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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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부도및준주거_지구단위계획재공람공고(060705).hwp (69KB) |
안산시 공고 제2007 - 420호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1종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
1.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등)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입안하고,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다음의 공람․공고 사항은 안산시 공고 제2004-412호(2004.9.23)로 공고한 “기존시가지 준주거지역(안산역앞, 한양대앞)”의 용도지구 조정 및 “대부동 14개지구(제1종 일반주거지역 10개지구, 준주거지역 2개지구, 자연취락지구 2개지구)와 기존시가지 준주거지역 2개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사항중 주민의견 청취, 기관협의, 각종 심의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사항을 공람․공고후 결정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과(031-481-2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7. 9.
안 산 시 장
1.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①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구분 |
위 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 지구 |
일반미관지구 |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기존시가지 제1․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신도시2단계, GB지역제외) |
9,608,500 |
- |
- |
건설부고시 제399호 (’85.9.17) |
|
변경 |
- |
미관 지구 |
일반미관지구 |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기존시가지 제1․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역, 신도시2단계, GB지역제외) |
9,425,658 |
- |
- |
- |
안산역앞, 한양대앞 지구페지 |
②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일 반 미 관 지 구 |
○ 면적변경 -면적 : 9,608,500㎡→9,425,658㎡ (감182,842㎡) |
안산역앞(162,007㎡) 및 한양대앞(20,835㎡)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는 금회 지구단위계획으로 체계적․계획적 관리가 가능하여 일반미관지구 일부를 폐지함 |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4 |
안산역앞 지구 |
원곡동 795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
162,007 |
- |
162,007 |
안산시 고시 제2006-110호 (2007.1.2) |
기정 |
19 |
한양대앞 지구 |
사동 117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
20,835 |
- |
20,835 |
“ |
기정 |
24 |
상동1 지구 |
대부북동 269-1답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17,172 |
- |
417,172 |
안산시 고시 제2006-69호 (2006.8.14) |
기정 |
25 |
종현 지구 |
대부북동 1383-1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35,769 |
- |
135,769 |
“ |
기정 |
26 |
두현 지구 |
대부북동 산172-1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0,733 |
- |
80,733 |
“ |
기정 |
27 |
영전 지구 |
대부동동 399-1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7,099 |
- |
157,099 |
“ |
기정 |
28 |
갈마지 지구 |
대부동동 1330-1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5,746 |
- |
65,746 |
“ |
기정 |
29 |
고유지 지구 |
대부동동 1491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91,325 |
- |
91,325 |
“ |
기정 |
30 |
당전동 지구 |
대부동동 929-1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88,079 |
- |
288,079 |
“ |
기정 |
31 |
남사리 지구 |
대부남동 871-2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38,324 |
- |
138,324 |
“ |
기정 |
32 |
말부흥 지구 |
대부남동 7-16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9,348 |
- |
19,348 |
“ |
기정 |
33 |
탄도 지구 |
선감동 146-33임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33,550 |
- |
33,550 |
“ |
기정 |
34 |
방아머리 지구 |
대부북동 1847-14대 일원 (준주거지역) |
7,728 |
- |
7,728 |
“ |
기정 |
35 |
상동2 지구 |
대부북동 467-6대 일원 (준주거지역) |
18,761 |
- |
18,761 |
“ |
기정 |
58 |
선감1 지구 |
선감동 490-1대 일원 (자연취락지구) |
80,184 |
- |
80,184 |
안산시 고시 제2006-110호 (2007.1.2) |
기정 |
59 |
선감2 지구 |
선감동 640전 일원 (자연취락지구) |
56,459 |
- |
56,459 |
“ |
3. 제1종 지구단위계획(16개 지구)
① 기존시가지 준주거지역(안산역앞․한양대앞 지구)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기준 240%, 허용 300%
※ 용적율 완화사항 : 1층부 피로티주차장 조성시(한양대앞 제외), 공동건축 권장사항 준수시, 쌈지공원 권장사항 준수시 20% 용적률 완화)
- 건폐율 : 60%
- 높 이 : 간선부 최고 4층, 최저2층 / 이면부 최고 4층(1층부를 전면 피로티로 하여 주차장 조성시 층수로 산정하지 않음)
※ 높이 완화사항 : 1층부 피로티주차장 조성시(한양대앞 제외), 공동건축 권장사항 준수시, 쌈지공원 권장사항 준수시 최고층수 1개층 완화
○ 건축물의 용도․건축선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용도 : 게재생략(조례상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준주거지역 입지가 부적합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
