 2005.10.1
8) 배출가스제어부품의 내구성 규정 : 2005.10.1 시행
9) In-service 차량의 유지관리에 대한 확인 시행
바.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LEV)
□ 개요
○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캘리포니아주 대기위원회(CARB)가
정하는 LEV(Low Emission Vehicle) 기준과 연방환경청(EPA)이
정하는 Tier 기준으로 대별
○ 미국 연방규제는 1994년 도입된 Phase In 개념의 TierⅠ이 시행
되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TierⅡ(Bin체계) 규제로 강화
○ TierⅠ규제의 초점이 HC인 반면에 TierⅡ는 오존과 스모그에 영
향을 미치는 NOx규제로 크게 강화되었고 증발가스 기준치도
50% 수준으로 강화
○ LEVⅡ는 LEVⅠ에 비해 NOx 규제를 0.03/0.044g/km으로 75%나
대폭강화. 후처리장치(HC Trap, Electric HC), 금속담체촉매,
High Cell Density촉매, CVVT(Continuous Variable Valve
Timing)기술과 New Concept A/F Control 기술을 적용
○ 촉매성능 유지를 위해서 30ppm 이하의 초저황 연료를 요구
□ 승용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단위 : g/km)
연료
적용
년도 CO THC NMHC NMOG NOx PM HCH
O
휘
발
유
81.
Tier 0 3.4(2.11) 0.41(0.25) 1.0(0.62) 2.0
(1.24)
94.
Tier Ⅰ
3.4/4.2
(2.11/2.61)
0.41/-
(0.25/-)
0.25/0.31
(0.156/
0.193)
0.4/0.6
(0.25/0.37)
0.08/0.1
(0.05/
0.06)
TLEV 3.4/4.2 0.41/- 0.125/
0.156 0.4/0.6 0.08/
0.10
0.015
/
0.018
LEV 3.4/4.2 0.41/- 0.075/
0.090
0.2/0.3
(0.12/0.19)
0.08/
0.10
0.015
/
0.018
ULEV 1.7/2.1
(1.06/1.31) 0.41/- 0.040/
0.055 0.2/0.3 0.08/
0.10
0.008
/
0.011
경
유
82 3.4(2.11) 0.41(0.25) 1.0(0.62) 0.6(0.37)
87 3.4(2.11) 0.41(0.25) 1.0(0.62) 0.2(0.12)
94 3.4/4.2 0.41/- 0.25/0.31 1.0/1.25 0.08/0.1
TLEV 3.4/4.2 0.41/- 0.125/
0.156 0.4/0.6 -/0.08
0.015
/
0.018
LEV 3.4/4.2 0.41/- 0.075/
0.090 0.2/0.3 -/0.08
0.015
/
0.018
ULEV 1.7/2.1 0.41/- 0.040/
0.055 0.2/0.3 -/0.04
0.008
/
0.011
주) '94년부터 “8만km/16만km" 인증거리에 따른 규제치 적용 (운전모드 : FTP-75 모드)
□ 미국 연방 TierⅡ 기준
(단위 : g/mile)
50,000miles 120,000miles
CO NMOG NOx PM HCHO CO NMOG NOx PM HCHO
MDPV 7.3 0.280 0.9 0.12 0.032
Bin10 3.4
(4.4) 0.125 0.4 - 0.015
(0.018)
4.2
(6.4)
0.156
(0.230) 0.6 0.08 0.018
(0.027)
Bin9 3.4 0.075
(0.140) 0.2 - 0.015 4.2 0.090
(0.180) 0.3 0.06 0.018
Bin8 3.4 0.100
(0.125) 0.14 - 0.015 4.2 0.125
(0.156) 0.20 0.02 0.018
Bin7 3.4 0.075 0.11 - 0.015 4.2 0.090 0.15 0.02 0.018
Bin6 3.4 0.075 0.08 - 0.015 4.2 0.090 0.10 0.01 0.018
Bin5 3.4 0.075 0.05 - 0.015 4.2 0.090 0.07 0.01 0.018
Bin4 - - - - - 2.1 0.070 0.04 0.01 0.011
Bin3 - - - - - 2.1 0.055 0.03 0.01 0.011
Bin2 - - - - - 2.1 0.010 0.02 0.01 0.004
Bin1 - - - - - 0.0 0.000 0.00 0.00 0.000
주) ① ( )는 HLDT에 적용하며 2008년 이후 적용종료.
② 임의 Bin 적용하나 평균 NOx 0.07g/mile 만족해야 함.
□ 무공해 자동차(ZEV) 의무 판매 비율
년 도 의무비율 PZEV 첨단 PZEV ZEV
03~08 10%
6%이하
2%이상 2%이상
09~11 11% 2.5%이하 2.5%이상
12~14 12% 3%이하 3%이상
15~17 14% 4%이하 4%이상
18~ 16% 5%이하 5%이상
사. EU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
□ 개요 및 배경
○ EU는 2001년 2월 통합제품정책에 대한 녹서를 채택하였으며 환경
친화적인 제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에 관련된 환
경정책의 강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한
자원이 절약되고 환경에의 영향이나 리스크를 적게하고 제품 설
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IPP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두 가지의 주요 개념은
전 과정 사고 (Life Cycle Thinking)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제품 공급망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참여
□ IPP 접근방법 및 실행전략
○ 가격메카니즘
철저하게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외부성을 내부화
시켜서 가격에 반영하고자 하며 차별과세와 생산자 책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환경영향을 제품가
격에 반영할 예정임.
