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 및 인원 축소
유해·위험 업종의 경우 30~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였으나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였다.
※ 30~50인 미만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업종(규제완화 이전)
·안전관리자 : 토사석 채취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등
·보건관리자 : 연탄 및 기타 응집무연탄 생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도금업 등 7개 업종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30~49인의 위험업종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완화로 인하여 산재위험이 증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험도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특별감독 및 안전공단의 기술지원을 강화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면제하되, 자체적으로 근로자 중 현장 안전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일정한 교육과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유사자격자의 안전·보건관리자 겸직허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선임(300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담자 선임)토록 하였으나 특조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등은 산안법상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의 타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토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으며, 소관 법령에서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에 대한 의무조항이 있어 별도선임 강제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우려된다.
그러나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산재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분야를 포괄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일정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행 허용
산업안전보건법에서 300인 미만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관리대행과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이 300~499인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으므로 규제 복원의 의미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대안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역할의 확대·강화 ▲30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 대행방법 요건 강화 ▲사업장 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들 수 있다.
1안은 대안으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현재 대행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2안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대행을 내실화하고 경제적 부담 동일화를 통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3안은 노사의 자율적 참여의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청되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실화가 쉽지 않다.
산업보건의 선임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임)를 두는 경우 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는 건강진단 결과검토,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등 근로자 건강관리ㆍ증진을 위한 의학적 조치를 담당)를 선임토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는 산업보건의를 채용·고용·임명·지정 또는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장의 작업환경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산업보건의를 쉽게 선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며, 산업보건의 선임제도가 전담 보건관리자의 직접 고용에 역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리책임자에 대한 신규·보수교육 면제(법 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규채용시 또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 이를 면제했다.
※ 특조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교육 : ①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에 대한 교육 ②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교육 ③연 2명이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관리감독자 교육
하지만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전문성, 기업체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무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시간 및 방법은 교육대상에 따라 세분화 및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교육의 경우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집단이므로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2인 이상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 등 교육은 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산재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 교육을 이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스·리프트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프레스·리프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사(검사주기 2년)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 이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하였다.
※ 정기검사기관 : 한국산업안전공단
프레스 및 전단기에서 발생한 재해가 99년 1310건이었으나, 2000년에는 2697건으로 대폭 증가(106%)하였다.
이후 2003년까지 매년 높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정기검사가 유지되고 있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2000년 이후 평균 1380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99년에 비하여 27%증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프레스와 리프트 정기검사 실시를 복원하되 노후화 정도 및 위험도 등에 따라 검사주기 및 방법을 달리 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자율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제조업에서 생산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물·기계·기구 등을 설치·이전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는 이를 면제하였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10개업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계기구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의 산재율이 제조업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조업 평균보다 200%이상 높다. 따라서 제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복원하되, 위험이 제조업 평균 1.5배 수준 이상인 3개 업종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최근 8년간의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1.5배를 상회한 업종으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이 있음
유해작업 도급시 안전·보건 평가 실시 면제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유해·위험작업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은 인가를 할 경우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특조법에서는 인가시 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은 도금작업, 수은 등 중금속 제련 및 허가물질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등
도급인가가 필요한 공정은 발암물질 등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공정이므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 안전·보건평가실시를 면제하는 것은 규모가 큰 기업의 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규제를 복원하되, 도·수급사업장 대부분이 중소규모 사업장이고, 대상사업장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주거나, 클린사업과 같이 공공기금을 지원하여 안전·보건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산안법상 안전·보건평가의 의무주체도 노동부장관으로 되어 있음
편집자주 : 이 자료는 5월9일 개최된 복지사회포럼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두용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주제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을 노동부가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