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2-1-주-1 : 수술후 처치료는 수술 익일부터 산정 한다.
자-2-1-주-2 : 사용된 거즈, 탈지면, 붕대, 반창고의 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자-2-1-주-3 : 같은 날에 '가' 또는 '나'를 여러 부위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에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금액을 1회만 산정 한다.
자-2-1-주-4. 같은 날에 '라'와 '마', '바'와 '아', '사'와 '차' 또는 '자'와 '차'를 실시한 경우에는 '마', '아' 또는 '차'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한다.
자-2-1-가 단순처치(M0111)
자-2-1-가-주 : 열상 및 좌상의 처치, 수술창(경미한 염증포함) 처치에 산정한다
자-2-1-나 염증성처치(M0121)
자-2-1-나-주 : 심한욕창, 염증이 심한상처, 수술창의 심한 염증처치에 산정한다
자-2-1-다 장루처치(M0131)
자-2-1-라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M0134)
자-2-1-마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
자-2-1-바 좌욕(M0141)
자-2-1-사 체위변경처치(M0143)
자-2-1-사-주 : 척수손상, 뇌졸중 환자 등에서 혈액순환 도모 및 욕창방지 등을 위해 피부맛사지를 포함한 체위변경시에 산정한다.
자-2-1-아 회음부간호(M0151)
자-2-1-자 통목욕간호(M0153)
자-2-1-차 침상목욕간호(M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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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자-2-1-라)의 흡입배농 및 배액 처치(자-2-1-마)를 동시에 실시하라도 주된 처치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함.
(예) Thoracic Tube를 Chest Bottle에 연결하여 자연배액 시키던 중 Aspiration 등 흡입배액을 시킨 경우 수기료는 주된 처치인 자-2-1-마의 소정금액만 산정.
▶ 인공호흡시 또는 기관내삽관 상태의 환자에게 Trachial Suction을 한 경우 자-2-1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관내 세척(자-592)로 산정함은 착오임.
▶ 기관내 배액처치와 절개부위의 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 즉,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자-2-1마)만 산정.
▶ 치루수술시 항문괄약근의 기능 보존을 위해 치루관에 포함된 괄약근을 봉합사나 고무밴드 등으로 묶어주는 Seton법에 대한 수기료는 아래와 같다
(1) 1차 Seton 묶어주는(Fistula Tract를 일부 제거하면서 묶는 경우도 포함) 수기료 : 나-297-나(치루수술, 항문괄약근을 절단하는 것)
(2) Seton을 일정한 간격으로 조금씩 더 조여주는 수기료 : 자-2-1-나(염증성 처치)를 실시 횟수대로
(3) 2차 시행하는 Fistulectomy 또는 Fistulotomy 수기료 : 자-297-다(치루수술, 항문괄약근을 절단하지 않는 것)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 "갑"요양취급기관에서 외과수술을 받은 후 "을"요양취급기관에서 그 수술부위에 대하여 외과술 후 처치를 시행할 경우 "을"요양취급기관에서 자-2-1 외과처치의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 요양취급기관이 진료비 명세서를 작성할 때 명세서 여백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 진료비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급여 1492-59654호, 1981/08/01]
▶ 간단한 농양 절개술후의 창상 드레싱시 인정함. [일반외과분위, 1982/07/06]
▶ 이비인후과, 안과수술후 처치료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중이근치수술, 안구적출술 등에는 자-2-1가(단순처치)를 인정함.
[운영위, 1983/01/12]
▶ Suction부위와 드레싱 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부위에 따라 각각 인정함.
