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장애인복지선교가 시작한 지 100여년이 지났다. 1894년 로제타 홀(Rossetta S. Hall)여사가 오봉례라는 소녀에게 점자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장애인 선교의 효시요, 이는 한국특수교육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홀 여사가 점자를 미국에서 배워 가지고, 한글에 적용하여 점자를 가르쳤을 때 그 동기가 특수 교육보다는 선교적 차원에 더욱 강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의 날 제정, 장애인 주일의 제정 등 한국교회가 어려 차원에서 장애인 목회와 선교에 대하여 힘을 써왔고,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목회를 실시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들, 장애인 목회자들은 목회현장에서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의 주체나 함께 해야할 동반자이기보다는 수혜적인 대상(Object)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복지선교에 힘 쓴 노력들은 간헐적이고, 국지적일 뿐 한번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킨 적으로 없었다. 게다가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에 대한 이해를 물론 한국장애인복지분야에서 발전시킨 성과에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뜻 있는 장애인 목회자, 장애인 복지선교에 관심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의 성도, 그리고 장애인 복지선교를 일반 교회 안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일반 목회자들에 의하여 한국장애인복지선교는 잠정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선교대회"는 총회사회부가 주관하여 예장 통합의 단독행사라는 의미에서 획을 그을 뿐 아니라 기존의 여타 장애인 선교대회와 달리 주제강연, 장애인헌장 등을 비롯하여 행사 준비의 전과정에 장애인 목회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나아가 지역교회(Local church)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목회사례를 발굴, 확산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되는 주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선교는 장애인 복지선교(Welfare Mission with the Disabled), 장애인 선교복지(Mission Welfare with the Disabled), 특수선교(Special Mission), 재활선교(Rehabilitation Mission)등이 다양하게 불리워지고 있다. 장애인복지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장애인 선교의 독특한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서정운에 의하면 선교란 복음화, 양육, 교제, 사회봉사, 사회운동 등을 포함한 광의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교의 정의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장애인 선교이다. 그러나 장애인 선교의 전문성, 복지, 재활 등을 포괄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선교란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984년 장애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 이후로 선교단체(Parachurch)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선교가 활성화 되었지만,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1980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1989년 장애인 복지법, 1999년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단계를 거쳐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인복지보다 현격한 수준에서 뒤쳐져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에서 조차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장애인복지선교의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그 시초에서부터 대단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단체로서는 한국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장애인복지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사회사업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기도 하다. 동시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상들이 사회사업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같이 교회와 기독교인은 장애인복지선교의 태동에서 뿐 아니라 그 발전과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라고 자처하는 예장통합 교단 내의 장애인복지선교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다시금 진단하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1994년 총회사회부가 편찬한 사회복지편람 이외에 장애인복지선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것이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시금석이 될 만한 장애인복지선교신학, 교회의 장애인 헌장,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선교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물론 장애를 가진 교인의 실태조사, 장애인교회와 장애인부서의 실태조사, 그리고 장애인 목회자의 현실 등에 대한 자료조차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선교의 가이드 라인은 물론 미래를 향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21세기 현재 한국의 장애인복지현황을 장애인 범주의 확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한국교회 특히 예장 통합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선교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복지선교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를 기초로 예장 통합의 장애인복지선교의 발전적 도약의 토대가 마련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장애인복지선교의 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 장애인 복지선교의 현황
1) 한국 장애인 복지의 현황
① 장애인의 정의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결함으로 인해 적절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을 정도의 실제적인 손상을 가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WCC에서는 "Differently Abled Person"으로 표시하여 할 수 있는 존재(Abled Person)을 강조하였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도 이 정의를 사용하여 단체명을 표기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는 첫째 일상생활의 행동에 중대한 곤란이나 제한이 있는 사람 둘째 장애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예; 과거에 간질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의료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 셋째 주위사람으로부터 장애인이라 차별 받게 되는 사람(예: 비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적격장애인(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라 부르며,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정의에 원초적인 형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WHO의 장애에 대한 이해이다. 1980년 WHO는 장애를 장애분류모델(ICIDH-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을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이 도표화 될 수 있다.
<표1> ICDIH(1980)
이 구조를 재활서비스와 연관하여 다음과 도표화 할 수 있다.
