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약 정리했습니다.
1.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일반쓰레기를 버릴때에는 규격봉투(쓰레기봉투)에 사용하여 꼭 일반쓰레기통에 넣는다.
2) 음식물 쓰레기는 탈수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여 버린다.
3)분리하여 재활용할수 있는 유리. 플라스틱, 캔. 빈병등은 분리하여 배출하시고, 종이박스는 접어서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4)대형폐기물(책상, 침대. 매트리스, 의자, 차단스, 장롱, 쇼파)을 배출할에는 강서1동 사무소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한다.
5)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고추씨, 고추대, 양파곁껍질, 마른마늘대와 껍질, 옥수수대와 껍질, 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의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핵과류의 씨, 왕겨, 소, 돼지, 닭등의 뼈, 큰뼈다귀(사골뼈, 닭뼈)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등 패류껍데기, 게 가재, 갑갑류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티백( 녹차, 홍차) 한약찌꺼기
2. 화재예방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및 재산피해가 극심하므로 외출시 가스밸브를 잠그는등 화재예방에 유념한다.
3. 도난방지
1)외출시에는 항상 문단속( 현관, 앞, 뒤베란다 창문) 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전등이나, TV, 라디오를 두어 사람이 세대내에 있는 것처럼 한다.
2)장기간 집을 비울때에는 신문등 정기배달물을 넣지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3)귀금속, 현금은 집안에 분산하여 보관한다.
4)계단(복도) 에서는 현관문을 파손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자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및112로 신고한다.
* 열사람이 한사람의 도둑을 잡기 힘들다는 말이 있듯 소수의 경비인력으로는 대비하기 힘든점을 양지하시어 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스스로 노력한다.
4. 주차시설확립
1)단지내 모든차량 운행시 반드시 서행한다.
2)차량을 주차할때 코너부분에는 주차를 안한다.
3)단지내에 로울러스케이트및 인라인을 타지 못하도록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
4)10세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단지내 이동한다.
5)장애인 주차공간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장애인 차량외 주차를 금한다. 도로가나 인도에 걸쳐 주차를 함으로써 각종 접촉사고와 통행의 불편을 초래할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한다.
5. 층간 소음준수
입주자등은 '주택법시행령제 57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애완견이 짓는 소리등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은 금한다.
- 06년 9월분 관리비내역서의 공지사항글짜가 적어서 다시 요약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또한 관리비는 꼭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셔서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제가 관리사무소 직원같네요..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아님)
온라인무통장및 타은행에서 관리비입금시에는 동. 호수를 필히기재하여야 합니다. 성명으로는 입금시에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관리비 계좌번호: 신협 05023-12-001336 농협 401061-51-023837
( 자동이체 신청가능, 각지점 은행 통장, 신분증및 본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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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늘푸른님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네요....감사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이 꼭 지켜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꼭 협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당.그리고 여태 그리 해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 여겨집니다.다 잘 될꼬얌
꼼꼼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늘푸른님 수고하십니다...하지만 가능하면 관리소에서 이 글을 입력하면 바쁘게 사는 입주자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푸른 수고했네~(궁디팡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