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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로뎀파크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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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와 제례 정보 스크랩 상례학 개론
로뎀나무 추천 0 조회 200 11.05.05 19: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상례(喪禮)

제 1 장 상례의 의의와 유래

 제 1 절 상례의 의의

  1.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공수래공수거 세상사여부운

     空手來空手去 世上事如浮雲

  2. 죽음의 의례는 무겁고 존엄하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四禮) 중 상례(喪禮)가 가장 분량이 많다.

     도암(陶菴) 이재(李縡) 사례편람(四禮便覽) 8권중 상례(喪禮)가 5권.

     통과의례(通過儀禮)[일생의례(一生儀禮). 평생의례(平生儀禮)]

     프랑스 인류학자 Van Gennap

  3. 상례(喪禮)는 운명(殞命), 조상(弔喪), 장례(葬禮), 복상(服喪)을 포함한다.

  4. 사사여사생 사망여사존(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중용(中庸)>

     죽은 자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고---상례(喪禮)

     없는 자 섬기기를 있는 자 섬기듯 하라.---제례(祭禮)

 제 2 절 상례의 유래

  1. 장법(葬法)

   1) 상례는 토장(土葬), 매장(埋葬)하는 민족에서 발달

   2) 사막지대[유태, 기독, 회교] 에는 사풍(砂風)으로 봉분이 필요 없고 풍수나 치묘 등         명당(明堂)의 의미가 없다.

   3) 인더스. 갠지스강 유역[흰두교, 불교]에는 우기(雨期)가 많아 화장(火葬) 택하는 다비        (茶毘)가 장법(葬法)으로 정착되었다.

   4) 중국 티벳지방, 남방족(南方族)은 높은 산이 위치해 새들의 먹이로 조장(鳥葬)의 풍습        이 생겼다. 신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여 선장(仙葬)이라고 부른다. 영혼의 승천을         믿었다.

   5) 미주(美洲)의 인디언 민족은 건조한 산맥지방에 살므로 들것에 매달아 장사지내는 노        천장(露天葬)을 했다. 미라. 영혼의 승천을 기원했다.

   6) 몽골의 유목민은 사람을 묻은 자리에 망아지의 목을 쳤다. 나중에 어미말이 되찾아올        때를 위해서이다.

   7) 해군의 수장(水葬), 섬지방의 사람은 선장(船葬) 또는 세골장으로 바다로 되돌려 보내        는 장법이다.

   8) 우리나라 화전민들은 시신을 소각하여 뼈가루를 바람에 날리는 풍장(風葬)이 생겼다.

      땅이 좁은 섬 지방은 초분(草墳)이라는 이차장으로 장사지냈으며, 어린아이는 수상장        (樹上葬) 즉 아장(兒葬)으로 까마귀밥이나 짐승의 먹이로 되게 했다. 이런 곳을 애장        서리라 한다.

   9) 장법의 종류

    ①매장(埋葬)

    ②화장(火葬); 납골(納骨), 산골(散骨)

     *유체(遺體) 정화(淨化), 부활(復活) 사상(思想)--한 때 기독교(基督敎) 기피(忌避)

     *1912년 ‘묘지 화장 화장장에 관한 취제규칙’ 제정

    ③다비(茶毘); 소연(燒燃), 분소(焚燒), 소신(燒身), 분시(焚屍), 태우다로 번역

      =사비, 사유, 아유(雅維)--불교(佛敎)


   ④풍장(風葬)=폭장(曝葬), 공장(空葬)

     --수장(樹葬), 대장(臺葬), 애장(崖葬), 동혈장(洞穴葬)

   ⑤초분장(草墳葬); 최초의 장례

   ⑥순장(殉葬)

   ⑦옹관장(甕棺葬)

   ⑧석실(石室)[벽화고분(壁畵古墳)]장(葬)

   ⑨수장(水葬)

   ⑩천장(天葬); 조장(鳥葬), 수장(樹葬), 야장(野葬), 선장(仙葬)

   ⑪현관장(縣棺葬)

   ⑫할체장(割體葬)

   ⑬증골장(蒸骨葬)

   ⑭애장서리

   ⑮유기장(遺棄葬)

   ?미이라장

   ?엠바밍(Embalming)장

   ?지하동굴장(地下洞窟葬)

   ?선장(船葬)

   ?실내안치장(室內安置葬)


  2. 선사시대(先史時代)의 묘제(墓制)

   1) 선사시대의 문화는 고인돌 즉 지석묘(支石墓)인 거석문화와 암각화로 대표할 수 있다.

   2) 거석문화는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에 분포되어있으나 가까운 중국이나 일        본에는 발견되지 않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산재해 있다.

   3) 북방식 고인돌은 3~4장의 굄돌과 얇은 복석(覆石)이 덮개로 석실을 이루는 탁상형으        로 묘실이 지상에 노출되어있다. 신석기, 청동기시대에 중국 북쪽으로 해서 대륙을         타고 들어왔다고 추정된다.

   4) 남방식 고인돌은 작은 굄돌과 두꺼운 복석이 덮개로 석실을 이룬 바둑판 모양과 닮은        기반형(基盤形)으로 묘실이 땅속에 묻쳐 있다. 확실한 경로를 알 수없으나 김수로왕        의 비 허황옥으로 볼 때 인도의 영향이라 이해된다.

   5) 순장(殉葬), 부장(副葬)--계세사상(繼世思想)

      신라(新羅) 지증왕 때 금지

      고구려(高句麗) 동천왕(東川王) 때 자순자(自殉者) 금지

      불교의 영향

   6) 후장(厚葬)

   7) 고분(古墳)의 현실(玄室)[=광중(壙中)], 연도(羨道)[입구에서 광중으로 낸 길]

   8) 방장(放葬) ; 가장설(假葬設)--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젓한 고샅

      괴질(怪疾), 전염병(傳染病)--역신(疫神)--수장(樹葬), 풍장(風葬)

      *수상장(樹上葬) ; 시체를 큰 섬에 넣어 나무 위에 올려두는 것.

       풍장(風葬) ; 시신을 관에 넣어 산기슭 같은 데에  버려두는 것.

   9) 노장(路葬) ; 청상과부(靑孀寡婦), 총각(總角), 처녀(處女)--성욕(性慾)이 원귀(寃鬼)

      행인이 많이 왕래하는 고갯마루에 평장(平葬)--지신(地神)밟기

  10) 고려장(高麗葬) ; 천륜을 어기는 비인도적 행위로 불교 유교가 들어오면서 금기

  11) 조선조 초중기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유교식 개혁 정치 실시

  12) 조선조 후기 도암(陶菴) 이재(李縡) 사례편람(四禮便覽) 유교식 예절 정착

  13) 전통 의례의 실정법(實定法)-- 5. 16 군사정부

      1969년 1월 15일--“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 관한 법률(法律)” 제정 공포

       이유 ; 기아선상(飢餓線上)에 허덕이는 민생고(民生苦)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1973년 6월 1일--대통령령의 “가정의례준칙” 시행

      *상례에 관한 행위

      ① 인쇄된 부고의 개별고지 금지 [신문부고는 방치]

      ② 2개 이상의 조화의 진열이나 장식물의 사용 금지

         [종교의식은 허용, 유교식만 금지]

      ③ 굴건제복(屈巾祭服) 착용 폐지[전통 상복(喪服)/제복(祭服) 착용금지]

      ④ 상가에서 조문객에게 주류 및 음식물 접대행위 금지[상가에서 밤새기 풍습 저해]

      ⑤ 만장(輓章) 사용 금지--선비적 문화행위 금지

      ⑥ 장례의식(葬禮儀式)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慰靈祭)에 한하고

         초혼의식(招魂儀式)[=고복(皐復)], 성복제(成服祭), 조석전(朝夕奠), 노제(路祭)[=조           전(祖奠), 산신제(山神祭), 우제(虞祭), 졸곡제(卒哭祭) 금지(禁止)

      ⑦ 장일(葬日)은 3일

      ⑧ 복상(服喪)의 상기(喪期)는 부보, 조부모, 배우자는 100일 탈상(脫喪)

         제친(諸親)은 장례날 탈상

      ⑨ 상기중(喪期中) 궤연(?筵)을 베풀고 조석(朝夕)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 폐지

      ⑩ 상장(喪章) 사용--상복 폐지 대신 가로 7센티, 세로 3센티의 백포(白布)[무명, 삼           베]를 두 겹으로 접은 나비모양을 왼쪽 가슴에 단다.

      ⑪ 위반시(違反時) 50만 원 이하의 벌금(罰金)이나 과태료(過怠料)

      ⑫ 상례(喪禮)는 송종(送終)의 미덕(美德)으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형식의 취사선택(取捨選擇)인 예(禮)까지 규범화 한 것은 문제가 많다.


  3. 분묘(墳墓)

   (1) 뜻; 사람의 시체(屍體)를 매장하는 시설물

   (2) 설(說);

       사체(死體) 처리물(處理物),

       사자(死者) 기념(紀念) 형상물(形狀物)

   (3) 이름;

       무덤, 뫼, 산소(山所), 묘(墓), 영(塋), 조(兆), 총(塚), 분(墳), 능(陵)

       총(塚); 흙을 쌓고 나무를 심은 무덤

       묘(墓); 흙을 쌓은 대신 건조물을 세운 무덤

   (4) 매장(埋葬)[토장(土葬)]하는 이유

     ①지하에 저승이 있다는 신앙

     ②사자(死者)를 겁내 관계를 끊기 위해서

     ③움집[수혈생활(竪穴生活)]의 유풍(流風)에서

     ④단순히 위생적(衛生的)인 면에서

   (5) 묘(墓); 시체(屍體)를 소장(所藏)하는 곳

      *묘(廟); 영혼(靈魂)을 모시는 당우(堂宇). 묘당(廟堂). 묘우(廟宇)

     ①종묘(宗廟); 역대(歷代)의 왕

     ②문묘(文廟); 공자(孔子) 제향(祭享) 석전(釋奠)

     ③동묘(東廟); 관우(關羽)

     ④가묘(家廟); 조상(祖上)

   (6) 무덤 배열(排列) 방법(方法)

     ①배골장(排骨葬)

     ②인자장(人字葬)=품자장(品字葬)

     ③소목장(昭穆葬)

     ④휴자포손장(虧子抱孫葬)

   (7)시체(屍體) 처리(處理);

     ①굴신장(屈身葬)=굴지장; 굽혀묻기[태아형(胎兒形)]

      *앙와굴장(仰臥屈葬); 바로 눕혀 굽혀묻기

       측와굴장(側臥屈葬); 옆으로 눕혀 굽혀묻기

       부와굴장(?臥屈葬); 엎드려 눕혀 굽혀묻기

    ②신전장(伸展葬); 펴묻기

      우리나라; 동침신전앙와장(東枕伸展仰臥葬)


  4. 묘지(墓地)의 형태(形態)

   (1) 봉분(封墳)의 모양(模樣)

     ①원형분(圓形墳); 원형무덤--신라(新羅)의 왕능(王陵)

     ②방형분(方形墳); 네모무덤=방분(方墳)[사각형, 직사각형]

       --방추형(方錐形) 분구(墳丘)--집안(輯安)의 將軍塚

     ③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2) 봉분(封墳)의 재료(材料)

      ①토장묘(土葬墓); 구덩무덤

      ②지석묘(支石墓); 고인돌

      ③적석총(積石塚); 돌무지무덤[석총]

      ④석총(石塚); 돌무덤--외부구조가 환석(丸石), 할석(割石), 절석(切石)으로 된 高             塚墳丘

      ⑤토총(土塚); 성토총(盛土塚), 봉토총(封土塚)--외부구조가 토사(土砂)로 성토(盛             土)된 墳丘

      ⑥전축분(塼築墳)=벽돌무덤=벽돌방무덤;

        공주(公州) 무령왕릉(武寧王陵), 송산리(宋山里) 6호분

        *나무천장무덤=벽돌덧널무덤=전곽분(塼槨墳); 2세기 초[널길이 없는 구덩식[竪              穴式]무덤

         벽돌천장무덤; 2~3세기 초, 궁륭식(穹?式) 천장

         널길[선도(羨道)], 무덤바깥길[묘도(墓道)]--굴식[횡혈식(橫穴式)]무덤

         돌천장무덤; 3세기 중엽이후

      ⑦패총(貝塚)=조개더미, 조개무지, 조개무덤.

      ⑧배총(陪?)=배부(陪墳)=딸린무덤; 주분(主墳)의 종자(從者) 무덤

      ⑨합장묘(合葬墓)=어울무덤; 一次葬, 二次葬

        단장(單葬)=홑무덤

        집장(集葬)=군장(群葬)=집합매장(集合埋葬)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의 추가장(追加葬)

      ⑩표형분(瓢形墳); 표주박 쌍무덤. 부부합장(夫婦合葬)

        분구를 각각 따로 하면서 연속시킨 합장묘[신라 고분]

      ⑪부장(副葬)=껴묻거리[부장품(副葬品)]--후장(厚葬)의 풍습(風習)

   (3) 유구(遺構)[=관(棺)]의 재료(材料)

      ①석관묘(石棺墓); 돌널무덤--판석(板石) 또는 괴석(塊石)

       *두광족협식(頭廣足狹式)--돌널의 형태

      ②석곽묘(石槨墓); 돌덧널무덤--덩어리돌[덩이돌], 부정형 할석, 자연 괴석, 자갈             돌

      ③석실묘(石室墓)=돌방무덤[石室墳]--彩色壁畵[인물풍속도(人物風俗圖),사신도               (四神圖)]

        선도(羨道)[=널길]을 갖춘 굴식돌방[橫穴式石室]로 판돌[=판석(板石)], 깬돌[=             할석(割石)] 이용한 반지하 또는 지면 가까이로 현실(玄室)[=널방]이 있다.

        *외방무덤[=단실묘(單室墓)]; 널방 하나

         여러방무덤[=다실묘(多室墓)]; 앞방[전실(前室)], 뒷방[후실(後室)], 옆방[측                실(側室)]

         *납작천장[=평천정(平天井)]

          활천장[=궁륭식천정(穹?式天井)]

          모줄임천장[=말각조정식천정(抹角藻井式天井)]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굴식 돌방무덤--널길과 문이 있다.[追加葬棺臺,               頭枕, 足座]

         횡구식석곽분(橫口式石槨墳)--앞트기식 돌덧널무덤[납관(納棺)만을 목적][追               加葬]

         수혈식(竪穴式)--구덩식[납관(納棺)만을 목적]

      ④목관묘(木棺墓); (나무)널무덤

      ⑤목곽묘(木槨墓)=목곽분(木槨墳); (나무)덧널무덤

        *수혈식적석목곽분(竪穴式積石木槨墳)=구덩식돌무지덧널무덤[신라의 왕능]

         토광목곽묘(土壙木槨墓); 덧널무덤

      ⑥옹관묘(甕棺墓)=독무덤

        *시신수납용(屍身收納用)과 인골수납용(人骨收藏用)

        *成人葬, 小兒葬, 二次葬(洗骨葬--複葬))

      ⑦도관묘(陶棺墓); 와관(瓦棺)

      ⑧회곽묘(灰槨墓)

      ⑨토광묘(土壙墓)=널무덤=움무덤--구덩이[=토광]에 직접 유해(遺骸) 安置 葬法

      ⑩다곽묘(多槨墓)=여러널무덤--피장자(被葬者)의 널이 2 기(基) 이상

        움덧널무덤[=土壙木槨墓], 움돌곽무덤[=土壙石槨墓],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              槨墓]

      ⑪단곽묘(單槨墓)=외덧널무덤--덧널 하나

        신라의 굴식돌무지덧널무덤[=橫穴式積石木槨墓]

      ⑫화장묘(火葬墓)=화장무덤

      ⑬골호(骨壺)=뼈단지, 납골(納骨)단지, 장골용기(藏骨容器)

      ⑭주곽(主槨)--으뜸덧널

        부곽(副槨)--딸린덧널

      ⑮구상묘(丘上墓)--언덕위 무덤

        평지묘(平地墓)--평지 무덤

      ?소형무덤

        대형무덤


   5. 왕릉(王陵)

    ( 1) 선도(羨道)=널길, 묘실(墓室)=널방

    ( 2) 전실(前室)=앞방, 후실(後室)=뒷방

    ( 3) 호석(護石)=둘레돌=둘레석

       ①원형(圓形); 곡선미, 고급스럽다.

       ②사각(四角); 서구적(西歐的), 단아하고 설치가 쉽다.

       ③각형(角形)[8각형, 12각형]; 인공미(人工美)와 자연미(自然美)의 조화

    ( 4)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김유신장군묘(金庾信將軍墓)

       모란무늬; 인조(仁祖)의 장릉(長陵)

    ( 5)석난(石欄)=난간석(欄干石)=돌난간;

       김유신장군묘(金庾信將軍墓), 괘릉(掛陵)

    ( 6)문무관(文武官)의 석상(石像) 석인(石人), 돌사자--신도(神道) 장식(裝飾)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1~2쌍]--석인(石人) 뒤 석마(石馬)

        석호(石虎), 석양(石羊)

    ( 7) 석등(石燈)=장명등(長明燈)

    ( 8) 망석(望石)

    ( 9) 정자각(丁字閣); 왕릉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봉분 앞에 丁자 모양으로 지은 집

    (10) 홍전문(紅箭門)=홍살문--입구

    (11) 금천교(禁川橋)=석교(石橋)

    (12) 수복청(守僕廳)); 묘(廟), 사(社), 릉(陵), 원(園), 서원(書院) 따위의 제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리소

    (13) 수라방(水刺房);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소

    (14) 비각(碑閣)

    (15) 봉분(封墳)

    (16) 릉상(陵上)

    (17) 석상(石床)

    (18) 정중석(正中石)

    (19) 신도(神道)

    (20) 곡장(曲墻)=곡담; 굽은 담

   (21) 소대(燒臺)

   (22) 판위(版位)

   (21) 묘지(墓誌); 묘지석(墓誌石), 광지(壙誌), 묘지명(墓誌銘)--한(漢)나라 초기(初期)

       석함(石函), 목궤(木机), 도자기(陶瓷器), 금속(金屬), 벽돌--외광(外壙) 앞


제 2 장 초종(初終)

  *죽음 맞이 상례 준비 절차(1日)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임종준비(臨終準備)[천거정침(薦居正寢), 촉광(屬?), 기절     내곡(旣絶乃哭), 종신(終身)]에서 고복(皐復), 사자밥(使者飯), 시사전(始死奠), 수시(收屍),     집사분정(執事粉定)[입상주(立喪主), 호상(護喪), 사서(司書), 사화(司貨)], 역복불식(易服     不食), 치관(治棺), 부고(訃告)까지를 말한다.

  *운명(殞命)에서 졸곡(卒哭)까지의 흉례(凶禮)

   또는 운명에서 전(奠)까지를 말하기도 한다.

   소상(小祥)에서 탈상(脫喪) 뒤의 길제(吉祭)까지는 길례(吉禮)

  *임종(臨終)--망자가 아닌 제삼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

   절명(絶命)[=운명(殞命)]--망자의 상태 표시

  

 #유언(遺言)

  1)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

  2) [법(法)] 사람이 자기의 사망에 의해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3) 병세가 위독(危篤)한 죽음에 이르는 5단계인 부정(否定), 분노(忿怒), 타협(妥協), 우울       (憂鬱), 수용(收容)에서 타협(妥協)의 단계에서 화해와 용서의 의식이 있을 때 자손들       에게 마지막으로 재산분배나 유훈을 남기는 말

  4) 유훈(遺訓)=유계(遺戒) ;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訓戒)

  5) 유기(遺記)=유언(遺言)=유언장(遺言狀)=유언서(遺言書)=유서(遺書)

     유서(遺書) ; 유언(遺言)을 적은 글

  6) 유명(遺命)=유교(遺敎) ; 임금이나 부모가 죽을 때에 내린 명령

  7) 유조(遺詔) ; 임금의 유언

     *조(詔) ; 고하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알리다, 신하(臣下)에게 알리다.

  8) 유증(遺贈) ; [법(法)]유언으로 재산을 물리어 주는 행위

  9) 고종록(考終錄), 분재기(分財記)

  4) 유언(Will)

     testament라고도 함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법정사항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 표시

   

 

 

 

 

 

 

 

 

 

 

 

 

 

유언자의 재산처분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구두유언(nuncupative will)도 인정되는데, 이는 일정한 관할권에서만 유효하다.

그러나 그 밖의 관할권에서도 임종 직전의 유증(遺贈)으로 간주되면,

통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유언제도는 사유재산과 같은 사회복리적 개념과

사자(死者)의 의사존중이라는 의사자치의 개념에서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는 유언자유의 원칙이 행해지게 되었다.

유언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며,

대개는 증인의 서명을 요한다.

변호사를 통한 유언서 작성의 장점은

법적 요건에 대한 변호사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필유언서는 대개 입회인의 서명 없이 서명인의 친필로 작성된 문서인데,

유언서를 무효화시킨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서에 따라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유언자가 무능력자(한정치산·금치산 등의 선고를 받은 심신장애자)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유언에서 상속의 조건으로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경우,

유언자의 유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무효로 간주된다.

동업자들은 동료의 사망에 따른 사업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호유언'(mutual wills)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유언의 내용은 법률로서 신분·상속·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제47조),

② 친생부인(親生否認:제850조),

③ 인지(認知:제859조),

④ 후견인의 지정(제931조),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위탁 및 상속재산분할금지(제1012조),

⑥ 유언집행자의 지정·위탁(제1093조),

⑦ 유증(제1074조) 등이고,

그밖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제2조)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언을 한 경우에만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지만 행위무능력자라 할지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7세를 유언능력의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1061조),

금치산자의 경우는 의사가 심신회복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결여된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자의 진의성 여부와 유언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로 인하여 이해관계 인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정한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이 있다.

유언은 본인의 최종의사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다(제1108조).

또한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그 파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률상 유언의 철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109·1110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하지만(제1073조),

그 내용의 실현이 특별한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실행한다.

유언에 대하여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유언의사의 공정한 실현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자,

즉 지정·법정·선임 유언집행자를 두고 있고,

유언집행을 위한 준비절차로서 검인(檢認)·개봉(開封)을 규정하고 있다.

     [자료 ; 다음 사전에서]

 

 


 제 1 절 질병(疾病) 천거정침(薦居正寢)

  1. 병이 위중(危重)하여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 집 가장(家長)을 큰방인       정침(正寢)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 기타 가족은 자기가 거처하든 방으로 옮긴다.

  2. 방과 집 안팎을 치우고 소제(掃除)한다.

     ‘누구네 집에 방 치웠다.’=‘그 집에 초상난다.’

  3.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 창 밑에 눕힌다..

     환자의 옷을 갈아입힌다.

     동쪽은 밝음의 상징, 해 뜨는 곳, 태어남의 시작, 소생(蘇生)

  4. 정침(正寢)

   1) 제대로 된 가옥 구조의 가주(家主)에게만 해당.

      노침(路寢)이라고도 하는데 남자 혼자만 즉 가주만 제대로 거처하는 방이란 뜻

   2) 적침(適寢) ; 외인을 만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대화하는 방.

      객실(客室)로도 쓴다.

   3) 삼침(三寢) ; 정침(正寢) 하나에 소침(小寢) 둘

   4) 정침(正寢)은 원래 동서헌(東西軒) 대객처(待客處)인데 소청(小廳) 사랑(舍廊)이다.

      형편상 사랑방이 대개 정침이고 객실로도 병용(倂用)된다.

   5) 가주가 아닌 자는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정침이다.

   6) 노모(老母)[=홀어머니]가 후원의 훤당(萱堂)[=별당(別堂)] 에 나앉은 경우 내당(內堂)        또는 중당(中堂)이 정침(正寢)이다. 아버지는 아무리 늙고 노망(老妄)해도 별당(別堂)        에 나앉는 법은 없다.

      *훤당(萱堂) ; 옛날 중국에서는 어머니는 북당(北堂)에 거처하고, 그 뜰에 훤초(萱草)         를 심었다는데서 상대자를 대접하여 그의 ‘어머니’를 이름.