<표2>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의 정의와 재활서비스
1997년 WHO가 장애의 개념, 범주 등에 대하여 새로이 제안하고 있는 ICIDH -2 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환경 맥락이 강조되어 다음과 같이 도표화될 수 있다.
<표3> ICIDH-2(Betal/.1997)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적 차이를 한 체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세가지 축(손상, 활동, 참여)로 설명하면서 손상과 활동을 개별적 모델의 개념을, 상황요인과 아울러 참여는 사회적 모델에서의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표4> WHO 의 ICIDH-2안
② 장애의 범주의 변화
198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②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된 장애인의 범주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10개의 범주로 정해졌다. 이와 같이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의 범주와 1999년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장애의 범주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장애의 범주가 확대된 것이다.
장애의 범주와 장애인 발생율은 상호연관성이 있다. 장애인 발생율이 높을수록 장애의 범주가 넓다는 것이다. 카나다는 장애인 발생율이 12%, 스웨덴은 14%, 스페인은 27%, 이탈리아는 20%, 독일은 18%, 미국은 14%로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5%, 한국은 3.09%로 5%미만을 겉돌고 있다. 일본은 내부장애로서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소장기능 장애를 포함하며, 대만은 안면기형장애와 식물인간 등을 포함하고, 미국은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장애를 비롯하여 장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자와 장애라고 간주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스웨덴은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5〉 장애범주의 국제비교
특히 내부장애는 신체적으로 내부 장기에 질환이 있어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이나 제약이 따르는 장애를 의미한다. 내부장애의 특징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수술로서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 등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의 특성상 대부분 치료비용이 과중하므로써 환자나 가족의 경제적 부담 또한 매우 심각한 형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일상활동의 제약은 물론 직장생활의 중단, 심리적 부담과 치료와 사회복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본다면 복지욕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 만성적 내부질환 장애인 출현율(추정치)
(단위: 1/1,000)
③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Social Role Valorization, SRV) 이론
1945년 이후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개발,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개잘, 지역사회 내에서의 통합된 생활(Community Living)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의 개발의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1960년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대두된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리듬(Normal life, normal rythms and patterns of life)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며 1979-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교화 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1983년 Wolfensberger에 의하여 체계화된 SRV 이론은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Human Service에 도덕과 이론을 결합하고 있다. 이 SRV 이론은 가치, 이론, 평가, 서비스 기획이라는 네 가지 논의의 구조를 갖고 있다.
SRV이론은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는 인간적인 측면이나 인격적인 측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가치있는 사회적 역할을 얻는 주요수단으로 이미지개선과 능력향상, 이미지가 전달되는 방식(위치와 시설을 포함한 서비스 장소, 타인과의 관계, 서비스에서 하는 활동, 일과의 리듬,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언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언어, 개인적 외모, 서비스 재원과 모금활동에서의 개선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사회에서 가치가 절하된 사람들을 위해 권장해야 할 가치 있는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잃어버린 가치가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며, 가치 있는 역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잃어버린 많은 역할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으며, 각 역할들이 포함하는 영역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발달모형과 더불어 긍정적 모방과 모델링의 추구를 통하여 가치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를 교회환경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향한 무의식적 태도를 의식적 태도로 바꾸고, 둘째 교회 안에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장애인이 일반 교인들에 의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며, 넷째 장애인이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다섯째 장애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원조하며, 여섯째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우며, 일곱 번째 교회의 일반적인 환경에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유한 인격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인구 실태(2000년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구 실태 조사는 1990년부터 매 5년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장애의 범주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00년도의 장애인 인구 실태 조사는 새롭게 범주화된 10개의 장애인의 범주에 대한 조사이기에 과거의 조사와 그 맥을 달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구 및 출현율
전국의 장애인은 1,449.496천명으로 추정되어, 1995년의 1,053.468명에 비해 396.0천명이 증가했으며,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1,398.2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51.3천명이다. 이같이 재가장애인들이 지역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에 96.5%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살펴 보아야 한다.
<표 7> 2000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3.09%로서 1995년의 2.35%에 비해서는 0.74%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장애인 출현율에 비하면 미국에 비하면 1/10, 호주에는 1/8에 불과하여 여전히 장애의 범주가 협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주요국의 장애 출현율
(단위: %)
자료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범주확대방안 및 장애분류 등급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1999
재가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605.1천명, 뇌병변장애인은 223.2천명임.
