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격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1~4등급 수급자
■ 입소자 현황
* 등급별현황
■ 이용요금
-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 감경대상 어르신 : 본인부담금 12% 또는 8% + 비급여 본인부담(식비)
-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무료)
(단위: 원)
구분 | 등급 | 1일당 입소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 최종요양비 |
일반(20%) | 경감(12%) | 경감(8%) | 식비 | 일반+식비 | 12%+식비 | 8%+식비 |
일 반 실 | 1등급 | 81,750 | 490,500 | 294,300 | 196,200 | 270,000 | 760,500 | 564,300 | 466,200 |
2등급 | 75,840 | 455,040 | 273,020 | 182,010 | 725,040 | 543,020 | 452,010 |
3~5 등급 | 71,620 | 429,720 | 257,830 | 171,880 | 699,720 | 527,830 | 441,880 |
* 보건복지부고시 고시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며, 수가 및 비급여항목 금액 변동 시 요양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30일 기준 금액입니다.
* 식비는 1식 3,000원이며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양원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 공제 신청 시 차감 청구됩니다.
■ 입소절차
⊙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상담하신 후 타기관 입소나 기타 사정으로 입소대기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상담자료 폐기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033-342-8181
⊙ 보호자가 내방하여 계약서 작성 및 입소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