       훤(萱) ; 원추리, 망우초(忘憂草)

   7) 연침(燕寢) ; 부인이 남편을 맞아 합환(合歡)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곳.

      내당의 정실(正室)부인 거처.

      <死之妻 皆死于寢> [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정실부인은 정침에서 죽는다.

      실제는 형편상 안채의 안방이 임종의 정침이다.

   8) <疾病 外內皆?> [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질병에는 안팎을 모두 쓴다.

      *소(?) ; 쓸 소[=소(掃)]

  5. <사거금슬 침동수어북유하 폐상 철설의 가신의

      士去琴瑟 寢東首於北?下 廢牀 撤褻衣 加新衣

      체일인 남녀개복 촉광이사절기

      體一人 男女改服 屬?以俟節氣

      남자 불사어부인지수 부인 불사어남자지수

      男子 不死於婦人之手 婦人 不死於男子之手>[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유(?) ; 창 유 /   설(褻) ; 더러울 설 / 사(俟) ; 기다릴 사

      *남녀유별(男女有別) ; 부부(夫婦), 부녀(父女)는 다르다.

 제 2 절 촉광(屬?) ; 기절(氣絶)[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종신(終身) ; 임종(臨終), 와석종신(臥席終身)

      와석종신(臥席終身) ; 사람이 제 명(命)을 다 살고자리에 누워 죽음↔非命橫死

      비명횡사(非命橫死) : 제 목숨대로 다 살지 못하고 뜻밖의 재난으로 죽음

     *임종(臨終) ; 목숨이 끊어 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음[=終身]

      신종(愼終) ; 마지막을 조심스럽게 지킨다. 장사(葬事)를 당하여 예절을 정중히 함.

     *유종신(流終身) ; 죽을 때 까지 귀양살이 함

  1. 운명할 때 기식을 살피기 위해 코 밑과 입술 위 사이에 고운 햇솜을 갖다놓아  호흡을       알아 내도록하는  방법. 즉 숨이 끊어졌는지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2. 속광은 틀린 발음이다. [접촉하다--촉, 종속되다--속]

     그러나 속광, 속굉이라는 표현도 자주 쓴다.

    *현구례(見舅禮) 알현(謁見) ; 들어가 뵙다/ 인견(引見) ; 보다

  3. 오복(五福)--수(壽)부(富)강(康)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서경(書經)>

     고종명(考終命) ; 고(考)[~이룬다] 종명(終命) 천명(天命)을 마치는 것.

     즉 60세 이상 살고 의연히 삶을 마치는 것.

     *만세후(萬世後) 18년(年) ; 손위조상을 경건히 높혀 ‘죽은 뒤’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4. 기절내곡(旣絶乃哭) ; =운명(殞命)

     숨을 완전히 거두면 통곡(慟哭/痛哭)한다.

     운명 전에는 통곡을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조용히 기다린다.

     *곡(哭)

      1)통곡(慟哭)[통곡(痛哭)]--부모, 형제, 조부모의 근친상(近親喪)에 자신의 몸 둘 곳          을 모르고 식음(食飮)을 전폐(全閉)하며 아프게 우는 것.

      2)애곡(哀哭)--상을 당한 후 시간이 경과하여 설움이 복받쳐 우는 것.

      3)예곡(禮哭)--조객(弔客)을 맞이할 때 우는 곡. 아이고곡(我以孤哭). 어의곡(於意哭)

 제 3 절 고복(皐復)[=초혼(招魂). 복(復)]

  1. 혼을 부른다. 사자(死者)의 흐트러진 혼을 불러들이려는 의식.

     [혼 부르기]

     “아무개여, 돌아오라” “아무개는 돌아오시오”라는 우리말 풀이

  2. 고(皐)는 이름을 부르다 호(號), 높다 고(高), 사성(四聲)중 운률의 하나 

     복(復)은 되돌아오다.

     “높이 올라가 돌아오라고 이름을 부르다.”

  3. 조선 중기 인조(仁祖) 때 명신(名臣)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고복(皐復)하는 이유

      1) 자식으로 부모 사랑하는 도리를 다 하는 것.

      2) 하늘에 비는 마음

  4. 고복(皐復)하는 방법

   1) 앞쪽 처마 동쪽 끝에로 올라가서 지붕 위 한가운데서 한다.

      또는 마당에 나가 지붕마루를 쳐다보며 한다.

      옥류(屋?)--낙수지는 곳.

      계정간(階庭間)[계(階=?)]--섬돌과 마당[뜰] 사이

   2) 죽은 사람의 웃옷[겉옷, 두루마기, 홑두루마기, 적삼, 속적삼]을 왼손으로는 목[옷깃]        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안섶]를 잡는다.

   3) 북쪽을 향해 큰 소리로 3번 고인의 이름[생시(生時) 칭호(稱號)]을 부르고 복복복 크        고 길게 외친다.

      *3호(號)[세 번 부름]==삼창(三唱)

      ① 고개를 들어 제꺼 하늘에 대고 부른다.--혼(魂)[=얼]이 내려오기를 기원

      ② 고개를 숙이고 땅을 대고 부른다.--백(魄)[=넋]이 도로 나오길 기원

         *혼천백지(魂天魄地) ;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에 스민다.

          체백(體魄) ; =시신(屍身)

      ③ 북쪽을 대고 부른다.--죽어서 가는 어둡고 그윽한 북망산(北邙山)에로 가지 않고           길을 돌리기를 기원

      생시에 쓰던 이름을 부른다.

      김똥개면 고똥개복(皐東介復)하고 길게 부른다.

   4)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혼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신도(神道)는 엄숙하고 조용함을 좋아한다.

      

  5. 범복 남자칭명 부인칭자

     凡復 男子稱命 婦人稱字[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부인(婦人) 고복(皐復) 시(時) 늙은 종은 지붕 용마루에 올라가 “모씨상전(某氏上典)”이       라 복(復)을 하고 여종은 집 안팎 주위를 돈다.

    *婦人稱字는 택호(宅號)를 말한다.

  6. 부인(婦人)의 초혼(招魂)은 관작(官爵)과 관성(慣性) 또는 택호(宅號)

     “숙부인 김해 김씨 복(淑夫人 金海 金氏 復)”

     “유인 경주 김씨 복(孺人 慶州 金氏 復)”

  7. 지방에 따라 죽은 자의 주소와 관작, 나이를 부르는 곳도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온천동 1번지 학생 김해 김공 똥개 78세 복복복”

  8. 고복하는 자는 자손이나 아랫사람이 하지 않고  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아직 시신을 보       지 않은 남자가 한다.

  9. 김소월(金素月)의 초혼(招魂)

 10. 고복한 옷은 고인의 가슴에 덮어 두거나, 지붕에 놓아둔다.

     고복한 옷을 장대로 내려 대광주리에 담아 시신 위에 덮는다.

 11. 혼불 ;

    우리의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되면서 나타나는 세칭 `도깨      비불`이라 불리우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죽은 이의 몸에서 `영혼`이 `      불`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죽은 자가 자신의 추억이 서린 곳을 떠돌다 사라지는 것      으로 알고 있다.

    최명희의 <혼불>

 

 

 

 12. 유곡 선복 복이후 행사사(唯哭 先復 復以後 行死事)[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오직 곡만 하고 먼저 복한다. 복 이후 죽음의 일을 행한다.”

 13. 천자(天子)는  네 벌 옷에 네 사람이 복한다.[四衣四人]

     제후(諸侯)는  세 벌 옷에 세 사람이 복한다.[三衣三人]

     경대부(卿大夫)는  두 벌 옷에 두 사람이 복한다.[二衣二人]

     사인(事因)은  한 벌 옷에 한 사람이 복한다.[一衣一人]

 14. 복 진애지도야 유도사지심언(復 盡愛之道也 有禱祀之心焉)

     망반제유 구제귀신지도야(望反諸幽 求諸鬼神之道也)

     북면 구제유지의야(北面 求諸幽之義也)[예기(禮記)의 상대기(喪大記)]

     “복(復) 즉 초혼은 사랑을 다하는 길이며,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마음이다.

      모든 그윽한 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모든 귀신의 길에서 구하는 것이다.

      북쪽을 향하여 하는 것은 모든 그윽한 곳으로부터 돌아오길 구함이 의(義)이다.“

 15. 고복 후 옷을 말아 시신 위에 덮는다.

 16. 아들 딸 수없이 곡벽(哭?)[가슴을 치며 슬퍼게 통곡함]한다.

 17. 상중(喪中)에 죽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입었던 최복(衰服)[상복(喪服)]을 복의(復        衣)[고복(皐復)할 때 쓰는 옷]로 사용하지 않는다.

 18. 사잣밥[=사자반(使者飯)] : 저승사자밥상

  1) 허드레 밥상, 밥 세 그릇, 술 석 잔, 백지 폐백 한 권, 명태 세 마리, 짚신 세 컬레,

     동전 얼마쯤[저승사자 노자], 촛불 등을 채반에 담아 대문 밖 옆에 놓아둔다.

     밥은 두둑이 담고 노자를 얹기도 한다.

  2) 불교적 도교적 염라대왕(閻羅大王)의 저승사자(使者) 사상과 삼신(三神)신앙의 풍습

  3) 불가의 삼혼(三魂) ; 태광(台光), 상령(爽靈), 유령(幽靈)

  4) 사잣밥은 음복(飮福)이 없고, 짚신은 태우고, 노자(路資)는 상비(喪費)로 쓴다.

  5) 제 부모 저승으로 데려가는데 뭐 고맙다고 대접하냐!

  6) 일명 뱃머리밥 이라고도 부른다.

  7) 저승사자 ; 일직사자, 월직사자, 강령사자

  8) 밥을 할 때 쌀은 치대지 않고 물만 부어 안쳐 밥한다.


 제 4 절 수시(收屍)

   *수시(收屍) 일반(一般)

    ①시신이 흩트러지지 않도록 임시로 손발을 묶고 턱을 고정하는 행위.

    ②가례(家禮)에는 이에 대한 내용 규정이 없다.

    ③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설치철족(楔齒綴足)으로 설명한다.

    ④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비요(喪禮秘要)에는 상세히 기술했다.

   *수시(收屍) 절차(節次)

    ①시신이 식기 전에 사지(四肢)와 몸을 주물러서 몸의 모양을 반듯하게 한다.

    ②얇은 옷을 접어 베개를 한다.

    ③백지(白紙)[한지, 헝겊, 끈]로 양쪽 팔뚝, 어깨 ?I 마디, 양쪽 정강이, 무?a 위, 발에         어긋맨다.

    ④남자는 긴 헝겊으로 팔뚝을 단단히 묶고, 여자는 양쪽 넙적다리를 묶는다.

  

  1. 수시(收屍)

   1) 고복, 사자반 후 집사자나 상제 가운데 한 두 명이 침착히 수시한다.

   2) 수시란 시체를 수습(收拾)한다는 뜻. 즉 손질하여 거둔다는 말.

      시신을 거둔다. 즉 수족을 거둔다.

   3) 수시거두기, 수세거두기라고도 말한다.

   4) 사람마다 똑바로 반듯이 곱게 누워 잠자듯 죽는 게 아니므로 신속히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여야한다.

  

  2. 집사자설위급상천시(執事者設瑋及牀遷尸)

   1) 먼저 천시(遷尸)한다. 시신(屍身)을 옮기는 것.

      방바닥에 눕혔던 시신을 시상(尸牀)으로 옮기는 행위.

      *시(尸) ; 주검, 시체(屍體), 시동(尸童), 제사 지낼 때 신위(神位) 대신으로 교의(交椅)                 에 앉히는 어린아이, 효시(梟示)하다[효수(梟首)하여 경계하는 뜻으로 뭇사                 람에게 보임.

      *시(屍) ; 주검, 주검 몸뚱이.

   2) 고례(古禮) 초종(初終) 여덟 차례 천시[八遷尸]

     ① 이상(夷牀)--운명(殞命) 직후 사자(死者)가 편히 누울 평상에 옮겨 놓는 것

     ② 욕상(浴牀)

     ③ 함상(含牀)

     ④ 습상(襲牀)

     ⑤ 소렴(小殮)

     ⑥ 당(堂)

     ⑦ 대렴(大斂)

     ⑧ 입관(入棺)

   3) 우리의 천시 ; 몸은 북측 아래,  머리는 동수(東首), 얼굴은 남향(南向)/천향(天向)

   4) 시상(尸牀) 대신에 칠성판(七星板) 널 사용

   5) 칠성(七星)은

     ①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칠원성군(七元星君) 상징

     ② 불교의 칠백(七魄)--두 귀, 두 눈, 콧구멍, 입의 정령을 상징

     ③ ‘칠성판을 진다’는 죽는다, 죽음을 무릅쓴다는 뜻으로 쓰임

     ④ 염베 일곱 매 묶음, 절관(節棺) 일곱 줄 묶기는 칠성(七星), 칠백(七魄) 사상

        일곱 매 묶음은 누에고치가 나비로 환생하기를 바라는 기원

   6) 습기를 막기 위해 방바닥에 일곱 묶음의 짚을 깐다.

  

  3. 설치철족(楔齒綴足) ; 수시(收屍)로 본다

   1) 운명(殞命) 후 먼저 눈을 곱게 쓸어 감겨 드린다.

      햇솜으로 입, 코, 귀를 막는다.

      시신(屍身)을 상판(牀板)에 옮기고 굄목 2개를 백지로 싸서 괴고

      머리를 남쪽으로 두게 한다.

      얇은 옷으로 접은 베개로 머리를 반듯하게 괸다.

     *운명(殞命) ; 사람의 목숨이 끊어 짐. 죽음.    운(殞)--죽을 운

        향년 80세를 일기(一期)로 운명(殞命)하다.

        일기(一期) ; 한평생, 일생(一生)

        향년(享年)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로 죽은 사람의 나이

     *운명(運命) ; 운(運)--돌다, 돌리다, 회전하다, 길, 천체(天體)의 궤도(軌道)

        ①앞으로의 존망(存亡)이나 생사(生死)에 관한 처지(處地)

          조국의 운명(運命)을 걸머지다.

        ②인간을 포함한 우주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숙명(宿命). 운명(運命)의 장난, 모든 걸 운명(運命)에 맡기다.

      *명목(瞑目) ; 눈을 감음, 편안한 죽음을 가리킴. 명(瞑)--눈을 감다.

      *멱목(?目) ; 소렴(小殮)할 때에 죽은 이의 얼굴을 싸는 헝겊. 겉은 검은 자주 빛 천                     으로 하며 안감은 검은 빛 천으로 네모지다. 네 귀에 끈이 달려있다.

      *멱모(?冒) ; 멱목(?目)으로 죽은 이의 송장을 싸는 일.

                   멱(?)은 송장의 얼굴을 싸는 천

                   모(冒)는 얼굴을 싸는 일.

      *멱(?) ;덮다, 덮어씌우다. 물건을 덮는 보,

       모(冒) ; 무릅쓰다, 덮다, 수의(壽衣).

   2) 몸이 굳기 전에 팔, 다리를 주물러 가지런히 한다.

      이미 굳은 시신은 억지로 펴지 말고 더운 물로 씻은 후에 천천히 편다.

   3) 두 팔과 손을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공수(拱手)한 모        양으로 배 위에 올려놓는다. 한지나 삼베로 만든 끈으로 등 뒤로 몸 전체를 옆으로         둘러 움직여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맨다.

   4) 발끝이 쭉 뻗쳐 굳으면 관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앞으로 당겨 발 양끝을 끈(삼베, 베        끈, 한지)으로 사이로 모아 뭉쳐 꼬아 비틀어 여민다.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한다. 연궤(燕?)로 발바닥에 붙여 쓰기도 한다. 연궤는 노인의 안상         (安床)이다.

   5) 철족(綴足)은 다리를 벌어지지 않도록 조여 묶는 것이다.

      사방침(四方枕)이나 벽에 두 발바닥을 대어 어그러지지 않게 한다.

      *사방침(四方枕) ; 팔꿈치를 괴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게 된 네모 난 베개

      ?렝막? 시농(尸膿)이 나오지않게 허벅다리 부분을  단단히 조인다.

      백지(한지, 삼베끈)로 양 어깨와 양 팔꿈치, 양 정강이, 양 무릎의 위부분을 묶는다.

      남자는 두 어깨를 단단히 묶고, 여자는 허벅다리를 단단히 묶는다.

   6) 설치(楔齒)는 턱에 햇솜, 수건, 헝겊으로 둘러 턱이 처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이가        악물려 굳는 경우를 생각해 나무나 뿔로 쇄기를 만들어 물리는 것.

      *유목(柳木)[유시(柳匙)]--버드나무, 서민용

       각사(角柶)--뿔로 만든 수저, 양반 고급용.

   7) 사불명목(死不瞑目)은 고종명(考終命)이 아니다.

      *명(暝) ; 어두울 명 / 명(瞑) ; 눈감을 명

   8) 햇솜 ; 목화(木化) 솜. 요즘 탈지면. 촉광, 충이(充耳), 충비(充鼻), 충구(充口)

      풀솜 ; 설면자(雪綿子). 누에고치로 만든 명주솜. 가볍고 귀하다.

   9) 수시(收屍)가 끝난 시신은 볏짚을 깐 임시로 만든 널빤지 시상(屍牀) 위로 옮기고 수        시포(收屍布)나 홑이불로 미리까지 덮고 휘장(揮帳)이나 병풍(屛風)으로 앞을 가린다.        파리나 벌레 또는 바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0) 효자는 상을 당하면 먼저 부모님의 시신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수시의 중요함이다.

      공자(孔子) ; “공경이 먼저 제일이요, 슬픔함은 그 다음이다.”

      자사(子思) ; “부모의 몸을 대함에 반드시 정성을 다하며 후회가 없어야 한다.”

  제 5 절 발상거애(發喪擧哀)

   *발상(發喪) ; 초상(初喪)이 났음을 주위에 정식으로 알리는 것.

    거애(擧哀) ; 애통(哀慟)한 슬픔을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

    *상주(喪主)를 세우고 영좌(靈座)를 베푸는 것.

     ① 대렴(大斂)하고 성복(成服)한 뒤 문상객(問喪客)의 조상(弔喪)을 받는다.

     ② 소렴(小殮)하고 혼백(魂帛)을 만든 뒤 영좌(靈座)를 설치한다.

     ③ 영좌(靈座)를 설(設)한 후 분향(焚香), 재배(再拜)가 가능하다.

     ④ 영좌설(靈座設) ; 촛불 둘, 혼백상자, 향

     ⑤ 혼백(魂帛) ; 신주(神主) 대신 사용. 임시 신주

        세로 한 자, 가로 한 자 세 치. 마포나 한지로 아홉 겹

        영정(影幀), 화상(畵像), 사진(寫眞), 시동(尸童)

     ⑥ 피발(被髮) ; 관대(冠帶)를 벗고 남자의 상투나 땋은 머리, 여자의 쪽진 머리를

        푸는 것.

     ⑦ 역복(易服) ; 물들이지 않은 소박한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

  

  1. 입상주(立喪主)

    *상주(喪主) ; 주장(主葬)되는 상제(喪制). 부모상을 당한 자녀

     주상(主喪) ; 상(喪)을 주장(主葬)하는 맡는 사람. 맏아들. 장자(長子)

     승중주상(承重主喪) ; 장자(長子)가 없어 장손(長孫)이 주상(主喪)인 경우

   1) 심의(深衣)나 흰 두루마기로 역복(易服)하고 앞섶을 여미지 않은 좌단(左袒)

   2) 좌단(左袒) ; 왼쪽 어깨를 들어내는 것. 형벌(刑罰), 복종(服從).

      왼쪽 소매를 빼 뒤로 넘기는 것.

   3) 도선(徒跣) ; 신발을 신지 않는 것.

      남의 양자로 간 사람은 친생부모의 상에 피발은 않고 도선만 한다.

   4) 입상주는 수시(收屍)가 끝나면 막 바로 한다.

   5) 상주는 망인의 적통(嫡統) 장자(長子)가 된다.

   6) 장자가 없으면 차자(次子)가 잇지 않고 장손(長孫)이 승중(承重)한다.

      이를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제를 올리는 장손을 승중손(承重孫)이라 한다.

      아버지를 여윈 맏이들로서 조부모가 돌아가셔서 당하는 상이 승중상(承重喪)이다.

   7)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주는 장자 아니라 아버지가 상주다.

   8) 자식(子息)과 자부(子婦)의 상(喪)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9)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한 집에 형제가 같이 살 경우 큰형이 상주가 된다.

  10) 부모, 자식, 형제 없이 혈혈단신 홀로 죽은 경우 상주는 가까운 집안의 남자가 된다.

      여자 쪽 즉 처가 쪽은 아무리 인정이 깊어도 상주가 되지 못한다.

  11) 부부 끼리 뿐일 경우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내가 상주가 된다.

  12) 며느리[자부(子婦)]의 상(喪)은 시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13) 한집에 같이 살다 손자(孫子) 손부(孫婦)가 죽었을 경우 조부(祖父) 즉 할아버지가 상        주가 된다.

  

  2. 주부(主婦)

   1) 우단(右袒) ;오른 쪽 소매를 빼고 앞섶은 여미지 않고 안 옷고름을 조금 맨다.

   2) 도선(徒跣)을 한다. 첩(妾)이나 비복(婢僕)도 한다.

   3) 시집간 딸은 친정부모의 상에 피발은 않고 도선만 한다.

   4) 어머니가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주는 장자가 되고 어머니는 주부(主婦)다.

   5)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주는 당연히 장자고 상주의 아내는         주부(主婦)가 된다.

  

  3. 호상(護喪)

    *상례(相禮) ;

      ①조선시대(朝鮮時代) 통례원(通禮院) 종3품의 벼슬

        통례원(通禮院)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조회(朝會), 제사(祭祀)에 관한 의식(儀式)          을 맡아보던 관아(官衙)

      ②구한말(舊韓末) 장례원(掌禮院), 예식원(禮式院)의 주임관

        장례원(掌禮院)은 조선말기 궁내부의 관아의 하나로 궁중의 의식, 제사, 모든 능            (陵)과 종실(宗室), 귀족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음.

   1) 상주(喪主)와 주부(主婦)가 결정되면  호상(護喪)을 세운다.

   2) 호상(護喪) ; 발상(發喪)부터  치상(治喪) 범절(凡節)이 밝고 덕망(德望)을 갖춘 경험        (經驗)이 있는  친척(親戚)[친족(親族)]이나 친지(親知) 가운데 뽑힌 자로 상주(喪主)        를 도와 상사(喪事)의 일체(一體) 모든 일을 대표하여 주선(周旋)하고 처리(處理)하여        진행(進行)하는  주관(主管)된 사람.

    3) 호상(護喪) 명의(名義)로 부고(訃告)를 발송(發送)한다.

  

  4. 사서사화(司書司貨)

   1) 사서(司書) ; 문서(文書) 담당(擔當). 부고(訃告) 발송(發送). 축문(祝文). 고사(告祀).

   2) 사화(司貨)[=장재(掌財)] ; 재무(財務) 담당(擔當). 부의록(賻儀錄). 물품(物品)과 금전        (金錢)의 구입(購入)과 출납(出納)

   3) 사서(司書)와 사화(司貨)[=장재(掌財)]는 친족(親族) 또는 이복(吏僕)이 맡는다.

      *이(吏) ; 벼슬아치. 아전(衙前). 지방관아에 속한 속료(屬僚)

       복(僕) ; 종. 저. 자신의 겸칭

   4) 호상소(護喪所) 또는 상청(喪廳) ; 부의록(賻儀錄) 기록. 방명록(芳名錄) 마련.

   5) 외간상(外艱喪) ; 남자(男子) 상(喪) 방명록(芳名錄)인 경우. 조객록(弔客錄).

      내간상(內艱喪) ; 여자(女子) 상(喪) 방명록(芳名錄)인 경우. 조위록(弔慰錄).

  

  5. 역복불식(易服不食)

   1) 역복(易服)이란 화려한 옷을 벗고 소복(素服)으로 갈아입는 것이다.