〈표 9〉 1995년과 20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주 1. 주된 장애유형을 기준으로 함
2. 기존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1,071,264명
3. 신규 장애유형(발달, 정신, 신장, 심장): 154,986명
4. 신규 분리확대 장애유형(뇌병변장애): 223,246명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件(SPELL)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구해보면, 인구 100명 중 지체 장애가 있는 인구는 1.35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고, 뇌병변장애로서 인구 100명당 0.52명 수준임.
<표 4>개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단위: 천명, %)
남자장애인 출현율은 3.86%, 여자장애인 출현율 2.34%로서 성별 장애 출현율의 차이는 1.52%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별 장애출현율을 보면, 10세 미만 아동은 0.60%, 40대는 3.39%, 60대는 8.46%, 80대 이상은 15.50%이다.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39.6%이고, 4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72.8%로서 전체 장애인의 약 3/4이 40대 이상이고, 읍 면부의 장애출현율은 5.0%로서 서울 2.47%, 광역시 2.44%, 중소도시 2.56%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이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304.7천 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14,683.5천 가구의 8.9%로 나타났다.
나. 재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장애유형별 장애원인
(단위 : %)
주: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제외
장애인의 약 61.0%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9.0%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움 제공자는 배우자 46.9%, 부모 19.9%, 자녀 21.6%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93.8%)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64.5%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뇌병변장애(85.7%), 심장장애(84.6%), 신장장애(73.9%)를 가진 장애인이 집밖활동의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몸이 아파서(76.1%),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0%),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5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51.3%, 일반학교 특수학급 13.2% 그리고 나머지 35.5%는 특수학교이다.
라.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21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0년 2/4분기 233.1만원)의 46.4%에 불과하며.재가장애인의 60.3%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7.9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인이 383.9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발달장애 338.0천원, 정신지체 217.5천원, 뇌병변장애 199.0천원의 순이며,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83.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9.1천원이고, 15세 이상 장애인 중 34.2%가 취업하고 있으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7.8%로서 1995년의 43.9%보다 3.9% 포인트 증가하였다.
⑤ 장애인 등록현황
가.장애유형별·등급별 등록 현황
(2000. 12월말현재, 단위 : 명)
나.장애인 등록율
(2000. 12월말현재, 단위 : 명)
다.연도별 등록인원
※ 장애인등록제도 전국실시일 : '88. 11. 1.
상기의 자료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수는 추정장애인수1,449,496명 중 1,024,371명으로 70.7%에 해당된다. 등록장애인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8년 11월 1일 장애인등록제도가 실시된 이후 218,601명에서 97년 480,188명으로 10년에 걸쳐 두 배 정도로 상승되다가 1997년 480,188명에서 2000년 1,024,371명으로 3년 사이에 2.5배 이상 상승한 것은 IMF 이후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책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록이 증가했다는 점과 2000년 이후 장애의 범주화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 등록의 증가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⑥ 한국 장애인 복지의 현황
보건복지부는 2000년을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정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함께 사는 사회)란, 뜻하지 않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혜택 보장,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알선을 통해 자립하여 건강한 시민으로서 스스럼없이 사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한국장애인 복지는 1950-1970년대의 암흑기를 거쳐서 1980년대 여명기를 맞이하여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 보건사회부 내에서 재활과 설치,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 복지시설확충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국가적 Agenda로서 장애인복지를 선정하고, 재가장애인복지에로의 전환, 장애인 복지예산의 증가, 1999년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정('9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99), 장애관련 제약법령 38개중 36개 개정 등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1998-2002년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시에 장애인의 생활안전지원을 확대하였다.
