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남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기각
근로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된 사례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퇴직되는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창원시 소재 L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기각,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 C씨는 2008년 11월 10일 L아파트에 입사해 2009년 11월 10일 퇴사처리됐다. 이에 대해 C씨는 “2009년 11월 10일 계약기간 만료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며 “ 전임 회장과 서면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의미는 임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에 한 번씩 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전임 회장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직원 간담회에서도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용자 입대의의 입장은 달랐다. 입대의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체결 당시 전임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자체에 의해 이뤄진 처분문서”라며 “당연 퇴직된 이후에 작성된 전임 회장의 확인서는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반증이나 증거로 볼 수 없어 확인서의 증명력은 마땅히 배척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후 계속 근무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갱신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지노위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재계약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의무지우는 어떠한 근거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읽어보고 자필로 서명한 이상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돼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임 회장이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사용자 간에 갈등이 있고 확인서가 근로자의 퇴사처리 이후에 작성됐다”며 “근로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당연 퇴직되는 존속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퇴사처리는 해고가 아닌 당연 퇴직이라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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