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승의 정의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기반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한 종류이다.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의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는 7건에 불과하였으나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 총 132건이 지정되어있다. |
2. 명승의 가치와 본질 |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경관적 우수성과 함께 역사성, 민속성, 예술성, 고유성에 의해 결정된다. |
3. 명승의 지정기준 |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도서 등 |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
(3)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 -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지점 - 정자・누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협곡・해협・폭포・하천의 발원지・동천・동굴 등 |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 정원・원림・연못, 저수지, 제방, 포구, 옛길 등 - 역사・문화・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
(6)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
4. 명승의 지정절차 |
(1)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장소 지역의 선정 (2) 지정조사 (3) 명승지정예고 (4) 문화재위원회 심의 (5) 명승지정 (문화재청장) |
5. 명승의 유형 |
(1) 자연명승 명산(봉화 청량산 등), 계곡(동해 무릉계곡 등), 해안(부산 태종대 등), 도서(여수 상백도 하백도 등), 하천(영월 어라연 등), 湖沼(청송 주산지 등), 폭포(함양 용추폭포 등) |
(2) 역사문화명승 고정원(담양 소쇄원 등), 누원(남원 광한루원 등), 팔경(단양팔경 등), 구곡(괴산 화양구곡 등), 옛길(대관령 옛길 등), 전통산업경관(남해 다랑이논 등) |
6. 명승의 보존과 관리 방법 |
(1) 법률을 통한 명승의 지정과 보존 관리 |
명승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명승으로서 지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명승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지정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장소 지역의 선정 → ② 지정조사 → ③ 명승지정예고 → ④ 문화재위원회 심의 → ⑤ 명승지정 (문화재청장) |
- 위의 과정을 거쳐 명승으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지정문화재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보호 및 보존의 대상이 된다.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해 문화재의 현상변경時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得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문화재 지역의 손실을 막고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또한 문화재보호법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13조)에 대해서도 명시함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있어서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2)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제고 등 |
- 법 규제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外 실질적인 명승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뿐만 아니라 명승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확대하고, 나아가 교육을 통해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추가적으로 보다 많은 경관자원이 발굴되어 명승으로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
7. 유형에 따른 명승 보존관리 |
(1) 자연명승 보존관리 |
① 지형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 기존 지형의 유지(지질 지형 지세)를 위한 지형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② 수계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 문화재 구역 내 적정한 유량 보존을 위한 수계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③ 토양개선를 통한 보존관리 : 수목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 개선을 통한 보존관리 ④ 식생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 수목정비, 수목식재를 통한 식생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⑤ 동물보존를 통한 보존관리 : 동물상 분석을 통해 동물생육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존관리 |
(2) 역사문화명승 보존관리 |
① 건축물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보존관리 ② 관람환경 개선을 통한 보존관리 ③ 동선관리를 통한 보존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