2000년도를 맞이하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의 희망찬 아침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복지예산의 확대, 장애범주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10시행)에 따른 최소한의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사업의 획기적 개선,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0∼2004) 수립·시행, 재활지원체계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정하였다. 동시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는 물론 장애인 자신· 가정·지역사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장벽없는(barrier-free)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장애인평등법' 제정 추진하며,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방안 강구하여 자영업 창업지원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액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장애연금' 도입가능성 검토, 가구주가 될 수 없는 정신장애인 등의 배우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검토, 장애노인의 보호수발담당 가구원을 위한 '간호휴직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통합적 재활서비스 관리와 장애인복지시설의 탈시설화 유도를 하여 복지시설의 소규모화 및 공동생활가정(Grouphome) 확충,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장애인복지는 2000년을 맞이하여 장애아동을 비롯하여 장애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살 뿐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며, 198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생활환경, 교통, 교육, 고용과 경제활동의 기회, 사회안정망의 확충에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체제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 한국교회 장애인 복지선교의 현황(예장통합을 중심으로)
① 한국장애인 복지선교의 흐름
1894년 로제타 홀(Hall) 여사가 주재 전도사의 딸 오봉래(Pong Nai)에게 점자로 성경을 가르치고, 1903년 평양에서 맹인 보호소(House for the Blind)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한국장애인복지선교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910년 호주 장로교회가 부산진 상애원(相愛園) 사업을 시작하여 한센씨 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고, 남장로회이 광주 나병원(1911년 설립), 북장로회의 대구 나병원(1915년 설립) 등이 이어졌다.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부는 서울과 동경에서 맹인 및 농아학교를 운영해 오다가 1913년에 평양에 농아 및 맹아학교가 문을 열었다.
② 한국장애인복지선교의 유형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의 유형은 재가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출발하여 2001년 현재 다양한 유형의 복지선교를 시행하고 있고, 전문성을 지닌 복지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애인복지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수는 전체 교회 수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한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한 교회가 다양한 유형의 복지선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보다 한 교회가 한 가지 프로그램이라도 실시하여 보다 많은 교회가 장애인 복지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가) 재활시설 방문 중심의 장애인복지선교
한국교회 대부분은 1년에 한 두번씩은 부정기적으로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약간의 물품을 제공하며, 때로는 장애인들과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시설 내 청소나 김장 담그기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방문하는 재활시설 가운데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재활기관도 있고, 선교기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 총연합회 소속 장애인 수용시설을 방문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기관을 방문할 때에 교회는 초교파적인 방문을 위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교회단위가 아닌 교인 개개인 단위로 재활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 복지선교의 형태는 교회단위의 볽지선교 형태보다 횟수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장애인복지선교는 체계성, 전문성, 지속성에 있어서 그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데 단점이 있다.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 운영 중심의 장애인 복지선교((5개)
한국교회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장애인 복지선교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영락교회가 설립한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중장애인재활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남산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의 대구남산사회복지관, 대구남노회의 사회복지법인 희망원, 총회자선사업재단의 작은자의 집, 애란원 등이 있다.
다) 재가장애인 방문 중심의 장애인 복지선교
한국교회 중의 많은 교회는 교회 단위로 혹은 교회 내 부서 중심으로 절기나 혹은 연중행사의 일환으로 재가장애인을 방문하여 현물급여, 노력봉사, 신앙적인 교제 드의 형태로 장애인 복지선교를 시행하기도 하며, 동시에 교회나 교회 내 부서와 관련 없이 성도 개인적인 동기로 재가장애인을 방문하여 김치 담그기, 목욕봉사, 반찬 나르기 등의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시에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역교회 혹은 교인 중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재활기관을 설립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선교 실태는 대동시온재활원(대구) 선명요육원(대구) 숭덕재활원(충주) 애망원(대구) 애양재활직업보도소(순천) 양지재활원(부산) 에덴복지재단(구로구, 파주) 영광재활원(부산) 온달의집(대전) 정화원(대전) 주내자육원(파주) 우성원(서울) 인천다비다원(인천) 강원명진학교(춘천) 한국점자도서관(강동구)
③ 장애인 목회자 현황
2000년 2월 현재 장애인 목회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인 82명, 농아인교회 27명, 시각장애인 목회자 16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교회주소록이나 인명록에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 밝혀진 내용이기에 정확한 자료는 아니요, 이 이상의 장애인 목회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장로회신학대학 내에 "다솜"이라는 장애인 교역자회가 존재하고 있어 장애인 목회자들의 자조모임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이 대단히 미진한 가운데 있다. 특히 장애인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은 목회현장의 발굴과 참여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목회자는 특수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애인 목회자의 일반목회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일반교회의 현상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고용을 강제조장으로 규정했듯이 장애인 목회자의 채용과 총회 내에서도 장애인 관련 부서에 장애인 목회자를 채용하는 일, 그리고 교계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 기관 등에 장애인 목회자 혹은 장애를 갖고 있는 교인들의 채용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일에 앞장 서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 목회자의 현황파악을 비롯하여 제반대책을 총회차원에서 조사하여 현실태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장애인 목회자와 함께 하는 목회 현장에 대한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표15> 예장 통합 목회자 현장
④ 장애인복지선교관련 전문서적 현황
ⅰ)단행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사회부 편, 다함께 불러야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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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해, 농아인-그는 누구인가?, 서울: 창록사, 1989.