[운영위, 1983/08/10]
▶ 치핵수술후 1일에 좌욕(자-2-1-가) 및 드레싱(자-2-1-가)동시 산정시 각각 인정하나 Saline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83/11/29]
▶ 경피신루성형술(PCN : Percutaneous Nephrostomy)시 촬영/판독 및 재료대는 비수술적 담즙제거술(PTCD)에 준용 산정하고, 수기료는 자-332의 50%를 산정함. 또한 매일 세척시는 자-2-1-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급여 1492-4598호, 1984/04/02]
▶ 경피적 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 P.C.N) :
(1) 촬영 및 판독료: 급여 1492-16224호(1982.10.8)로 통보한 비수술적담즙제거술(P.T.C.D)에 준용산정하고
(2) 수기료는 자-332(신루성형술)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함. 또한 매일 세척시에는 자-2-1-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① 촬영료 : 단순(다-1-가), 제1매(다-3-가), 제2-5매(다-3-가), 스팟트(다-2-나)
② 판독료 : 단순(다-4-가), 제1매(다-4-가), 제2-5매(다-4-가), 스팟트(다-4-나), 투시(다-5-나)
③ 수기료 : 자-332×50%, 매일 세척시 : 자-2-1-나 산정
④ 재료대 : Catheter(1개), G-wire, 조영제, Film
[급여 1492-4598호, 1984/04/02]
▶ 분만, 치핵수술에 좌욕 실시시 자-2-1-가로 익일부터 인정함. (치핵수술의 경우 7일정도 인정) [운영위, 1984/05/09]
▶ 골수염에 항생제의 Continuous Irrigation은 자-2-1-나(염증성처치)로 2주정도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5/07/18]
▶ 지속적음경 발기증의 수가산정 :
(1) 주사침을 이용한 음경해면체의 혈액흡출 및 Heparin세척은 나-850(피부 및 근육천자생검)과 자-349의 수가를 합산한 금액. 다만, 1일 수회 반복 실시하더라도 2회이상 실시시에는 소정수가의 100%를 가산한 금액만 산정할 수 있음. 또한 동처치 및 수술시 사용한 Heparin의 약제료는 실사용량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함.
(2) 주사침을 이용하여 귀두와 해면체 사이의 누공을 만드는 누공성형술은 나-850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수술후 처치를 행할 때에는 자-2-1에 의하여 산정함.
(3) 문합술식에는 천배부 정맥과 해면체의 문합, 음경 해면체와 해면질 사이의 문합, 복재정맥과 해면체의 문합(Sapheno-Cavernosal Shunt)으로 분류되나 문합술식에 불문하고 자-163혈관성형술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함.
[급여 31510-10879호, 1985/09/18]
▶ 혈관노출술, 생검, 천자, A-V Shunt 수술후의 드레싱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됨. [운영위, 1985/11/13]
▶ 복막관류술(PD)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CAPD)을 실시하기 위하여 복강에 카테타를 삽입한 후 Dressing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 산정은 수술당일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고, 수술 익일부터는 자-2-1(외과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에 의거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26147호, 1986/11/25]
▶ 자-2-1(일반처치 및 수술후 처치)-주-4.중 사지는 상/하지 및 좌/우 각각 분리하여 400%, 두부 및 체부는 각각100%로 인정하여 6부위로 구분함.
[일반외과분위, 1989/09/06]
▶ 복막투석 실시중에 도관청소를 시행한 경우에는 자-201-3의 나. 항에 준용하여 1일 1회이상 시행하더라도 1일당 염증성 처치(자-2-1-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나 투석액만 교환하는 행위는 처치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또한 복막투석 실시 최초일에는 도관청소 처치료는 자-201-2의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6615호, 1990/05/21]
▶ Tracheal Cannular Change의 수가는 Tracheal Suction수기료(자-2-1-나)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현재는 자-2-1-마) [상근심위, 1990/07/30]
▶ 1일에 L-Tube Irrigation과 자연배액을 동시 시행시 Irrigation은 배액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L-Tube Irrigation(자-2-1-나) 1회만 산정함.
[상근심위, 1990/07/30]
▶ (1) 반흔구축성형술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K-Wire 제거시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나, 타 요양기관에서 제거시 자-2-1-나로 인정함. [상근심위, 1990/10/15]
(2) 자-24(반흔구축성형술) 또는 자-65-가(견인술) 시술후 삽입한 Pin 제거시 수기료는 소정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타요양기관에서 제거시 자-24시 삽입한 K-Wire 제거료는 자-2-1-나(염증성처치), 자-65-가-(1) 후 Pin 제거료는 자-2-2(근육내이물적출술)로 인정함. [상근심사위, 1990/10/15]
▶ 복막투석액의 누출 등 합병증으로 인해 CAPD를 잠시 중단하고 있는 시기에 도관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 사용한 도관유지용 페리토졸은 실사용량으로 인정하되 급여 31510-6615호(1990.5.21)에 의거 자-2-1-나는 별도 산정 불가함.
