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등의장애 | |||||
척수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나. 전동스쿠터
장애 유형 |
세부 인정기준 |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
지 체 장 애 |
절단 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등의장애 | ||||
척수 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별표2〕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제3조제1항관련)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한다.
〔별표 3〕<신설 2010.9.27>
보장구 품목 및 업소 등록의 기준 등(제2조제2항 관련)
1. 보장구 품목의 등록 기준
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보장구 품목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고시 별표1 제1호에 따른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제조․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 지체 없이 자발적 회수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의료기기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보장구 품목의 등록․변경․등록취소
가. 품목의 등록 신청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보장구 품목의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품목의 변경 신청
보장구 품목 공급업소는 가목으로 등록한 내역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보장구 품목등록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품목 등록의 취소
공단은 가목에 따라 등록된 제품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해치거나 품질 불량으로 확인된 경우 등
3. 보장구 업소의 등록 기준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구두
구 분 |
기 준 |
인 력 |
의지ㆍ보조기 기사 1인 이상 |
시 설 |
용도별로 구분된 공간을 갖출 것 |
※ 용도별 구분 :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의 요양기관에서 장애인의 효율적인 재활치료 등을 위해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팔보조기 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인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제외한다.
3) 보장구 업소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보장구가 신체장애 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한 경우에 교정 또는 재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의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요건을 제외한다.
업소 구분 |
기 준 | |
시설(사무실) |
요건 | |
제조ㆍ수입․판매업소 |
○ |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자 |
판매 업소 |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자 |
2) 제조ㆍ수입․판매업소 및 판매 업소는「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취급 및 관리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장구 업소는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보장구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4) 보장구 업소는 판매하는 보장구에 대한 사용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법, 전반적인 관리요령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장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장구 업소는 그 제조ㆍ수입ㆍ판매한 제품의 결함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제공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4. 보장구 업소의 등록․변경ㆍ탈퇴
가. 등록 신청
1) 규칙 별표 6 제1호다목의 보장구 품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보장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업소 등록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단은 1)에 따라 등록 신청한 보장구 업소가 제3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2)에 따른 등록업소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업소임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증」을 그 업소의 적절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변경 신청
보장구 등록업소는 제3호의 등록기준이나 업소의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변경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탈퇴 등
1) 보장구 등록 업소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장구 등록업소 탈퇴 신고에 필요한 확인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표자)이 확인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보장구 등록업소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나) 제3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보장구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라)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3회 이상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품질 불량으로 보장구를 제공 받은 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3) 2)의 가), 다), 라), 마)에 따라 등록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구 업소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5. 사후관리
가. 공단은 등록된 보장구 품목 및 업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구 품목 공급업소 및 보장구 등록업소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 등을 위반하여 보장구를 판매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신고 및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나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보장구의 질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저품질의 보장구 및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경우 등
나. 가목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보장구 품목 공급업소 및 보장구 등록업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공단은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조사ㆍ점검할 수 있다.
6. 보장구 품목 및 업소의 등록 정보 공개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효과적인 보장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보장구품목 및 보장구 등록업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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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보장구품목 등록 신청서 | ||||||||||||||||||||||||||||||||||||||||
제조․수입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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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등록업소 구분 |
□ 등록 □ 미등록 | |||||||||||||||||||||||||||||||||||||
업 소 형 태 |
□ 개인 □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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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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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 : -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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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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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 표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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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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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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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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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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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등록 내용 | ||||||||||||||||||||||||||||||||||||||||
품목 관리번호 |
① 품목명 |
② 제조․ 수입 구분 |
③형명 (모델명) |
④ 형태 분류 등급 |
⑤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 |
⑥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 |
⑦ 제조 국가 |
⑧제조회사 |
⑨ 최초제조 (수입)일자 |
⑩보청기 |
⑪ 무상 보증기간 | |||||||||||||||||||||||||||||
종류 |
방식 |
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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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장구의 품목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고, 품목 등록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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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구비서류 】 | ||
1.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 각 1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형태분류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제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새로이 발급 받은 가입증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품사진 전산파일 및 제품설명서(별도제출) 1부 | ||
【 유의사항 】 | ||
① : 제조․수입업자가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에 대하여 급여대상 품목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보장구의 제품별로 공단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때에는 그 제품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보장구급여비 지급 대상품목이 됩니다. ②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의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형태분류 등급에 한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
【 작성요령 】 | ||
①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중 해당 품목을 적습니다. ② : 제조, 수입 중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③ : 형명(모델명)은 제품의 형명(모델명)을 적습니다. ④ : 형태분류등급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적으며,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형태분류 등급을 적습니다. ▷ 전동휠체어 : B등급 또는 C등급, 전동스쿠터 : C등급 ⑤ : 제조(수입) 품목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제09-26(제조품목 허가인 경우), 수허09-26(수입품목 허가인 경우) ⑥ : 제조(수입)품목 허가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⑦ ~ ⑧ : 제조국가, 제조회사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⑨ : 해당 제품의 최초 제조(수입)일자를 연월일로 적습니다. <예시> 2009.07.01 ⑩ : 보청기 해당 모델의 종류, 방식, 규격을 적습니다. ▷ 종류 : 고막형, 귓속형, 외이도형, 귀걸이형, 안경형, 주머니(박스)형 등 ▷ 방식(증폭회로) : 아날로그, 디지털 등 ▷ 규격 : 보급형, 1채널, 2채널, 3채널....... 등 ⑪ : 해당 보장구 제품의 무상보증기간(1년, 2년 등)을 적습니다.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보장구 품목등록 변경 신고서 | |||||||||||||||||||||||||||||||
품목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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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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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형태 |
□ 개인 □ 법인 | ||||||||||||||||||||||||||||