   2) 흰 도포를 두르고 단(袒)[소매를 벗어 웃옷의 한쪽 어깨를 들어내는 것]

   3) 피발도선(被髮徒跣)

     ①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음

     ②아들, 며느리, 아내, 첩이 한다.

     ③양자(養子)간 아들이나 출가(出嫁)한 딸은 관대와 망건만 벗는다.

     ④일년복이하[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麻)]는 관(冠)을 벗지 않는다.

 제 6 절 전(奠)=시사전(始死奠)

    *①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올리는 전(奠)

     ②전(奠) ; 제사지내다. 장례 전에 영좌 앞에 술, 과일을 차려 놓는 일.

     ③신(神)이 의빙(依憑)하게 하는 것.

     ④초종(初終)부터 성복(成服)까지 생시(生時)처럼 모신다는 전(奠)

   

  1.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시(生時)의 예(禮)로 술과 음식[미음, 과일]을 받들       어 올리는 의식(儀式). 제사(祭祀)에 준하는 의식은 아니다.

     초제(初祭), 초물(初物), 초제물, 초제제물,

     여러 날 염습을 하지 않고 시신을 둘 경우 영혼이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미안한 마       음이 솟구치므로 하루에 한 번 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생시에 있던 찬장 안에 남은 미음 한 그릇을 머리맡에 드려 두는 것.

  2. 원래는 망인이 생시(生時)에 사용하던 기각(?閣)에 있는 밥과 음식을 한 그릇에 담아       시신(屍身) 동쪽 어깨[오른쪽 어깨 부근]에다 갖다 차려 놓는 것.

     술, 과일, 포를 소반에 차려 술을 따라 올린다.

     *기(?) ; 시렁 기

      기각(?閣) ; 찬장(饌欌)

  3. 전통(傳統) 상례(喪禮)

   1) 집사자가 소반이나 작은 탁자에 포나 식혜 등을 차린다.

   2) 축관이 손을 씻고 술잔에 술을 따른다.

   3) 시신의 동쪽 어깨에 닿을 정도로 놓는다.

   4) 초상범절(初喪凡節)에서는 상주가 지극한 애통(哀慟)함에 있으므로 직접 전을 오리지        못하고 집사자(執事者)가 대신한다.

  4. 요즘은 생시(生時)의 예를 모르고, 사시(死時)의 예로 주과포혜(酒果脯醯)를 올린다.

   1) 요즘은 시신 동쪽 어깨에 놓지 않고, 가린 병풍 앞 영좌의 탁자에 올린다.

   2) 장례식장에서는 시신(屍身)[안치실(安置室), 영안실(永安室)],영좌(靈座)[분향소(焚香         所)]가 떨어져 분리된 곳이 대부분이다.

   3) 한 번만 올린다. 성복제(成服祭) 올리기 전까지 철상(撤床)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제 7 절 고묘(告廟)

  1. 운명(殞命) 당일 고인(故人)으로부터 8촌이 지난 복(服)을 입지 않은 자가 사당(祠堂)        밖 마당에서 상(喪)이 났음을 고(告)하여 알리는 절차. 사당이나 신주(神主)가 없는 가       정에서는 생략한다.

     *유복지인(有福之人) ; 복(服)이 있는 사람

      유복지친(有服之親) ; 복(服)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유복(有服), 유복친(有服親)

        8촌 이내, 고조모의 자손, 4대 봉사(奉祀), 상주(喪主) 기준.

     *무복친(無服親) ;상례(喪禮)에서 복(服)입을 촌수가 아닌 가까운 친척. 단문친(袒免親)

  2. 고사(告辭)

    1) 종손(宗孫) 상(喪) 고사(告辭)

     孝子吉童 今日疾不起

     효자길동 금일질불기

     효자 길동이 금일 질환으로 일어나지 못하옵나이다.

     효자 길동이 오늘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감히 고합니다.

     *효자(孝子)는 사망자(死亡者)다.

    2) 종부(宗婦) 상(喪) 고사(告辭)

      宗婦 金海金氏 今日疾不起

      종부 김해김씨 금일질불기

    3) 지차(之次) 집 상(喪) 고사(告辭)

      吉童之弟 二童 今日疾不起

      길동지제 이동 금일질불기

      종손 길동의 동생 이동이 오늘 질환으로 일어나지 못하옵나이다.

 제 8 절 부고(訃告) 우친척료우(于親戚僚友)

   1. 사람의 죽음을 알려 고한다.

      호상(護喪)이 상주(喪主)와 협의하여 친족, 친지, 친우, 친료에게 상을 당했음을 알려        고하는 것.

     *분상(奔喪) ; 상사(喪事)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

   2. 임금의 붕어(崩御), 국상(國喪)--변고(變故)를 알리는 천아성(天鵝聲)[고니소리] 나팔        로 공포(公布). 이것이 부음(訃音)이다. 또는 휘음(諱音)이다.

   3. 부고(訃告)=부문(訃聞), 통부(通訃), 흉보(凶報), 고부(告訃), 부고(赴告)

   4. 부(訃) ;부고, 죽음을 알리는 통지, 통부(通訃)하다, 사람의 죽음을 알리다, 이르다(至).

      부(赴) ;나아가다, 알리다, 가서 알리다. 부고(訃告).

   5. 호상(護喪)이 초종(初終) 범절(凡節) 후에 상주(喪主)와 상제(喪制)와 의논하여 사서         (司書)에게 시켜 쓰게 하여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낸다.

   6. 부고를 받는 사람 ; 망인. 상주. 상제의 친척, 친지.

   7. 부고(訃告) 절교(絶交)

    1) 부고를 받지 않았을 때--불문상(不問喪)

    2) 부고를 받고 문상을 안갈 때

    3) 실수로 부고를 해야 할 자리에 누락했을 때

    4) 문상을 해야 할 데를 지나쳤을 때

    * 부모상에 3년 부조(不弔)하는 자는 벗이 아니다.

      내가 죽거든 아무에게는 알리지 말라.

   8. 옛 전인부고(專人訃告) ; 이복(吏僕)들이 급히 달려가 전하는 부고.

      흉보(凶報)이므로 대문 밖에서 받아 펴보고 바깥 기둥에 꽂아두거나 바깥 새끼줄에         끼워 두고 집안에 둘리지 않는다.

   9. 부고(訃告) 문식(文式)

      某官 某 某親 某官 某公 以某患 今月某日某時別世 專人訃告

      모관 모 모친 모관 모공 이모환 금월모일모시별세 전인부고

       ⑴  ⑵  ⑶   ⑷   ⑸    ⑹         

      某年 某月 某日 護喪 某姓某名

      모년 모월 모일 호상 모성모명

             ⑺                ⑻

      上 某官 座前

      상 모관 좌전

          ⑼

     1) 상주(喪主)의 관작(官爵)

        호상(護喪)의 상주(喪主)에 대한 당내(堂內)[8촌이내] 관계(關係) 호칭(呼稱)

         [방선(傍線) 부분]--족보 상하 관계

        ① 사촌(四寸)--종제(從弟), 족제(族弟)

        ② 당질(堂姪)--당질(堂姪), 족질(族姪)

        ③ 육촌(六寸)--재종제(再從弟)

        ④ 팔촌(八寸)--삼종제(三從弟)

     2) 상주 이름

     3) 상주와 망인과의 친관계(親關係)--호상(護喪) 존칭(尊稱)

        ① 아버지--대인(大人)

        ② 어머니--대부인(大夫人)

        ③ 조부(祖父)--왕대인(王大人)

        ④ 조모(祖母)--왕대부인(王大夫人)

       ⑤ 아내--실인(室人)

     4) 망인(亡人)의 관직(官職), 또는 아호(雅號)

        *아호(雅號) ; 문인, 예술가 등의 호(號)나 별호(別號)를 높이어 부르는 말.

     5) 관성(慣性) ; 김해김공(金海金公), 경주김씨(慶州金氏)

     6) 어떤 병환(病患)

       ① 노환(老患)--노인의 고종명(考終命)

       ② 숙환(宿患)--오랜 병석(病席), 지병(持病)

       ③ 급환(急患)--심장마비. 뇌출혈(腦出血) 등 갑작스런 죽음.

                      사고사(事故死), 횡사(橫死)

     7) 연월일은 문서의 기록이므로 꼭 쓰야한다.

     8) 호상(護喪) 성명(姓名)--홍길동(洪吉童)

     9) 부고 받는 사람의 관작이나 직함(職銜)

        *함(銜) ;재갈, 직함   

         함자(銜字) ; 남의 이름을 높이어 부르는 공대(恭待)하는 말.

        *휘(諱) ; 꺼리다. 싫어하다. 피하다. 숨기다. 기피하다. 두려워하다. 죽은 사람의 이               름. 높은 사람의 이름. 제삿날. 기일(忌日)

         휘자(諱字) ; 돌아가신 조상이나 어른의 이름

     10) 위서부고(爲書訃告)==우편부고, 전인부고(傳人訃告)

        통화부고(通話訃告)==전화부고. 문자부고

        신문부고(新聞訃告)==[개별통지 생략]

        개별부고

    #예①

     訃告

     李守一大人全州李公宗善以宿患今月某日某時別世玆以訃告

     이수일대인전주이공종선이숙환금월모일모시별세자이부고

     襄禮將以今月某日定時于某洞山某坐之原下官某時

     양례장이금월모일정시우모동산모좌지원하관모시

     年月日 護喪 姓名 上

     연월일 호상 성명 상

     某氏座前

     모씨좌전

    #예② 처상(妻喪)

     族弟洪吉童閤夫人孺人密陽朴氏~

     족제홍길동합부인유인밀양박씨~

    #예③ 자상(子喪)=아들 상(喪)

     族弟洪吉童長子秀士(秀才)똥개甫以別症今月初三日午時?逝玆以訃告

     족제홍길동장자수사(수재)똥개보이별증금월초삼일오시원서자이부고

     *수사(秀士) ; 學術과 德行이 뛰어난 선비

      수재(秀才) ; 미혼 남자를 높혀 이르는 말

      규수(閨秀) ;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남의 집 처녀(處女)를 정중하게 이르는 말

    #예④ 자부상(子婦喪)

     族弟洪吉童長子婦孺人密陽朴氏以急症今月十九日未時別世玆以訃告

     족제홍길동장자부유인밀양박씨이급증금월십구일미시별세자이부고





제 3 장 염습(斂襲)=습렴(襲殮) ;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斂)

    *습(襲) ; 시신정화절차(屍身淨化節次).

       ①목욕(沐浴)--시신 깨끗이 씻기기.

       ②습(襲)--수의 입히기.

       ③반함(飯含)--저승 양식 챙기기.

    *소렴(小殮) ;

       ①시신을 베로 싸서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

       ②변복(變服)하는 절차

    *대렴(大斂) ;

       ①염포(殮布)로 시신을 덮고

       ②관에 넣은 후

       ③빈 곳을 채워 관 안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④관을 묶는 절차.

      ⑤현대적 입관(入棺)이라 하면 단지 시신이 관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만 말한다.

 제 1 절 치관(治棺)

   1. 관곽(棺槨)을 만드는 일. 요즘은 수배(手配) 주문(注文)

   2. 호상(護喪)이 목수(木手)나 관(棺)장(匠)에게 관(棺)과 칠성판(七星板)에 쓸 나무를 골        라 만들게 한다. 통상 1치 이상의 옹이 없는 송판(松板)으로 만들었다.

   3. 관(棺) 판재(板材) ; 유삼(油衫)≫잣나무≫은행나무≫소나무≫오동나무

     *유삼(油衫) ; 삼나무를 동백기름에 절인 것

   4. 천판(天板), 지판(地板), 사방판(四方板)=6개

     1) 조각을 붙여 쓰지 않는다.

     2) 판자의 두께 ; 두 치, 두 치 반.

     3) 못질 없이 맞물려 여미게 한다.--나비장

     4) 쇠못은 쓰지 않고 나무못으로 뚜껑을 못질한다.--은정(隱釘)

   *치관(治棺) 재료(材料)

     ①판재(板材)--관 만드는 널

     ②칠성판(七星板)--

     ③칠(漆)--송지(松脂)[송진], 백급(白給)[대왕풀], 개자(芥子)

     ④관곽장(棺槨匠)--관 짜는 사람

     ⑤인거장(引鋸匠)--톱장이  *거(鋸) ; 톱 거

     ⑥칠장(漆匠)--

     ⑦유둔휘장(油芚揮場)--비 막이 휘장   *둔(芚) ; 채소 이름, 두터운 모양, 묶다.

     ⑧장죽(長竹)--천막용 긴 대

     ⑨모둔(茅芚)--깔개, 멍석

     ⑩출회(?灰)--관 바닥에 까는 차조 사른 재.  *출(?) ; 차조 출

     ⑪엄회결백지(掩灰潔白紙)--차조 사른 재를 덮는 깨끗한 종이 12장

     ⑫견양죽(見樣竹)--칫수어림잣대


   5. 관(棺) ; 시신(屍身)을 직접 담는 널.

      곽(槨) ; 관을 담는 궤, 덧널, 외관(外棺), 겉널

      구(柩) ; 시신이 담겨져 있는 널

   6. 칠성판(七星板)

     1) 망자의 키 길이 정도

     2) 닷 푼 두께의 널판의 판면에 북두칠성 모양으로 에 일곱 개의 구멍을 뚫어 놓음.

     3) 보통 5푼 정도의 송판

     4) 수시(收屍)와 동시에 사용

     5) 입관할 때 관 속 밑바닥에 깐다.

    

     *어느 노스님의 칠성판(七星板) 법문(法文)

     [누구에게나 칠성판이 있다. 눈이 둘, 코가 둘, 귀가 둘 그리고 입이 하나, 합이 일곱        이다. 이것이 칠성이다. 판(板)은 사람의 얼굴을 말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밤하늘의         벼들이 법계의 보석인 것 같이 사람의 눈, 코, 귀 그리고 입은 얼굴의 보석이다. 사람        은 보석 단속을 잘 해야 된다. 자기의 얼굴을 항상 맑고 청정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바르게 하면 그 때의 칠성판은 바를 정(正)자의 모양이 된다. 볼 것, 안 볼 것,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 단속(團束)을 잘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눈, 코 귀는 둘씩이면서 그 기능은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한 가지       뿐이다. 그런데 입은 하나이면서 먹는 것과 말하는 것 두 가지를 한다. 깊은 뜻이 여       기에 있다. 입이 하나인 만큼 적게 먹고 적게 말하라는 것이다. 이마에 입이 하나 더       달려있다면 마구 먹고 마구 떠들 것이다. 입이 하나인 것이 다행이다. 침묵의 수행을       알아야한다. 말과 몸과 생각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7. 관은 망자의 몸집과 키에 맞추어 제작

 제 2 절 습(襲) ; 시신(屍身) 정화(淨化) 절차(節次)[1일(一日)]

   * 목욕(沐浴)+수의(壽衣)[습의(襲衣)]+반함(飯含)

   * 운명한 다음 날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과정.

  

  1. 굴감(掘坎) ; 집 근처 깨끗한 장소에 구덩이를 파 습할 때 쓰던 빗, 수건, 솜 등의

      물건이나 향탕수를 거두어 갖다 묻는 행위

  

  2. 진습의(陳襲衣)

  

  3. 목욕반함지구(沐浴飯含之具)

    *반함례(飯含禮) ;

      죽은 사람의 입에 쌀 같은 것을 넣어서 죽은 이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례.

   1) 향탕수(香湯水) ; 향나무, 쑥 삶은 물 세 그릇[머리, 윗몸, 하반신], 쌀뜨물.

   2)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

     ① 제후의 선비--목욕시키는 데 벼를 쓰고

     ② 천자의 사대부--목욕시키는 데 기장을 쓴다.

   3)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① 임금--향탕(香湯)

     ② 대부(大夫)--직(稷)[피]

     ③ 사인(士人)--양(梁)[기장], 그냥 끓인 물.

  

  4. 내목욕(乃沐浴) ; 몸을 씻기는 것

    *결빈(訣殯) 전(前)이므로 남쪽 상위(上位) 즉 남수(南首)

    *목욕구(沐浴具)

     ①자단향향(紫檀香湯)

     ②목욕수건--머리 감는 데, 몸 닦는 데.

     ③소첩(梳貼)--빗  *소(梳) ; 빗, 얼레빗, 빗다, 머리를 빗다.

     ④조(組)--머리 묶는 검정색 끈. 상투를 찌는 끈.

     ⑤낭(囊)--주머니

   1) 남자 시신을 목욕시킬 때는 남자가 시자(侍者)가 되고[외간상(外艱喪)]

      여자 시신을 목욕시킬 때는 여자가 시자(侍者)가 된다[내간상(內艱喪)]

   2) 시자(侍者)가 두 그릇의 향탕수(香湯水)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시신의 오른쪽과 왼쪽        에 각각 놓는다. 상주(喪主)와 상제(喪制)는 장막(帳幕) 밖으로 나와 북면(北面)하고         곡(哭)한다. 너무 요란스럽게 곡하지 않는다.

   3) 먼저 향탕수로 머리를 감기고 목건(沐巾)으로 닦는다.

   4) 머리를 빗기고 떨어진 낙발(落髮)은 종이에 싸서 홍색의 명주나 비단 주머니에 넣는        다. 낙치(落齒)도 한 주머니에 같이 넣는다. 좌우 손톱, 발톱도 각각 주머니에 따로         넣는다. 미리 글을 써놓아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5) 빗은 머리는 검은 비단으로 된 조(組)라는 댕기 끈으로 묶는다.

   6) 뽕나무나 버드나무로 된 가운데는 좁고 양끝은 넓게 깍은 네 치 정도 길이의 비녀를        가로로 찔러 꽂는다.

   7) 상반신--욕건(浴巾) 하나 향탕수에 적셔 씻기고 식건(拭巾) 하나로 물기를 닦아낸다.

       *욕건--한 자 길이의 명주

   8) 하반신--욕건(浴巾) 하나 향탕수에 적셔 씻기고 식건(拭巾) 하나로 물기를 닦아낸다.

   9) 얼굴은 멱건(?巾)으로 가려 덮는다.

  10) 명의(明衣), 단삼(單衫)로 입힌다. 생시나 병중에 입었던 옷은 입히지 않는다.

      *명의(明衣) ; 염습 때 맨 먼저 입히는 옷으로 긴 소매와 앞뒤 판으로 되어 있고 주            름이 없는 무릎아래까지 덮이는 옷.

      *단삼(單衫) ; 적삼. 윗도리에 입는 저고리와 같은 홑옷

  11) 오낭(五囊)=조갑낭(爪甲囊)=조발낭(爪髮囊)=육낭(六囊)

     좌수조(左手爪) 우수조(右手爪) 좌족조(左足爪) 우족조(右足爪) 낙발(落髮) 낙치(落齒)

     ①의치(義齒)[만든 이빨]도 함께 넣는다.

     ②손톱, 발톱은 좌우에 구별하여 넣거나 끼운다.

     ③낙발(落髮) 낙치(落齒)는 저고리 앞가슴 섶 아래에 넣는다.

    #조발낭(爪髮囊)을 넣는 의미와 이유

    子曰 (자왈)

    身體髮膚 收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 

    入神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입신행도 양명어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

 

 

  5. 설빙(設氷) ; 드라이 아이스 펙

     석빙고(石氷庫)의 역할은 장례와 제례의 쓰임이 가장 크다.

 

  6. 습(襲) ; 수의(壽衣)[습의(襲衣)]를 입히는 것.

   * 사자(死者)에게 일체의 의복을 갈아입히는 절차

   * 수의(?衣)--수의(壽衣)==세제지구(歲製之具)

   * 습상(襲牀), 석(席)[깔자리]

   1). 전통(傳統) 남자수의(男子壽衣) 물목(物目)

      *보랏빛 저고리+남빛 두루마기

    (1) 고(袴); 바지. 겹바지, 솜을 두고 안감을 댄 것.

       *이의(裡衣); 속옷. 옥색 명주에 안감을 댄 요즘의 내복 형태

    (2) 유(?); 저고리--무늬 없는 명주 베에 안감을 댄 것. 겹옷.

       *중적막(中赤莫)--마고자 같은 덧저고리. 남색. 안감을 댄다.

    (3) 고의(袴衣); 남자 바지, 단의(單衣), 중의(中衣) 남자 홑바지

       단고(單袴)--고의(袴衣) 즉 홑바지

    (4) 적삼(赤衫); 홑옷=단삼(單衫)=한삼(汗衫)

        한삼(汗衫); 손을 감추기 위해 두루마기나 저고리의 소매 끝에 흰 헝겊으로 길게           덧대는 소매.

    (5) 포(袍); 핫옷, 웃옷. 창의류(?衣類), 중치막(中致莫) 중 택 1. 두루마기

       포오(袍?), 중단(中單)[안두루마기] 두루마기류

       *창(?); 새털 창,  학창의(鶴?衣)

        학창의(鶴?衣) ; 소매가 넓고 뒷솔기가 갈라진 흰 옷의 가를 돌아가며 검은 헝겊           을  넓게 댄 웃옷의 한 가지.

       *중치막(中致莫) ; 두루마기와 비슷하나 소매에 두리가 달려있다. 지금은 두루마기로           대용한다.

    (6) 도포(道袍); 심의(深衣), 학창의(鶴?衣) 중 택 1.

        심의(深衣)나  단령(團領). 답호(?  )나 직령(直領)

        *심의(深衣) ; 흰 베에 검은 띠를 가로 두른 소매가 너른 두루마기 모양.

    (7) 복건(?巾) ; 머리싸개. 도복(道服)을 갖추어 입을 때 머리에 쓰던 검은 색의 건으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며 뒤는 넓게 자락을 내린다. 요즘은 어린 사내아이의 돌잔치나          명절에 가끔 머리에 쓴다, 한국은행권 천원 지폐에 이 황(퇴계) 선생님의 영정 그          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폭건(幅巾)   *복(?) ; 두건. 머리동이, 복두

        *복두(?頭) ;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사람이 홍패(紅牌)를 받을 때 쓰던 관(冠).          모양이 사모(紗帽)와 비슷하나 턱이 지지 않고 평평하며 네모가 졌음.

    (8) 두건(頭巾) ; 남자의 상제(喪制)가 상중(喪中)에 쓰는 베로 만든 쓰개

        *쓰개 ; 머리에 쓰는 물건의 총칭

        *효건(孝巾) ; 상주(喪主) 두건(頭巾)

        *굴건(屈巾) ; 상주가 두건 위에 덧쓰는 건

        *상관(喪冠) ; 두건(頭巾) +굴건(屈巾) + 수질(首?)

    (9) 망건(網巾); 상투싸개--상투를 쓸 때 머리카락이 흘러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금옥           (金玉)의 테두리를 궤매 머리에 두루는 그물 모양이나, 검은 비단[공단]으로 만든          물건.

   (10) 멱목(?目) ; 얼굴싸개. 검은 천에 남색 안감을 겹으로 댄 네[두] 귀에 끈을 단 천          이다. 멱모(?冒)

   (11) 악수(握手); 손싸개. 비단 천에 솜을 넣어 안감을 댄 벙어리장갑 모양으로 한 쪽           귀에 두 줄의 끈을 단다.

   (12) 충이(充耳) ; 귀막이. 대추씨 모앙의 실로 동여 맨 풀솜.

   (13) 말(襪) ; 버선, 족의(足衣)--솜을 넣은 안감을 댄 것

   (14) 행전(行纏)=행등(行?)=늑백(勒帛)=갑바 ; 발목에서 정강이까지 싸매는 아가리 같은          결구된 헝겊. 상복의 행전과 같다. 지금은 소홀히 하여 생략한다.

       *전(纏) ; 얽힐, 묶을 전

       *륵(勒) ; 굴레. 억지로하다.

   (15) 조대(條帶) ; 실로 땋아 짠 띠

   (16) 대대(大帶) ;남녀가 道袍나 深衣, 圓衫에 매는명주로 만든 너른 띠

       *요대(腰帶) ; 바지에 매는 허리띠

   (17) 토수(吐手) ; 토시. 팔뚝에 끼는 남녀가 같다.

