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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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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 경례방법
- 제복착용자는 거수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주목
- 일반참가자는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
- 평복으로 착모한 자는 모자를 벗어 오른손에 든 채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
◦ 주악(경례곡)
주악(경례곡)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여 주악이 끝나면 사회자는 “바로”의 구령을 한다.
◦ 특수단체가 참가한 경우
집총한 특수단체(의장대)는 사회자의 구령에 맞추어 지휘자(인솔자)가 따로 구령을 하며, 다만, 제복․제모의 특수단체가 주최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지휘자의 구령에만 하도록 한다.
이때에 사회자는 식의 순서만을 알리며, 일반참가자는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경례자세를 같이 취하도록 한다.(예 : 국군의 날 행사)
(2) 애국가 제창
◦ 애국가는 모든 의식에서 부르게 되면 의식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애국가를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자세로 제창한다.
◦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국기를 향한 자세로 음악반주가 있을 경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주곡(前奏曲)의 연주가 있은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다만, 음악반주가 없을 때에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1절부터 참가자 전원이 함께 부르도록 한다.
애국가는 가급적 4절까지 부르도록 한다.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사회자는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라고 한다.
◦ 사회자의 “일동 - 묵념!” 구령에 따라 참가자 전원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며, “바로!”의 구령으로 끝난다.
◦ 묵념을 할 때 주악이 있으면 끝날 때까지 하고 주악이 없으면 약 30초 이상 지난 후 사회자의 “바로”의 구령에 따라 묵념을 끝내도록 한다.
묵념이 끝난 후 사회자는 참가자를 원래의 자세로 정돈시키며, 좌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석토록 한다.
[국민의례 식순]
정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국기에 대한 맹세 낭송, 경례곡 주악) 2. 애국가 제창(1~4절)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약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주악, 국기에 대한 맹세 생략)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
※ 약식절차는 야간,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
라. 경과보고(필요시)
경과보고는 행사의 직접적인 관련인사(3.1절 기념행사의 경우 광복회 관련인사, 준공식의 경우 공사책임자 등)가 목적․의의․경과(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3분내외가 적당)하는 것이 좋다.
마. 식사(式辭)
식사는 당해 의식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의 장(주최자 또는 단체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유공자 포상(필요시)
사회자는 포상사유를 간략히 소개한 다음 유공자를 호명(훈격 성명)하면, 호명받은 수상자는 단상에 일렬로 정렬하고, 이어 수여권자가 중앙에 서게 되면 수여권자에게 차려자세로 경례를 하도록 한다.
경례가 끝나고 사회자가 가장 높은 훈격의 훈장증을 낭독하고 나면 수여권자는 차례로 포상하며, 포상이 끝나면 수상자는 수여권자에게 경례를 한 후 단상에서 퇴장하도록 한다.
수상자가 다수일 경우, 대표수상자 7명 내외를 선정하여 현장에서 포상하는 것이 좋으며, 음악연주단이 참여할 경우 경쾌한 우리 민요(예 : 방아타령 등) 등을 연주하게 되면 행사장의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사. 치사(致辭)
◦ 치사는 기념사, 축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국가의식에 있어 일반적으로 치사는 행사주관기관의 장보다 지위가 높은 주빈이 하며, 귀빈행사의 내빈중에서 축사를 하되 의식의 의미를 감안하여 주관기관에서 그 대상과 인원을 미리 정하도록 한다.
연례적인 국가의식에 있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인사의 축사는 가급적 생략하고 있다.
※ 식사․축사 등은 참석자중 지위, 행사의 유관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사람이 먼저하고 높은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여 끝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아. 식가(式歌) 합창
각종 의식의 노래는 합창단이 참여할 경우 합창하거나 참석인사 전원이 제창토록 한다.
자. 폐 식
사회자는 간략하게 폐식 선언을 하며, 이때 팡파르 등 폐식주악이 준비되었을 경우 주악토록 한다.
3. 기 타
가. 감사장(패), 기념품 증정
식순에 감사장 기념품 증정 계획이 있을 때에는 축사 이전에 하는 것이 통례이다.
나. 의식중의 국기게양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옥내 및 옥외를 막론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반드시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하며,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하는 의장대 또는 기수단의 국기로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