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
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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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지 목 |
대 |
면 적 |
㎡ ( 평) |
건 물 |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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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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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 ( 평) |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 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金 원정 (\ ) |
계 약 금 |
金 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印 ) |
중 도 금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잔 금 |
金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 월 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을 따른다.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 도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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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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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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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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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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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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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매 수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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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
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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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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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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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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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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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