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출판·발매를 조건으로 발행자(출판사)로부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 저작권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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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출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이다. 양자가출판계약에 따라 정가 또는 특가에 대한 인세율을 결정하고, 발행부수 또는 매출부수에 따라 계산한다. 서적의 맨 뒷면(판권 표시면)에 부착된 증지(證紙)에 의하여 출판의 허락과 발행부수를 확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검인 또는 증지가 수입인지와모양이 유사한 점과 수입인지에 의하여 들어오는 수입을 인지세(印紙稅)라 하는 데서, 검인(도장을 찍는 것)에 의하여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점에서 인세라는 이름이 붙게되었다.
인세율은 특별한 기준이 없고 출판물에 따라 다르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0 %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특수사정에 의한 무인세와 높은 세율의 것은 별도로 하고, 보통 5~15%의 예가 많다. 사전류와 같이 발행부수가 많아지는데 따른 단계를 설정하여 율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인세지급의 시기와 방법은 인세율과 함께 출판계약의 항목으로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나, 이것도 일정한 기준이없고 발행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발매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저작권자의 수입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는 발행자가 최초에 일정부수의 인세를 선불하고, 그 후에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매출부수에 따라 청산불(淸算拂)을 하는 예도 있다. 인세제도가 유럽에서 시행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이후의 일이다. 인세제도가 확립되기 전 저작권자는 냉대를 받았으며, 발행자가 명목적인 일시금으로 저작권을 사들여서 발행 후 아무리 많이 팔려도 거의 저작권자의 수입이 되지않았다. 출판사업이 발전하고 저작권 사상이 진보함에 따라 인세제도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일반적 관습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