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국립묘지의 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종류 및 규격(제5조 관련).hwp
장사법규 1주차 201503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wp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립묘지법 )
[시행 2014.7.15.]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1. "유골(遺骨)"이란 시신[수장(水葬)된 사람과 그 밖에 시신(屍身)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신체 일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
2. "매장(埋葬)"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탑·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4. "위패봉안(位牌奉安)"이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石板)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6. "합장(合葬)"이란 안장자와 그 배우자를 하나의 묘나 봉안함에 안장하거나 전몰(戰歿), 그 밖의 사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유골의 형태로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묘역(墓域)"이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3조에 따라 국립묘지의 일정한 장소에 안장하기 위하여 획정(劃定)한 구역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묘지의 위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위치는 각각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20.>
1.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 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3. 국립4·19민주묘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4. 국립3·15민주묘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성역로
5. 국립5·18민주묘지: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6.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나. 국립임실호국원: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다. 국립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노성로
라. 국립제주호국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노형동)
[전문개정 2008.10.20.]
제2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2. 국립묘지별 안장현황 파악과 안장추계(安葬推計) 분석
3. 지역별·연차별 안장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안장시설의 확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념시설·편의시설의 설치·관리와 국립묘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6. 안장심사에 필요한 연구에 관한 사항
7. 국립묘지 안장시스템 및 안장자 자료관리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현충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0.20.]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⑤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14.>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
[전문개정 2008.10.20.]
첫댓글 교수님!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