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 안내 |
구분 | 일정 | 비고 |
접수기간 | 인터넷 접수 : 2021. 9. 3.(금) ~ 2021. 9. 10.(금) 방문 접수 : 2021. 9. 10.(금) ~ 2021. 9. 11.(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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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출력기간 | 2021. 10. 7.(목) 부터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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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 | 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공고일 : 2021. 10. 7.(목)>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 2021. 11. 23.(화), 10:00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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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