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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
田地・奴婢・家財의 귀속 |
주장 근거 |
주장자(관직) | ||
李叔蕃 |
韓蕆 |
鄭氏 | |||
工曹 |
○ |
? |
× |
이숙번, 정씨 의견 각각 존중 |
李思哲(판) |
戶曹 |
× |
× |
× |
재산은 부모가 임의 처리. |
尹炯(판), 李師純(참) |
禮曹 |
○ |
○ |
× |
양모 李氏에 대한 강희맹의 奉祀 사실 강조 |
李承孫(판), 鄭陟(참), 金有溫(참의) |
吏曹 |
○ |
○? |
× |
李氏와 鄭氏 재산으로 구분 |
閔伸(판), 卞孝敬(참의) |
吏曹 |
○ |
○ |
○ |
당사자 사후 文券 수정 불가 |
李蓄(겸지사) |
刑曹 |
○ |
? |
× |
강순덕의 不當과 강희맹의 養外祖母에 대한 不順 처벌 주장 |
趙克寬(판), 李仁孫(참의) |
兵曹 |
× |
× |
× |
정씨 주장이 합당 |
鄭麟趾(판) |
司憲府 |
× |
× |
× |
이숙번이 鄭氏의 곤궁한 처지를 좌시하지 않을 것. |
成奉祖(대사헌), 李甫欽・朴大孫(장령),金閏福(지평) |
集賢殿 |
× |
× |
× |
夫婦, 父母는 권리 공유(共同財主) |
辛碩祖(부제학),梁誠之(응교),李芮(교리),柳誠源(부교리) |
集賢殿 |
○ |
○? |
○ |
鄭氏 夫婦之綱, 姜順德 母子之道 위반. 兩非論. 立後法의 존중 강조. |
崔恒(부제학),朴彭年(직제학),金禮蒙(직전),李塏(응교),李承召(교리),李克堪(부교리),韓繼禧・崔善復(부수찬) |
集賢殿 |
○ |
○? |
○ |
鄭氏가 李叔蕃 文券 수정 불가 정씨재산 自家分만 임의 처리 |
申叔舟(직제학) |
集賢殿 |
○ |
○ |
○ |
이숙번 문권 수정 불가 |
徐岡(부수찬) |
司諫院 |
× |
× |
× |
부모의 재산 처분권이 최우선 立後는 재산과 분리판단해야 한다. |
任孝仁(좌사간),金吉通(지원사) |
司諫院 |
○ |
○ |
○ |
文券수정 불가. 立後法 존중. |
宋仁昌(좌헌납),趙元禧(우헌납) |
議政府 |
△ |
× |
× |
이숙번 재산의 경우도 鄭氏의 생시 用益權 인정. | |
司憲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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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順德의 불순죄 처벌 |
강순덕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한 인물들은 이 집안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신숙주는 강순덕의 형인 姜碩德을 상관으로 모신 바가 있고, 그의 아들인 姜希顔과 집현전의 동료 관계였다. 그는 훗날 姜希孟과는 사돈을 맺게 되고, 이 집안의 문집인 晉山世稿가 간행될 때 서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집현전에서 우호적 의견을 개진한 崔恒도 역시 진산세고의 서문을 작성하였고, 金禮蒙은 강희맹을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영재로 인정한 사람이었다.19) 이개는 강희안과 절친한 사이였고, 한계희, 이승소 등은 강희맹의 어린 시절부터의 벗이었다.20) 예조판서 이승손은 강석덕과 승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세종을 모신 인물로 특별히 가까운 관계로 언급되는 인물이었다.21) 강석덕은 세종 대 오례의 찬정에 관여한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조참판 鄭陟 역시 세종대 의례 정비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예조의 여론이 이 집안에 우호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의견을 낸 인물이 그러한 의견을 내게 된 경위는 잘 추적되지 않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진산세고 및 사숙재집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22) 그러므로 이들은 강회백 이후 강희맹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친분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許詡는 이 경우 외에도 강희맹 집안의 사안에 대해 매우 불리한 결정을 한 바가 있었다. 강석덕은 문종의 허락으로 군기감과 예빈시의 노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국왕에 의해 용인된 사안이었는데, 허후는 따로 단종과 독대하여 이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3) 호조판서로 불리한 의견을 냈던 윤형은 이 무렵 좌참찬으로 의정부에 참여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정부에서 유리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었던 河演은 致仕하였고,24) 南智는 이 직전에 자리를 옮겼다.25) 의정부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억측을 더하면 의정부 관원과 이숙번의 관계가 주목된다. 이숙번은 생전에 주위 관원들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인 인물인데, 의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그러한 경험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정부의 판결이 이숙번의 생전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의정부는 ‘재산권은 부모의 임의 권한’이라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일체 재산의 처분 및 용익권을 정씨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였다. 정씨 계열 재산은 정씨가 다시 귀속처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논란이 되었던 한천 계열의 재산도 정씨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심지어 이숙번 계열 재산조차도 정씨 생전에는 정씨가 用益하다가 정씨 사후에 이숙번의 문권에 따라 상속하도록 처분하였다. 이러한 의정부의 판단에 더하여 사헌부에서는 강순덕에게 不順의 죄목을 적용하여 장 80대를 치고, 의정부 결정에 따라 奴婢 등의 귀속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였다.26) 사헌부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강순덕에게 가장 불리한 판단을 하였던 기관이었으므로, 이러한 판결 과정은 강씨 가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남편이 작성한 문권을 미망인이 사후에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나 자식의 不順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으로 거론된 부인의 남편에 대한 不從 사안 등은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입후의 권리가 이런 식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배제되었다. 즉 강희맹 가에 유리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은 일체 부정되고, 불리한 논점에 의해서만 판결을 받은 셈이었다.
정황을 정리하면, 강순덕은 이숙번의 정치세력의 일원으로 분류되어 이숙번이 실각하면서 관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그와 행보를 같이 하였다. 그런 와중에 경상도 함양의 농장에 머물기도 하였고, 유산으로 이를 물려받았다. 그는 이 농장 외에도 이숙번이 생의 마지막을 보낸 안산 일대의 농장도 소유하게 되었다. 물론 이와 부수하여 상당 규모의 노비도 상속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장모가 관직 생활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상속 재산을 재분배하고자 하였고, 그의 입장에서 장모의 이러한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재산 분쟁은 강순덕과 그의 양자 강희맹이 피고가 되어 진행된 것이었지만, 강희맹의 親父인 강석덕을 비롯하여 형 강희안의 친분관계까지 강씨 일가의 모든 힘을 동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고, 어떤 점에서 억울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음서 출신으로 처가에 의지하여 관직 생활을 영위하면서 집안의 성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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