- 건축한계선 : 간선부 2m, 이면부 1m 확보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등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도로시설 계획(세부조서 및 도면은 게재생략) : 경기도고시 제2001-56호(2001.4.13)로 기 결정
- 공원계획(세부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경기도고시 제2001-56호(2001.4.13)로 기 결정
② 대부동지역
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상동1․종현․두현․영전․갈마지․고유지․당전동․남사리․말부흥․탄도지구)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150%, 건폐율 : 60%, 높 이 : 4층 이하
○ 건축물의 용도․건축선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용도 : 게재생략(조례상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입지가 적합한 용도를 지정용도로 지정)
- 건축한계선 : 8m이상 도로변 1m, 8m미만 도로변 0.5m
- 대지내조경 : 연면적 1,000㎡미만 10%이상, 1,000㎡~2,000㎡미만 15%이상, 2,000㎡이상 20%이상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등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가로망계획(세부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중로2류 신설: 2개노선, 폭원 : 15m, 연장 : 1,482m
∙ 중로3류 신설: 1개노선, 폭원 : 12m, 연장 : 76m
∙ 소로1류 신설: 17개노선, 폭원 : 10m, 연장 : 6,000m
∙ 소로2류 신설: 85개노선, 폭원 : 8m, 연장 : 19,858m
∙ 소로3류 신설: 41개노선, 폭원 : 4~6m, 연장 : 2,426m
- 주차장계획(도면 : 게재생략) : 주차장 신설 16개소 10,337㎡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52 |
주차장 |
대부북동 178전 일원 |
- |
증)496 |
496 |
|
상동1 |
신설 |
53 |
주차장 |
대부북동 189-1전 일원 |
- |
증)621 |
621 |
|
상동1 |
신설 |
54 |
주차장 |
대부북동 285답 일원 |
- |
증)744 |
744 |
|
상동1 |
신설 |
55 |
주차장 |
대부북동 339-3전 일원 |
- |
증)799 |
799 |
|
상동1 |
신설 |
56 |
주차장 |
대부북동 473-6전 일원 |
- |
증)671 |
671 |
|
상동1 |
신설 |
57 |
주차장 |
대부북동 1788전 일원 |
- |
증)850 |
850 |
|
종현 |
신설 |
58 |
주차장 |
대부북동 1322전 일원 |
- |
증)545 |
545 |
|
종현 |
신설 |
59 |
주차장 |
대부북동 58-4전 일원 |
- |
증)467 |
467 |
|
두현 |
신설 |
60 |
주차장 |
대부북동 1111전 일원 |
- |
증)741 |
741 |
|
영전 |
신설 |
61 |
주차장 |
대부북동 390-1전 일원 |
- |
증)555 |
555 |
|
영전 |
신설 |
62 |
주차장 |
대부동동 1301-1전 일원 |
- |
증)395 |
395 |
|
갈마지 |
신설 |
63 |
주차장 |
대부동동 1452전 일원 |
- |
증)579 |
579 |
|
고유지 |
신설 |
64 |
주차장 |
대부동동 산 181 임 일원 |
- |
증)1,272 |
1,272 |
|
당전동 |
신설 |
65 |
주차장 |
대부동동 790-3전 일원 |
- |
증)625 |
625 |
|
당전동 |
신설 |
66 |
주차장 |
대부남동 880-1전 일원 |
- |
증)462 |
462 |
|
남사리 |
신설 |
67 |
주차장 |
대부남동 산350-4임 일원 |
- |
증)515 |
515 |
|
남사리 |
※ 사유 : 주거지역내 주민 편의 및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
- 공원계획(세부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근린공원 신설 : 1개소 7,056㎡
∙ 어린이공원 신설 : 15개소 22,965㎡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9 |
당전동 |
근린공원 |
대부동동 산176-1임 일원 |
- |
증)7,056 |
7,056 |
|
당전동 |
신설 |
115 |
상동1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166-2임 일원 |
- |
증1,660 |
1,660 |
|
상동1 |
신설 |
116 |
상동2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190전 일원 |
- |
증)1,740 |
1,740 |
|
상동1 |
신설 |
117 |
상동3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308답 일원 |
- |
증)1,114 |
1,114 |
|
상동1 |
신설 |
118 |
상동4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329-1전 일원 |
- |
증)1,537 |
1,537 |
|
상동1 |
신설 |
119 |
상동5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485-1전 일원 |
- |
증)1,584 |
1,584 |
|
상동1 |
신설 |
120 |
종현1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1768전 일원 |
- |
증)1,105 |
1,105 |
|
종현 |
신설 |
121 |
종현2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1324-2전 일원 |
- |
증)1,511 |
1,511 |
|
종현 |
신설 |
122 |
두현 |
어린이공원 |
대부북동 1021전 일원 |
- |
증)1,533 |
1,533 |
|
두현 |
신설 |
123 |
영전1 |
어린이공원 |
대부동동 1115-2전 일원 |
- |
증)1,301 |
1,301 |
|
영전 |
신설 |
124 |
영전2 |
어린이공원 |
대부동동 388전 일원 |
- |
증)977 |
977 |
|
영전 |
신설 |
125 |
갈마지 |
어린이공원 |
대부동동 1301-3전 일원 |
- |
증)2,880 |
2,880 |
|
갈마지 |
신설 |
126 |
고유지 |
어린이공원 |
대부동동 산114임 일원 |
- |
증)1,534 |
1,534 |
|
고유지 |
신설 |
127 |
당전동 |
어린이공원 |
대부동동 790-3전 일원 |
- |
증)947 |
947 |
|
당전동 |
신설 |
128 |
남사리1 |
어린이공원 |
대부남동 산351-1임 일원 |
- |
증)1,773 |
1,773 |
|
남사리 |
신설 |
129 |
남사리2 |
어린이공원 |
대부남동 877-1전 일원 |
- |
증)1,769 |
1,769 |
|
남사리 |
※ 사유 :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택지내 이용권을 고려하여 주민 및 어린이의 휴식, 놀이․운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 녹지 계획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29 |