박종삼, 장애자와 교회, 부산:광야, 1987.
교회사회봉사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백수복, 한국교회특수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성광문화사, 1993.
손봉호, 약한쪽 편들기, 서울: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1.
양동춘, 예수사랑 장애인 사랑,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이계윤, 이삭에서 헨델까지,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9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특수요육연구소출판부, 1996.
예수와 장애인,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4.
이삼열 편, 사회봉사현장에서, 서울: 한울, 1993.
이재왕, 산 것이 없어진다- 시와 시작노트, 서울: 홍성사, 1993.
이준우, 장애인과 지역사회,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9.
소리없는 세계를 향하여, 서울: 여수룬, 1995.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서울: 예찬사, 1993.
전선주, 꺼야거야 할꺼야, 서울: 한국밀알선교단출판부, 1998.
한성기 편, 하나님의 가족, 장애인과 가족, 서울: 잠언출판사, 1997.
ⅱ)번역본(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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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역, 희망의 문, 서울: 홍성사, 1999.
Henry Nouwen, 김명희 역, 아담, 서울: IVF, 1998.
Eda Toplis, 이준우 역, 장애인을 책임지는 사회, 서울: 여수룬, 1997.
Gene Newman & Joni Eareckson Tada, 홍원팔 역, 장애인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서울: 알돌기획,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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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교육재활교류재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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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논문(28권)
김남송, 한국교회의 장애인 고용 준비성에 관한 연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 교단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선태, 맹인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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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장애인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책과 역할 :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교회,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재홍, 한국교회의 시각장애자 선교방향,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6.
남재중, 지역사회의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을 중심으로,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박상호,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사업에 교회의 참여 방안 연구, 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승유, 한국교회의 장애인재활복지선교에 관한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영호, 기독교가 한국특수교육에 미친 영향 - 맹과 농을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교육대학원, 1983.
방영희,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 이해와 지체장애자의 기독교교육, 장로회신학대학, 1986.
방희철, 시각장애자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과 전망, 영산성서연구원, 1990.
신원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협성대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심진산, 정진지체인의 세례예식에 관한 신학적 소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0.
송정혁, 청각장애자를 위한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7.
오세철, 성서에 나타난 장애자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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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재가중증장애인의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연구, 숭실대 사회사 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2.
이양기, 장애우 선교화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한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5.
이준우, 농아 고등학생들의 교회부적응 문제 해소를 이한 집단교회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연구,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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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룡, 교회의 장애인 재활복지 실천체계 연구, 한신대 목회학박사원 박 사학위논문, 1996.
정형석,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5.
조애록,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모형연구:남서울은혜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신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조인연,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문제점과그 해결방안, 목원대 신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진은현, 통합의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의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장애아동 부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최보심, 장애자를 위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한 연구, 서울 신학대학원, 1988.
한덕진, 교회의 장애인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제안, 대전대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선교관련 서적들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필자가 더 조사하지 못한 서적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면 많은 서적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복지선교의 과제
1) 장애인복지선교신학의 정립
장애인복지선교신학은 장애인복지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말한다. 한국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의 신학적 기초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복지선교는 구제와 자선 그리고 단편적인 봉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을 지향한다고 하는 교회 역시 지나치게 복지중심으로 편향되거나 혹은 복음화에만 편향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균형 잡힌 장애인복지선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선교신학의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어 복지와 복음화가 균형되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사명으로서 장애인복지선교에 전교회가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복지선교신학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할 때 건강한 일반 신학자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작업 혹은 장애인들을 소외시킨 그리하여 장애인이 대상화가 된 상황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신학적 작업의 기반 위에서 장애인복지선교신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인복지선교의 교육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에 있어서 교육적인 토양은 대단히 미약하다. 1980년 세계장애인의 해 당시 기독교 사상에서 4월호 다루었던 장애인 목회의 과제, 1996년 4월 두란노출판 목회와 신학에서 다루었던 장애인 목회의 과제가 두드러진 장애인 목회 차원에서의 연구와 지면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약한 교육현장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와 교인들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인을 향한 에티켓의 몰이해, 장애인과 함께 하는 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선교는 일천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선교교육은 신학교육에서부터 온전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즉 성경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장애인 사건, 예수의 장애인 사역, 장애인 혹은 장애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를 통하여 계신된 하나님,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함으로 형성될 성경적 교회상 등을 신학교육에 마땅히 포함시켜 장차 목회자가 될 모든 신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복지선교를 비롯한 특수선교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해를 필수조건으로 삼기 위하여 신학교육 교육과정에 사회복지관련 과목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학교 공과, 평신도 구역공과 안에 장애인복지선교에 대한 내용이 적어도 5회 이상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교육이 전반적으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때 모든 교인이 동반하는 장애인복지선교가 가능해질 것이다.
