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기존에 만 5세유아에게만 지원되던 유아학비 지원금이 만 3세~만5세 유아들에게 모두 확대 지원 적용됨에 따라 유아의 월 출석일수 15일(방학도 출석일로 인정)이 되지않는 경우, 부득이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여행이나 체험활동 등 교육을 내포한 부모와의 여행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해당 기간동안(연 31일 이내)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시는 경우 가정에서는 꼼꼼히 확인 후 서류를 기입해 유치원으로 다시 보내주시어 지원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