소 재 지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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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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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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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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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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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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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 |||||||||||||||||||||||||||||||
변경내역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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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장구 품목 등록 변경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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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보장구업소 등록 신청서 | ||||||||||||||||||||||||||||||||||||||||||||||||||||
업소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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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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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형 태 |
□개인 □법인 |
①개설일자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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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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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 : - )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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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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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표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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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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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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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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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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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래 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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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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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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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업소의 구분 | ||||||||||||||||||||||||||||||||||||||||||||||||||||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 | ||||||||||||||||||||||||||||||||||||||||||||||||||||
⑥인력현황 |
총인원 |
명 |
의지․보조기기사 |
명 |
작업치료사 |
명 | ||||||||||||||||||||||||||||||||||||||||||||||
⑦시설현황 |
시설 총규모 |
상담실 |
체형실 |
작업실 |
기타 |
⑧장비 | ||||||||||||||||||||||||||||||||||||||||||||||
㎡ |
㎡ |
㎡ |
㎡ |
㎡ |
종 |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 의료기기 판매 | ||||||||||||||||||||||||||||||||||||||||||||||||||||
⑨취급품목 |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보청기 | |||||||||||||||||||||||||||||||||||||||||||||||||||
⑩A/S 제공 |
□ 자체 □ 위탁 |
⑪위탁 업소 |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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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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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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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직영 영업소 현황 | ||||||||||||||||||||||||||||||||||||||||||||||||||||
영업소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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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장구 제공업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뒤쪽의 구비서류(공통사항) 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작성 후 첨부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뒤쪽) | |
【 구비서류 】 | |||
공통사항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3. 건물 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
4.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5.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은 공통사항의 구비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기사를 배치하여 의지․보조기를 제조(수리)하는 기관은 제3호 또는 제4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의지ㆍ보조기 제조(수리) 업소 |
1.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시설내역서 포함)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인력 세부 현황 1부 3.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4.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 |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2.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3.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 업소 또는 일부 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 받는 제조․수입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4.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의료기기 판매 업소 | |||
【 작성요령 】 | |||
① : 개설일자는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일자를 년․월․일로 적습니다. ② ~ ④ : 거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법인은 법인 계좌번호, 개인은 대표자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습니다. - 공단에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비를 지급 청구하는 자가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단에 신고된 계좌로 지급합니다. ⑤ : 해당하는 업소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소 >> ⑥ ~ ⑧ : 인력, 시설, 장비 현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수 : 상시 종사하는 인원을 적고, 작업치료사의 경우 팔보조기 제작에 종사하는 인원만 적습니다. ※ 인력 세부 현황은 별도 작성하여 주시고, 기재한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시설 : 시설의 총 규모를 적고, 상담실, 체형실, 작업실 등 각 용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장비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의 장비 항목 중 업소에서 구비한 총 장비 종류를 적습니다.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 ⑨ : 업소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체크(☑)하여 주십시오. ⑩ ~ ⑪ : A/S 제공을 등록 업소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자체에 체크(☑)하여 주시고, 타 업소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위탁에 체크한 경우에는 위탁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⑫ :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영업소만을 적습니다.(공통사항) |
〔구비서류〕인력 세부 현황
인력(변경) 현황 | |||||||
연번 |
※ 직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 (면허) 번호 |
자격증 (면허증) 취득일 |
입사일자 |
퇴사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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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 1. 의지․보조기 기사, 2. 작업치료사
〔구비서류〕장비 현황
(1쪽)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단위 : 대(개)〕 | ||||
구분 |
사 진 |
용 도 |
수량 | |
기
계 |
수직 얼라인먼트 지그 Vertical Fabricating J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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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의 좌우 또는 앞뒤를 신체에 맞게 정렬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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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얼라인먼트 Laser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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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또는 보행 시 의족 정렬을 맞출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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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인더(연마기) Grin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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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보조기를 연마 하거나 의수족 장식을 연마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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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 Sewing Ma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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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이나 가죽 성분의 의수족 또는 보조기 부품 제작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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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톱 Band S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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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플라스틱을 절단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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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