3)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은 대단히 다양하며 동시에 전문성으로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부서를 규정하거나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하여 각 노회와 지교회에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와 노회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비추어서 한국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를 구제, 사회봉사 차원에서만 다룰 뿐 선교의 전문분야 혹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반영된 사회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선교를 전문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각지교회에까지 활성화시키기 위한 총회, 노회의 부서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4)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 개발과 훈련 그리고 파송
장애인복지선교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발굴되고, 훈련되고, 파송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 내의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재활 관련 전공자들을 장애인복지선교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애인 목회자 등을 교회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로 활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교회 장애인부, 장애인복지기관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하거나 봉사하는 교인들을 계속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교인들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선교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복지선교현장에 파송할 수 있어야 하며, 각노회가 운영하고 있는 성서신학원, 지방신학교, 신학대학에서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
2000년 장애인인구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의 96.3%가 지역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고, 3.7%만이 재활시설에서 수용되어 살고 있다. 이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복지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 살고 있고, 장애인들 대부분이 장애인교회보다는 일반교회에 다니고 싶어한다. 장애인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 도움만을 받고 싶어하기보다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어한다. 장애인들은 신앙의 성숙과 성숙을 갈급해 한다. 그러나 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 하기 때문에, 동시에 장애인 자신도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가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local area) 내의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선교적 사고를 하지 못할 때 장애인선교기관들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장애인을 향한 적극적인 접근과 선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노력과 공로로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계몽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선교기관의 회원이라기 보다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한다. 특히 선교기관은 지역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속적인 돌봄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선교기관 역시 장애인들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은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ⅰ) 한 교회 한 장애인 프로그램
지역교회는 규모나 재정, 자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대규모 교회는 복지관에 비추어 보면 종합복지관 역할을 하거나 정보센터의 역할에 비교할 수 있고, 중소교회는 단종복지관 역할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개척교회는 단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클리닉에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한국교회는 교회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려는 생각에 비롯되기 때문에 아무 프로그램도 실시하지 못하게되는 예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 규모와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전문화되면 더욱 바랍직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큼 지역교회 간의 연대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A 교회가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B 교회가 청각장애인 프로그램, C 교회가 정신장애인 프로그램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B 교회에 찾아오면 A 교회를 안내해주는 방식의 협력을 통하여 그 지역사회 내의 교회 어디를 가던 장애인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ⅱ) 통합(Integration)을 지향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교육은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즉 장애인을 장애인끼리 묶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장애인이 거하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 특성에 따라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성경공부, 집단활동 등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될 때, 이는 일반사회까지도 함께 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ⅲ) 기존의 건물구조를 활용한 장애인 복지 선교 프로그램의 운영
한국 교회 예배당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물리적 구조로 되어 있다.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물리적 구조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못한 심리적 장벽 그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는 교회,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더욱 편한 교회,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하지 않아도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 영적 상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교회상이 올바른 교회상이라고 믿는 사람은 상당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현재 교회구조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역의 전문성에 대한 지식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편의시설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램프 등의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으로 인하여 역기능적인 사고가 자리잡게 되는데,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는 차후로 미루기로 하자는 생각을 갖게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회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십자가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마땅히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제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촉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건물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갖출 때 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교회, 건축한 지 오래된 교회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1996년 4월호 목회와 신학에 기고된 21세기 장애인 목회 프로그램, 2000년 총회사회부 정책협의회 세미나 자료집, 그리고 본 대회를 통해서 발간되는 교회 장애인 복지선교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교회 중심의 장애인 목회활성화를 위한 총회 총대 수의 장애인 목회자