   (18) 리(履) ; 신. 꽃신. 신발, 들메--검는 비단에 종이를 발라 붙여 만든다. 신을 발에다          동여 매는 들메끈이 있다.

   (19) 조낭(爪囊) ; 오낭. 조갑낭. 조발낭.

   (20) 침(枕); 베개. 자주 빛 베로 만든다.

   (21) 소렴금(小殮衾) ; 수의를 입히고 나서 소렴한 후 시신을 싸서 덮는 이불.

        다섯 폭으로 자주 빛 깁에 남색 깃을 대고 안감은 흰색으로 된 베나 명주.

   (22) 대렴금(大斂衾) ; 대렴한 후 시신을 싸서 덮는 소렴금보다 조금 큰 이불.

   (23) 천금(天衾)=이금(?衾) ; 관이불. 관에 맞춘 입관 후 시신 위에 덮어 주는 이불.

        겹으로 된 남색 비단이나 명주 또는 삼베.

        *이(?); 무리 이, 베풀어 놓을 이

   (24) 지금(地衾)=지욕(地褥)=지요 ; 관요. 칠성판 크기에 맞춘 입관 전 시신 아래에 관           속에 깔아 주는 요.

        겹으로 된 남색이나 붉은 비단이나 명주 또는 삼베.

        무색이 아닌 색깔 없는 생베를 요즘 많이 사용.

   (25) 복보(腹褓); 과두(??). 배포대기, 배싸개. 배 덮는 보.

   (26) 과두(?頭); 머리싸개

   (27) 구의(柩衣)

   (28) 함영 ; 턱받이

   (29) 현훈(玄?)

   (30) 속포(束布)

   (31) 대님 ; 바지 아래를 메는 끈

   (32) 베개 ; 흰색, 자주색.


 2). 전통(傳統) 여자수의(女子壽衣) 물목(物目)

     *보랏빛 저고리 +초록빛 곁마기 +다홍치마

    (1) 엄(掩) ;

        *여모(女帽) ; 베로 만든 머리를 감싸는 천으로 머리 위에서 씌우게 된다.

    (2) 사(?麗); 머리카락싸개. 천[헝겊]이나 삼끈[痲, 삼베]으로 쭉 찢어 머리카락을 싼           다. 또는 옷 만들다가 남은 짜투리 천을 사용하기도 한다

    (3) 유(?); 저고리

        *견막이(絹莫伊) ; 곁마기. 여자의 예복 저고리. 초록이나 자색에 회장(回裝)을 달고           안감을 댄 저고리.

    (4) 적삼(赤衫); 속저고리, 赤古里

       동정과 고름이 없고 무를 댄다.

        *단삼(單衫)

    (5) 원삼(圓衫) 또는 장오자(長?子)[장의(長衣)] ;

        *원삼은 흔히 비단이나 명주로 지은 연두 빛 길에 자주 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           을 튼 부인용 예복. 홑과 겹이 있다. 예날에는 심의(深衣)와 활옷(闊衣)을 함께 썼           으나 지금은 원삼(圓衫)만 쓴다.

        녹의(綠衣)[소매가 넓은 광수(廣袖)]

       또는 현단(玄端)[검은 띠를 두른 옷]

       본래 우리 민족은 착수(着袖)였으나 통일신라 시대이후로 廣袖로 변했다.

        *장의(長衣)=장옷 ; 원래는 남자의 평상복을 여자의 내외용 쓰개로 사용되었다.

    (6) 상(裳); 치마

        *홍상(紅裳) ; 안감을 둔 겹으로된 다홍 치마.

         남상(藍裳) ; 안감이 없는 쪽빛 남색 치마.

    (7) 고(袴); 바지--안감을 둔 겹으로 솜을 넣은 바지.

        *단고(單袴)

    (8) 단속곳; 단소고(短小袴), 짧은 바지. 고쟁이

    (9) 속속곳; 내친의(內?衣), 단친의(單?衣). penty 개념

       *친(?); 속옷 친

       *속속곳--속곳--단속곳--고쟁이

   (10) 당의(唐衣); 삼자(杉子)

   (11) 조대(條帶)

   (12) 대대(大帶) ; 원삼에 대어 두루는 너른 큰 띠.

   (13) 유목잠(柳木簪); 버드나무 비녀

   (14) 멱목(?目); 얼굴싸개

       *여모(女帽) ; 베로 만든 머리를 감싸는 천

        멱모(?冒) ; 남자의 멱목(?目)

       *멱(?) ;덮을  멱. 덮어씌우다. 물건을 덮는 보. 평평한 모양.

   (15) 악수(握手); 손싸개

   (16) 과두(?頭); 머리싸개

   (17) 과두(??); 배싸개

   (18) 리(履); 습리(襲履), 신발

   (19) 말(襪); 안감이 있는 솜을 넣은 버선

   (20) 조낭(爪囊); 오낭(五囊)

   (21) 행전(行纏); 행등(行?), 각반(脚絆), 늑백(勒帛)

        종아리 아래쪽을 천으로 싸 끈으로 둘러 묶는 것.

        *늑(勒) ; 굴레 늑{륵}. 새기다. 다스리다. 묶다. 재갈. 억지로하다.

   (22) 소렴금(小殮衾)

   (23) 대렴금(大斂衾)

   (24) 천금(天衾); 이금(?衾), 이불

   (25) 지금(地衾); 지욕(地褥), 요

   (26) 구의(柩衣); 관덮개

   (27) 침(枕); 베개

   (28) 함영; 턱받이

   (29) 속포(束布); 메

   (30) 현훈(玄?); 산신께 바치는 것. 上玄下?

   3) 비단≫누인 명주≫누이지 않은 생 삼베≫누이지 않은 무명 생베

   4) 좌임(左?) ; 오른쪽 옷섶이 위로 가게 여미는 음(陰)을 상(上)으로 하는 사복(死服).

      우임(右?) ; 왼쪽 옷섶이 위로 가게 여미는 양(陽)을 상(上)으로 하는 생복(生服).

   5) 심의, 대대, 복건, 명목, 악수, 습신을  여미거나 띠거나 씌우거나 신기지 않고  홑이        불만 덮은 상태가 습이다.

   6) 습전을 올린다.

   

   #습(襲) 차례(次例)

    ①바지에 홑바지를 겹쳐 끼워 이불을 약간 들고 한 손은 발목을 잡아 하체를 조금 들면        서 아래 쪽 발부터 다른 한 손은 겹친 바지 위통을 잡아 두 다리에 같이 넣는다.

    ②두다리가 바짓가랑이에 들어가도록 바지를 당겨 올린다.

    ③허리띠를 맨다.

    ④버선을 신키고 바지를 가지런히 추려서 대님을 묶음이 복숭씨 안으로 가도록 돌려 맨        다.

    ⑤행전을 끼워 끈을 교차하여 묶음이 안으로 가도록 맨다.

    ⑥도포 안에 두루마기를 저고리 안에 적삼을 겹쳐 함께 끼워 챙긴다.

    ⑦하반신을 조금 들어 두다리 밑으로 넣어 야팔 팔꿈치까지 위로 당겨 올린다.

    ⑧손을 겹친 도포 안으로 집어 넣어 고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소매에 끼운다. 악수한다.

    ⑨도포, 두루마기의 자락을 잘 펴서 몸을 둥글게 오무린다.

    ⑩적삼, 저고리, 두루마기, 도포의 양쪽 옷섶을 여민다. 사람과 반대로 오른 쪽으로 여        민다.

    ⑪저고리, 두루마기, 도포의 안끈은 매고 겉끈은 손질하여 옷섶에 끼워 넣는다.

    ⑫이불을 덮는다.

    ⑬남녀는 통곡한다.

    ⑭시신을 시상으로 모신다.

  

  7. 사시상치당중간(徙尸牀置堂中間)

    *사(徙) ; 옮기다. 이사(移徙)하다.

   1) 시신(屍身)을 정침(正寢)에서 중당(中堂)으로 옮기다.

     *중당(中堂) ; 중국에서 재상(宰相)이 정무를 보던 곳. 당상(堂上)의 남북의 중간.

   2) 대청(大廳)에 중문(中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장막(帳幕) 즉 병풍 만 가린다.

      시신(屍身)에 바람이 들어 부기(浮氣)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아 입관(入棺)하기 전        에는 옮기지 않는다.


  8. 내설전(乃設奠)

   1) 분향(焚香)과 절을 하지 않는다.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분향(焚香)은 혼령(魂靈)과의 교감(交感)을 의미하고, 절은 죽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        에 아니한다.

     

 *참배(參拜) ; 분향(焚香) 헌화(獻花) 묵념(?念)

1. 북측 대표단 광복 60주년 행사 헌충원(獻忠苑) 참배에 묵념만하고 불국사, 석굴암에서는 향, 삼배,      합장

 2. 분향은 동서양의 모든 의식의 최우선 절차

 3. 유가(儒家)--각종 제사, 관례(冠禮)

 4. 불가(佛家)에서는 사찰(寺刹)을 향계(香界)라 부르며 분향의 일상화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단체를 향화사(香火社)로 분향의 상징성

 5. 천주교는 성찬전례(聖餐典禮)와 복음봉독(福音奉讀)에도 분향

 6. 분향(焚香)--①부정(不淨)한 것을 물리치는 것

                ②공경(恭敬)한 마음의 표현

                ③신명(神明)과 통하기 위한 것

 7. 심신수련의 방법으로의 분향--책을 보거나 거문고를 타거나 차를 마실 때

 8. 향(香)--[서(黍)(기장 서)+감(甘)(달 감)/ 향(向)(향할 향)]

    ① 기장으로 만든 술의 단 향기 ②기장으로 만든 술을 신령을 향해 바친다.


*禮不踰節 不侵侮 不好狎 修身踐言 謂之善行 行修言道 禮之質也

 예불유절 불침모 불호압 수신천언 위지선행 행수언도 예지질야

 禮聞取於人 不聞取人  禮聞來學 不聞往敎

 예문취어인 불문취인  예문래학 불문왕교

 예기(禮記)[曲禮上]

 예는 절도를 넘지 않고 모욕을 들어가지 않고 익숙함을 좋아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을 닦고 실천함을 소위 선행이라 하고

 행동과 말을 닦고 바르게 감은 예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예는 다른 이에게 가서 배움의 들음을 취하는 것이며

 다른 이가 직접 나에게 일부러 와서 예의 배움을 취하도록 깨우쳐 주는 것은 아니다.

 예는 스스로 배우려 와서 들어 깨우치는 것이지

 누가 가서 가르쳐 준다고 앉아 있기만 하면 예를 전혀 알지 못한다.


  2) 문병시(問病時) 누운 환자(患者)에게는 절하지 않는 것이 예(禮)다.

      즉 절을 하는 것은 죽었다고 인정하는 바가 되므로 사자에 대한 태도로서 하면 큰 실        수며 꼭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3) 과실, 포, 감주 등을 상에 차려 시신 동쪽에 놓는다.

   4) 집사자 시신의 오른쪽 어깨에 잔에 부은 술을 곁에 놓는다.

   5) 상주이하 곡한다.


  9. 주인이하위위이곡(主人以下爲位而哭)

   1) 습전의 시신의 머리는 동향한다.

   2) 상주는 동석에 북향한다. 동성(同姓) 기년(朞年)이하(以下) 상제(喪制)는 서향한다.

      주부와 부녀는 서석(西席)에 동향(東向)한다.

   3) 첩, 종은 부녀 뒤 포장을 쳐서 구분한다.

   4) 이성(異姓) 남자는 포장 밖 동쪽

   5) 부인상(婦人喪)

      ① 상주와 동성 남자는 포장을 가린 동쪽

      ② 상주와 이성 남자는 포장을 가린 서쪽

   6) 모친상(母親喪)=내간(內艱)=내간상(內艱喪)

      부친상(父親喪)=외간(外艱)=외간상(外艱喪)

      *간(艱) ; 어렵다, 어려워하다, 괴롭다.

       간난(艱難) ; 몹시 힘들고 고생이 됨. 가난의 원말.

       간난신고(艱難辛苦) ; (갖은 고초를 겪어) 몹시 힘들고 괴로움)

   7) 부모상(父母喪)의 통칭(通稱) ; 정우(丁憂)

      *정우(丁憂) ; 부모의 상사를 당함. 우울함을 만나다.

      *정 ; ①넷째 천간(天干) ②장정(壯丁), 일꾼 ③ 당하다. 정우(丁憂)

   8) 과거 주검의 내외법(內外法)은 엄격했다.

      부득이 남자가 습해야 할 경우라도 목욕과 속옷 입히는 것은 여자가 한다.

      남여칠세 부동석(男女七歲 不同席). 남여유별(男女有別)

 10. 내반함(乃飯含)

 11. 시자졸습복이금(侍者卒襲覆以衾)

 12. 설료(設燎)

 13. 치영좌설혼백(置靈座設魂帛)

 14. 입명정(立銘旌)

 15. 집우친후지인지시입곡가야(執友親厚之人至是入哭可也)

 제 3 절 반함(飯含)=내반함(乃飯含) 

   1. 습전 후 곡이 끝나면 반함한다.

   2. 반함--시신에게 구슬이나 쌀을 입속에 머물게 물려주는 하는 의식.

   3. 예설(禮說) ;

      사인(士人)--쌀, 조가비. 대부(大夫)--주옥(珠玉), 쌀, 조가비.

   4. 예기(禮記) [단궁(檀弓)]--반함 이유

      食用米貝 弗忍虛也 不以食道 用美焉爾

      식용미패 불인허야 불이식도 용미언이

      (쌀과 조가비를 사용하여 먹여 반함하는 것은 차마 입안을 비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의 도리로써가 아니라 아름답게 쓰고자 할 따름이다.)

   5. 예기(禮記) [잡기(雜記)]--신분에 따른 패(貝)의 차등

      天子飯 九貝 諸侯七 大夫五 士三

      천자반 구패 제후칠 대부오 사삼

      (천자의 반함은 조가비 아홉 개, 제후는 일곱 개, 대부는 다섯 개, 사는 세 개를 쓴          다.)

      패(貝)--패옥(貝玉)

   6. 주(珠) ; 세 개의 구슬 사용

     1) 대부(大夫), 당상관(堂上官) 이상(以上)--구멍이 있는 주옥

     2) 당상관 이하--구멍이 없는 구슬

     3) 서민--조가비, 엽전

     4) 요즘--동전

   7. 나미(?米) ;물에 씻은 찹쌀 한 웅큼 *나(?); 찰벼 나

   8. 유시(柳匙) ; 버드나무 숟가락(보통 집)

      각사(角柶) ; 뿔 숟가락(있는 집)

   9. 반함 의식

     1) 상주 곡하면서 한 쪽 소매를 벗고 웃옷을 허리 아래로 꽂은  단(袒)하여 손을 씻고          패옥 상자[구멍이 뚫리지 않은 무공주(無孔珠) 구슬 3개]를 가지고 간다.

        *단(袒) ; 웃통을 벗다. 소매를 걷어 올리다. 옷솔기가 타지다.

     2) 시자가 물에 불리었다가 물기를 뺀 깨끗이 씻은 생쌀[찹쌀]을 담은 쌀그릇에 유(柳          匙)[버드나무 숫가락]나 각사(角柶)[뿔 숫가락]를 꽂아 따라 들어온다.

     3) 상주가 시신 동쪽으로 해서 발 밑쪽으로 돌아 서쪽에 서서 동면한다.

     4) 집사자는 패옥 상자를 시신 서쪽에 올리고 쌀그릇은 패옥 북쪽에 놓는다.

     5) 멱건[멱목(?目)]을 걷고 베개를 빼 입이 잘 벌어지도록 한다.

     6) 상주는 유시로 시구(屍口) 오른쪽, 왼쪽, 가운데 순서로 쌀, 조가비, 구슬을 채워 물          린다.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하며 외친다.

     7) 반함은 상주나 장자, 차자, 장자의 아들, 빈객이 한다.

        부인상은 지아비나 아들이 하며 남은 하지 않는다.

     8) 반함이 끝나면 망건을 씌우고 복건으로 머리를 감싸 씌운다.

        여상은 모(冒)로 씌운다.

     9) 충이(充耳)를 하고 멱목(?目)으로 얼굴을 가려 잡아맨다.

    10) 수습의(遂襲衣)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으므로 상주 및 상제는 대성통곡(大聲痛哭)한다.

    11) 습신을 신긴 다음 끈으로 발 뒤로 돌려 두 발을 잡아맨다.

    12) 심의(深衣)를 여미고 대대(大帶)[큰띠]를 둘러 매 양끝을 가지런히 한다.

        나비모양의 동심결(同心結)을 맨다.

       ①대대로 시신의 몸을 한 번 두른다.

       ②남은 끝을 시신의 허리띠까지 가로 덮어 남은 끈으로 다시 돌려 묶어 내린다.

       ③양쪽 끈을 허리띠까지 가지런히 내려놓는다.

         또는 안쪽 끈은 짧게 밖같쪽 끈은 길게 하여 가지런히 드리운다.

    13) 조대(條帶)[실로 땋은 띠]를 맨다.

       ①왼쪽 수조(垂條)를 오른쪽 수조 아래로 넣어 구부려 매듭을 만든다.

       ②오른쪽 수조를 왼쪽 수조위에 더하여 구부려 넣어 매듭을 만든다.

       ③두 개의 수조를 교차시켜 고(股)를 내어 동심결(同心結)의 투(套)를 만든다.

         *고(股); 넓적다리, 정강이, 끝

         *투(套); 덮개, 한 벌, 버릇이 되어 있는 일정한 틀

         *동심결(同心結); 두 고를 내고 맞죄어서 매는 매듭

       ④남은 끈을 반대로 집어넣어 교차시킨 고와 매듭 사이로 나오게 하여 허리띠와 치           맛자락에 가지런히 한다.

       ⑤조대의 드리운 끈을 대대 좌우 매듭 사이로 끼우고 그 가운데 접은 곳 밑으로 가           지런히 나오게 한다.

       ⑥길이는 허리띠와 같게 한다.

     14) 악수(握手)를 베푼다.

     15) 이불을 덮어준다.

     16) 시상에 모신다.

     17) 버드나무 쇄기, 남은 쌀, 사용했던 기물은 묻거나 태운다. 굴감(掘坎)

 제 4 절 영좌(靈座)=치영좌설혼백(置靈座設魂帛)

    *혼백(魂帛)--사통불사통(四通不四通)

   1. 설료(設燎)

     1) 요화(燎火)[화톳불]→영좌(靈座) 설치(設置)→혼백(魂帛)→입명정(立銘旌)→집우(執          友)[망인의 벗]와 친후인(親厚人)[서로 친하여 정이 두터운 사람]의 곡문상(哭問喪)

     2) 관화(?火) ; 봉화(烽火)와 제사로서 불을 피운다는 뜻이 함께 있다.

        *관(?) ; 봉화, 햇불

     3) 습이 끝나면 마당에서 화톳불[모닥불]을 피운다.

     4) 초상집의 적막함과 추위를 피하기 위해

     5) 상례비요(喪禮秘要) [예소(禮疎)]

        “초상이 나면 마당 가운데 화톳불을 밤새도록 피우다가 새벽이 되면 끈다”

        →추울 때는 낮에도 화톳불을 피운다.

     6) 시신이 있는 방에는 날이 저물면 촛불을 켠다.

     #설촉(設燭)

       ①날이 어두워지면 빈소 밖에 촛불을 켜고 마당에 홰를 지핀다.

       ②빈소 안쪽에 장등(長燈)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영침(靈寢)과 화재의 염려도 있다.

   2. 영좌(靈座)

     1) 영좌(靈座) ;영혼이 의지하여 앉아 계시는 자리.

     2) 예기(禮記) [단궁(檀弓)]

        奠以素器(전이소기)

        전에는 소박한 장식이 없는 그릇 또는 기물로 쓴다.

        없으면 흰 천이나 종이를 씌우거나 깐다.

     3) 소기(素器)를 쓰는 이유 ; 산 자의 애소지심(哀素之心)

   3. 영좌(靈座) 기물(器物)

     1) 소의(素椅) ; 장식 없는 북쪽에 두는 의자. 교의(交椅)

       *교의(交椅)--신주(神主)나 혼백상자(魂帛箱子)를 놓아두는 다리가 긴 의자.

     2) 소탁(素卓) ; 장식 없는 탁자. 교의 앞에 소탁을 놓고 소탁 위에 술잔을 놓는다.

        과일과 포해를 계속 두는 것은 예가 아니다.

     3) 소향안(素香案) ; 장식 없는 향로 놓는 탁자.

         향안은 탁자 앞에 놓는다.

         향안 위에 향합은 동쪽에 향로는 서쪽에 둔다.

      4) 자향로(磁香爐) ; 장식 없는 사기[=자기(磁器)]로 만든 향로

      5) 향합(香盒) ; 향을 담는 작은 나무 그릇.

      6) 소목촛대(素木燭臺) ; 장식 없는 나무 촛대

      7) 소병(素屛) ; 채색된 그림이 아닌 단색 묵화나 글씨가 있는 병풍(屛風)의 한 쪽.

         애사(哀事)에 사용.

      8) 소지의(素地衣) ; 무늬가 없는 흰 헝겊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돗자리

      9) 면단석(面單席) ; 외겹 돗자리

     10) 방석(方席) ; 좌욕(坐褥)

     11) 유의(遺衣) ; 망인이 입던 저고리나 적삼.

         영좌(靈座) 남쪽 옷걸이나 포장 밖에 백저를 덮어 가려 3년 탈상 때 까지 걸어둔           다.

     12) 백저(白苧) ; 눈모시, 빛깔이 흰 모시 한 자 두 치. 혼백용(魂帛用)

     13) 후지(厚紙) ; 두꺼운 종이. 장지(壯紙). 혼백상자용(魂帛箱子用)

     14) 백주(白紬) ; 흰 명주. 유의(遺衣)를 가리는 데 씀

    4. 혼백(魂帛)

       *혼백(魂帛)--초상에만 쓰는 신주를 만들기 전에 명주를 접어서 임시로 쓰는 신위.

       *혼백(魂魄)--얼과 넋.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그것을 거느리고 목숨을 붙어있게 하           며, 영원히 남아있다고는 비물질적 존재.

          

      1) 설영좌(設靈座)에는 혼백이 제일 중요하다.

      2) 혼백(魂帛)은 혼령(魂靈)이 빙의(憑依)하는 예물(禮物)의 뜻도 있는 한 자 두 치의           비단베.

      3) 혼백(魂帛)은 상(上)으로 표시하고 혼백상(魂帛箱)은 전(前)으로 위와 앞을 표시한           다.

      4) 비단, 백지, 마포. 고인의 옷고름, 적산 앞섶. 유의(遺衣). 사진. 영정(影幀)

      5) 흉사(凶事) 동심결(同心結) ; 잡아당기면 다 풀리도록 웅쳐 매지 않는다.

      6) 신주(神主) 즉 위패(位牌) 만들기 전의 임시 신주(神主)

      7) 장사(葬事) 때 제주(題主)한 신주(神主)가 있으면 반혼(返魂)한 후 초우제(初虞祭)           를 지낸 뒤 깨끗한 곳에 매안(埋安).

      8) 영좌가 설치되면 탁자 위에 술잔, 삼색 과일[붉은 대추, 흰 밤, 감은 꽂감) 놓아둔           다.

      9) 탁자 위에 촉대를 놓고 날이 저물면 불을 켠다.

         아침 저녁으로 빗, 수건, 세수대야, 칫솔, 치약, 세수비누를 영좌 앞에 받들어 둔            다. 생시의 예로 소생을 아직 바라는 자식된 정성스런 지극한 마음이다.

 제 5 절 명정(銘旌)=입명정(立銘旌)

    1. 시신의 남쪽 포장 밖 햇대나 병풍 위에 명정, 공포를 걸어 놓는다.

    2. 공포(公布) ; 공되게 쓰는 베

      1) 3~5자의 마포베

      2) 햇대에 걸어 두거나 미리 깃대에 달아 매어 세워 둔다.

      3) 명정과 더불어 상여 앞에 간다.

      4) 길을 인도하는 앞잡이 역할도 한다.

