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韓半島 우편사에 있어서, 1945년 광복후 남북분단에 따른 남북간 우편물 교환 實遞封皮들은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46년초의 미․소공동위원회 예비회담 협정에 의한 남북우편물 교환 이후, 이들 실체봉피가 稀少한 현실 때문인지, 우리 우취계가 우리 나라 초기 우편사 부분의 작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이기도 하다.
위에 이야기한 남북공식 우편물 교환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중단된 후 일체 없었지만, 작년(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지난 3월 15일에 양측에서 각 300통씩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번 서신교환은 엄격한 의미에서 체송편이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나) 다시 우리의 우편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보태질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기회에 우리 남북우편물 교환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2. 남북한 우편물 交換協定
광복후,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진주로 인한 人爲的 남북분단은 이산가족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만들었다.
미소 양국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에서 남북우편물 교환에 관한 協定이 1946년 1월 16일에 이루어졌고, 동협정에 의하여 1946년 3월 15일에 제1차 남북우편물 교환이 실시되었다. 이후 남북우편물 교환은 38度線을 경계로 한 왕래가 두절된 상태에서 협정에 의하여 165회에 걸쳐 남북간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광복직후부터 1945년 8월 25일까지 운행되던 남북간의 철도편이 북쪽에 소련군이 進駐하게 되면서 중단되어 우편물 교환이 (즉, 이때까지의 것은 내국 우편물로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쪽이나 북쪽 모두 상대방에 보낼 이미 접수한 우편물은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고, 철도편 두절 이후에는 접수를 중지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용이하게 추정된다. 이 사실을 입증하듯이 그림 1의 봉피는 조선저축은행 鎭南浦지점에서 서울 本店으로 보낸 우편물로서 平南 鎭南浦局에 20(45)년 8월 26일에 접수 소인되었으나, 45년 8월 25일 소련군에 의하여 열차편과 통신이 두절되면서 접수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음 해인 46년 3월 15일 제1차 남북 우편물 교환편으로 우송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이 봉피에 붙어 있는 미군 검열인 (C.C.D - 815) 및 봉함 Tape(MIL.CEN.- CIVIL MAILS)는 미군이 45년 9월 9일 서울 진주 이후부터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우편물은 편의상 三八우편물이라 지칭했으며, 취급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통상 우편물 즉 封書(그림 2)와 葉書(그림 3)를 교환토록 했다. 그러나 이외의 우편물 登記通常, 小包郵便物이 누적됨에 따라 1946년 6월부터 登記通常 우편물을 추가하게 되었다.1) 小包郵便物에 대해서는 遞送不能으로 인하여 발송인에게 還付하고 38이북에 거주중인 발송인으로부터 送付한 小包郵便物이 배달 불능인 때에는 일반 소포우편물 不能還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2) 三八우편물의 標示
三八우편물은 “三八以北” 이라고 朱記토록 했다. 이러한 표시가 없을 때에는 取扱郵遞局에서 편의 기입하도록 했다.
북한에서는 “三八以南” 朱書로 기입토록 했다. (그림 2) 이외의 긴급, 지급 등을 기입하는 것은 발송인 임의 기재 사항으로 추정된다.
가) 美軍이 점령한 남한에 1945년 10월 이후 미군총사령부 第2局 소속 민간검열부 (CIVIL CENSORSHIP DETACHMENT) 第4支局이 설치되어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 민간 우편물을 검열했으며, 검열된 우편물은 檢閱印과 封緘紙가 사용되었다 (그림 1, 2, 4). 이외에도 검열면제인이 사용되었다 (그림 6).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38우편물을 검열하고 檢閱印과 封緘紙를 사용했다. 즉 38以北行 우편물에 검열이 실시되고, 38以南行 우편물을 인수하여 검열이 실시된 후 수취인에 배달되었다 (그림 1, 2, 4).
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체신부에서 우편검열이 실시되었다. 이 때에도 38以北行 우편물과 38以南行 우편물을 모두 檢閱했다 (그림 3).
2) 以北의 우편물 檢閱
38우편물에 檢閱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북에서도 檢閱이 施行되었다 (그림 2, 4). 1946년 3월 15일 제1차 우편물 交換時에는 檢閱印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림 1), 檢閱을 하고도 징표를 남기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38우편물 주관 取扱局으로 京城 中央 우편국이 지정되었음은 위 3항에 명시하였고, 각 우편국에서 수집된 우편물은 京城 中央 郵便局으로 보내졌다. 일반 우편물 취급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되었다.
2) 우편물의 遞送과 配達
京城 中央 郵便局에 집결된 교환대상 우편물은 지정된 제1차 開城驛으로 이송되어 以南行 우편물과 교환된 후 검열을 끝내고 일반우편물 취급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에 배달되었다. 이후 47년 1월 11일부터 지정 장소가 후술과 같이 변경 되였다.
3) 38우편물 交換
제1차 38우편물 교환지는 開城驛에서 1946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되었다. 이 때 미․소 점령군 관계 將校와 남북한 遞信 當局 직원이 합석하여 교환업무를 보았다. 또한 2週에 1회 금요일에 우편물을 교환하기로 이곳 現場에서 협정에 합의하였다.
제2차부터 제20차까지 開城 郵便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제4차 때 매주 1회씩 교환하기로 제안되어 제5차 (5월 13일 월요일) 교환 이후 매주 월요일에 교환하기로 합의되었다. 1946년 7월 8일 제13차 (월요일) 이후 38도 沿線에 장티푸스 만연으로 一時 중지되었다가 1946년 10월 12일 (토요일)에 제14차 교환을 다시 시작하였다. 1946년 10월 26일 제16차 교환시 이후 매월 2, 4 토요일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3)
1947년 1월 11일 (토요일) 38度線 이북 여현(礪峴)이 교환 장소로 합의되어 제21차 교환이 그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후 계속적으로 매주 토요일에 여현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우편물이 增加함에 따라 양측 점령군의 합의에 따라 1948년 4월 15일부터 매주 1회씩 목요일에 교환하기로 결정하여 (통제88호). 1950년 6월 22일 제165차까지 매주 목요일에 여현에서 우편물 교환이 이루어졌다. 38우편물 교환은 1946년 3월 15일에 시작되어 1950년 6월 22일 제165차까지 南行 우편물 약 100萬件과 北行 우편물 약 197萬件이 교환되었다.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된 1945년 이후 한때나마 우편물이 교환된 것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될 때까지 3백만여 통이 교환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단 한통의 우편물도 교환되지 못하고 있는 가슴아픈 실정이어서, 다시 한 번 남북우편 교환의 역사를 되돌아보았고, 현안인 남북서신 교환의 현실이 양측간의 공식 체송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지난 3월 15일의 300여통의 서신교환은 양측 우편당국에 의한 체송이 아니었으므로 특정인이 아닌 일반인의 任意의 서신이 아니였고, 또 UPU 공통제도에 따른 남북 우편물 교환에 의한 실체송 우편물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은 다시 논의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