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음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세 제도의 개선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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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뜻을 알고 싶어 재차 대궐문에 나아갔더니, 몇 사람의 유생이 ‘전하께서는 백성을 해친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신은 실로 마음 아프게 여깁니다.’라고 말하고, 방민(坊民)들은 입술을 삐쭉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다고 말하니, 비록 강구(康衢)에 노닌들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군포(軍布)는 나라의 반쪽이 원망하고 호포는 한 나라가 원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어탑에 앉지 않는 것은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다. 경 등은 알겠는가?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중략) 경 등은 대안을 잘 강구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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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포를 12개월마다 1필만 내게 하였다.
② 절감된 군포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양반들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는 대신 군포 1필씩을 내게 하였다.
③ 지주에게는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케 하였다.
④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균역청에서 관할케 하였다.
⑤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정답: ②
* 균역법에 대하여
양 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자, 군영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5군영은 물론, 지방의 감영이나 병영까지도 독자적으로 군포를 징수하면서 장정 한 명에게 이중 삼중으로 군포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바치는 군포의 양도 소속에 따라 2필 또는 3필 등으로 달랐다.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등)을 시정하려는 구전론(신분에 구별없이 일정한 연령층의 모든 남녀에게 포.전 징수), 결포론(토지 단위로 군포 부과), 호포론(가호 단위 부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 유포론(군역에 빠져있는 자를 색출하여 군포 부과)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양역변통론), 마침내 영조 때에 균역법(군포 감필론)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잉류 지역 제외), 일부 상류 평민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각 아문이나 궁방에서 받아들이던 어세, 염세, 선세를 주무청인 균역청(->선혜청)에서 통할케 하였다. 그러나 토지에 부과되는 결작의 부담이 소작 농민에게 돌아가고, 군적 문란이 심해지면서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