○ 그린제품 및 그린마케팅
제품의 에코라벨링 제도의 확대․강화와 정부 및 공공기관과 소비
자가 친 환경제품을 인식하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청정생산에 대한 기업 리더쉽
특히 중소기업의 전과정평가(LCA)를 촉진하고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녹색 구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친 환경적
제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product Panels라는 이해관계자 그룹 설립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포함하고 있음.
아. REACH
□ 개요
○ EU 집행위는 `01년 2월 REACH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백서 발간
○ EU 집행위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40여개의 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대체하게 될 “EU의 화학물질관리(REACH) 규정
(안)”을 수립함.
※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도입배경
○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제도 부재
- 현 화학물질 규제정책은 1981년을 기준으로 신물질(2,700여종) 및
기존물질(100,100여종)로 분류, 10kg 이상의 신물질에 대해서
만 등록, 시험 및 정보제공의무 부과
- 1톤 이상 유통되는 30,000 여종의 기존물질의 관리 제외
○ 화학물질 정보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공 미흡
- 중간 거래자(downstream users)는 정보제공 의무로부터 면제
○ 문제발생시 인과관계 입증 곤란
- 화학물질 사용 및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시간적 격차로 인하여
인과관계 입증 곤란
○ 법정 보상 수준의 불충분
- 회원국 법령에 따른 법정 보상 수준이 미국 등 기타국가의 보상수
준에 미흡
□ 주요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 1톤 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
- 위험물질 및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위험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체제
- 등록대상 품목중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해 향후 5년간 우선
실시
○ 업체의 관리의무 강화
-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화학물질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공 강화
- 최초 생산/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
제공의무 강화
-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의 시험 및 위험
평가 의무
- 제품상의 labelling 또는 설명서(safety data sheet) 유지
○ 특정물질의 사전 사용 승인제도
-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한 승인의무 부과
○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
- EU내 미등록 물질이 함유된 수입품의 당해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부과
○ 위험 화학물질의 대체유도
- 중간거래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를 통하여 위험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사용 유도
○ EU 이외지역의 시험결과 인정
-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의 화학물질 시험결과 인정
○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 지원
- Rotterdam Convention에 따라 화학물질의 대개도국 수출시 사전
동의 및 기술 지원
○ 유기오염물질(POPs) 사용 규제
- UNEP지정 12개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 세부실행계획
○ 등록(Registration)
- 대상 : 1톤이상 화학물질(30,000여종, 전체 80% )
- 방법 : 대상 물질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 및 전자 database 구축, 주요
물질에 대한 현장검사와 전산 심사
○ 평가(Eval!uation)
- 대상 : 100톤 이상 화학물질(5,000여종, 전체 15%)
100톤 이하 화학물질중 생체축적, 돌연변이 유발, 맹독성
물질 및 분자구조 물질
- 방법 제조 : /수입업체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증과 함께 물
질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험 실시
○ 승인(Authorization)
- 대상 : 유통량과 무관하며, 발암성․돌연변이․유발성․유독성이
있는 재생화학물질(CMRs) 및 유기오염물질(POPs)(1400여종, 전체 5%)
※ CMRs :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to reproduction
※ POPs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방법 : 대상 물질의 특정사용 용도에 대한 허가 부여
○ 통합 관리기관의 설치
- EU 차원의 통합 관리기관 설치로 행정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국별 관리기구와의 공조체제 유지 및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등록, 평가, 승인업무, 타당성 조사, 비용효과분석 시행
○ 시행시기
- 1,000톤 이상/(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및 CMRs은
법률시행후 3년 이내 등록
- 100~1,000톤/의 물질은 법률시행후 6년 이내 등록
- 1~100톤/의 물질은 법률시행후 11년 이내 등록
자. 에코라벨
○ EU는1993년 이후 자율규정인 EU차원의 환경마크인 Eco-Label을
제정, 시행
○ 에코라벨 부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규정
○ 에코라벨은 제품의 제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
물질들을 규정함으로써 특정제품의 EU 역내판매를 사실상 간접
적으로 제한
○ 2003년 3월 현재까지 20개 품목군에 대하여 에코라벨 기준이 제
정되어 있으며, 2개 품목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 추진 중
<EU의 에코라벨 제정 현황>
구 분 품 목 군
기준 기제정 품목
위생용 화장지와 클리너, 배드메트리스, 복사지,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척기, 신발, 식기세척제,
바닥깔개, 실내용 염료와 안료, 세탁제, 전구, PC,
휴대용 컴퓨터, 냉동고, 토양개선제, TV, 섬유제품,
화장지, 세탁기, 세제원료, 진공청소기
기준 제정 추진 품목 가구, 관광집기
제정가능성 검토품목
인쇄용지, 인쇄물,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쇼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제품, 에어컨티션류, 난방기기,
물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운송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냅킨 등), 샴푸와 비누
< 주요 국가의 환경라벨제도 >
국가 제도명 국가 제도명
독일 Blue Angel 호주 Environmental Choice
캐나다 Environmental Choice 한국 환경마크
일본 EcoMark 싱가폴 Green Label Singapore
북구제국 White Seal 프랑스 NF-Environment
미국 Green Seal 네덜란드 Stichting Milieukeur
스웨덴
Good Environmental
Choice
EU European Flower
뉴질랜드 Environmental Choice 크로아티아 Environmental Friendly
인도 EcoMark 오스트리아 Austrian Eco-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