녹지 |
완충녹지 |
대부북동 38-8임 일원 |
7,330 |
감)292 |
7,038 |
경고2001-64호 (2001.4.28) |
두현 |
변경 |
30 |
녹지 |
완충녹지 |
대부북동 847-3전 일원 |
14,860 |
증)1,934 |
16,794 |
경고2001-64호 (2001.4.28) |
당전동 |
변경 |
31 |
녹지 |
완충녹지 |
선감동 산146-61임 일원 |
4,810 |
감)1 |
4,809 |
경고2001-64호 (2001.4.28) |
탄도 |
신설 |
32 |
녹지 |
경관녹지 |
대부동동 산1465대 일원 |
- |
증)796 |
796 |
|
고유지 |
신설 |
33 |
녹지 |
경관녹지 |
대부남동 산331-1임 일원 |
- |
증)3,899 |
3,899 |
|
남사리 |
※ 사유 : 완충녹지는 대로변 소음완화 및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 기 결정 녹지를 일부 조정하고, 경관녹지는 자연적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신설
- 학교 계획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35 |
대부중고 |
중학교 |
대부북동 676-6학 일원 |
22,880 |
증)2,277 |
25,157 |
안고2001-34호 (’01.5.16) |
상동1 |
변경 |
42 |
대부초교 |
초등학교 |
대부북동 181학 일원 |
10,340 |
증)1,070 |
11,410 |
안고2001-34호 (’01.5.16) |
상동1 |
변경 |
43 |
대동초교 |
초등학교 |
대부동동 838학 일원 |
7,700 |
감)615 |
7,085 |
안고2001-34호 (’01.5.16) |
당전동 |
※ 사유 : 지구내 세부가로망․가구․획지계획에 따른 학교경계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사회복지시설 계획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6 |
사회복지 시 설 |
복지시설 |
대부북동 461-2전 일원 |
- |
증)4,876 |
4,876 |
|
|
※ 사유 : 대부도 지역내 주민․아동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나. 준주거지역(상동2, 방아머리 지구)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300%, 건폐율 : 60%, 높이 : 최고 5층, 최저 2층
○ 건축물의 용도․건축선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용도 : 게재생략(조례상 준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준주거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입지가 부적합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및 단지 외곽부 4m, 내부 도로변 0.5~1m 확보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등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도로시설 계획(세부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중로2류 신설: 1개노선, 폭원 : 20m, 연장 : 54m
∙ 소로1류 신설: 2개노선, 폭원 : 10m, 연장 : 344m
∙ 소로2류 신설: 2개노선, 폭원 : 8m, 연장 : 104m
∙ 소로3류 신설: 3개노선, 폭원 : 6m, 연장 : 217m
다. 자연취락지구(선감1, 선감2 지구)
○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80%, 건폐율 : 40%, 높이 : 4층이하
○ 건축물의 용도․건축선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물용도 : 게재생략(조례상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입지가 적합한 용도를 허용용도로 지정)
- 건축한계선 : 8m이상 도로변 1m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등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 도로시설 계획(세부조서 및 도면 : 게재생략)
∙ 소로2류 신설 : 13개노선, 폭원 : 8m, 연장 : 3,067m
∙ 소로3류 신설 : 1개노선, 폭원 : 4~6m, 연장 : 64m
- 주차장 계획(도면 게재생략)
∙ 주차장 신설 : 2개소, 1,390㎡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68 |
주차장 |
선감동 산7-2 일원 |
- |
증)964 |
964 |
|
선감1 |
신설 |
69 |
주차장 |
선감동 631전 일원 |
- |
증)340 |
340 |
|
선감2 |
※ 사유 : 자연취락지구내 주민 편의 및 주차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
- 어린이공원 계획(도면 게재생략)
∙ 어린이공원 신설 : 2개소, 3,125㎡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지구명)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30 |
선감1 |
어린이 공 원 |
선감동 659-3대 일원 |
- |
증)1,620 |
1,620 |
|
|
신설 |
131 |
선감2 |
어린이 공 원 |
선감동 587전 일원 |
- |
증)1,505 |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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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택지내 이용권을 고려하여 주민 및 어린이의 휴식, 놀이․운동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
4.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5.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대부동 지역(14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기존시가지 준주거지역(2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6.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신문게재일로 부터 14일간
7. 공람․공고 장소 : 안산시청 도시과 및 각 구청 도시관리과, 대부동사무소
○ 한양대앞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상록구 도시관리과
○ 안산역앞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단원구 도시관리과
○ 대부동지역(14개 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 단원구 대부동사무소
8.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안산시청 도시과에 서면으로 제출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도시과(☎031-481-2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