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필가족 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본 내용은 19년 동안 필리핀 결혼 서류 대행 및 필리핀 이혼 소송 수임 대행을 토대로 경험에 의해 기술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신청에 따른 신청 및 교부 프로세싱 변경
2023년 8월 29일부터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는 효율적 업무 수행 및 소화를 목적으로
비자신청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에 업체 공고를 통해 지정된 하나투어에서 해당 지역에서 비자 신청 및 교부의 대리 업무가 실시되었다.
이는 주필 한국대사관 측에서 지정 업체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필리핀 현지에서 그 누구도 지원할 수 없는 조건들이었고, 이에 하나투어로 갈 수 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나 의구심마저 들었다.
또한 이번 비자신청센터 운영에 따른 장/단점도 발생되었는데, 신청자들의 장/단점보단 비자신청센터 대행사의 연간 수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예측이 따르고, 이것에 대한 그 동안의 주필 한국대사관의 연간 비자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가름할 수 있게 되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에 따른 비자신청자의 부담 가중
대한민국 각종 비자 신청 및 교부에 따른 프로세싱 방식이
기존 “신청인→사증 접수 예약(인터넷 월 1회) → 주필 한국대사관 영사과 신청 및 교부” 형태의 방식에서 a. “신청인 →비자신청센터 신청 및 교부” or b. “신청인 →지정대행사 →비자신청센터”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a/b 신청방법은 비자 수수료 外 별도로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Php900 및 추가 지정대행사 수수료 Php1,500~2,000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발급에 따른 소요일자도 기존 근무일 기준 5일에서 비자신청센터 신청 경우 근무일 기준 7일, 지정대행사 근무일 기준 10~15일 소요 등으로 늘어났다.
여전히 후진국의 권의적 탁상행정 고수하는 주필 한국대사관
그러나 매월 지정된 일자에 어렵게 인터넷으로 사증 신청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 일부 지역으로 국한된 지정여행사 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났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으나,
여전히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고령 및 장애자 중 그나마 수수료가 많은 지정대행사가 주거 지역에 있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 외 지정대행사도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은 대중교통 인플라가 엉망인 필리핀에선
짧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이상을 이동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 신청자들은 관련 제출 서류를 LBC택배를 이용하여 지정대행사로 보내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더욱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인 방문동거비자 및 결혼비자는
여전히 주필 한국대사관 지정병원이 있는 대도시인 메트로마닐라, 앙헬레스, 바기오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 코필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주필 한국대사관 측에 여러번 수정 건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상황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노력한다는 말 뿐, 현실은 여전히 후진국의 권의적 탁상행정을 실시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 자료 제공 : 코필가족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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