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매주 실리는 미국이민 전문가인 곽호성 남미이주공사 지사장의 글을 통해 미국이민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가 높아 지길 기대한다.
<편집자주>
최근 미국이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캐나다 이민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캐나다 연방 이민법은 거의 해마다 이민법을 개정함으로 인해 이주자들에게 많은 혼동과 문제점을 갖게 하였고, 이런 상황에 각 주정부이민이 시작되었지만 그 역시 별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 즉, 겉만 화려하고 내실 없는 정책이 되고 있다.
캐나다 이민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을 신청하는 이민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그만큼의 수요를 받아들일만한 제도적 장치나 준비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이유로 들리겠지만, 북미 대륙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나라, 큰 정부,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 선진국이란 이유로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버거운 짐을 맡고 있다.
캐나다 이민자들 대부분은 캐나다 이민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이 어렵다고 하는 미국보다 차라리 캐나다로 이주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들 한다.
그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아시안이며 비 영어권 국가인 중국인, 한국, 대만이 가장 많고, 다음이 인도계, 파키스탄, 홍콩, 스리랑카, 기타 동남 아시아 국가들이 그 뒤를 바짝 붙고 있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해마다 쿼터없이 밀려들어 오는 이민 신청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매년 20만명의 이주자가 유입돼야만 캐나다가 균형이 잡힐 수 있다고 겉으론 호들갑을 떨면서 24만명을 받겠다고 선전 공표하지만, 과거 1970년대 미국이민이 10여년 동안 받아들인 총 400만명, 30년 전 당시 인구 밀도 기준으로 연간 평균 40만명 숫자를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2004년 현재 전세계 인구 밀도와 평균치의 이민 인구 신청자로 나눠보면, 20만명은 턱 없이 부족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릴 마음이 있다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각 주정부의 이민이 기존 형식적인 틀에서 개혁적으로 틀이 바뀌어야만 한다.
또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원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정착에 필요한 취업이나 사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대도시가 훨씬 좋기 때문이다.
캐나다 이민이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방 소속인 각 대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서 짧은 기간에 비해 인구 과밀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정부가 연방과 함께 주정부 노미니 프로그램을 만들어 허겁지겁 이민자 인구 분산 정책을 시도하고자 하지만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결국, 주정부 이민은 연방이민이 너무 어려워 대신 차선책으로 쉽게 가기 위한 도구로 밖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에 대한 현실적인 캐나다 이민 방향은 이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연방이나 주정부의 이민 자격 심사가 종전보다 대폭 완화 돼야 하고, 각 주정부의 쿼터제를 풀어 연간 최소 약 50만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기존의 이민 자격조건인 전문직종사자, 사업가, 중견 간부 중심의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자격조건이 없는 단순직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혁적인 이민 정책이야말로 주정부가 원하는 이민자들을 유입할 수 있다.
개혁적 이민법으로 바뀐다면 종전의 유콘, 매니토바, 사스카치완, 노바스코셔, 뉴브런즈윅, PEI 주 등으로 지금 보다 몇 십 배 이상의 인구 유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다.
과거 1965년 미국정부가 아시아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그들에게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황무지 개발을 부탁했던 것과 같이 자산이 많고,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와는 상관없는 무자격 단순직 종사자들도 적극 받아들여야만 풍부한 자원이 많은 캐나다를 개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적극적인 자본주의 시대와 맞는 경제강국의 밑거름을 충분히 다져 갈수 있는데, 아직 캐나다는 이런 종류의 결정을 내릴 마음이 없다.
캐나다 이민은 미국이민처럼 이민 카테고리에 연간 받아들이는 숫자를 제한하는 일명 쿼터제 이민은 아니다.
그런데도 캐나다 연방 영사들이 각국 대사관으로 파견되어 인터뷰를 하면서 영사의 재량권을 갖고 자격을 결정하며, 해당 국가의 이민자 숫자를 제한 하는 것이 바로 간접적으로 쿼터제를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자격이 되어도 영사로 인해서 합격 여부가 달려있는 캐나다 이민제도는, 자격이 되면 영사의 인터뷰가 없이 정부에서 이민 합격 여부가 되는 미국이민과는 차이점이 많다.
이런 토대로 본다면 사실 캐나다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
다만 캐나다가 전세계 이민 기구 협회에 압력을 받아 국가 면적당 차지하는 국토 비율이 기타 국가보다 많기 때문에 이민 할당을 받는 것으로 본다.
그로 인해 고급 인력만을 선호하는 캐나다 이민제도와 방향은 현실감이 없고, 자본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는 보수적이며 전통과 관습에 안주하려고 있다.
과거 미국이민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이민을 시작하기 이전의 열악한 상황이 현재 캐나다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안들의 인종 차별이란 시대 착오적인 유럽인들의 편견이 이민 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캐나다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캐나다 정부는 시인해야만 할 것 이다.
그러나 뿌리깊은 영연방 국가였던 이들의 관습적인 인종 차별 관념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런 캐나다이민 방향에 늘 주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이민의 전반적인 내용을 캐나다 이민과 비교해 가면서 글을 올리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