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말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2009년 1년 동안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2010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항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준비해야..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에 절세 해답이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초순경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여기에는 신고유형 및 수입금액, 신고유형, 기장의무,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안내문 상의 신고유형을 고려하고, 수입금액 등에 맞게 신고를 해야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종합소득자료와 함께 안내문도 함께 보내주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주택이상(다가구주택은 1주택, 다세대주택은 다주택 간주) 및 고가주택(2009년 공시가격 9억원이상) 보유자의 주택월세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총지급액 기준 15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해약금 및 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무납부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실신고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경우는 자료상등과의 거래, 세무조사 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2008년 세무조사를 당한 경우,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거나 소득금액을 조절한 혐의가 있거나 매출계산서 누락, 재고자산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세대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부류에 속하면 이번 신고후에도 불성실신고혐의자로 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40%의 가산세를 물 수도 있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기준금액으로 4구간에 대해 각각 6%, 15%, 24%, 35%로 인하되고,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1인당기본공제금액을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또 모든 국세에 대해 500만원까지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는 이렇게 해야… 2010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축소되는 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 유예기한도 올해말로 끝나므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처분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5월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작년 부동산거래가 있는 사업자 중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 신고시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9년 부동산등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두 건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외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부동산 및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점은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혐의자로 수정신고를 요청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한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및 분납시 납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단,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는 10%이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2010년 8월2일까지)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주민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주민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한다.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유종오 공인회계사 http://www.tax100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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