[내과분위, 1990/11/20]
▶ PCN 설치후 이를 세척할 때의 수기료는 자-2-1-나(염증성 처치)에 준용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 Splint Cast 시술 익일부터 자-2-1-가 산정은 인정하되, 기간 등에 대하여는 요양기관 경향 참조, 사례별로 심사함. [상근심위, 1991/10/14]
▶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인 합성수지 splint는 재사용이 가능한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기간중 1회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재질:poly vinyl acrylate 또는 vinyl acetate copolymer)은 치료
기간중 1회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재질 : Fiberglass)은 불
가피한 사유 발생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자-420(자궁탈근본수술) 시술시는 외음성형술을 동반하며, 분비물 제거 등 목적으로 Sitz Bath가 필요하나, 자-433(유착성자궁부속기적출술), 자-426(자궁경부분절제술), 자-428(자궁경관봉축술)시는 Sitz Bath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조정위, 1992/08/24]
▶ PTBD, PTA 등 비관혈적 수술인 경우는 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절개를 실시하므로 절개부위에 처치를 실시할 경우에 자-2-1은 인정하며, 척추수핵용해술은 Needle을 통해 시술하는 행위이니 환자상태 등에 따라 처치를 실시할 경우 또는 생검, A-V Shunt, 혈관노출술 후에도 처치를 실시한 경우는 자-2-1은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12/21]
▶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흉관을 삽관(자-151 또는 자-152)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의 자-2-1-나(일반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등 염증성처치)에 적용되는 것임. 그러나, 흉막강내 주입(세척 및 주입 포함, 자-150)은 지속적 배액상태가 아닌 1회 또는 간헐적으로 수회 실시하는 경우로서 천자행위를 포함한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료수가임을 알림.
[급여 65720-842호, 1994/10/19]
▶ 당뇨병성 족부병변(Diabetic Foot)에 포비돈 요오드(Povidone Iodine)액 담근처치(Socking)를 실시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수기료는 '자-18-가(피부과처치 9%이하의 범위)'로 산정하고, 사용된 포비돈 요오드액의 비용은 환자에게 별도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어, 동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피부과처치"항목의 산정은 농가진, 감염성 피부질환 등에 "습식처치" 또는 "창상적심처치"를 할 경우 적용되며 병변이 체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범위에 따라 진료수가를 구분 산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당뇨병성혈관장애 등으로 인한 족부 관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병성 족부병변'은 중증도에 따라 표재성궤양, 심부궤양, 국소괴저, 족부전체괴저 등으로 구분되며, 병변의 성격 역시 농가진이나 감염성 피부질환과는 중증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치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와 비용, 처치방법 등에 대한 검토결과 진료수가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가) 수기료 : 염증성처치(자-2-1-나)로 산정
(나) 재료대 : 사용되는 포비돈 요오드액, 주사용 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는 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192호, 1999/08/02]
▶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등의 의료보험진료비 산정방법 통보 : 급습처치(Humidifier 사용), 수분섭취 및 배설량 측정(Intake Output Check) 및 침상내 체중측정(In Bed Scale) 간호행위에 대한 별도 진료수가산정 건의가 제출되어 관련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현행 의료보험은 행위별 수가체계로 각 전문성이 요구되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진료보조 행위 등은 기본진료료인 진찰료, 병원관리료 및 환자관리료(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로 보상하고 있는 바, 입원료 중 입원환자간호관리료는 간호사의 TPR Check, 환자상태점검, 투약, 간호 및 처치, 상담, 환자진료보조행위 및 간호일지 작성 등 기본적인 간호행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급습처치와 수분섭취 및 배설량 측정은 전문성 있는 간호행위로 보기 어렵고 행위자에 대한 객관적 규명이 모호하여 대부분 입원환자에게 행하는 기본적인 간호행위로 그 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기본진료료(입원료)로 보상함이 타당하며, 특수체중계를 이용한 침상내 체중 측정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의 