      5) 하관 시에 관 위를 닦는 헝겊

    3. 명정(銘旌) 

     1) 명정(銘旌)의 일반(一般)

        *정(旌) ; ⒜ 기 정[깃대 끝을 깃으로 꾸민 기(旗)] 정기(旌旗)

                   천자(天子)가 사기를 고무할 때 쓰던 기.

                   왕명을 받은 신하에게 신임의 표시로 주던 기

                 ⒝ 표할 정. 정문(旌門)

        *정려(旌閭) ;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그들이 살던 고장에 정문(旌           門)을 세워서 표창(表彰)하는 일. 정려각(旌閭閣). 정려비. 정려문.

         려(閭);이문(里門). 마을에 세운 문. 길에 세운 문.

        *정문(旌門) ; ⒜임금이 머무는 곳에 기를 세워서 표한 문.

         ⒝나라에서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그의 집이나 마를 앞에 세우던             붉은 문. 홍살문.

        *명정(銘旌)--조기(弔旗). 명기(銘)旗). 정명(旌銘)

        *영정(影幀) ; 족자(簇子)로 된 화상(畵像). 고인의 사진.

         영정각(影幀閣)[=영당(影堂)]

        *장끼전

         “갈잎으로 소렴하고 댕댕이[덩굴]로 매장하고

          원추리[망우초(忘憂草)]로 명정 써서 어린 소나무에 걸어두고“

        *성호사설(成湖僿說)   *사(僿) ; 잘게 부슬, 자질구레할 사//새

          사설//새설(僿說)--자질구레한 보잘 것 없는 이야기

          “옛날의 예에는 관작(官爵)이 없는 자 즉 사서인(士庶人)은 명정을 세울 수가 없             는 것인데 가례(家禮)에는 붉은 비단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이는 옛날의 예에 위             배(違背)될 뿐 아니라 가난한 집에서는 준비하기도 어려우므로 백지(白紙)를 사             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①붉은 비단에 백분(白粉)[은분(銀粉)]과 아교(阿膠)를 섞어서 망인(亡人)의 관등성            명(官等姓名)을 쓴 명찰(名札), 인식표(認識票), 이름표, 문패(門牌).

        ②禮記 [檀弓]

          銘明旌也 以死者爲不可別也 故以其旌識之愛之斯錄之矣

        敬之斯盡其道焉耳

        명명정야 이사자위불가별야 고이기정지지애지사록지의

        경지사진기도언이

        [신명(神明)의 정기(旌旗)를 새긴다. 죽은 자는 관 속에 들어서 식별할 수 없다. 고           로 그 이름을 쓴 명정으로써 그를 표하여 알 수 있다. 그 사랑하는 바로 그를 기           록하고, 그를 공경하는 바로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③시신이나 그 관을 덮으며 함께 묻는 인식표

        ④홍색 바탕의 비단에 은박(銀箔),백분(白粉)[흰색(은색)] 또는 금박(金箔)[금색] 글            씨로 서민은 먹으로 쓰기도 했다. [해서(楷書)][전서(篆書)]

          *글씨는 아교 섞인 분이나 달걀흰자를 풀어 그 물로 글씨를 쓴 다음 흰가루[백분            (白粉), 당분(唐粉), 조개껍질가루를 뿌린다.

          *붓에 물이나 조선간장을 묻혀 쓰고 白粉이나 밀가루를 뿌리기도 했다.

          *명정은 썩는 것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육탈(肉脫) 후(後) 백골(白骨)과 엉             켜 흉하다.

        ⑤시신의 남쪽 포장 밖에 있는 옷걸이 옆에 햇대를 마련하여 명정과 공포를 걸어             놓는다. 또는 영좌의 오른 편에 기댄다.

        ⑥명정을 세우면 괄발(括髮)한다. 즉 풀었던 머리를 다시 묶는다.

        ⑦명정은 묘지에 도착하면 깃대를 떼어내고 영구(靈柩) 위에 덮어 묻는다.

        ⑧죽은 사람을 관에 넣은 다음 누구의 관인가를 표시하는 것.[명찰]

        ⑨길이와 크기는 관을 덮을 수 있도록 하며 2~3미터 정도의 길이와 온폭(70센치미            터)의 크기로 한다.

        ⑩폭(幅) ; 일척(一尺) 반(半) 내지(乃至) 이척(二尺)[전폭(全幅)]

          장(長) ; 약(約) 오척(五尺)~육척(六尺)

          *척(尺)=자. 30.32cm/ 촌(寸)=치. 3,032cm/ 분(分)=푼. 0.303cm

           상례비요(喪禮秘要) 조례기척(造禮器尺)

        ⑪관을 덮고 묻을 때는 명정의 끈이나 수술을 제거한다.

        ⑫구(柩); 시신이 들어 있는 상태.

          관(棺); 시신이 들어갈 집.

        ⑬평평하게 접히지 않게 건다.

        ⑭고래에는 명(名)[이름]을 쓰지 않았으나

          현대에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⑮혼백을 접고 명정릉 세우면 친구와 가까운 사람이 가서 곡을 할 수 있다.

     2) 명정(銘旌) 쓰는 법

        ①명정은 사실대로 쓴다. 고인(故人)의 명패(名牌)[명찰(名札)]이다.

          지(之) 다음에 띄우고 구(柩)라 쓴다.

         #명정(銘旌) 쓰는 례(例)

          남자(男子)--學生金海金公之 柩  /   處事金海金公之 柩

                      학생김해김공지 구  /   처사김해김공지 구

          여자(女子)--孺人金海金氏之 柩 [유인김해김씨지 구]

          총각(總角)--秀才[秀士]金海金公之 柩 [수재[수사]김해김공지 구]

         #기타 명정(銘旌) 쓰는 례(例)

          大法院長金海金公之 柩   [대법원장김해김공지 구]

          詩人金海金公之 柩       [시인김해김공지 구]

          新聞記者金海金公之 柩   [신문기자김해김공지 구]

          高等學校長金海金公之 柩 [고등학교장김해김공지 구]

          喪禮學敎授慶山全公之 柩 [상례학교수경산전공지 구]

         #명정(銘旌)과 조기(弔旗)

          *명정(銘旌)

           成均館大學敎總長金海金公之 柩 [성균관대학교총장김해김공지 구]

          *조기(弔旗)

           謹弔 [근조]

           成均館大學敎總長文學博士誠齋洪公吉童之 靈

           [성균관대학교총장문학박사성재홍공길동지 영]

           全國大學敎授會 痛哭

           [전국대학교수회 통곡]


        ②호를 사용 시

          秋淵先生權公之柩(추연선생권공지구)

        ③부인봉호종부직(夫人封號從夫職)

         [조선시대(朝鮮時代) 작계문무관처(爵階文武官妻)]

         정경부인(貞敬夫人)--정종일품(正從一品)

          정부인(貞夫人)--정종이품(正從二品)

          숙부인(淑夫人)--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숙인(淑人)--종삼품(從三品) 당하관(堂下官)

          영인(令人)--사품(四品)

          다인(茶人)--오품(五品)

          의인(宜人)--육품(六品)

          안인(安人)--칠품(七品)

          단인(端人)--팔품(八品)

          유인(孺人)--구품(九品)

          *유(孺); 젖먹이. 낳다. 새끼를 낳다. 사모하다. 우러러 따르다.

         

          [朝鮮時代 夫人封號爵階宗親妻 (조선시대 부인봉호작계종친처) ]

          부부인(府夫人), 군부인(郡夫人)--정일품(正一品)

          군부인(郡夫人)--종일품(從一品)

          현부인(縣夫人)--정종이품(正從二品)

          신부인(愼夫人)--정종삼품(正從三品)

          혜인(惠人)--정종사품(正從四品)

          온인(溫人)--정종오품(正從五品)

          순인(順人)--정종육품(正從六品)

      ④ 銘旌書云從品職 生時無官稱號書

        명정서운종품직 생시무관칭호서

        鹿角膠水和粉書 通政大夫某公之柩

        녹각교수화분서 통정대부모공지구

        奉魂帛於上左 立銘旌於靈右

        봉혼백어상좌 입명정어영우

      ⑤문관(文官), 음관(蔭官), 종친(宗親) 사품(四品)이상은 대부(大夫)

        오품(五品)이하는 낭(郎)

        무반(武班)은 이품(二品)이상은 대부(大夫)

        당상관(堂上官) 삼품(三品)이하는 장군(將軍)

        오품(五品)이하는 교위(校尉)

        칠품(七品)이하는 부위(副尉)

    3) 명정 만드는 법[명정조제(銘旌造題)]

      ①비단의 아래 위 끝을 각기 반 치 정도씩 접어서 실로 꿰맨다.

        *본견(本絹) ; 명주 실로 짠 비단

        *인견(人絹) ; 인조견(人造絹). 인조견사(人造絹絲). 인견사(人絹絲)

      ②그 속에 가는 대나무로 가로 질러 끼우고 양끝이 나오게 한 다음 줄로 묶어 긴 대          나무 깃대 위에 축으로 단다. 대나무는 신을 부르는 신물로서 영생불변과 용봉(龍          鳳)의 신령한 정기(精氣)와 권위를 빌리기 위한 것이다.

      ③너비는 천의 폭(幅)을 전부 쓴다.

      ④궁중에는 이금(泥金)[아교 풀에 갠 금박가루]으로 전자(篆字)를 썼다.

      ⑤명정의 길이는 대나무 장대 길이와 같거나 1 미터 더한 길이

      ⑥깃대의 끝에는 구슬을 물린 용봉두(龍鳳頭)를 달고 유소(流蘇)를 늘려 장식한다.

        궁중에서는 이무기 머리를 새겨서 황금칠을 하여 깃데 위에 꽂았다.

        유소(流蘇)의 개념으로 명정에 노란 술을 달기도하나 매장 시 떼어낸다.

      ⑦부(趺)[다리]에 꽂아 영좌 옆에 세운다.

        부(趺)=부(?); 명정을 받치는 대(臺)

      ⑧종교에 따라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⑨명정에는 깃발 명정과 관상명정(棺上銘旌)이 있다.

    4) 명정의 위치

      ①입관(入棺) 후(後) 출상(出喪) 전(前)까지는 영좌(靈座)의 우측(右側)[오른쪽] 즉 동          쪽에 기대어 세운다.

      ②운구(運柩)할 때는 긴 장대에 달아 영구(靈柩)[영이(靈?)]보다 앞서서 먼저 간다.

        *발인 순서[행상(行喪)] ; 누구의 장례행렬인가를 나타내는 깃발이다.

         방상씨←명정←공포←만장(조선시대에서는 요여 뒤에 온다)←요여←상여←운아(상           여 좌우에 삽선)←영구시종←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객[빈객]

      ③하관(下棺) 후(後)에는 관(棺)이나 시신(屍身) 위에 덮는다.

    5) 신분(身分)에 따른 구분(區分)

      ①[주례(周禮)]

        사인(士人)--길이가 석자

        대부(大夫)--길이가 다섯자

        제후(諸侯)--길이가 일곱자

        천자(天子)--길이가 아홉자

      ②[우리나라]

        3품 이상 당상관--9척(尺)

        4~5품         --8척(尺)

        6품 이하       --7척(尺)

        서민(庶民)      --6척(尺)이하

      ③명정의 길이는 대개 관의 길이보다 조금 긴 정도

    6) 명정(銘旌) 준비물(準備物)

      ①강백(絳帛) ; 진홍색[붉은] 비단 넉자. *강(絳)--진홍, 진홍색

      ②죽강(竹?) ; 긴 대나무 깃대. 길이는 명정보다 조금 길다.  *강(?)--깃대

      ③소횡죽(小橫竹) ; 작고 가는 대나무 가로 막대. 위, 아래 2개

      ④세승(細繩) ; 가는 새끼줄 일곱 발

      ⑤당분(唐粉) ; 흰 분가루. 중국에서 나온 백분(白粉)

      ⑥녹각교(鹿角膠) ; 사슴뿔을 고아 즙을 만든 접착제 아교

      ⑦필(筆) ; 큰 붓으로 다른 용도에는 쓰지 못한다.

      ⑧부(趺)=부(?) ; 명정 받침대(臺)

      ⑨글씨 잘 쓰는 사람

      ⑩관분(?盆) ; 손숫물 대야

      ⑪세건(?巾) ; 세수수건  *세(?)--수건. 닦다

    7) 명정(銘旌) 명기(銘記)

      ①왕(王) ; 대행왕재궁(大行王梓宮)  *재(梓)--가래나무, 예덕나무

      ②유관자(有官者) ; 모관모공지구(某官某公之柩)

        무관자(無官者) ; 수생시소칭(隨生時所稱) 생시의 이를을 따른다.

      ③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전주이공지구(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全州李公之柩)

      ④숙부인김해김씨지구(淑夫人金海金氏之柩)

      ⑤남자 ; 학생 본관 모공[성공] 지구(學生 本貫 某公[姓公] 之柩)

         학생전주이공지구(學生全州李公之柩)

        여자 ; 유인 본관 모씨[성씨] 지구(孺人 本貫 某氏[姓氏] 之柩)

         유인전주이씨지구(孺人全州李氏之柩)

      ⑥현대에서는 관직명 대신 직업, 직능, 학위, 예능명 등 활용하는 예우가 필요.

        시인(詩人), 화백(畵伯), 가수(歌手), 배우(俳優), 주사(主事), 회사원(會社員),

        석사(碩士), 이사(理事).

        *직명, 본관, 성명을 쓴다. 남자가 직명이 없으면 학생(學生)이라 쓰고 부인이 벼슬           있는 이의 아내라면 부인(夫人)이라 쓴다.

        *호(號)가 있으면 호를 써서 “素月居士” “素月處士” “素月先生”이라 하고,

         부인에게 당호(堂號)가 있으면 “師任堂夫人” “蓮堂夫人”이라 쓴다.

      ⑦옛날에는 미관말직(微官末職) 참봉(參奉)이나 가감역(假監役)까지 명기하는 게 임금          에 대한 충성으로 여겼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달인명사(達人名士)도 묵살하는 것          은 겸양이 아니라고 본다. 조국과 사회와 가족에 대한 충성과 애정의 표현이라는           정신을 잃고 산다.

      ⑧관직명(官職名), 직명(職名)[한국대학교 총장]이 있으면 학생(學生) 대신 쓰고, 여자          인 경우는 유인(孺人) 대신 부인(夫人)이나 직명(職名)[한국초등학교 교사]이 있으          면 이를 쓴다. 부인(夫人)은 벼슬[당상관이상] 있는 아내를 말한다.

         서기관김해김공지구(書記官金海金公之柩)

         사무관안동권씨지구(事務官安東權氏之柩)

         부인김해김씨지구(夫人金海金氏之柩)

         소월선생김공지구(素月先生金公之柩)

      ⑨현대는 명정에 이름을 쓰기도 한다.

          학생경주김공휘삼중지구(學生慶州金公諱三中之柩)

          유인경주김씨휘옥자지구(孺人慶州金氏諱玉子之柩)

        *휘(諱) , 함(銜)

    8) 기독교(基督敎) 명정(銘旌) 서식(書式)

       *누가 죽었느냐를 알리는 방법으로 어느 가문의 조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같은 성도의 무리에 속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①남자 ; 성도 본관 모[성]공 지구(聖徒 本貫 某[姓]公 之柩)

      ②여자 ; 성도 본관 모[성]씨 지구(聖徒 本貫 某[姓]氏 之柩)

      ③직분(職分)에 따라 牧師, 長老, 執事, 勸士로 바꾸어 쓴다.

      ④성도김해김공지구(聖徒金海金公之柩)

        권사동래정씨지구(勸士東萊鄭氏之柩)

       *또 다른 예

      ①기독성도 홍길동소천(基督聖徒 洪吉童召天)

      ②기독집사 홍길동소천(基督執事 洪吉童召天)

      ③기독권사 홍길동소천(基督權事 洪吉童召天)

      ④기독장로 홍길동소천(基督長老 洪吉童召天)

      ⑤기독목사 홍길동소천(基督牧師 洪吉童召天)

    9) 천주교(天主敎) 명정(銘旌) 서식(書式)

      *천주교신자는 성별 다음에 꼭 세례명을 쓴다

      ①남자 ; 천주교인[천주교우] 본관 모[성]공[세례명]지구

              (天主敎人[天主敎友] 本貫 某[姓]公[洗禮名]之柩)

      ②여자 ; 천주교인[천주교우] 본관 모[성]씨[세례명]지구

              (天主敎人[天主敎友] 本貫 某[姓]氏[洗禮名]之柩)

   10) 불교(佛敎) 명정(銘旌) 서식(書式)

       ==석문가례초의 명정서규(釋門家禮抄의 銘旌書規)

      ①대종사(大宗師)

        傳佛心印 扶宗?敎 一國諸山 名現大宗師 ( )( )堂 大禪師之龕

        전불심인 부종주교 일국제산 명현대종사 ( )( )당 대선사지감

        *부(扶) ; 돕다. 떠받치다.  *주(?) ; 세우다.

      ②염불인(念佛人)

        念佛三昧 心口相應 名現大德 ( )( )堂 大師之柩

        염불삼매 심구상응 명현대덕 ( )( )당 대사지구

      ③좌선인(坐禪人)

        參詳活句 脫酒衲僧 山中人德 ( )( ) 大師之柩

        참상활구 탈주납승 산중인덕 ( )( ) 대사지구

      ④판사인(判事人)

        總領僧風 不違矩繩 禪敎兼判 ( )( ) 大師之柩

        총령승풍 불위구승 선교겸판 ( )( ) 대사지구

        *총령(總領) ;모든 것을 죄다 거느림.

        *구승(矩繩) ; 법

        *대사(大師) ; “부처, 보살의 높임말”. 나라에서 덕이 높은 중에게 내리던 칭호.

          “중”의 높임말.

      ⑤학도인(學道人)

        奉佛遺囑 禪敎兼講 名現山人 ( )( )大師之柩

        봉불유촉 선교겸강 명현산인 ( )( )대사지구

        *유촉(遺囑) ; 죽은 뒤의 일을 부탁함. 또는 그 부탁

        *산인(山人) ; 산 속에 사는 중이나 도사

      ⑥평상인(平常人)

        剃染栖雲 從師學道 淸風衲子 ( )( )人之柩

        체염서운 종사학도 청풍납자 ( )( )인지구

        *체(剃) ; 머리 깍을 체. 중이 될 체

        *서(栖) ; 새가 깃들이다. 품다. 머금다.

    4. 명정(銘旌) 후(後)

      1) 쌍초상[부모상]--한 빈소(殯所). 상탁각설(床卓各設). 유병설(?屛設). 궤연(?筵)           동(同), *유(?)--휘장(揮帳), 씌우개. 유병(?屛) ; 휘장 병풍

      2) 괄발(括髮)한다.

 제 6 절 소렴(小殮) ; 시신을 베로 싸서 묶어 관에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차[二日]

    *습(襲) ;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 것.

     소렴(小殮) ; 수의 입힌 시신을 염포(殮布로 )싸서 단단히 묶는 절차.

     대렴(大斂) ; 묶은 시신을 관에 넣어 갈무리하는 일절차.

    *어두워진 뒤에는 행하지 않는다.

    *습(襲)은 가족이 하고

     렴(斂)은 경험이 있는 장례 전문인이 한다.

     1. 집사자진소렴의금(執事者陳小殮衣衾)

      2. 설전(設奠)

      3. 구괄발마문포좌마(具括髮麻免布?麻)

      4. 설소렴상포교금의(設小殮牀布絞衾衣)

      5. 내천습전(乃遷襲奠)

      6. 수소렴(遂小殮) ; 얼굴만 제외하고 시신을 베로 싸서 묶음

      7. 주인주부빙시곡벽(主人主婦憑尸哭?) ; 시신에 의지하여 하는 곡

      8. 단괄발문좌우별실(袒括髮免?于別室) ; 머리 묶음

      9. 환천시상우당중(還遷尸牀于堂中)

     10. 내전(乃奠) ; 상주 아직 절하지 않음

   1. 소렴(小殮) 준비물(準備物)

    1) 포교/포효(布絞) ; 염포(殮布). 염하는 매는 베.

       삼베를 빨아 다듬은 베

      *교/효(絞) ; 목매다. 꼬다. 새끼 꼬다. 묶다.

                  잡아맨다. 연두빛 천.

    2) 횡효(橫絞) ; 가로로 쓰는 포효(布絞). 속포(束布).

      ①네 폭 반, 세 폭

      ②길이는 두 자, 석 자, 넉 자 정도.

      ③아홉 개의 효--네 폭 반(가운데를 쪼갠다.) 세 폭(한 폭을 세 개로 쪼갠다.)

      ④21효--일곱 폭[일곱 매]

    3) 종효(縱絞) ; 시신을 세로로 묶는 효. 장포(長布)

      ①한 폭 베

      ②길이는 2장(丈), 10척(尺) 정도

      ③양 끝을 세 개로 쪼개어 서로 묶음.

    4) 금(衾) ; 소렴금(小殮衾)

      ①명주나 삼베로 만든 속이불.

      ②안에 솜을 둔다.

      ③윗쪽에 영(領)을 단다. 즉 이불동정이다.

    5) 정의(正衣) ; 맨 겉에 입히는 정복(正服)

      ①남자--관복(官服)이나 도포(道袍)

      ②여자--원삼(圓衫), 당의(唐衣), 장의(長衣)

    6) 도의(倒衣)

      ①도(倒)--넘어지다. 죽다. 거꾸로.

      ②상하 도의(倒衣) 한 벌

      ③허드레로 덧쓰는 웃옷. 제대로 입히지 않고 거꾸로 쓰는 옷.

    7) 산의(散衣) ; 동정과 띠끈을 제거한 허드레 옷.

    8) 견첩의(絹疊衣) ; 안감이 있는 전폭의 넉자 길이의 산의(散衣)에 더하여 쓰는 명주.

    9) 신면(新綿) ; 햇솜

   10) 백지(白紙) ; 한지(韓紙)

   11) 견양죽(見樣竹) ; 겨냥내는데 사용하는 대막대

  2. 소렴(小殮)

     *속요(俗謠) 배뱅이굿 타령

      “열두매끼(매듭) 졸라(매어) 가지고 북망산(北邙山)으로 들어가니.......”

    1) 소렴상(小殮牀)이나 석차(席次)[자리]를 염하기 좋은 위치에 준비한다.

    2) 횡효를 위에서부터 물려 펼쳐 놓고 그 위에 종효를 깔아 놓는다.

    3) 상도의(上倒衣)를 시신의 머리 놓일 자리에 옷깃이 위로 하여 깐다.

       하도의(下倒衣)를 시신의 발이 놓일 자리에 옷의 위가 아래로 가게 깐다.

    4) 정의(正衣)를 어깨와 목을 기준하여 가지런히 깐다.

    5) 시신을 양쪽 3명씩의 시자가 받쳐 들어 그 위에 바르게 옮겨 놓는다.

    6) 산의(散衣)로 햇솜을 싸서 발목에서 무릎 위까지 깐다.--다리 보충

       상하좌우(上下左右) 고저(高低) 너비를 복부(腹部)로부터 균형--매만져 안배(按配)

    7) 의금(衣衾)[정의(正衣)와 이불자락]은 발에서부터 가려 여민다.

    8) 발을 감싸고 위로 가면서 좌우 횡효를 초결(草結)한다.

       소렴은 삼베로 가로 9매듭, 세로 3매듭으로 묶는 것.

       먼저 가로를 펴고 다음에 세로를 펴며 그 위에 염이불을 편다.

     *초결(草結)--풀을 묶듯이 엉성하게 웅켜 묶어 여미는 것.

    9) 턱은 햇솜을 두텁게 싸서 보공(補空)하여 허함이 없도록 단단히 채운다.

    10)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한다. 상주, 주부는 삼끈으로 머리를 묶는다. 삼끈으로 똬         리처럼 틀고 두건을 쓴다. 흰 옷에 중단을 입고 행전을 친다.

    11)복인은 모두 고인 앞에 곡한다.

    12)영좌(靈座)를 설(設)한다.

    13)명정을 쓴다.

