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효미연이 개설 되었내요...
올려주신 서류 보다가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보건소 제출서류 중 기존에 효미음을 이용하던 분들은
공동 탕전 이용계약서에 날짜를 몇일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개설날짜인 03월 1일로 맞추어야 하는지요?
그러면 보건소 신고도 30월 1일 이후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원외탕전 보관용 계약서는 효미연으로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내요.
또 제가 이미 원미탕전실과 원외탕전 계약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다른 곳과 또 계약을 맺어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내요...(올려주신 법령 에 그 내용은 없는것 같내요)
한의쉼터 글을 찾아봐도 지역에 따라 안된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었고 해밀원외탕전 같은 곳 자료 보니 여러 군데 등록해도 된다고 하구요...정확한 내용 혹시 알려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첫댓글 전곡한의원 원외탕전실 신고날짜는 2월 7일입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주에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후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원본을 원외탕전실에서 보관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내주셔야합니다
계산서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원외탕전실 이용은 여러 곳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물런 신고는 하셔야하고요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내요... 다음주중에 등록하고 서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데 계약서에 김원장님 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름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