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선거담당자 류태호 입니다.
일전에도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ㅏ다.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짧은글 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반 사단법인 단체에 사업수행을 위탁하고(자원봉사, 평생학습, 세계시민운동 등)
그 사업비용의 일부를 민간위탁금 이란 제목으로 사업비용을 지원합니다. (기금 등 출연금을 내어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로 사단법인에서는 세계시민운동 관련하여 후원하신 분들을 위한 후원과 결연의 밤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행사성격상 참석자들에게 소정의 식사와 기념품 증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단, 행사개최는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단독 명의로 개최하며, 일절 기초자치단체나 단체장의 명의등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단법인 단체에서 단독으로 사업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소정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류태호 드림 (010-3090-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