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 공무원 특별분양․임대 사업을 해오고 있음. 지난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에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공포 2005.5.31, 시행 2005.7.1)]」으로 2005.7.1 이후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 시행하는 공무원아파트 건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규정의 적용제외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귀 질의상의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 규정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임대주택법」 적용시만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특례규정으로 보여질 뿐, 임금채권보장법 적용까지도 귀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적용제외대상사업이 될 수는 없음.
○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단서의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3, 2006.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