할당제 도입 및 장애인 목회자 의무 고용제도의 도입
한국교회총회에는 장애인목회자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총회사회부 산하 장애인목회자회와 교회장애인부 연합회가 있으며 이는 1999년도에 설립되었다. 1993년도 총회사회부 지도 하에 한국장애인복지선교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4-5년간 지속이 되었지만, 이후 사라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장애인 목회자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총회 전도부 내에 시각장애인선교후원회와 청각장애인선교후원회가 있고, 사회부 안에 지체장애인 선교후원회가 있는 등 장애인관련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 놓여져 있다. 이는 곧 총회 기구 안에서 장애인관련 문제를 전담할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요, 나아가 총회 기구에 총대로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 목회자의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1992년 미국 장애인법(Amenricas with Disabilities Act)이 통과될 때 부시대통령과 함께한 장애인 목회자의 모습, 1990년대 미국장로교총회장에 피선된 장애인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장로교교단은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 목회자가 장애인 목회 내지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총회와 노회 안에서 장애인전담부서를 설립하거나 총회 총대로서 장애인 목회자를 보낼 수 있는 할당제가 도입되는 것이 절실하다. 동시에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 장애인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장애인부서의 개설과 동시에 장애인 목회자의 채용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장애인 용어에 대한 바른 사용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사용된 장애인에 대하여 폄론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소경, 절뚝발이, 앉은뱅이, 문둥병자 등의 용어를 설교강단, 성경공부 등에서 그대로 사용함으로서 성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대응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전부터 성경에서 사용된 장애인 용어를 바로잡자는 운동을 따라 1998년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로 성경을 개역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강단과 성경공부 그리고 신학관련 서적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를 바로 잡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호칭도 교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8)여성장애인 선교를 위한 교회의 과제와 역할
한국에서 여성장애인의 수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자장애인 출현율 2.34%로 남자 장애인 출현율 3.86%보다 1.52%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 수가 전체장애인 수의 약 37.8%로서 546,194명이요, 남자는 62,2%로서 901,586명에 해당되는 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땅에는 약 55만 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살고 있다.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장애남성 57.7%에 비하여 27.7%로 1/2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다. 채은하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지 못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며, 가족 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고, 결혼한 여성 장애인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임신을 못하거나 장애아동을 출산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차별적 구조가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인 것이다.
더나아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강제불임사건은 김홍신 의원이 8개 시설에서 남자 48명, 여자 27명 총 75명의정신지체장애인을 1983년부터 15년에 걸쳐 강제불임을 하였다는 보고를 계기로 인하여 등장한 성폭행 사례는 한 장애인재활시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연
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성인권침해 사례로서 이슈화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인권센터는 1999년 2월-5월 사이에 정신지체인 성폭력사건 4건을 접수하여 그 실태를 보고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여성 성폭행비율이 일반 여성성폭행 비율보다 4배가 넘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4명과 비장애인 1명으로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하 빗장)'이 결성되었고, 1998년 2월에 빗장의 전 운영위원들과 회원들을 중심으로 '장애여성공감'이 창립되었으며, 여성장애인들이 주체가 된 전국단위의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연합체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1999년 4월 17일 창립되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운동으로서 인권침해와 차별제거 등 권익확보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한 사회인식개선과 홍보사업.,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교육·직업·생활환경개선과 문화·예술·체육·진흥개발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전국순회교육과 지도자 교육, 평등생활과 삶이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성폭행 사례가 이루어진 현장이 기독교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책임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 등 당시의 차별 받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교회는 한국 내의 여성장애인들 선교에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개설, 여성 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설교, 여성장애인들의 신앙상담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등의 마련이 선교적 차원, 목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성장애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마감하는 말
장애·장애인의 문제는 사회 문제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루어졌던 문제요, 동시에 한국교회에서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목회적 과제요, 선교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선교분야와는 달리 복지·재활의 전문성을 동반한 선교분야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선교는 다른 선교분야보다 더욱 전문성으로 요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장애인복지선교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다루어 왔고, 하나님 나라 선포와 확장이 역사 속에서 주요한 신학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위주로 목회를 해왔던 사고의 틀 속에서 목회, 선교, 그리고 신학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은 늘 소외된 주제요, 배제된 주제였거나 종종 "특수":라는 틀에 갇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로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장애로 인한 자신의 무능력, 장애의 의식으로 위축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강렬하게 갈구하는 자리에서조차 소외되어 심각한 절망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이 만주셨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만나주려고 하였던 교회와 목회자를 이 땅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았고, 그러한 공간도 주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권리도 장애인들을 갖지 못하였다.
