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 남 금지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든 기업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 특히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체 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
「고위공직자 감찰반」 가동, 국세공무 원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청렴의무 신설, 외부인사 강연회・워크숍 개최, 절제된 생활 실 천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등 조사 견제기능 강화
•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
• 순환조사대상 대기업 조사결과 전수 정밀검증, 범칙심의 투명 성 제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의 구심체 역할 수행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및 실무분 과위 설치, 중장기 개혁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방문회의 등 협업 강화
1. 회의 개요
국세청은 8월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 지방청 관리자 등 2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신뢰 회복 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 졌음.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민의 신뢰 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데서 시작하며, 청장 본인부터 솔선수범 할 것임을 강조
• 회의에 참석한 국세 청 관리자들은,
•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자기성찰과 함 께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
•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서 약서를 직접 서명하는 행사도 가짐
• 이날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기본방향은,
• 금번 쇄신은 고위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단기적 으로는 신뢰 회복을 위해 시급한 방안 우선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인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쇄신 추진
2. 고위직, 대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금지
국세청은 비정상적 행태의 원인되고 있는 납세자와 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근절을 금번 쇄신의 핵심방안으로 추진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기업 관계자와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되, 특히, 국민적 오해를 받을 수 있 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
• (적용 대 상자)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 ※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하위직까지 단계적 확대시행 예정
• (금지 대상자) 100대 기업✽ 및 지주회사 ✽✽의 사주・임원・고문, 조사수임 세무대리인 ✽100대 기업:전년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의 지주회사: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 (금지 행위) 식사, 골프 등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
• (위반시 제재) 위반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일반 직원보다 엄중 제재
• 다만, 사무실 등 업 무관련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
• 이를 계기로 국세청 고위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대전환 과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기대
3.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하여 강 도 높은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구입 가능계층의 주택 구입이 촉진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 금품・향응 등 비정상적인 부조리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징계
• 현행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원들보다 강화된 청렴 의무(예,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주기적 청렴 서약 등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의무 조항 신설
• 앞으로 매년 초, 보직변경・승진시 마다 청렴 서약 서를 새로이 서명함으로써 고위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
• 아울러 우리나라의 사회발전과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공직자의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하고 존경받는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주기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청렴의식을 생활화하고, 고위공직자부터 부적절한 자리 피하기, 사 회봉사활동 참여 등 절제되고 모범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함. ※ 8.27. 1차 청렴교육 실시 (강사:안대희 전 대법관)
4.「세무조사감독위원회」신설 등 조사견제 기능 강 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세 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감독기능 강화
•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는 조사선정・집행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 고, 특히, 비정기 조사에 대해 선정기준과 집행절차 등을 위원회에 공개하고 심의를 받는 등 세 무조사 운영에 큰 변화 기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역할과 기능
•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및 적정 조사건수・조사비 율 심의
• 정기・비정기 조사선정 기준 및 조사집행 절차 ・방식 심의
• 탈세규모 측정 방안, 조사전략 등 중장기 세무조사 발전 방안 자문
• 또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
•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순환조사대상 대기업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정밀검증 실시
• 조사과정에서의 청탁・납세자와의 유착 등을 사전 에 예방하고, 대기업 세무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사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 고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촉
• 조세사건 경험이 많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적극 위촉하고, 국회 등 외부에 위원명단 공개 추진
• 또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 외부위 원 주도의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환경을 조성
5.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의 구심체 역할 수 행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시대 와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
• 「국세행정개 혁위원회」는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 을 심의・자문 -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조직개편 관련사항 등 중요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보고를 받 고 자문을 하는 등 국세행정의 실질적 개혁・발전 추진체로서 역할 수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개혁방안 자문 ・권고
• 고위직 공무원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 자문
• 국세행정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심의 ・자문(기존 기능)
• 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위원장을 외부위 원으로 위촉)하고, 매 분기 개최할 계획
• 또한,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적 개혁 추진을 활성화할 예정 ✽실질적 개혁과제 발굴 및 이행계획(Action Plan) 모니터링
6. 과세정보의 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
금년 4월에 마련한 국회 자료제공 가이드라인에 따 라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종전보다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3.0 추진방침에 따 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대를 위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협의하 는 등 부처간 협업 활성화
※ 2013.8.부터 한국장학재단, 금융위원회, 안전행 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에 방문하여 국세정보 수요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