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운영
제14조(운영진 구성 및 선임)
① 운영진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집행부로 구성이 됩니다.
② 카페지기인 위원장은 기타 운영자의 인사권[운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권 및 운영자 지위박탈]및 온라인 대위원의 인사권을 가지며,
집행부의 선출은 1차로 위원장이 지명 후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정한다.
③ 온라인 대의원의 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종합기술 입사 2년이상의 정규직 사원
나. 한국종합기술 입사 3년이상의 비정규직 사원
다. 기타 조합원 5명의 추천을 받은자.
④ 대위원 선출 방법
제14조 2항에 의거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단, 운영자는 추천인이 없을 경우 공개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대의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 ~ 12월 31일)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 대의원의 능력과 활동사항에 따라 연임이 가능합니다.)
제15조(위원장의 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은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온라인 카페를 대표합니다.
② 위원장은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의 온/오프라인 모임을 주관합니다.
(단, 위원장의 참석이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동의 하에 모임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대의원 제외)은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의 주요안건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의결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⑤ 위원장은 운영자 및 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⑥ 운영진회의는 운영자 및 대위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조합원에게 출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⑦ 오프라인 조합 회의시 위원장 및 운영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모임지기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감사는 항시 회의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⑧ 운영자 및 대의원은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그 사항이 공지되기 전까지 외부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⑨ 운영자 및 대의원 회원이 운영진회의에 불참한 경우 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단, 회의시 의결의 결정은 참석한 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사정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라도
온라인 수단(쪽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의견 개진을 할 경우 이를 회의에 참석하여 제시한 의견과 동일하게 간주, 회의 의견으로 포함 할 수 있습니다.
⑩ 운영진은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 하여야 합니다.
⑪ 운영진은 행사 진행시 안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에 필요시 회원들에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⑫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가.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는 월 1회 이상 오프라인으로 준비, 추진합니다.
나. 모두 위원장을 보좌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을 건의, 조절합니다.
다. 활동을 하는 회원을 관리, 지원합니다.
⑬ 감사[카페회계 및 운영비 관리]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합니다.
가. "노동조합"의 회계 및 운영비의 집행을 감독, 승인할 권한과 책임을집니다.
나. 자금의 관리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조합통장으로 일괄 관리하며 6개월에 1회 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회계는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 감사일 7일전 까지 전분기의 회계내역을 운영진 회의시에 검토하고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문제점 발생시 카페에 공지하고 시정조치를 밣습니다.
⑭ 감사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합니다.
가. 노동조합의 운영과 자금의 투명한 운영을 감사합니다.
나. 감사는 정기적으로 카페의 교류된 자금의 이상유무를 체크합니다.
다. 감사는 카페의 투명성 재고를 위해 언제든지 수익금의 유무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자금운영)
① 노동조합 자금은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관리합니다.
② 회원은 관리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역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 회비는 규약에 정해놓은것으로 산정하며 조합일 외의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제17조(게시판관리)
① 회원은 게시판관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의결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 성인사이트 광고 및 홍보게시물(영업사원의 글 포함)은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나. 게시판 성격에 위배되는 글이 발견될시 코멘트로 서버관리자가 삭제요청을 하며 삭제요청 후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삭제가 안 될 경우 서버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 욕설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글의 경우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올려진 글이 허위 및 날조된 글인 경우 서버관리자는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 비실명으로 올라온 글은 통보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바. 기타, 운영진이 판단하여 삭제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 모든 글 삭제는 카페지기 및 운영자만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광고 및 홍보글 이외에 일반 회원이 올린 글 삭제 시에는 운영자는 해당 글을 운영자자료실에 이동시키며 운영자 자료실은 운영진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광고 및 홍보성 글의 판단은 운영진 의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④ 벼룩시장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게제된 회원자격자에 한해 운영한다.
⑤ 벼룩시장, 공동구매 등 모든 게시판은 정회원이상(비조합원 이상) 사용가능하며, 회칙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⑥ 회원간의 지켜야 할 온라인상의 예의를 벗어나 다툼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회원의 글 본인 통고없이 삭제될것이며 해당회원은
영구제명처리 할 것입니다
제18조(소모임)
① ""한국종합기술 노동조합" 카페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중에 소모임에 동호회를 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② 소모임 개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개설 신청을 운영진에게 하여야 합니다.
가. 개설자 이름
나. 소모임 이름
다. 소모임의 취지와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
라. 10명 이상의 발기인 명부
③ 위 항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 경우 운영진이 대의원대회 회의를 통해 소모임 개설 신청을 심의한 후 신청 후
1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공지사항을 통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④ 개설신청자와 모임의 소모임지기는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⑤ 다음의 각호를 위반한 경우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소모임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가. 사회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불법적, 불건전을 조장하는 소모임
나. 사내동호회 통합을 해치거나 회원간의 불화와 싸움을 조장하는 소모임
다. 운영진 회의에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소모임
라. 운영진이 1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소모임
마, 소모임지기(소모임지기 유고시는 소모임지기의 유고를 받은 회원이 대신 그 역활을 한다 )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
⑥ 소모임지기은 소모임 회의실을 이용하여 운영진에게 주요 안건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 회의실은 개선위원 2명이상, 운영자 및 카페지기중 1인, 감사등이 회의를 거쳐 이를 찬성/반대를 결정한다.
소모임 회의실에 상정된 안건 및 기밀 사항은 누설을 방지하며 누설이 확인된 회원은 즉각 영구강퇴한다.
⑦ 소모임지기는 소모임의 콘텐츠상에서 회의소집, 자체공동구매, 자체벼룩시장을 활성화 시킬 권한을 가질수 있다.
제19조 공동구매 (共洞具賣)
① 공동구매는 조합원이 누구나 직접 운영 관리합니다.
② "노동조합" 콘텐트에서 공동구매라는 콘텐츠로 실시하며 국내외 제품에 대한 거래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에게 유익하게
전달될 경우에 한해 허가합니다.
(단, 운영진의 회의를 통해 뚜렷한 명분과 필요성이 없는 공동구매가 진행될 경우 즉시 삭제가능하며,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③ 공동구매 진행시
조합원 본인이 직접 게재(품목 및 업체선정,단가,품질,공구가 등등) --> 운영진은 게시판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경우 무응답으로 승인 -->공동구매 게시판에 공지 --> 공동구매 진행 --> 입금,배송,나눔은 진행자가 처리
④ 소모임에서 동호회 회원들이 서로서로 모여 공동구매의 할 경우 해당 소모임게시판에만 홍보가 가능합니다.
⑤ 본 노동조합의 모든 게시판에는 운영진의 승인(직접승인과 간접묵인)을 거치지 않은 공동구매의 내용을 게시 할 수 없습니다.
⑥ 공동구매의 수익배분은 없습니다. 진행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위해 충분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였을경우 기회비용은 진행자의 몫으로 인정합니다.
⑦ 공동구매 진행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가. 공동구매 주관자
나. 공동구매 일정
다. 공동구매 제품의 상세정보
라.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링크, 공동구매 사고시 피해보상 여부
⑧ 이미 추진중이나 추진이 확정된 공동구매 품목을(유사품목 포함) 타 온라인샾, 게시판등에 재 게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⑨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비조합원 이상)은 공지된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시중의 동일제품과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매 참여시 참여자는 가격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참여에 동의할 수없는 자는 절대 참여를 불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