무의식,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로 의료인력이 직접 환자를 이동하여 체중을 측정하고 체중측정 전/후로 각종 Mornitor Line과 Ventilator Line의 제거와 연결로 의료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체중변화의 측정으로 필요한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중증이거나 무의식 상태로 일반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치료상 반드시 체중측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하여 의료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체위변경처치(자-2-1-사 M0143 4,460원)의 50%로 준용하여 의료보험진료비를 산정토록함을 통보하니 의료보험 관련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급여 65720-373호, 1999/10/19]
▶ 흡입배농처치의 경우 Tracheostomy부위 suction이나, chest tube 등 자연배액을 실시한 경우등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련 체외배액용기(Hemovac, Portovac, Redivac)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ㅇ Hemovac 인정수술명
1) 신경외과분야
가) 개두술(뇌혈관질환 및 부상, 두개골성형술 등)
나) 종양, 혈종, 농양등 감염성질환 및 이에 준하는 수술
다) 경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2) 정형외과분야
가) 주요 관절의 대치술, 이식술, 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및 척추수술)
나) 대퇴골의 관혈적 정복술
다) 경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라) 관절결핵소파수술
3) 흉부외과분야
가) 개흉술(Open Heart)
나) 대동맥수술, 복강동맥수술(Aneurysm)
다)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라) 폐절제술
마) 식도 절제술
4) 일반외과분야
가) 근치유방 적출술(Radical Mastectomy)
나) 경부청소술(Radical Neck Dissection)
다) Mile's Operation(A - P Resection)
라) 신이식술(Kidney Transplantation) (비뇨기과 분야도 인정)
마) 갑상선종양 및 갑상선 항진증수술
바) 임파관종 제거시와 대퇴부위의 지방종의 크기가 7 ×8 ×5cm이상인 것을 적출한 경우
5) 비뇨기과분야
가) 신이식술(Kidney Transplantation)
나) 방광암수술
6) 산부인과분야
가) 자궁암 근치수술
나) 자궁강 결체조직내 농양수술 및 이에준하는 수술
(주 : 이에 준하는 수술이란 골반내 유착증, 조직에서 삼출이 심한 경우, 철저한 지혈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것을 뜻함.)
7) 이비인후과분야
가) 두경부암수술
나) 경부청소술
다) 설암적출술
라) 상악골 또는 하악골 악성종양적출술
마) 후두전적제술
바) 이하선 종양적출술
사) 비강, 부비강, 구강내 악성종양적출술
아) 이과적 경내막외 농양적출술
자) 이과적 두개내 수술
8) 치과분야
가) 하악골 전돌증수술
나) 악골 기형수술
다) 상.하골 악성종양수술
라) 심한 안면골절 수술
마) 기타 가) - 라)에 준하는 수술
(급여 31510-7008호, '85.6.19)
3. 또한 지속적 배액수집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재료비용은
실제 사용된 경우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30)
ㅇ 지속적 배액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재료대는 실제 사용된 경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처치및 수술료] 자-2-1(일반처치 또는 수술후 처치등)은 단순처치의 경우 수술창의처치(경미한 염증포함),열상 및 좌상의 처치에 산정하며, 염증성처치의 경우 수술창의 심한 염증처치,심한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에 산정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피부감염형태 및 정도에 따라 긴단한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염증성으로 청구하는 기준에는
1.당뇨병성 족부병변(Diabetic Foot)에 포비돈요오드(Povidone lodine)액 담금처치(Soaking)를 실시하는 경우 수기료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하며 사용된 포비돈 요도드액, 주사용멸균증류수 또는 생리식염수의 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식피술후 Aseptic Area를 유지하고 Air Contamination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술실에서 dressing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를 준용 산정 할 수 있습니다.
3. 농흉, 자연기흉 환자에게 자151 흉관삽관술을 실시한 상태에서 삽입된 흉관을 통하여 흉막강내 주입 및 세척을 하는 경우에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4. 경피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후 세척 수기료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함 할 수 있습니다.
5. 흉강내 카테터 삽입시 기존 삽입된 튜브이용 : 염증성처치[자2-1-가-(2)]로 준용 산정합니다.
