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2024년 필리핀 결혼 진행을 위해서는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절차표 2024년 버전과 일반/결혼/이혼 FAQ 게시판의 상세 부연 설명과 함께
아래의 정보를 참조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결혼 서류 진행 4단계 : 필리핀 결혼식 & 결혼증명서 등록
필리핀 결혼허가서 신청 후 공고기간 10일 경과되면 결혼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발급일로부터 120일 유효기간의 결혼허가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 결혼허가서를 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결혼식을 선택 후,
반듯이 결혼식한 장소의 관할 필리핀 시청 또는 해외 공관 필리핀 대사관(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해외 공관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 전형만으로도 결혼증명서가 등록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 결혼증명서 등록 및 관할 필리핀 시청
모든 행사가 종료되면 지정된 일자에 결혼식 장소 관할 필리핀 시청에 결혼증명서를 등록하면 되는데,
예를들어 필리핀 약혼자가 신림동에 살고 있다면 관악구청에 결혼허가서를 신청하고, 결혼식을 종로3가에서 했다면 결혼증명서는 관악구청이 아닌 종로구청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다.
결혼허가서 등록된 필리핀 시청이 동일하면 결혼증명서 4부(결혼당사자, 시청, 관할 법원, PSA 보관)만 제출하면 되지만,
각각 다른 시청이라면
결혼증명서 4부 外에 결혼허가서 원본대조필, 결혼 당사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추가 요구 제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되는 소요시간도 지역별 또는 결혼허가서 및 결혼증명서의 동일 여부 시청에 따라
익일 또는 근무일 기준 10일까지 소요되며,
이후 필리핀 PSA에 등록을 위한 2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해야만 한국에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등록 및 신청할 수 있는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가 발급된다.
필리핀 결혼식 유형 및 종류
일반적으로 금전적 여부가 되는 필리핀 국민들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성대한 결혼식을 하지만,
국민의 75%가 저소득 계층이다보니 다음과 같은 결혼식을 하며,
외국인 신분인 한국인과 필리핀인도 같은 방식으로 결혼식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1, 약식 결혼식
필리핀 시청 시장실 및 관할 RCT(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실, 관할 필리핀 시청에 등록 및 허가된 개신교 목사 사무실 중
선택하여 주례 및 결혼식을 예약 신청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필리핀 시청 시장 및 관할 RCT 가사담당 판사는 예약이 밀려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신분인 코필가족들은
대부분 개신교 목사 사무실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처리하는 편이다.
이 약식 결혼식의 진행 형태는
시장, 판사, 목사 신분의 주례자가 결혼 당사자의 결혼허가서를 토대로
해당 국가의 법률적 미혼자 신분으로 결혼 당사자가 필리핀 민법의 가족법률에 의거 법률적 부부가 되고자 하는데,
가족 및 친지앞에서 결격사유가 없음과 동시에 부부가 되고나서의 일방의 책임을 선서 및 약속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며
마지막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 준비된 반지 교환과 함께 키스를 함에 있어
주례자는 결혼 당사자의 법적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결혼당사자 및 주례자는 결혼증명서에 서명을 한다.
이후 피로연 및 하객에게 제공될 음식 등은 별도의 장소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2. 종교 결혼식(천주교 성당 or 개신교 교회)
종교 결혼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듯이 해당 종교 단체에 세례증 및 교인증 등의 등록된 신자 확인이 되어야 하고,
종교단체 결혼업무담당 사무실에 결혼식 일자를 조정 예약을 해야한다.
대부분 종교 결혼식은 대관료 및 행사비 등 유료이며,
일부 종교단체는 감사헌금 or 은혜헌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대관 장소의 예식 데코레이션 설치, 결혼 당사자의 의복, 사진촬영 등을 각자 준비해야 하는데,
한국의 예식장 결혼식과 거의 유사하게 비용이 소요되며,
이 모든 것을 패키지 형태로 처리해 주는 업체에게 전적 의뢰를 하는 편이다.
그리고 약식결혼식과 동일하게 피로연 및 하객에게 제공될 음식 등은 별도의 장소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3. 개별 결혼식
위 2가지 결혼식을 상황적 고려에 의해 여의치 안거나 종교에 따른 자격 및 타종교 문제로 선택하는 것으로
결혼식과 피로연을 같은 장소에서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주례자는 법적으로 반듯이 대통령(부대통령 포함), 주지사, 시장, 판사,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 중에서만 가능한데.
대부분 일정의 출장비를 지불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관할 시청에 등록된 개신교 목사를 선택해서 처리해야 되며,
일반적으로 하객 수, 대관장소, 결혼식에 따른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혼식 비용이 최소 Php200,000 이상 소요되므로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 본 정보는 2024년 1월 기준 양국 관공서 법률 고시를 바탕으로 개인적 사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 및 판단의 차이가 있음과 동시에 법률적 책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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