종종 자선과 구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회성, 간헐성의 성격을 띤 교회 혹은 교인들의 발걸음을 장애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어지는 동정을 받아야 할 존재이자 지역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에 부적합한 존재로 암암리에 규정되어 왔다.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인 장애인을 "영적인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예수님이 만난 실제적인 장애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나아가 부정적이고 편견이 담긴 용어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온 교회 안에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래도 장애인 복지선교를 한국교회의 출발선상에 두셨던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성경적 출발선과 동등하게 하였고, 장애인 복지선교를 통하여 한국초대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으 이룩하였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숨겨졌던 7,000명과 같이 어둡고, 무지하고, 편견이 가득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환경에서 장애인복지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 둘 씩 세우시고, 장애인 교회를 일으키시고, 지역교회로 하여금 장애인 부서를 세워 장애인복지선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성경적인 관점을 인식시켜 나가는 일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 이제 2001년 한국장애인복지선교대회를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는 교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의 슬로건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과 함께 하였던 바람직한 성경적 교회상을 2001년도 한국교회에 심고, 확산하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결단의 발걸음이 간곡히 요청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가는 한국장애인복지현실을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선교에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여 한국장애인 복지를 이끌어 갈 뿐 아니라 세계장애인복지를 지도하는 위치에 한국교회가 서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선교 프로그램을 총회를 중심으로 각노회, 각지교회에 확산시키고, 장애인목회자와 장애인복지선교지도자를 양성하고, 활용하여 한국장애인복지선교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 나타난 장애인관련 사회문제를 성령의 역사로 해결해 나가는 일에 주도적인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 전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록>
1. 장애 등급 판정 기준
2000년부터 장애범주가 바뀌었습니다.
지체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지체 등 기존 5종의 장애뿐만 아니라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장애까지 장애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월1일부터는 다음의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석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만성 신장질환자
- 중증의 만성 심장질환자
- 정신분열증 등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 발달장애중 자폐장애
그리고 현재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있는 뇌성마비·뇌졸중 등은 별도로 [뇌병변장애]로 분리되었고 왜소증, 척추후만증과 한 눈 실명자도 장애인의 범주에 추가됩니다.
각 장애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체장애인
1)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2)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3)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4)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1) 청력이 손실된 사람
2)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장애인
7. 정신장애인
8. 발달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1. 지체장애인
1)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부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3 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굽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
<4 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굽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사람
<5 급>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6 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굽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급>
1. 두 팔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3.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2 급>
1. 한 팔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10분이상 있기가 곤란한 사람
6.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3 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6.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100미터이상의 지속적인 보행이 매우 곤란한 사람
<4 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7.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500미터이상의 지속적인 보행이 매우 곤란한 사람
<6 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이 소실된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5 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 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2. 뇌병변장애인
<1 급>
1.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고,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
<3 급>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輕重)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4 급>
1. 보행이 경중(輕重)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
<5 급>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6 급>
1.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1~ 6급 모두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3. 시각장애인
<1 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 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5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 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 급>
1.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1~6급 모두 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4. 청각장애인
1) 청력이 손실된 사람
<2 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 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4 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뒤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급>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 급>
1.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급>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 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4 급>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5 급>
1.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 을때 중앙에서 60㎝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3 급>
1.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4 급>
1.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정신지체장애인
<1 급>
1. 지능지수 34 이하의 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급>
1. 지능지수가 35이상 49이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 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급>
1. 지능지수 50 이상 70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인
<1 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 적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 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 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 에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 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 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 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 급>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 저하진 않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 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1~6급 모두 당해 질환으로 진단 받은 후 1년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8. 발달장애인
<1 급>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 타나지 않고,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한 사회발달지수가 35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 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2 급>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 타나지 않고 사회성숙도 검사에 의한 사회발달지수가 50이하이고, 지능지 수가 70이하이며, 기능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급>
1. 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2 급>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5 급>
1.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1 급>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개호인이 필요한 사람
<2 급>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그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급>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 1~6급 모두 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11. 2개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가. 같은 등급에 2개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2개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진단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감안하여 당해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판정 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정신지체장애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경우
(3) 정신장애 중 서로 다른 정신질환이 중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