 제 7 절 대렴(大斂)

   1. 집사자진대렴의금(執事者陳大斂衣衾)

   2. 설전구(設奠具)

   3. 거관입치우당중소서(擧棺入置于堂中少西)

   4. 내대렴(乃大斂)

     *다라니경=탑둘이

   5. 설영상우구동(設靈牀于柩東)

   6. 내설전(乃設奠)

   7. 주인이하각귀상차(主人以下各歸喪次)

 

  1. 시신을 염포로 완전히 싸서 관에 넣는 절차.  즉 입관(入棺)이다.

     3일(사흘째)에 날이 밝으면 시작한다. 밤에는 하지 않는다.

  2. 칠성판의 길이와 너비를 겨냥하여 지욕을 만든다. 베개를 머리 쪽에 붙여 꿰맨다.

  3. 대렴(大斂) 준비물(準備物)

   1) 횡효(橫絞) ; 두 폭 반의 속포(束布)를 둘로 쪼갠 다섯 효를 만든다.

   2) 종효(縱絞) ;한 폭

   3) 대렴금(大斂衾) ;

   4) 정의(正衣) ;

   5) 도의(倒衣) ; 아래 위 하나씩

   6) 산의(散衣) ;

   7) 신면(新綿) ;

   8) 천금(天衾) ; 입관 후에 넣어 덮는 이불

   9) 지욕(地褥) ; 입관할 때 밑에 까는 요

   10)침(枕) ; 지욕(地褥)에 붙인 베개

  4. 입관(入棺) 준비물(準備物)

   1) 관(棺) ;

   2) 칠성판(七星板) ;

   3) 출회(?灰) ; 찰기장. 차조짚을 태운 재.

   4) 무족자접(無足磁?) ; 발 없는 자기 접시

   5) 지목(支木) ; 백지로 싼 관을 받치는 나무 두 개

   6) 목적(木賊) ; 속새풀. 속새질로 관의 거친 곳을 윤나게한다.

   7) 결관백목(結棺白木) ; 관을 묶는 광목이나 새끼줄.

   8) 중목(中木) ; 관 속에 쓰는 막대 세 개.

   9) 오낭(五囊) ; 주머니를 실로 꿰매어 싸리나무에 걸어 의상(衣箱) 옆에 꽂아 둔다.

   10)지구의(紙柩衣) ; 종이 널옷. 널  싸덮는 홑이불로 발이 고운 유소(流蘇)를 단다.

   11)목구의(木柩衣) ; 광목 널옷. 노랑으로 염색.

   12)[사상례(士喪禮)] ; 무(?)[널옷]는 이금(?衾)[시체 이불]을 쓴다.

       위는 검고 아래는 분홍

  5. 대렴(大斂) 절차(節次)

    1) 관을 들어 지목(支木) 위에 놓고 설면자로 관 내부를 깨끗이 닦아낸다.

    2) 백지를 펼쳐 방판(旁板) 안과 밖 그리고 좌우상하 모두바닥까지 드리우게 한다.

       중목(中木)으로 눌린다.

    3) 발 없는 자기 접시로 차조짚재를 3푼 두께로 관 안에 깐다.

       첨목(簽木)[나무꼬챙이]으로 두텁고 엷을 짚어 가며 고른다.

    4) 종이를 접개어 덮는다. 칠성판, 지욕[지금]을 깐다.

    5) 중목을 관 안에 상중하 가로로 놓는다.

    6) 횡효 두 폭 반을 나누어 놓는다.

    7) 종효를 횡효 위에 펴 늘어 놓는다.

    8) 대렴금을 펼쳐 깐다.

    9) 상도의, 하도의, 정의를 펴 놓는다.

    10)기울거나 치우침이 없게 시신을 들어 옮겨 놓는다.

    11)발, 머리, 왼쪽, 오른쪽 순서로 가려 덮는다.

    12)횡효를 맺어 초결(草結)하고 종효를 맺는다.

    13)너무 단단히 매면 섬예(纖穢) 부스러기가 들거나 묻을 염려가 있다.

    14)중목을 빼내고 시신을 관 속을 가라앉게한다.

    15)염의 모든 묶음은 웅쳐 매듭하지 않고 여미기만 한다. 옷고름도 매지않는다.

       대렴의 종효는 최후의 묶음으로 여미지 않고 펴 놓는다.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

       “결효불뉴(結絞不紐)” [효는 매듭지어 묶지 않는다.]

    16)오낭을 머리, 좌우 수족에 쏟아 넣는다.

    17)관의 네 귀퉁이와 아래 위 빈곳을 평만(平滿)을 유지하도록 망인의 옷가지로 채운          다. 도굴(盜掘)의 화(禍)를 자초(自招)한다하여 부장(副葬)은 하지 않는다.

    18)천금을 덮고 중목을 집어 넣어 가지런히 갈무리한다.

    19)오낭을 넣지 못했으면 잘 간직해 나중 장사 때 광중에 넣어도 무방하다.

    20)상주와 주부는 관에 기대어 애통함이 다하도록 통곡한다.

    21)울음이 멎으면 관장(官匠)인 목수는 관 안쪽을 설면자로 ?M고 관의 뚜껑인 천개(天         蓋)를 덮고 못질한다. 나무못을 많이 쓴다.

    22)천개를 덮은 관에 지구의를 덮고 목구의를 덮는다.

    23)결관한 베줄이나 동아줄을 걸쳐둔다.

       결관줄은 운구와 하관 할 때 쓰기 위함이다.

    24)절관(節棺) ; 통관(統棺)

    25)관(棺) ; 시신을 입관 하기 전의 널

       구(柩) ; 시신을 입관한 뒤의 널. 시신이 들어 있는 널.

    26)널을 방이나 당의 북쪽에 안치한다.

    27)병장(屛帳)을 베풀어 가린다. 벼장은 병풍과 흰 광목의 휘장이다.

   28)그 앞에 영좌(靈座)를 다시 베푼다. 명정(銘旌)을 구(柩)의 동쪽에 세운다.

   29)부모가 같은 날 운명하시면 아버지부터 염습한다.

   30)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하루 이틀 먼저 돌아가실 경우는 어머니를 먼저 염습한다.

   31)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은 날 운명하시면 할아버지부터 염습한다.

   32)대렴전(大斂奠)을 베풀어 올린다.

   33)전(奠)을 올리고 나면 상주(喪主) 이하 상제(喪制)는 빈소(殯所)에서 나와 복상(服喪)        을 하는 거처(居處)인 상차(喪次)로 돌아 간다.

   34)대곡(代哭)과 시도때도없이 하던 곡을 조석곡(朝夕哭)으로 하게 된다.

   35)친척과 조객이 찾아오면 상주와 상제는 곡한다.

   


제 8 절 빈소(殯所)

  1. 대렴한 관을 놓아둔 곳. 빈(殯)은 대렴(大斂)이다.

    속례에는 빈소 앞을 비우지 않는다. 창을 없애고 앞을 지킨다.

  2. 도빈(塗殯) ; 화재 방지를 위하여 빈소의 네 벽을 흙으로 칠해 두는 것.

  3. 토롱(土壟) ; 사랑채 밖이나 깨끗한 곳에 땅을 파서 묻어 빈(殯)하는 것.

  4. 빈궁(殯宮) 또는 빈전(殯殿) ; 제왕(帝王) 즉 임금은 따로 빈소를 전각에 만든다.

  5. 초빈(草殯) ; 어떤 사정으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송장이 든 구(柩)를 방안에 오래 둘      수 없어 바깥의 한데나 의지간(依支間)에 안치하고 이엉같은 것으로 그 위를 가려 눈비      를 막는다. 시취(尸臭)가 퍼지는 수가 있다.

    *의지 ; 관(棺) 대신 시체를 담는 물건

    *의지간(依支間) ; 집체의 원간(原間)에 기대어 지은 달개

    *달개 ; 처마 끝에 잇대어 늘이어 짓거나 차양을 달아 원채에 잇대어 지은 의지간(依支             間)

    *초분(草墳)

   6. 天子 七日而殯 七月而葬       [천자 칠일이빈 칠월이장]

      諸侯 五日而殯 五月而葬       [제후 오일이빈 오월이장]

      大夫士庶人 三日而殯 三月而葬 [대부사서인 삼일이빈 삼월이장]

      三年之喪 自天子達            [삼년지상 자천자달]

      예기(禮記)[왕제(王制)]

      [천자는 7일째 염하여 빈소를 마련하고 7월에 장사 지내고

       제후는 5일째 염하여 빈소를 마련하고 5월에 장사 지내고

       대부사서인은 3일째 염하여 빈소를 마련하고 3월에 장사 지낸다.

       3년상은 천자로부터 모두 같다.]

   7. 대부(大夫)는 삼월장(三月葬)

      사인(士人)은 유월장(踰月葬) ; 한 달을 넘겨 두 달에 걸쳐 장사하는 것.

      서인(庶人)은 순장(旬葬) ; 열흘 넘겨 장사를 치르는 것.

      *순장(殉葬) ; 임금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살아있는 그의 아내나 신하 또는 종을 함           께 장사지내던 일


제 4 장 성복(成服)과 복상(服喪)

   *①성복(成服) ; 상주(喪主)와 상제(喪制) 및 복인(服人)들이 법도(法道)에 따라 상복           (喪服)을  입는 것.

    ②복상(服喪)[=집상(執喪)] ; 상례(喪禮)를 지키는 것.

    ③상차(喪次)[=악실(堊室)] ; 복상(服喪)하는 자의 거처(居處)

    ④의려(倚廬)[=여막(廬幕), 여차(廬次),악차(堊次)]--시묘(侍墓)[=여묘(廬墓)] ;

      부모(父母)의 상(喪)에 상주(喪主)가 거처(居處)하는 막(幕).

    ⑤고침(藁枕), 소방석(素方席)

 제 1 절 상차(喪次)와 의려(倚廬)

  1. 疏衰 皆居堊室 不廬 廬嚴者也 [소최 개거악실 불려 여엄자야] 禮記[雜記]

     [성긴 참최, 재최복을 입고 악실에 거하고 의려에 거하지 않으니 의려는 엄격한 것이        다.]

      *악(堊) ; 백토, 석회, 회칠하다, 벽을 희게하다, 거칠다.

       려(廬) ; 오두막집, 주막, 여인숙, 임시거처

  2. 三年之喪 言而不語 對而不問

     廬堊室之中 不與人坐焉

     在堊室之中 非時見乎母 不入門  禮記[雜記]

     [3년상에는 말은 하나 대화는 아니하고, 대화는 하나 묻지는 아니하고, 의려나 악실에       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앉지 않는다. 악실에 있는 중에는 어머님을 뵈올 때가 아니       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3. 父母之喪 居倚廬不塗 寢?枕塊  非喪事不言

    [부모지상 거의려부도 침점침괴 비상사불언 ]

     [부모의 상에는 벽을 바르지 않은 의려에 거하고 거적자리에 자며 베게는 흙덩이로 하        고 상사에 관한 일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 ]

  4. 父母之喪 居倚廬 寢?枕塊 不??帶 齊衰之喪 居堊室??不納

     [부모지상 거의려 침점침고 불탈질대 재최지상 거악실하전불납]

     大功之喪寢有席 小功?麻 牀可也 此哀之發於居處者也

     [대공지상침유석 소공시마 상가야 차애지발어거처자야

     禮記[喪大記]

     [부모의 상에는 의려에 거하고 거적자리에 자며 베게는 흙덩이로 하고 질대를 벗지 않        는다. 재최의 상에는 부들자리의 가를 여미지 않고 깐 악실에서 거한다. 대공의 상에        는 자리를 깐 곳에서 자며, 소공 시마는 침상에서 자도 좋다. 이는 애통(哀慟)함의 발        로(發露)는 거처(居處)에서 시작된다.]

     *탈(?) ; 벗을 탈  *하(?) ; 부들, 지황(地黃)  *전(?) ; 자르다. 베다, 가위

  5. 斬衰 唯而不對

     齊衰 對而不言(問)

     大功 言而不議

     小功 ?麻 議而不及樂

     此衰之發於言語者也  禮記[間傳]

    [참최에는 질문에 “예” 이외에는 대답이 없고,

     재최에는 대답은 하나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대공에는 말은 하나 의논하지 않고,

     소공, 시마에는 의논은 하나 즐거움에 머물지 않는다.

     이는 애통함의 발로는 언어에 있음이다.

 제 2 절 성복(成服)


  1. 오복지인각복기복입취위연후조곡상조여의(五服之人各服其服入就位然後朝哭相弔如儀)

   1) 성복(成服) ; 상주(喪主) 이하(以下) 모든 유족(遺族)이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喪服)        을 입는 것.

   2) 전통(傳統) 상례(喪禮)는 돌아가신 지 나흘째 되는 날에 복(服)을 입는다.

      만약 나흘째 입관(入棺), 대렴(大斂)하였다면 그 다음 날 성복(成服)한다.

      즉 같은 날 성복(成服)하지 않는다.

      고인(故人)이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늦추는 지극한 예(禮)이다.

   3) 아침 일출(日出)에 성복(成服)후(後) 빈소(殯所)[=빈청(賓廳)]에서 첫 조곡(朝哭)            을 하며 불배(不拜)한다.

     빈소(殯所)와 영좌(靈座)가 따로 일 때는 빈소(殯所)에서 조곡(朝哭)한다.

   4) 첫 조곡(朝哭)은 복인(服人)이 모두 모여 한다.

      남자는 상주(喪主)를 위로하여 동쪽에 서고,

      여자는 주부(主婦)를 위로하여 서쪽에 서서


      빈구(殯柩)를 향하여 복(服)의 무거움과 존장(尊長)의 순서(順序)로 서서 곡                 (哭)한다.

  

  2. 성복지일주인형제시식죽(成服之日主人兄弟始食粥)

   1) 상조(相弔); 상제(喪制)와 복인(服人)들이 서로 조상(弔喪)하는 것.

      성복(成服)한 새벽 아침에 딱 한 번 한다.

   2) 성복(成服)? 조곡(朝哭)? 조전(朝奠)? 상식(上食)? 상조(相弔)

      ?석전(夕奠)? 상식(上食)? 석곡(夕哭)

   3) 상조(相弔) 방법(方法)

    (가)남자 상주(喪主)와 복인(服人)은 조부(祖父), 제부(諸父)[백부(伯父), 숙부(叔                父), 당숙부(堂叔父)] 앞에 부복(俯伏)하여 곡(哭)한다.

    (나)남자 상주(喪主)와 복인(服人)은 조모(祖母), 제모(諸母)[백모(伯母), 숙모(叔                母), 당숙모(堂叔母)] 앞에 나가 곡(哭)한다.

    (다)여자 주부(主婦)이하 복인(服人)은 조부(祖父), 제부(諸父)[백부(伯父), 숙부               (叔父), 당숙부(堂叔父)] 앞에 부복(俯伏)하여 곡(哭)한다.

    (라)여자 주부(主婦)이하 복인(服人)은 조모(祖母), 제모(諸母)[백모(伯母), 숙모               (叔母), 당숙모(堂叔母)] 앞에 나가 곡(哭)한다.

   4) 조문(弔問); 상조(相弔)한 후에 조객(弔客)의 조문(弔問)을 받는다.

  

  3. 조전(朝奠)

   1) 조곡(朝哭)을 마치면 조전(朝奠)을 올린다.

      조전(朝奠)은 영좌(靈座)에서 올린다.

      조전(朝奠)은 혼백(魂帛)을 받들어 교의(交椅)에 모시고 죽, 면, 과실, 포, 해를              진설(陳設)하는 것이다.

      제사(祭祀)의 예(禮)로 받들지 않고 생시(生時)의 예(禮)로 받드므로 고기를 쓰              지 않는다.

   2) 속례(俗禮)는 분향(焚香)하고 음식을 올리므로 절을 하기도 한다.

      축관(祝官)[집사(執事)]이 관수(?手)하고 분향(焚香)한 다음 헌작(獻爵)하면 상             주(喪主)이하 복인(服人)들은 재배(再拜)하고 애통(哀慟)함을 곡(哭)으로 표현(表            現)한다. 예법(禮法)을 중시(重視)하는 집안에서는 곡(哭)만하고 재배(再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조전(朝奠)을 마치면 철찬(撤饌)으로 음식을 치우고 주과포혜(酒果脯醯)만 남겨             둔다. 석전(夕奠)을 올릴 때 치운다.

   4) 일출(日出) 후(後) 아침 조곡(朝哭) 후(後) 조전(朝奠)을 올리고,

      일몰(日沒) 전(前) 저녁 석전(夕奠) 후(後) 석곡(夕哭)한다.

  

  4. 식시상식(食時上食)

   1) 조전(朝奠) 올린 후(後), 석전(夕奠) 올린 뒤 상식(上食)을 올린다.

      상식(上食)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올리며 점심(點心) 상식(上食)은 없다.

   2) 상식(上食) 올리는 것은 조석전(朝夕奠) 올리는 것과 같다.

   3) 상식(上食) 절차(節次) 방법(方法)

    (가)생시(生時)의 밥상과 같이 올린다.

    (나)시저(匙箸=숟가락과 젓가락)를 쓴다.

    (다)분향(焚香)하고 헌작(獻爵)한다.

    (라)계반개(啓飯蓋); 밥그릇 뚜껑을 열다.

    (마)급시(扱匙); 숟가락을 밥그릇에 꽂음.

    (바)정저(正箸); 젓가락을 바르게 놓음.

    (사)하시저(下匙箸); 수저를 뽑는다.

    (아)운감(殞感); 제사(祭祀) 음식을 신리(神里)로 귀신(鬼神)이 맛봄.

        밥을 세 숟가락 조금씩 떠서 숭늉에 넣는다.

    (자)낙시(落匙); 숟가락을 씻어 젓가락과 함께 상(床)에 놓는다.

    (차)합반개(合飯蓋); 밥그릇 뚜껑을 닫는다.

    (카)지곡(止哭); 곡을 그친다.

    (파)철상(撤床)

   4) 속례(俗禮)에는 상식(上食)과 전(奠)을 병행(竝行)하기도 하고, 상식(上食)만 올리           기도 한다.

   5) 삭망전(朔望奠)=삭망차례(朔望茶禮)--은전(殷奠), 아침 상식(上食) 별설(別設)

      생신제(生辰祭), 사갑제(死甲祭)--은전(殷奠)

   6) 천신(薦新)--햇과일, 곡식(穀食)[오곡(五穀)], 생경한 물건.

  

  5. 석전(夕奠)

   1) 영침(靈寢) ;

      혼백(魂帛)을 이부자리에 모시는 행위(行爲).

      홑이불과 베개 자리만 마련하고, 살았을 때 도구는 도둑의 우려를 생각해 놓지             않는다.

      석곡(夕哭) 후(後)에 한다.

      대렴(大斂)한 날 저녁부터 한다.

      세수대야, 수건, 빗. 합문(闔門)

   2) 상식(上食)과 조석전(朝夕奠)

     가) 상식(上食); 성복(成服)을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복상(服喪)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올린다.

    조석전(朝夕奠); 장사(葬事)를 지낼 때까지만 올린다. 치장(治葬) 후에는 초하루            와 보름날 또는 명절날 아침에만 상식(上食)을 겸해서 은전(殷奠)으로 올린다.

        *치장(治葬); 장지(葬地)로 가서 매장(埋葬)하는 절차(節次).

     나) 상식(上食); 생시(生時)의 예(禮)로 올린다. 천신(薦新). 궤(饋)

        *천신(薦新); 새로운 음식을 만들거나 사왔을 때 빈소(殯所)에 올려놓았다가                 물리는 것.

        *궤(饋),궤전(饋奠); 빈소에 제수(祭需)를 차려 놓는 것.

        조석전(朝夕奠); 제사(祭祀)의 예(禮)로 올린다.

     다) 상식(上食); 반갱(飯羹) 우설(右設)

         전(奠); 반갱(飯羹) 좌설(左設), 이서위상(以西爲上)

     라) 상식(上食); 제기(祭器)를 쓰지 않고 고인(故人)이 생시(生時)에 사용하던 밥그             릇과 수저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석전(朝夕奠); 제기(祭器)를 쓴다.

    마) 상식(上食); 음식은 고인이 생전에 먹던 대로 차리지 억지로 가감하지 않는 것              이 뜻이 더 깊다. 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

        조석전(朝夕奠); 제사(祭祀) 음식(飮食)

    바) 장례(葬禮) 치르기 전(前); 빈소(殯所)에는 상식(上食)을 영좌(靈座)에는 전(奠)              을 차리나 영좌(靈座)에 구별없이 올린다.

        장례(葬禮) 치른 후(後); 궤연(?筵)에 설(設)한다.

       *궤연(?筵); 죽은 이의 영위(靈位) 두는 영궤(靈?)와 그에 딸린 물건[상복(喪               服), 굴건(屈巾), 유의(遺衣)]을 차려 놓는 곳. =영실(靈室). 상청(喪廳)

       *영궤(靈?); 상가(商家)에서 영위(靈位)를 모셔 놓는 작은 의자와 그것을 받치              는 상(床). =영좌(靈座)


  6. 석곡(夕哭)

  7. 무시곡(無時哭)

  8. 삭일즉어조전설찬(朔日卽於朝奠設饌)

  9. 유신물즉천지(有新物則薦之)


 제 3 절 중상(重喪)

   1. 한 집안에서 초상이 거듭 난 경우. 줄초상

   2. 重喪의 入棺과 成服하는 順序

     1) 부모가 돌아가신 하루 이틀 후 집안에 초상이 나면

      ①전상(前喪)의 부모를 입관하나 성복을 하지 않는다.

      ②후상(後喪)의 입관 후 전상(前喪)의 성복을 한다.

      ③전상(前喪)의 성복을 이튿날에 후상(後喪)의 성복을 한다.

     2) 조부모와 부모가 같은 날 돌아가신 경우

        조부모를 먼저 하고 부모는 다음 날 한다.

     3) 부모가 2~3일 먼저 돌아가시고 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①부모를 입관하고 성복은 하지 않는다.

      ②조부모를 입관한 후에 부모복으로 성복한다.

      ③이튿날 조부모복으로 성복한다.

     4) 조부모가 2~3일 먼저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①조부모와 부모의 입관을 마친 다음 날

      ②먼저 조부모복으로 성복한다.

      ③그 다음 날 부모복으로 성복한다.

     5) 제부(諸父)[伯叔父]와 형제(兄弟)의 경우

        망인이 승중(承重)[종자(宗子)로서 아버지가 없어 종통(宗統)을 이음]한 것과 관계          없이 날짜를 물려 성복한다.

     6) 부모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대공(大功)


 제 4 절 상복(喪服)

  

  1. 상복(喪服)

  

  2. 傳統 男子 喪服 種類

   1) 최의(?衣); 제의(祭衣), 제복(祭服)

   2) 삼물(三物); 최(?), 적(適)[벽령(?領)], 부판(負販)

      최(?)--보통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단다. 그러나 양쪽 가슴에 다는 경우             도 있다. 이는 너무너무 슬픈 심정을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다.

   3) 중의(中衣); 속칭 중단의(中單衣)

      최복(최의)에 받쳐 입는 옷

      베의 생숙(生熟)은 최복(?服)과 같다.

   4) 상(裳); 전삼폭후사폭(前三幅後四幅)

   5) 상관(喪冠); 굴건(屈巾), 굴관(屈冠)--삼량(三梁)

      최복보다 조금 가는 베로 만든다. 차추생포

      량(梁)--일반은 3량의 주름이며 5, 7, 9 량의 것도 있다.

      이때 주름이라고 하면 속맞주름이다. 즉 한 번은 왼쪽으로 또 한 번은 오른쪽              으로 여미는 주름을 말한다

   6) 효건(孝巾); 두건(頭巾)

   7) 수질(首?); 마승(麻繩)--마영(痲纓), 포영(布纓)

      참최 수질--왼묶기. 밑에서 위로 묶는다.

      자최 수질--오른 묶기.

   8) 요질(腰?); 요질(腰?)--교대(絞帶) 위에 띠는 끈. [痲纓, 布纓]

   9) 교대(絞帶); 요질(腰?) 밑에 대는 것.

