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 ㄱ ),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 ㄴ ),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관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가격정보 ㄴ: 출하분석 ② ㄱ: 파종면적 ㄴ: 유통마진
③ ㄱ: 기상정보 ㄴ: 소비동향 ④ ㄱ: 가격정보 ㄴ: 소비동향
해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농안법 제5조1항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
정답 : 3
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업관측,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확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시가격을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격을 예시한 후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해당 농산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해설 : ② 수확기가 아니라 파종기 이전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④ 몰수는 관세법 또는 검찰청법에 따른 불법농산물에만 가능.
관련법령 농안법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種苗入植) 시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豫示價格)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답 1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평택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①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部類)별로 또는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농안법 시행령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농안법 시행령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
첫댓글 감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