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명단
회 장 : 강 경 순
부회장 : 홍 병 세
이 사(겸 사무총장) : 김 민 석
이 사 : 윤 용 진
감 사 : 임 준 환
앞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만간에 창립식 일정이 잡히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전문응급구조사회 강경순 회장 배상 ^*^
===================================================================================
가천전문응급구조사회 정관
제정 2014. 01.19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가천전문응급구조사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회칙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회에는 지회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협회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들간에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및 응급구조학과 진흥을 위한 사업
2. 응급의료 및 응급구조 진흥사업
3. 응급구조사에 대한 상담
4. 인명구조에 관련된 교육
5. 연구서, 연구논문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보급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협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협회의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대학원 및 전 대학 포함) 졸업생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정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연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며,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징계 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적된다.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협회가 해산한 경우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또는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제8조 (회비)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사무총장 1인
4. 감사 1인
5. 이사 1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를 포함한다.)
②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현직 학회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협회의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사무총장 및 각 부장은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등)
① 회장, 부회장, 각 부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 재적 이사의 수가 이사 정수의 하한선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만료 등으로 재적이사의 수가 이사정수의 하한선 미만이 되는 경우에 당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사회에 알리고
대의원총회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4조 (고문 및 자문의원)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회에 대하여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는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①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 가천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외래교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직 자문의원이 된다.
제4장 대의원 총회
제15조 (대의원)
① 중앙회 및 각 지회에 대의원을 둔다.
② 대의원의 수 및 구성에 관하여는 회원수 비례에 따른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규정 _ 대의원의 수는 지회 최소기준 50명당 5명과 50명을 초과하는 50명당 1명씩,
_ 그 50명을 초과하는 단수마다 1명씩 배정한다.
※ 각 지회는 대의원을 총회 1개월 전까지 대의원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의원 총회의 개최)
대의원 총회는 정기 및 임시대의원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1. 이사회에서 요구한 때
2. 대의원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7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의 해산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대의원 총회의 소집)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의원 총회의 개회 및 의결)
① 대의원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츨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출석은 서면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
제20조(대의원 총회의 의결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이 이해당사자가 된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등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 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① 협회에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개최)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2. 감사가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 및 고문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관계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협회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각 부 및 사무국
제25조 (각 부의 설치)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를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업무를 조정한다.
1. 응급의료정책 연구부
2. 응급처치 교육부
3. 응급구조 연구부
4. 홍보출판부
5. 교육자료 연구부
② 협회는 특별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부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부속으로 응급구조연구원, 응급처치교육원 및 후원회를 두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사무국)
①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국의 직제, 복무, 인사, 급여등 사무국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부동산과 대의원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입금)
협회의 수입금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29조 (경비의 지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되는 과실과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 (회계년도)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31조 (회계감사) 협회의 회계감사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제32조 (예산 및 결산)
① 협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차기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 (정관 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청산후 잔여재산)
협회가 해산한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6조 (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는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대의원이나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 (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2) (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 설립당시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발기인 명단
회 장 : 강 경 순
부회장 : 홍 병 세
이 사 : 김 민 석
이 사 : 윤 용 진
감 사 : 임 준 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