  10) 행전(行纏); 행등(行?), 각반(脚絆)

  11) 상장(喪杖); 부상(父喪)--저장(?杖), 모상(母喪)--삭장(削杖)

       죽(竹), 동(桐), 류(柳)--상원하방(上圓下方)

       동(桐)--아버지와 슬픔이 같다는 “동(同)”과 같은 음(音)

       류(柳)--버드나무 류로 같을 류(類)와 같은 음(音)

       뿌리가 아래쪽으로

       저(?)--검은 빛이 나는 대나무, 암삼이라하는 씨없는 삼

   12) 구(?), 리(履)--관구(菅?)[엄짚신]. 미투리

       짚으로 성글게 만들고 백지(白紙) 한지로 감는다.

       구(?)--마대와 같은 거친 짚으로 만든 조악한 짚신

       미투리--가장 좋은 짚신


   3. 전통(傳統) 여자상복(女子喪服) 종류(種類)=부인복(婦人服)

    1) 대수장군(大袖長裙);

      ①의(衣)[대수大袖]상(裳)[장군長裙]연의(連衣)

      ②남자 최의(?衣)와 같다

      ③가슴--최(?), 등--부판(負販), 어깨--적(適)

      ④임(?)과 대하척이 없다

    2) 개두(蓋頭);

      ①남자의 상관(喪冠)에 해당된다.

      ②머리에서 몸을 가리는 너울과 같은 것.

      ③3폭(幅)의 가는 베로 만든다.

      ④신분에 따라 입모(笠帽)[삿갖처럼 가는 대나무로 엮은 것] 또는 족두리 [소색(素           色)]를 쓴다.

      ⑤여자쓰개

      ⑥족두리--몽고 부녀자의 외출용 모자. 혼례 때 사용

        상례 때에는 삼베나 소색의 천으로 싼 것

    3) 포총(布總);

      ①속칭(俗稱) 백당지(白唐只)[흰댕기]

      ②머리카락을 묶는 헝겊

      ③베의 생숙(生熟)은 남자의 상관과 같이 오복(五服) 등급에 따라 한다.

    4) 잠(簪)[=계(?)]; 참최--전계(箭?), 재최--진목(榛木)

       전계(箭?)--머리[수(首)]장식 없게 활 만드는 대나무로 화살촉 모양으로 된               비녀

       진목(榛木)--개암나무, 없을 때는 백리목(白理木)으로 한다.

       백리목(白理木)--오래되어 마른 석화(石化)된 나무

    5) 수질(首?), 요질(腰?), 교대(絞帶), 장(杖)은 남자의 것과 같으나 크기가  약간 작고         가늘게 만든다. 요질(腰?)에 산수(散垂)가 없다.

       산수(散垂)--흩어놓고 봉제하지 않은 것

     6) 리(履); 미투리. 남자보다 한 복(服) 아래


  4. 관(冠)

  

  5. 동자복(童子服)

     어른과 같되 다만 관(冠), 건(巾), 수질(首?)이 없다.


   

  6. 노비복(奴婢服)

  

  7. 상중(喪中) 출입복(出入服)=상인(喪人) 출입복(出入服)

     상인의 외출복은 방립(方笠)[삿갓], 포선(布扇), 포직령(布直領), 교대(絞帶)

 제 5 절 복제(服制)

  1. 복제(服制)

  2. 참최(斬衰) 3년

  3. 재최(齋衰) 3년

  4. 재최 장기(杖朞)

  5. 재최 부장기(不杖朞)

  6. 재최 5월

  7. 재최 3월

  8. 대공(大功) 9월

  9. 소공(小功) 5월

 10. 시마(?麻) 3월

 11. 심상(心喪) 3년

 12. 심상기(心喪朞)

 13. 가마(加麻) 3월

 14. 단문(袒免)

 15. 삼부팔모(三父八母)

 제 6 절 삼상(三?)과 강복(降服)

  1. 삼상(三?)

  2. 장상(長?)

  3. 중상(中?)

  4. 하상(下?)

 제 7 절 상식(上食)과 조석전(朝夕奠)

 제 8 절 호곡(號哭)과 음식(飮食)

제 5 장 조상(弔喪)

 제 1 절 문상(問喪)

   1. 조문(弔問)하는 절차와 의식

   1) 범조개소복(凡弔皆素服)

   2) 전용향다촉주과(奠用香茶燭酒果)

   3) 부용전백(賻用錢帛)

   4) 구자통명(具刺通名)

   5) 입곡전흘내조이퇴(入哭奠訖乃弔而退)

  2. 사례편람(四禮便覽) 조문(弔問) 순서(順序)

 제 2 절 부의(賻儀)

 제 3 절 위소(慰疏)

 제 4 절 답소(答疏)

 제 5 절 울력

 제 6 절 부조(不弔)

 제 7 절 만사(輓詞)

제 6 장 상상(?喪)

제 7 장 분상(奔喪)[=문상(聞喪)]

제 8 장 치장(治葬)

 제 01 절 장기(葬期)

  1. 임금; 5월장(五月葬)

  2. 경대부(卿大夫)[二品官以上]; 3월장(三月葬)

  3. 대부(代父), 선비[三品官以下]; 유월장(踰月葬)

  4. 서민(庶民); 순장(旬葬)

  5. 갈장(渴葬)=보장(報葬), 부장(赴葬)

 제 02 절 득지(得地)

    --장택(葬擇)

  1. 득지(得地)=택지(擇地), 택산(擇山)

   1) 땅이 두텁고[토문(土紋)]

   2) 물기가 없고

   3) 따뜻한 자리

  2. 속례(俗禮) 불(不) 득지(得地)

   1) 잡초(雜草)가 무성(茂盛)한 자리

   2) 암석(巖石) 나오는 자리

   3) 벌거숭이 흙과 모래 자리

   4) 사람의 왕래(往來)가 번잡(煩雜)한 자리

   5) 짐승을 매놓기 쉬운 자리

   6) 밭을 일구기 좋은 자리

  3. 예서(禮書) 불(不) 득지(得地)

   1) 길이 생길 자리

   2) 성곽(城郭), 건물(建物)이 들어 설 자리

   3) 무덤이 파일 자리

   4) 세력가(勢力家)에게 뺏길 자리

   5) 농토(農土)로 변할 자리

  4. 택산(擇山)은 빈부(貧富), 귀천(貴賤), 현우(賢愚), 수요(壽夭)의 발복(發福)이 아니다.

  5. 치표(置標)--신후지토(身後之土)

  6. 택지조전고사축(擇地朝奠告辭祝)--계빈고(啓殯告)

   

   1) 今以得地 於 慶州市 忠孝洞[先塋] 子坐之原 將以 三月 初四日 襄奉 敢告

   2) 今以 將於 三月 初四日 合?于先?孺人密陽朴氏之墓 敢告

   3) 今以 將於 三月 初四日 合?于先考事務官府君之墓 敢告








 제 03 절 택일(擇日)

  1. 인(寅) 하관(下棺) 묘(卯) 발복(發福)--명당(明堂)[도둑 장사(葬事)]

  2. 은(殷)나라 폭군(暴君) 주왕(紂王) 갑자일(甲子日) 비명사(非命死)

     하(夏)末王 학정(虐政) 걸왕(桀王) 을묘일(乙卯日) 사망(死亡)

     --중국 자묘일(子卯日)에 양장(襄葬) 금기일(禁忌日)

  3. 길일(吉日);인(寅) 진(辰) 오(午) 미(未) 신(申) 유(酉)

  4. 흉일(凶日);자(子) 축(丑) 묘(卯) 사(巳) 술(戌) 해(亥)

  5. 중상일(重喪日);무(戊) 기(己)

  6. 대중상일(大重喪日)

 제 04 절 개영역(開瑩域)

   무덤터를 연다.

   택일후(擇日後) 산역(山役)

  1. 개영역(開瑩域) 도구(道具)와 장비(裝備)

   1) 윤도(輪圖)=나경(羅經)

   2) 금정기(金井機); 금정틀

   3) 면사(綿絲); 무명실

   4) 가는 새끼

   5) 가래; 흙을 파헤치거나 떠서 넘기는 기구

   6) 도끼

   7) 삽

   8) 괭이

     *사토장(莎土匠)=사토쟁이

      --전문(專門) 광중(壙中)개영역(開瑩域), 봉분(封墳), 용미(龍尾) 산역군(山役君)

  2. 개영역사후토(開瑩域祀后土) 절차(節次)

     --山役 前 후토신(后土神)[토지신(土地神)] 제토(祭土)

   1) 묘자리 위쪽 가운데에서 왼쪽에 남향(南向)으로 위패(位牌)를 세운다.

   2) 위패(位牌); 后土神位, 土地之神位

   3) 지의석(地衣席)을 깐다.

   4) 제상(祭床)을 놓고

   5) 주과포해(酒果脯?) 제물(祭物) 진설(陳設)

   6) 향로(香爐), 향합(香盒), 향안(香案)을 차린다.

   7) 고자(告者)[제주(祭主)]는 길복(吉服)[평상시(平常時) 정복(正服)]차림으로 관수               (?手)하고 신위(神位) 앞에 북향(北向)한다.

     상주(喪主)나 고자(告者)는 상복(喪服)을 입지 않는다.--去杖脫?

   8) 고자(告者) 분향(焚香), 헌주(獻酒) 뇌지(?地), 재배(再拜)

   9) 헌작(獻爵)

  10) 축관(祝官)은 고자(告者)의 왼쪽에서 동향(東向)하여 선다.

  11) 축문(祝文) 읽기

  

     維歲次乙酉四月壬辰朔初二日癸巳

     事務官南陽洪吉童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  事務官南陽洪吉童

     爲其先考理事官洪公[[先?孺人密陽朴氏]]

     營建宅兆[[合葬于孺人密陽朴氏之墓, 合葬于理事官洪公之墓]]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淸酌脯? 祗薦于神 尙

     饗

       *지(祗); 공경(恭敬)할 지      기(祇); 토지신(土地神) 기

   12) 고자(告者) 재배(再拜)

   13) 고자(告者) 축관(祝官) 집사(執事) 개재배(皆再拜)

   14) 철상(撤床)

 3. 선묘(先墓) 개영역고사축(開瑩域告辭祝)

    

    維歲次乙酉四月壬辰朔初二日癸巳 十代孫吉童 敢昭告于

    顯九代祖考吏曹判書府君[[九代祖?孺人靑松沈氏/合?時같이 나란히 쓴다.]]之墓   

    今爲 九代孫理事官乭石[[九代孫婦孺人慶州金氏]

    營建宅兆于

    某所[[左靑龍 乾坐之原/ 合葬時 先考書記官之墓, 先?孺人達成徐氏之墓]]

    謹以 靑果 用伸虔 告謹告

 4. 합장시(合葬時) 선장위(先葬位) 개영역고사축(開瑩域告辭祝)

    

    維歲次乙酉四月壬辰朔初二日癸巳

    孤哀子[부모 앞에는 죄인이므로 관직을 넣지 않는다.] 吉童

    敢昭告于 顯考理事官府君[顯?淑夫人漢陽趙氏]之墓

    吉童罪逆凶?       *(?);피바를 흔, 피 제사 지낼 흔

    先?[[先考]]見背

    日日不居 葬期已屆   *屆; 이르르다 계, 다다르다 계

    將以五月二十二日

    ?于墓左[[墓右; 墓所의 오른쪽]]

    昊天罔極 卽事之始

    謹以 靑果 用伸虔 告謹告

 5. 사우(四隅); 네 귀퉁이 경계

    남쪽 墓門--양표(兩標)

    우(隅); 모퉁이 우

 6. 망자(亡者) 1품관(品官)--90보(步)

    매(每) 1품(品)마다 10보(步)씩 감(減)해진다.

    7품(品)이하(以下)는 30보(步)를 넘지 못한다.

    서민(庶民)는 9보(步)를 넘지 못한다.

 제 05 절 천광(穿壙)

 1. 땅 즉 광중(壙中)을 뚫어 파는 것.

  2. 사토장(莎土匠); 포건(布巾)과 포말(布襪)[베 버선]을 신고 지휘

  3. 관(棺)의 견양(見樣); 외금정기(外金井機), 내금정기(內金井機)

  4. 삼물(三物)[사무리] 격회(隔灰); 현실(玄室)--성석(成石)

     석회(石灰)3, 황토(黃土)[백토(白土)]1, 모래2

  5. 삼물막(三物幕) 뜸집

  6. 묘상각(墓上閣)=옹가(甕家) 뜸집

  7. 엄광창(掩壙窓) 창짝

  8. 죽절(竹節)--대나무 길이 어림 자막대

  9. 횡판(橫板)--작업의 조심을 위해 걸치는 널판

 10. 영악(靈幄); 장사(葬事)를 치르는 중에 따로 모셔놓은 영좌(靈座)자리의 천막

 11. 포진병장(鋪陳屛帳)--자리, 방석(方席), 병풍(屛風), 휘장(揮帳)--행하(行下)

 12. 광중(壙中)--이서위상(以西爲上)--여자[부좌(?左)]

 13. 허좌(虛左); 남자가 먼저 사망할 때

     허우(虛右); 여자가 먼저 사망할 때

 14. 초취(初娶)=원배(元配)--합폄(合?)부좌(?左)

     재취(再娶)=계배(繼配)--동원이봉(同原異封)

     삼취(三娶)--품자묘(品字墓)

 제 06 절 지석(誌石)

  1. 글씨나 횟가루로 쓴 지문(誌文)을 두개의 돌 판에 새겨 광중 앞에 묻어 나중

     누구의 묘인가를 나타내는 인식표의 역할.--타임 캡술

  2. 실묘시(失墓時) 필요(必要); 비석(碑石)은 못해도 지석(誌石)은 반드시 한다.

  3. 지(誌)는 지(志)와 같은 뜻; 일대기(一代記), 이야기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4. 지개석(誌蓋石)--뚜껑 돌

     남자(男子)는 관작(官爵) 관향(貫鄕) 성명(姓名)

       書記官 全州李公 哲洙之墓

     여자(女子)는 봉작(封爵) 관향(貫鄕) 성씨(姓氏)

       理學士 密陽朴氏 英叔之墓

  5. 지저석(誌底石)--바닥 돌

  6. 묘지(墓誌)--묘비문(墓碑文), 신도비문(神道碑文)

  7. 지분(誌盆)--오지그릇 誌石

  8. 지병(誌甁)

  9. 회지(灰誌)

  9. 사발지석(沙鉢誌石)

 10. 하관(下官) 후(後) 광중(壙中) 앞 매안(埋安)

 제 07 절 상여(喪輿)

 제 08 절 신주(神主)

 제 09 절 계빈(啓殯)

 제 10 절 천구(遷柩)

 제 11 절 조전(祖奠)

 제 12 절 발인(發靷) ;

  1. 영결(永訣)이라고도 하며 상여(喪輿)가 장지(葬地)로 떠나는 의식(儀式)

 제 13 절 상행(喪行)

 제 14 절 급묘(及墓) ; 무덤에 도착 함

 제 15 절 하관(下棺)

 제 16 절 제주(題主)

 제 17 절 반혼(返魂)[=반곡(反哭)]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에 돌아와서 곡하는 의식

 제 18 절 성분(成墳)


제 9 장 우제(虞祭)

 제 1 절 초우(初虞)

 제 2 절 재우(再虞)

 제 3 절 삼우(三虞)


제 10 장 졸곡(卒哭)


제 11 장 부제(?祭)


제 12 장 여묘(廬墓)


제 13 장 소상(小祥)


제 14 장 대상(大祥)


제 15 장 담제(?祭)

제 16 장 길제(吉祭)

  1. 완전히 평길(平吉) 제사(祭祀)

     개제(改題) 제사

  2. 복일(卜日)

     담제(?祭) 다음 달 정일(丁日) 해일(亥日), 담제(?祭)지낸 명일(明日)

     정일(丁日) ;  근신하는 을일(乙日)을 제외시킨 첫 날

     해일(亥日) ;  10간(干)에서 음수(陰數) 유일(柔日)의 끝 날이다

  3. 친진(親盡)=대진(代盡) ; 사당에 봉제사 모실 의리가 없어짐

     체천(遞遷) ; 친진(親盡)되어 물러나는 것

      봉사손(奉祀孫)의 대수(代數)가 다한 신주(神主)를 4대 이내의 자손 가운데 항렬이 가        장 높은 사람인 최장방(最長房)이 제사(祭祀)를 받들려고 자기 집으로 옮겨가는 일

     매안(埋安) ; 묻어 안치함

  4. 불천지위(不遷之位)=불천위(不遷位) ;

     나라의 은전(恩典)으로 영구히 체천(遞遷)되지 않는 신위(神位)

     별묘(別廟)[별도의 사당]=부조묘(不?廟)=조천(?遷)

     *조(?) ; 천묘(遷廟)할 조. 종묘 안의 위패를 옮김

  5. 준비물

   1) 의탁(椅卓) ; 신주를 놓는 탁자 5벌

   2) 모사(茅沙) ; 5그릇

   3) 향안(香案)=향탁(香卓) ; 1개

   4) 수조석(受?席) ; 제사 음식 나누는  돗자리

   5) 수조쟁반(受朝錚盤) ; 수조 음식을 담는 쟁반

   6) 개제주구(改題主具) ; 신주를 고치는 데 필요한 도구

   7) 정수(淨水) ; 깨끗한 물 한 사발

   8) 당분(糖分) ; 흰 분가루

   9) 녹각교(鹿角膠) ; 아교

  10) 분접(粉?) ; 분가루를 이개는 접시

  11) 쇄자(刷子) ; 먼지를 터는 솔

  12) 도분필(塗粉筆) ; 분가루를 바르는 붓

  13) 죽도(竹刀) ; 분칠을 벗기는 대나무 칼

  14) 목적(木賊) ; 속새, 사포(砂布)

      *속새--속새과의 상록 여러해살이풀. 줄기는 가운데가 비었으며 가지는 없으나 마디         는 뚜렷함. 줄기는 규산염이 들어있어 뿔, 목재로 만든 가구를 닦는 데 쓰임.

  15) 율목(栗木) ; 신주(神主) 만드는 데 쓰는 밤나무

  16) 주건(紬巾) ; 고운 명주 수건, 분면(粉面) 점윤(霑潤)

  17) 연필묵(硯筆墨) ; 벼루, 붓, 묵

  18) 납지정간(蠟紙井間) ; 모눈 밀랍 종이

  19) 홍사(紅絲) ; 붉은 색실

  20) 탁자(卓子) ; 1개

  6. 함중(陷中)은 불변

     *함중(陷中)--죽은 사람의 이름, 관직, 별호 등을 적기위해신주 속에 사각형으로 우묵        하게 파낸 홈

     방제(旁題)는 개제(改題)

     *방제--신주 아래 왼쪽에 쓴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

      효자길동봉사(孝子吉童奉祀)→효손영남봉사(孝孫嶺南奉祀)

  7. 사당치레=세쇄(洗灑)

     *사당치례하다가 신주(神主) 개 물려 보낸다.

      --겉만 지나치게 꾸미다가 그만 중요한 실질을 잃어버리다.

  8. 궐명(厥明) ; 날이 밝으려 할 때

     질명(質明) ; 날이 어둑어둑 밝음

  9. 역복(易服) ; 담복에서 성복(盛服)으로--관복단령(官服團領), 무관청포(無官靑袍)

     *성복(成服) ; 초상(初喪)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喪服)을 입는 일.

                  성복(成服) 뒤에 약방문--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성복(盛服) ; 정장 차림으로 잘 차려 입는 옷

 10. 주인(主人)은 궤좌(?坐)하고

     참제자(參祭者)는 부복(俯伏)한다.

 11. 합문(闔門), 계문(啓門)[--일식구반지경(一食九飯之頃)]==진다(進茶)[=숭늉]

 12. 운감(殞感) ; 제사 때 차리어 놓은 음식을 귀신이 맛봄.

     흠향(歆饗) ; 신명(神命)이 제물(祭物)을 받음.

       *흠(歆) ; 받을 흠. 신이나 조상의 혼령이 제사음식을 기쁘게 받음.

     음복(飮福) ;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음.

       *조(?) ; 제 지낸 고기 조. 복(福). 복되게 하다. 제여육(祭餘肉). 수조석(受?席)

        췌주(口卒 酒) ; 제주를 앞자리에 조금씩 세 번 지우고 나서 맛보듯 음복하는 술

     하(?)=석하(錫?) ; 주인에게 강복(康福)을 내리는 것. 하사(?辭)

       *하(?) ; 복. 복을 받다. 석(錫) ; 하사하다.

 13. 하사(?辭)

    祖考命工祝承致福 于汝孝孫 來汝孝孫 使汝受祿于天 宜稼于田 眉壽永年 勿替引之

    조고명공축승치복 우여효손 내여효손 사여수록우천 의가우전 미수영년 물체인지

    (할아버지께서 축관에게 그대 효손에게 복을 받아 이어라고 일을 명하시니

     장차 그대 효손은 하늘로부터 복록을 받아 땅으로부터는 마땅한 농사지어며

     눈썹이 희어지도록 오래오래 살아 바뀜이 없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원하노라.)

 14. 고양성(告襄成)--이성

 15. 합반개(合飯蓋)--낙시(落匙)[=하시저(下匙箸)]

 16. 분축(焚祝)[=소지(燒紙)]


제 17 장 매조주(埋?主)와 천조주(遷?主)

  1. 매조주(埋?主)란 조천(?遷)되는 최존위(最尊位) 신주(神主)[5代祖 神主]를 묘소에 갖       다 묻어 안치(安置)하는 매안(埋安)

     *조(?) ; 조묘(祖廟) 조. 원조(遠祖)를 합사(合祀)하는 사당.

              원조(遠祖)를 조묘(祖廟)에로 체천(遞遷)하다.

  2. 신주는 주제자(主祭者) 본위로 쓴다.

  3. 최장방(最長房)으로 옮기는 신주는 방손(傍孫)[=지차손(之次孫)]이 주제자로 종자(宗子)       나 종손(宗孫)이 아니므로 효(孝) 자(字)를 쓸 수 없다.

  4. 신주(神主)[=사판(祠版)]를 목갑(木匣)[--나무 상자]나 자항(瓷缸)[--옹기 항아리]에        눕혀 넣어 묘소 오른쪽에 보공(補空)하여 묻고 사초(莎草)를 입힌다.

  5. 방안 제사--4대봉사(四代奉祀)

  6. 천봉(遷奉) ;

  7. 복침(復寢) ; 부부동침(夫婦同寢) 길제후(吉祭後)


제 18 장 추복(追服)과 객사(客死)

  1. 추복(追服)은 어떤 사정으로 제때에 복을 입지 못하고 뒤늦게 상복을 입는 것.

     분상(奔喪)하여 달려와 복을 입는 것도 추복에 해당된다.

  2. 부문(訃聞)을 들은 날 또는 성복(成服)한 날로부터 추복(追服)은 시작된다.

     부모상이 그 달이면 소상(小祥), 대상(大祥)은 그대로 한다.

  3. 상이 겹칠 때 제복(除服) 추복(追服) 역복(易服)


제 19 장 초혼장(招魂葬)

  1. 죽어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 혼백(魂魄)을 불러 지내는 편법(便法) 장사(葬事)

  2. 넋건지기, 푸닥거리.

  3. 의관(衣冠), 유품, 옷가지(치마무덤), 말 무덤

     향나무에 명정을 써 체백(體魄)으로 삼기도 한다.

  4. 의리지장(衣履之藏) ; 옷과 신발이 감추어진 곳[묘지]

     관구지장(冠?之藏) ; 관과 가죽 신발이 감추어진 곳[묘지]

  5. 허묘(虛墓) ; 지석(誌石)

  6. 설단(設壇) ; 망배단(望拜壇). 합동(合同) 제단(祭壇)


  

제 20 장 개장(改葬)

   1. 고쳐 다시 장사(葬事) 지냄.[매장, 화장, 산골, 납골]

   2. 이장(移葬), 천장(遷葬), 천묘(遷墓), 파묘(播墓), 면례(緬禮), 면봉(緬封)

   3. 개장하는 이유

     1) 풍수설에 의한 기복(祈福) 사상--극성

     2) 운(運) 때를 기다려, 손을 피해--권폄(權?)

