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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생)근로자 보호 스크랩 청소년알바생등 연소근로자 보호
김노무사 추천 0 조회 29 09.03.22 00: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청소년 알바생등 연소근로자 보호 - 연소자 근로보호 관련 문의는  노동종합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1.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보호규정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보호규정의 입법취지는 신체적・정신적 성장보호 및 교육기회의 부여에 있다

 

2.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40시간초과근로 불가, 다만 당사자간간의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 연장근로가능

 

2)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의 금지

 

3) 야간 및 휴일근로제한

다만 18세미만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연소자의 사용금지

 

1)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유해・위험한 사업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갱내근로금지

다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

 

4.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15세미만인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자 포함)의 근로사용금지. 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13세이상 15세미만인자에 한함. 다만 예술공연참가를 위한 경우는 13세 미만도 가능)소지자는 예외적으로 가능

 

5. 연소자증명서 비치

 

사업주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비치의무를 진다.

 

6.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당연적용

 

1)근로계약대리체결의 금지

법전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은 금지된다. 따라서 반드시 연소근로자 본인이 근로계약체결해야 한다.

 

2)독자적임금청구

연소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소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3)근로계약의 해지

법정대리인이나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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