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등기소에서는 등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1998. 10. 7. 전국의 7개 시범등기소에서 전산화된 등기부에 의하여 대민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1999년 이후 매년 평균 42개 등기소씩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여 2002년9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소의 부동산등기를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등 보조기억장치를 등기부로 보게 됩니다.
2002년 9월 30일 현재 212개 등기소의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인터넷
열람 및 전국 온라인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가능한 등기소를 각 지방법원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