전기오븐기 Electric Ov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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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폴리프로필렌) 또는 P.E(폴리에틸렌) 등에 대한 열 성형 시 사용하거나, Check socket plate를 성형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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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성형기 Vacuum Mach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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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성형된 P.P나 P.E를 압축 성형할 때 사용 하거나, Resin 작업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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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드릴 Drill 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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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과 보조기 또는 장식에 구멍을 내거나 구멍을 뚫을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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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형 장비 Casting Appar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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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환부에 대한 본을 뜨거나 높이 조정용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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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Rou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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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소켓의 내측 또는 외측의 연마 가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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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단위 : 대(개)〕 | ||||
구분 |
사 진 |
용 도 |
수량 | |
장
비 |
용접기 Wel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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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 장식의 용접, 개조 및 조절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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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소켓프레임 Casting Br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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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취형 시, 신체의 해부학적 위치에 맞게 취형 틀을 만들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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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루(앤빌) Anv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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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 리벳 작업이나 장식의 벤딩 작업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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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 Workbe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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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의 조립 제작 시 사용하는 작업 테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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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대 Paralle B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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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를 착용 후, 환자의 보행 시험 및 보행 훈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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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 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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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 부품 가공 작업 시, 고정용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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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구 류 |
핸드드릴 Hand Dr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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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의 구멍을 낼 시, 탁상 드릴을 사용할 수 없는 굴곡면이나 작은 제품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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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절단기 Jig S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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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의 재료의 절단이나 절단면을 절삭할 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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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 아이언 Bending Ir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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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족 또는 보조기 부품의 벤딩 작업 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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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 □탈퇴) 신고서 | |||||||||||||||||||||||||||||||
업소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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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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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형태 |
□ 개인 □ 법인 | ||||||||||||||||||||||||||||
소 재 지 |
(우 - ) | ||||||||||||||||||||||||||||||
전 화 번 호 (대표자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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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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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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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외국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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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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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사 항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일 | ||||||||||||||||||||||||||||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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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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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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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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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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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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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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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 영업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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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금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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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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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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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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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사유 |
□ 폐업 □ 휴업 □ 등록포기 □기타(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 □탈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뒤쪽의 구비서류 란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고, 해당 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도 작성 후 첨부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별 구비서류】 | ||
변 경 사 항 |
※ 담당직원의 확인 없이 신청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 (대표자)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
(1) 명칭 및 대표자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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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2) 업소 형태 |
-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3) 사업자등록번호 |
-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소재지 |
o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5) 인력 현황 |
o 인력(변경) 현황 - 의지 ․ 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등 첨부 ※ 공단 미등록한 자(신규취득 등)에 한하여 제출 |
- |
(6) 시설 면적 |
o 기타 변경된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해당 업소에 한함) |
(7) 직영 영업소 현황 |
o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 |
(8) 거래 금융기관 등 |
o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원본) o 통장 사본 1부 ※ 보장구 등록업소 변경신고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 |
(9) 장비 현황 |
o 장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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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o 기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11) 탈퇴관련 |
o 기타 탈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o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장애인보장구 업소 등록증
업소관리번호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등 록 일 : 업 소 구 분 :
위 업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등록업소임.
년 월 일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