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만 있으면 국세청 이세로나 기타 어느 사이트에서든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이세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만,
다음과 같이 조회 전용 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조회 전용은 발행은 안되고 이세로에 조회만 가능한 공인인증서)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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