* 단순처치로 인정하는 경우
1. 간단한 상처소독의 경우 : 자2-1-가 창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합니다
2. Subclavian Catheter Care,Swan-Ganz Catheter Care,Hickman Catheter Care,격리 Dressing(Hickman Catheter Dressing) :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에 포함됩니다.
3. 히크만카테타 및 케모포토 헤파린/유로키나제 주입 :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에 포함됩니다.
4. 항암환자 Dressing(암환자의 수술후 상처 Dressing) : 자2-1-가 창상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치핵 또는 치루수술 후 좌욕은 수술부위의 감염예방과 동통․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며, 단순처치는 감염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바, 좌욕과 단순처치를 동시 실시시에는 주된 처치인 좌욕만 인정(수술 익일부터 7일 이내)하고, 치료기간 중 좌욕없이 단순처치만 실시한 경우에는 단순처치료를 3일 이내로 인정한다(2001.08)
▶처치및 수술료 [산정지침](11)에서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자-2-1), 피부과처치(자-18), 화상처치(자-18-1), 위세척 (자-590)에 사용된 생리식염수[단, 총사용량이 500ml 이상인 경우에 한함]는 별도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자-2-1라(tracheo- stomy suction)을 실시하며 크린조를 500ml 이상 사용하였다면 실사용량으로 산정이 가능함
▶상처소독의 경우 : 자2-1-가 창상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Tube세척의 경우 : 자2-1-다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또는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위장관출혈의 경우 : 자590나(1) 위출혈의 경우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단, 생리식염수는 500cc 이상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함.
개최일/시행일 : 2000-12-30 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기결정)
▶진공음압창상처치(Vacuum-AssistedClosure Threapy[조정신청](보험급여기획팀-3192호, 2007.10.10) Dressing재료 교한당일에는 자2-1가(2)염증성 처치로,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로 산정하되, 소요재료는 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복강내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도관길들이기 Break-in for Intraperitoneal Chemotherapy: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함(2008.1.1 시행)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기관절개 환자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및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
: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와 자2-1가 창상처치는 1일당 수가이며, 행위의 특성상 주로 치료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행됨을 감안하여 기관절개(Tracheostomy) 부위의 드레싱과 흡입배액처치를 동일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2-1라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료만 산정함.
나.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를 실시한 경우
: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진공음압창상처치 (고시 제2009-214호)
Vacuum-Assisted Closure Therapy(Negative Pressure Wound Therapy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 가(2) 염증성 처치,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2009.12.1 시행)
※ 관련 치료재료고시 (고시 제2009-210호. 2009.11.27)
진공음압창상처치용 창상피복재 : 산정불가 -->급여(M4010002, M4010102, M4010202, M4010302)
--> 변경전 (고시 제2003-40호, 2003.8.1 시행)
Dressing 재료 교환당일에는 자2-1-가(2) 염증성 처치로, 교환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자2-1-가(1) 단순처치로 산정하되, 소요재료는 처치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진공음압 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고시 제2010-115호)
진공음압 창상처치용 창상피복재는 창상부위를 진공상태로 만든 후 음압장비와 연결하여 불순물을 흡인하여 상처부위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써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만성창상(Chronic Open Wound) 중에서 당뇨병성 궤양, 압박성 궤양
: 3개 이내/주, 3주 이내로 인정
(2) Meshed graft, Flap
: 3개 이내/주, 2주 이내로 인정
나. 금기증
- 딱지가 있는 괴저성 조직
- 아직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골수염
- 장(腸)이 아닌 진료하지 않은 루(瘻) (Non-enteric and unexplored fistulas)
- 악성 상처(Malignancy in the wound)
- 노출된 맥관(脈管)
- 노출된 신경(Nerves)
- 노출된 문합부위(Anastomotic site)
- 노출된 장기(Organs)
- 상처부위에 암(cancer)이 있는 경우
(신설 고시 제2010-115호, 2011.1.1 시행)
▶질강처치료 인정기준(제2013-36호(행위))
질강처치료는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비뇨생식기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병에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함.
(시행일 : '13.3.1일 부터)
▶[메디폼]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 고시 개정 사유 :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중분류 신설 추가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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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9-221호, '19.1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