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
제 12 조(경조사) 본회 회원의 직계가족 길,흉사시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단화환 지급,본회 대표로 상가집 방문시 경비(거리x유류값+도로비)지급)
1. 본회 회원의 사업장 개장 및 이전, 그리고 입택, 기타 발생되는 사항.
2. 본인 결혼 및 자녀 결혼, 회갑 등등
3. 1, 2사항의 회비 지출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토록 한다.
제 14 조(신규회원) 한터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써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개정후
제 12 조(조사) 본회 회원의 본인,배우자,친부모,빙부모 사망시 전 회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본인 사망시 회비잔액의 1/n을 지급한다.
2. 공통으로 3단조화를 지급한다
3. 본회대표로 상가집 방문시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거리x유류값+도로비 지급)
4. 1, 2,3항의 회비지출 및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단이 공지, 집행하고 회의를 통해 승인한다.
제 14 조(신규회원) 한터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써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
제 14 조(가입과 탈퇴) 한터회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가입은 회의의 결정에 따르고,탈퇴는 본인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시 전별금은 일절 없음)
제 16 조(시행과 개정)
1. 본 회칙은 2012년 8월 18일부로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23년 2월 25일 1차 개정함.
첫댓글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