     3) 산재해 있는 선영(先塋)의 수치(守治) 곤란

     4) 객지(客地) 상(喪)--권폄(權?)--육탈(肉脫)

     5) 불가항력의 사유--남의 산, 임금의 능, 도로, 개발, 저수지

         천재지변[묘역의 훼손], 부득이한 경우

     6) 남사고(南師古)--발복택산(發福擇山), 구천십장(九遷十葬)

        ?복인봉길지(福人逢吉地) ; 복이 있는 사람만이 좋은 땅을 만난다.

     7) 토정(土亭) 이지함(李之?) ; 易數의 無不通知. 家藏訣

     8) 산 자의 便宜

 제 1 절 고축(告祝)

 제 2 절 계묘(啓墓)

 제 3 절 설영침(設靈寢)

 제 4 절 개렴(改殮)

 제 5 절 발인(發靷)

 제 6 절 폄장(?葬)

 제 7 절 고묘(告廟)

 제 8 절 제복(除服)


제 21 장 개사초(改莎草)

  1. 묘소의 잔디(떼)를 바꾸고 고쳐 입혀 새로 손질하여 잘 자라게 가꾸는 수묘(修墓).

  2. 사초(莎草) ; 묘소의 떼풀 즉 잔디풀

  3. 수치(修治)한다, 수집(修 ??)한다. ; 잦아든 묘소를 새롭게 사초한다. 개사초한다.

  4. 봄의 한식(寒食) 전후--활착(活着) 시기

     가을--귀근(歸根) 시기

  5. 뇌주(?酒) ; 뇌(?)--술을 땅에다 붓고 신에게 제사지내다.

     전주(奠酒) ; 전(奠)--장례 전에 영좌 앞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는 일.

     제주(祭酒) ; 제(祭)--사람과 신이 접하다.

  6. 성묘(省墓) ; 묘소를 살핀다.

     * 효자는 평생 동안 매달 삭망(朔望) 두 번

       보통 한식(寒食), 추석(秋夕)에 많이 한다.

    1) 산소에 가서 두 번 절한다. 간단한 주과를 제물로 진설해도 된다.

    2) 묘 주위를 살핀다. 돌이나 이물이 있으면 치운다.

    3) 잡초나 잡목이 있으면 뽑거나 없앤다.

    4) 배계절(拜階節)에 잠시 앉아 조상을 기린다.

    5) 후손과 같이 가면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준다.

    6) 산소에 두 번 절하고 내려온다.

  7. 벌초(伐草) ; 풀을 벤다.

    1) 여름철 웃자란 풀을 성묘 전에 베는 것.

    2) 검초(檢草)라고도 한다.

       떼의 풀을 벨뿐만 아니라 잡풀이나 잡목을 가려 뽑아내므로.

   3) 성의 없이 건성으로 부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처삼촌 벌초하듯”, “첩장인 묶어내듯”


제 22 장 구석물(具石物)


 제 1 절 일반(一般) 석의(石儀)[=석물(石物)]

   * 묘지(墓地) 석물(石物)의 의미(意味)

    ①묘지(墓地) 조경(造景)

    ②묘지(墓地) 보호(保護)

    ③고인(故人) 추모(追慕)

   * 묘소에 비석 등의 석물(石物)[=석의(石儀), 의물(儀物), 상설(象設)]을 형편, 능력, 성의       에 따라 갖추는 것.

   * 체면과 위세 과시가 아니다.

   * 입석(立石)=수비(竪碑)=수비(樹碑)--비를 세운다.

   * 벌석(伐石)→운반[장강틀, 목도]→석역소(石役所)→조각(彫刻)→각자(刻字)

  

 1. 곡장(曲墻); 곡담

  ①묘의 뒤와 양옆에 둘러쌓은 담장. 동(東),  서(西),  북(北) 삼면(三面)

  ②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왕릉(王陵)과 왕족(王族)의 묘인 릉(陵), 원(苑)에만 설      치

  ③병풍석(屛風石)

  ④민묘(民墓); 흙으로 내성(內城)을 쌓음. [날개, 활개]

  ⑤풍수(風水)--살기(殺氣)가 뛴 바람을 차단 역활

 2. 산신석(山神石)

  ①조상의 묘를 허락해 준 산신에게 제수를 올리기 위해 설치한 장방형의 편평한

    화강암 돌

  ②크기는 상석(床石)보다 적다.

  ③봉분의 오른편 뒤쪽에 설치

  ④제사나 참배에 앞서 먼저 산신께 제수를 올린다.

 3. 혼유석(魂遊石)

  ①묘의 상석(床石)과 봉분 사이의 장방형 돌

  ②영혼이 나와 노니는 곳

  ③묘제(墓祭) 때에는 후손이 올리는 제수를 흠향(歆饗)하는 자리

  ④경주(慶州) 대릉원(大陵苑) 미추왕릉(味鄒王陵)의 혼유석(魂遊石)은 돌의자

  ⑤단분(單墳)은 봉분 앞

  ⑥쌍분(雙墳)은 왕릉(王陵)은 각각이고, 민묘(民墓)는 중앙 정면에 하나만 설치한다.

 4. 상석(床石)

  ①제수(祭需)를 올려놓는 장방형의 상

  ②석상(石床)

  ③상석세트는 상석, 향로석, 북석, 기초석, 걸방석, 혼유석으로 이룬다.

 5. 북석=고석(鼓石); 북 모양의 석상(石床)을 받치는 사족석(四足石)

    중앙에 기하학적(幾何學的)인 어두문(魚頭文) 귀면상(鬼面像)을 양각(陽刻)하여  사악(邪      惡)한 것을 경계(警戒)

    어두귀면(魚頭鬼面); 고기 대가리에 귀신 상판 떼기

 6. 향로석(香爐石)

  ①향을 피우기 위해 향로를 올려놓는 돌

  ②일반적으로 장구 모양

  ③사악한 기운과 잡벌레를 물리친다.

  ④혼을 부르는 강신(降神) 매개체(媒介體)

  ⑤화강암, 애석

7. 묘표(墓表)=표석(表石); 죽은 자의 이름, 벼슬, 생몰연월일, 행적을 새겨 적은 산소의 앞     에 세우거나 평편히 눕힌 표지돌

    비(碑)는 묘문(墓門)이다.

  ①묘갈(墓碣);무덤 표지로 머리부분이 둥글고 작은 돌비

  ②묘비(墓碑);신도비(神道碑). 직사각형으로 묘갈보다 크다.

    빗돌[비석(碑石)], 석비(石碑)와

    거북받침[귀부(歸附)], 농대석(籠臺石), 반석(盤石)과

    비갓[가첨석(加?石)], 개두(蓋頭), 개석(蓋石), 이수가 있다.

    종2품 이상의 벼슬.

   ③神道碑/ 墓道碑

 8. 망주석(望柱石); 망주(望柱), 망석(望石), 망두석(望頭石)

  ①무덤을 치장하기 위해 무던 앞 양옆에 세우는 여덟 모로 깍은 한 쌍의 돌로 만든           기둥

  ②먼 곳에서 바라보아 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한 표지(標識)

  ③영혼(靈魂)이 자기의 유택(幽宅)을 찾아오는 안내 역할

  ④절에 당간(幢竿)을 세우는 것과 같음

  ⑤신라(新羅)의 괘릉(掛陵), 흥덕왕릉(興德王陵)

  ⑥대석(臺石) 기둥--8각(角)

  ⑦봉(峰)--횃불, 연꽃 연상

  ⑧기둥--세호(細虎). 다람쥐[남상여하(男上女下), 생산(生産)을 상징]

  ⑨상단부(上段部); 원수(圓首), 연주(連柱), 운각(雲角), 렴의(簾衣)

  ⑩주신부(柱身部); 주신(柱身), 세호(細虎), 주신(柱身)괴임

  ⑪하단부(下段部); 상대(上臺)[앙련(仰蓮)], 중대(中臺), 하대(下臺)[복련(伏蓮)],

                  운족(雲足), 사대석(莎臺石).

 9. 장명등(長明燈); 석등(石燈)

  ①묘 앞쪽 중앙에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설치한 석물(石物)

  ②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일품(一品)재상(宰相)에만 허용되며 피장자의 신분과 품계를 나      타내준다.

  ③현재에는 후손의 효행, 사회적 권위, 경제적 계층을 반영한다.

  ④옥개석(屋蓋石), 화사석(火舍石), 간주석(竿柱石), 기단부(基壇部)

  ⑤보주(寶珠), 옥개석(屋蓋石), 화창(火窓), 화사석(火舍石), 상대석(上臺石), 중대석(中臺       石)[간석(竿石)], 하대석(下臺石).

  ⑥화창(火窓); 폐쇄형(閉鎖形), 전후방형(前後方形), 사방형(四方形)

    묘(墓)의 좌향(坐向)을 정확히 감별(鑑別)

 10. 석인(石人); 문인(文人), 무인상(武人像). 문관석, 장군석

  ①정면 양쪽 한 쌍씩 배치

  ②왕릉--문무석상 함께 배치, 만조백관(滿朝百官)의 하례(賀禮)를 받는 형식

  ③고인이 문인이면 문인석상--홀(笏)

  ④고인이 무인이면 무인석상--도(刀)

 11. 동자석상(童子石像)

  ①학문적 엽적이 뛰어난 분으로 벼슬이 없는 경우

  ②당하관(堂下官) 이하의 경우

  ③두 손을 잡은 채 머리를 숙이거나 술을 올리는 형태

 12. 석수(石獸)=동물석상(動物石像)

  ①중국(中國) 후한(後漢) 때의 후장(厚葬)의 풍습(風習)

  ②묘의 수호(守護)

  ③왕릉은 사자상(獅子像)[석호(石虎)], 석양(石羊), 석마(石馬)

    민묘(民墓)는 석양(石羊), 석마(石馬)

 13. 호석(護石)=호분석(護墳石)=사대석(莎臺石)=둘레석=둘레돌.  반월석(半月石)

  ①봉분의 침하, 해충[벌, 개미]의 침입 방지

  ②봉분의 밑부분을 돌로 쌓아올린 시설물

  ③돌, 다듬은 큰 판석(板石)

  ④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우주(宇宙), 무덤의 수호신], 모란무늬      양각(陽刻)

  ⑤정면(正面)은 무궁화, 모란, 연꽃을 나머지 측면은 사군자(四君子)[매(梅)란(蘭)국           (菊)죽(竹)]

  ⑥12각(刻)호석(護石)--12지신(地神)

  ⑦김유신(金庾信)장군(將軍)묘(墓)

 14. 걸방석; 상석을 고이는 뒤에 있는 ㄴ자 형태

 15. 비각(碑閣); 무열왕릉(武烈王陵)

 16. 장대석(長臺石)=계절석(階節石)=배계절(拜階節)

  ①섬돌 층계나 축대에 쓰이는 길게 다듬은 돌

  ②상석 아래쪽에 일직선으로 까는 돌계단

  ③마당과 봉분의 경계 즉 계절을 짓는 역할

  ④무덤 주위의 평평한 곳을 계절(階節)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한층 얕은 곳을 일 컫는 말.

  ⑤자손들이 절하도록 평평하게 만든 곳

 17. 석계단(石階段);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묘 오르는 계단

 18. 화병(花甁); 꽃병

 19. 잔디(떼); 묘의 지붕

 20. 묘지목(墓地木); 조경수와 메지목

    목백일홍(木百日紅)[배롱나무], 향나무, 동백나무, 회양목, 철쭉, 사철나무,

    소나무, 반송(盤松)[도래솔]

    *하마정 정씨사당 배롱나무; 천연기념물 제168호 두 그루. 900년 수령

 21. 석축(石築); 강돌, 자연석, 호박돌, 충주석, 인공석--다이아몬드형 돌쌓기


 제 2 절 비(碑)

  1. 비(碑)의 유래(由來)

  ①풍비(?碑); 장의(葬儀) 광중(壙中) 하관(下官) 지주(支柱)--녹노(??)

    *풍(?); 풍년(豊年), 제기(祭器) 이름, 예(禮)의 고자(古字)

  ②일영비(日影碑)=돌말뚝

    *묘정(廟廷)의 시각표시(時刻標石) 또는 희생물(犧牲物) 대기처(待期處)로 묘정비(廟庭        碑)의 시작

  ③봉선(封禪); 역성입국제황(易姓立國帝皇)의 천지고공제의(天地告功祭儀)

    *수석(竪石); 산의 높이를 더하는 비석(碑石)

     강화도(江華道) 마니산(摩尼山) 참성단(塹聖壇)--제천(祭天)의 제단(祭壇)

    *제주도(濟州道) 삼성혈(三姓穴)--사지(祀地) 제장(祭場)

  ④갈(?); 사자(死者) 매장(埋葬) 폿말 즉 표지물(標識物)

  ⑤태산백비(泰山白碑); 진시황(秦始皇) 때 이사(李斯)가 쓴 최초의 비문

  ⑥점제현신사비(??縣神祠碑);

    시기 85년경에 세워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사묘비(祀廟碑)

  ⑦광개통대왕비(廣開土大王碑); 장수왕(長壽王) 3년, 서기 414년, 한국 최대 크기

  ⑧선사시대(先史時代)의 암각화(岩刻畵); 울주군 반구대

  2. 비(碑) 또는 비석(碑石)의 뜻

  ①고인의 업적(業績)과 유언(遺言)을 새겨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한 문패

  ②묘문(墓門)

  ③사묘(祠廟)의 목주(木主)

  ④신(神)이 다니는 길로 인식(認識)

  ⑤신도비(神道碑); 묘소(墓所)의 동남(東南)쪽

  ⑥지하(地下)와 천상(天上)의 길목에 위치한 우주목(宇宙木)

  ⑦신(神)의 음계(陰界) 강림처(降臨處)

  ⑧음양(陰陽)을 초월(超越)한 힘의 존재처(存在處)

  ⑨신(神)의 신성(神聖)한 안주처(安住處)

  ⑩신간(神竿), 신목(神木)

  ⑪묘제(墓祭)에 연유하여 묘표(墓表)를 세우는 풍습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3. 비석의 모양에 따른 종류

  ①입비(立碑); 전통적(傳統的)

    용머리비석--용첨비석(龍?碑石), 용갓석, 용관석(龍冠石)

    갓비석--가첨석(加?石)

    평비석

  ②와비(臥碑); 서구적(西歐的)

    빗선와비[피아노형 와비]

    일반와비

  ③자연석비(自然石碑); 간판용(看板用), 홍보용(弘報用), 시비(詩碑)

  ④월두비석(月斗碑石); 반월석(半月石)

  4. 비석(碑石)의 장소(場所)에 따른 이름

  ①묘표(墓表); 묘지(墓地)의 분묘(墳墓) 앞에 세워지는 것. 푯돌, 표석(表石).

    *돌비석을 세우면; 묘비(墓碑), 묘석(墓石)이라 부른다.

    *묘비(墓碑)는 한대(漢代)에, 묘탑(墓塔)은 당대(唐代)에 시작되었다.

    *비석(碑石);빗돌,  석비(石碑); 돌비

  ②신도비(神道碑); 묘소(墓所) 앞 동남편(東南便)에 세우는 죽은 이의 사적(事跡)을            기리는 3품 이상 벼슬을 한 사자(死者)의 묘(墓)이며 신령(神靈)의 길이기도  하다.

  ③묘정비(廟庭碑)=사비(祠碑); 사묘(祠廟)의 앞마당에 세우는 비

  5. 비석(碑石)의 목적(目的)에 따른 종류

  ①탑비(塔碑); 불승(佛僧), 고려(高麗) 이전(以前)

  ②묘비(墓碑); 고관대작(高官大爵)과 명유석덕(名儒碩德), 조선시대(朝鮮時代)부터

     분묘(墳墓) 부근

  ③기공비(紀功碑); 충신열사(忠臣烈士)의 공열(功烈)을 기념(紀念),

     사당(祠堂)이나 단소(壇所)의 부속물(附屬物)

  ④정려비(旌閭碑); 효자열부(孝子烈婦)[효자비(孝子碑), 열녀비(烈女碑)]

     국가(國家)의 교화(敎化) 정책(政策) 목적

     * 정(旌); 기(旗), 천자(天子)가 사기를 고무할 때 쓰든 기. 왕명을 받은 신하 에              게 신임의 표로 주든 기. 나타내다. 밝히다.

     * 려(閭); 이문(里門), 마을 문, 길에 세운 문, 문.

  ⑤사적비(事蹟碑)=기적비(紀蹟碑);

     지지(地池), 궁실(宮室), 교량(橋梁), 도로(道路)의 창설(創設) 또는 수축(修築)

     기념(紀念)이나, 사찰(寺刹), 사묘(祠廟)의 증개축(增改築)을 적은 비(碑).

     그 사건이 일어난 곳. 사적(事績)의 전말(顚末)을 기록

  ⑥송덕비(頌德碑)=덕정비(德政碑); 관아(官衙), 향리(鄕里)

    불망비(不忘碑)[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선정비(善政碑), 시혜비(施惠碑), 거사비(去思      碑), 추모비(追慕碑), 애민비(愛民碑)

     *사적비, 송덕비는 사회집단공동체의 안위와 운명에 관련된 특정사건, 인물의                행적을 공지하는 목적.

     *관장(官長), 호족(豪族)의 고의(故意) 칭송(稱誦)--선생안(先生案)[전임 관원의               성명, 직명, 생년월일을 기록한 책--탐관오리(貪官汚吏)

  ⑦능비(陵碑); 제왕(帝王)

  ⑧묘정비(廟庭碑); 사찰(寺刹), 사묘(祠廟)

    *묘비(墓碑)나 묘정비(廟庭碑)는 사자(死者)의 일생(一生)을 기록. 공적(功績)과

     덕행(德行)을 기린다.

  ⑨유허비(遺墟碑); 고적(古蹟)에 관한 비.

  ⑩기념비(紀念碑); 기념될 장소와 지역

  5. 비(碑)의 형태(形態)

  ①비신(碑身); 몸체, 비문(碑文)을 새김.

  ②상개(上蓋)=비갓;

     비의 윗부분. 비신의 상개가 없으면 상단을 둥글게 깍아 세운다.

    *이수(?首)=이두(?頭); 비의 머리

      이무기; 전설상의 동물의 하나로 용이 되려다 못된 물속에 산다는 큰 구렁이.

            인장(印章), 궁정의 섬돌, 종정(鐘鼎) 등에 쓰임.

    *가첨석(加?石)=개두(蓋頭)=개석(蓋石);

      비석(碑石) 위에 지붕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 얹은 돌.

    *옥개석(屋蓋石); 탑의 옥신석 위에 덮는 개석(蓋石), 옥개(屋蓋).

    *관석(冠石); 감투 모양

  ③하대(下臺); 비의 아랫부분 받침돌. 농대석(籠臺石), 반석(盤石)

    *방부(方趺); 사각형의 모난 받침

    *귀부(龜趺); 자라모양

  ④이수(?首), 두전(頭前), 비신(碑身), 비좌(碑座), 귀부(龜趺), 부대(趺臺),

     부대석(趺臺石), 하대석(下臺石)

  ⑤가첨석(加?石)[개석(蓋石)], 비신석(碑身石), 비대석(碑臺石)[비부(碑趺), 비좌(碑座)]

  6. 비문(碑文)의 구성(構成)

  ①표제(標題); 비(碑)의 명칭(名稱)

     비신(碑身)의 상단부 또는 상개(上蓋)의 중앙에 횡액(橫額)으로 새긴다.

     비신(碑身)의 중앙에 세로로 새기기도 한다.

     글자는 전서(篆書)로 전액(篆額)

  ②서(序); 명(銘)을 짓기에 앞서 인물의 행적이나 사적의 경위를 설명하는 글이다.

     성명(姓名), 세계(世系), 생졸(生卒), 성장과정(成長過程), 이력(履歷), 언행(言               行), 공적(功績), 자손(子孫).

     사적비(事績碑)는 사건의 경과나 사적의 의미, 사적과 관련된 인물을 적는다.

  ③명(銘); 글의 본문. 운문 양식이나 산문체로 글자를 새겨 기념함.

  ④추기(追記)

  7. 비문(碑文)의 글씨

  ①찬(撰); 짓다. 근식(謹識)

     당대의 학자 또는 문장가(文章家)가 전아(典雅)한 문체(文體)와 질박(質朴)한  수사(修       辭)로 짓는다.

     사자(死者)의 위업(偉業), 공적(功績), 공훈(功勳),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을 칭송(稱        誦)하며 기념(紀念)될 만한 사적(事績)을 찬양(讚揚)한다. 당사자(當事者) 또는 당해(當       該) 사적의 미점(美點)의 나열로 비문 찬술자(撰述者)의 이름을 밝혀 서술(敍述)의 책       임을 진다.

  ②서(書); 쓰다.

     당대(當代)의 명가(名家), 명필(名筆)

  ③각(刻); 새기다. 각수(刻手)

  8. 비(碑)의 재료(材料)

  ①비석(碑石)--석재(石材)

  ②암각(巖刻); 비석(碑石)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자연 암반에 글로 새긴 것

  ③동비(銅碑), 철비(鐵碑), 목비(木碑)


제 23 장 분황(焚黃)

  1. 교지(敎旨)의 백장지(白壯紙)나 시지(諡紙)의 홍장지(紅壯紙)대신 황장지(黃壯紙)를 태       우는 것.

  2. 교지(敎旨)는 임금의 옥쇄(玉碎)가 찍힌 직임(職任), 관직(官職), 추증직(追贈職), 시호       (諡號), 봉군(封君) 등의 사령장(辭令狀). 황제는 고명(誥命).

  3. 상을 펴고 부복(俯伏)하여 받고 북향사은숙배(北向謝恩肅拜)

  4. 특진(特進) ; 관직의 추증(追贈), 복작(復爵)

     추서(追敍)--요즘의 훈장(勳章), 포장(?章)

               ; 공신호(功臣號), 군호(君號)의 추증(追贈). 시호(諡號)의 증시(贈諡)

     추은(追恩) ; 가증(加贈)

  5. 배위(配位) ; 같은 등급의 외명부(外命婦) 봉작(封爵)


제 24 장 위안제(慰安祭)

  1. 묘소에 홍수의 수재(水災)나 산불의 화재(火災)로 재변(災變)이 생겼을 때 수치(修治)하       며 드리는 제사.

  2. 묘구(墓寇)의 도굴(盜掘)

     ①부장품(副葬品)을 노리는 호리꾼

     ②복수(復讐)의 방법으로 시신(屍身)의 손괴(損壞)--불구대천지원수(不俱戴天之怨讐)

     ③화적의 부유한 집의 선대 조상 묘소에 대한 시신 금전 거래--

       반인륜적(反人倫的) 무도(無道) 흉적(凶賊)

     ④흥선(興善)대원군(大院君)  생부(生父) 남연군(南延君) 묘소(墓所) 도굴(盜掘) 시신(屍         身) 볼모--쇄국(鎖國), 천주교(天主敎) 탄압(彈壓)구실

  3. 구목(丘木)의 참벌(斬伐)

     송추(松楸)[=묘소(墓所)]--소나무, 가래나무

  4. 개발 재난으로 몸살, 홍역--시추(試錐). 탐욕. 도로

  5. 개사초, 분황 제물과 같다.

  6. 축문 내용--16자 정도 [제문은 지극히 말을 아끼는 것이 예제]

  7. 산불 ; 정소(淨掃)→곡(哭)→위안제(慰安祭)→소의(素衣)→3일 행소(行素)

     행소(行素)--재계(齋戒)할 때처럼 근신(勤愼)하는 것

  8. 분묘의 파발(擺撥)이나 수재(水災)로 널이 보이고 시구(屍軀)가 발로(發露)되거나, 개장       하여야 할 경우 ; 삼월 시마복(?麻服)에 곡하며 위안제

     격곽(隔槨)에 이르지 못한 경우--3일 성묘, 곡, 위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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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5.05 19:33

    첫댓글 전체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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